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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역주행 1년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자회견] 역주행 1년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admin | 수, 2023/05/10- 15:02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

퇴행과 폭주의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5월 10일 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1년에 즈음해 9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윤석열정부의 반민주적·반개혁적 퇴행과 폭주를 규탄하고, 각 분야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14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가 마주한 지난 1년은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시간이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급급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이라는 핵심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민주적 절차의 무시, 측근과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으며,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더욱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등 인류의 위기가 닥쳐오는데도 윤석열정부는 핵을 늘리거나 시장 논리를 장려하는 등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는 통합은커녕 시민들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정부는 이러한 적대를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요컨대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자 시민사회를 갈라치기 하는 1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역주행을 멈추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집권 1년, 윤석열 정부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caption id="attachment_2314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석열 정부 집권 1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그 1년이 10년처럼 느껴질 만큼 힘겹고 고달팠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고,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노조탄압과 공안탄압을 일삼고, 시민 복지를 후퇴시키고 재벌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주거취약 계층인 청년들은 전세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내몰렸으며,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은 쓰러져 갔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지만 그 곳 어디에도 국가는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을 사실상 적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탄압한 결과 한 노동자를 분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가 과연 이런 것이었습니까. 코로나19 피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경제위기에 전세계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긴축재정, 감세, 시장화,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밀어부친 재벌부자 감세로 축소되는 세수가 5년간 6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재벌에 대한 ‘경제 형벌’은 108개나 풀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자천국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없는 감세는 결국 ‘서민 쥐어짜기’로 돌아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일자리 예산을 대폭 축소했고, 돌봄, 요양, 의료 등 공공성을 높여야 할 사회서비스 분야도 민간과 시장에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겨우 버텨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로 102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시름에 겨워하는데도 대책이 없고, 노조법 2, 3조 개정, 노점상특별법 등 민생 법안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던 쌀값에 최소한의 보장방안이 담긴 양곡관리법을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며 이 땅의 농민들과 입법부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가 도탄에 빠진 서민들의 절박한 외침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5% 인상률로 지난 4월 기준 물가상승률 5.1%에 비하면 사실상 삭감된 수준입니다. 물가상승은 지금도,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나 정부는 물가안정에 뚜렷한 방안이 없음에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절망스러운데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라며 ‘주 69시간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주 60시간 상한을 두겠다고 뒤늦게 수습하려 나섰지만,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이전과 다름없이 주 69시간을 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장시간 과로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문제의식을 정부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 출신들을 집중 배치해 검사 지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의 장악력을 높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민주주의 훼손, 헌법파괴도 일삼고 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집단에 대해 압수수색과 수사를 집중시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휘둘러 현재 투옥 중인 활동가가 현재 40명에 다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유례없는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개선을 통해 평화를 이루자는 남북간 합의를 사실상 폐기하고 ‘압도적 전쟁준비’, ‘확전불사’를 외치며 한미군사훈련 등 무력시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충돌위기가 고조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를 실질화’하겠다면서 미국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 전략에 편승해왔습니다. 그 결과 주변국 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군비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를 초래해왔습니다. 힘을 과시하여 상대방을 단념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접근법은 지난 1년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적대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불러오는 윤석열 정부의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발걸음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항의 한 번 못하고 오히려 미국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한미동맹 강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확한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미국 정부와 호혜적인 외교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자극해 대중국 반도체 수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국 수출 감소로 한국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매월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수출이 흔들리니 환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이는 고스란히 물가폭등으로 이어지며 국민 삶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정도라면 당장 국민의 이름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굴욕적 정상회담으로 ‘식민지배’ ‘사죄배상’이라는 역사정의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굴욕적인 졸속해법을 제시하며 일본의 전쟁범죄의 책임을 면책하고 피해자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도, 요식행위에 불과한 이틀간의 시찰단 파견 합의로 국민의 불안을 봉합하고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일본이 요구하는 독도영유권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면제까지 일본 정부의 뜻대로 이행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 반평화, 굴욕적 독주를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식량안보,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생태보호 국제규범들이 속속 채택되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개발에만 주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2030년부터 원전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는데도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 대책은 부실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은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년은 시민과 농민, 노동자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던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외침을 무시한 채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의 퇴행의 정치에 일말의 반성 없이 독선과 폭주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그에 맞서 심판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고쳐 쓸 수 없으면 바꿔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는 명제와 함께 ‘군주민수(君舟民水)’. 즉 배를 띄우는 것도 그 배를 전복시키는 것도 물이라는 고금의 진리를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새겨야 할 것입니다.

2023. 5. 9.

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사)노동희망발전소,(사)겨레하나,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중랑문화연구소, 4.16연대,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노동당, 녹색당, 농민의길,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경진보연대,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제국주의 학습모임 반격, 밭갈이운동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천시민연합, 사월혁명회, 새날을향한노동자의행복한공동체'행동',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울산진보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정의당,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정전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 더나은세상, 촛불전진, 촛불혁명, 촛불혁명완성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시민네트워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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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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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수, 2015/10/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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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재청은 국회와의 약속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조사 진행. 설악산 조사에 환경단체 참여와 문화재위원회에 환경단체의 직접의견개진 요구    ...
수, 2016/02/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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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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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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