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전 세계, 1회용품과 포장재 폐기물에 칼을 겨누다

코로나19 이후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쓰레기 품목별 통계 ⓒ서울연구원[/caption]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2020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 157조 3,197억 원,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 이에 포장재 폐기물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9년 기준 하루 724.1톤 발생하던 플라스틱 폐기물은 2020년에는 무려 935.2톤 발생해 29.2%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포장재’란 「자원재활용법」에서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장재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며, 재질에 따라 크게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9가지로 구분 된다. 기업은 소비자의 선호도와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색을 활용해 포장재의 디자인과 재질, 모양 등을 다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포장재 사용량의 증가를 유발해 최종적으로 포장재 폐기물의 상승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국내에서는 과도한 포장재 사용을 인한 폐기물 발생, 제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포장재 과다 사용 금지, 포장재 폐기물의 순환 등을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를 활용해 포장재를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 외관에 평가 결과에 의한 재활용 등급을 표시하고 ‘재활용 어려움’ 등급 제품에 한하여 10~20% 할증하고 있는 데에만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도완, & 배재근. (2022).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연계한 재활용분담금 할증방안 연구: Vol. 「환경정책」 제30권 (No. 6; Issue 제2호). (사)한국환경정책학회.)
포장재 폐기물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폐기물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국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중 40%가 포장재 폐기물(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포장재 폐기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활용 불가능한 재질 사용과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금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① 프랑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600"]
과일과 채소에 1회용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한 프랑스 ⓒpowerofpositivity[/caption]
프랑스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30종류 이상의 과일과 채소들을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 품목 중 1/3은 플라스틱에 포장되어 판매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통해 연간 10억 개 이상의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2020년 2월 10일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 법안으로 2021년부터 식당 등에서 의료용 목적을 제외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컵 및 컵 뚜껑, △식품용 꼬치, △발포 폴리스티렌 용기, △일회용 식기·수저, △기업 내 페트병 무상배포 등을 제공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었다. 또한, ‘오염자부담 원칙((principe du pollueur-payeur)’에 따라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염자 부담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확대하였다. 해당 원칙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한 5개년 실행 계획을 작성·실천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수명 종료에서 제품 설계까지 확장된다. 해당 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부과되고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기업들은 제품의 수명 종료 이후 관리 및 처리에 대해 지불하는 기여금에 대해 혜택을 받는다. (출처 :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Gaspillage et à l’économie Circulaire). (2022, March 28).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일간지 ‘LesEchos’)
② 스페인 [caption id="attachment_231003"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3년부터 과일과 채소에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모든 소매점에서 재사용 가능한 용기에 음료를 제공해야 한다. (출처: https://unsplash.com/@nicotitto, mbaletrees)[/caption]
스페인 정부는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및 오염된 토지 관리법’을 통과했다. 위 법안은 스페인 내 순환·저탄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법안 중 하나로, 재사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에 대한 조세 정책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제재, 폐기물 관리 강화, 분리배출·수거 시스템 개편 및 강화 내용이 담겨있다.
위 법안으로 플라스틱 컵, 뚜껑, 용기 등 1회용 프라스틱 제품 사용이 제한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에 대해 1kg당 0.45 유로의 사용세가 부과된다. 그 대상은 재행 불가능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수입하는 모든 기업이다. 위 법안이 발의된 즉시(2022년 4월)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식기·접시·1회용 빨대·음료 받침 용기·음료 뚜껑 등과 같은 일회용 생활용품의 유통이 금지되었다. 또한, 일정 규모 400㎡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매장 면적의 최소 20% 이상을 포장하지 않은 상태의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는 플라스틱 용기 또는 PET 병을 생산할 때 2030년에는 25%, 2030년에는 30%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한다. 생산자책임(EPR)도 강화되어 기존 가정용 포장재에만 국한된 범위를 산업용 ·상업용 포장재까지 확대했다. (이성학. (2022, June 30). 스페인, 플라스틱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발효. Kotra 해외시장뉴스(클릭))
③ 캐나다 [caption id="attachment_231004" align="aligncenter" width="696"]
2022년 12월부터 캐나다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플라스틱 종류 ⓒygknews[/caption]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인 폐기물은 지난 해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였다.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규정은 2021년 5월 캐나다환경보호법(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CEPA) 권한에 따라 추가·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일인 2021년 12월 20일부터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음식 포장 용기, 식기류, 일회용 빨대, 젓는 막대, 일회용 비닐봉투 등의 캐나다 내 제조·수입이 금지 되고, 2023년 12월부터 판매도 금지 된다. 또한, PET병을 90% 이상 재활용 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으며 플라스틱 포장에 최소 50% 이상의 재생원료를 포함하도록 했다.
캐나다는 2022년 초 「일회용 및 일회용 플라스틱 관리 강화 로드맵(A ROADMAP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OF SINGLE-USE AND DISPOSABLE PLASTICS)」을 발표해 1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불필요한 포장을 제거하기 위한 디자인 등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캐나다는 위와 같은 정책으로 130만 톤 이상의 재활용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과 22,000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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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폐기물 수입 공장의 플라스틱 폐기물 더미 © Copyright Ecoton.[/caption]
폐기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생태계와 인간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를 뛰어넘은 폐기물들을 ‘수출’이라는 명목하에 개발도상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은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5억4,000만kg에 달하는 폐플라스틱을 해외로 수출했다. 선진국들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젤 협약을 개정해 개발도상국을 향한 폐플라스틱 수출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폐기물들은 개발도상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은 그 피해를 온전히 개발도상국이 떠안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소비가 계속된다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른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생산단계에서의 감축’이다. 이미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에는 한계가 있으며 수십번 재활용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려져 폐기물이 되기 때문이다. 생산자가 자발적·적극적으로 제품의 설계·사용 단계에서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원료의 사용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도 제품을 구매할 때 쓰레기가 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포장재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가짜뉴스(Fake news)로 인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오해와 그 일련의 과정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하였다.
좌장을 맡은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집단이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가짜뉴스 문제의 시작인 것 같다”며 “그렇게 생성된 가짜 뉴스가 국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는 것은 에너지전환을 지향하는 긍정적 변화에 장애가 된다”고 문제를 총괄 진단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임 컨설턴트는 EP(Environmental Progress)라는 찬핵단체 누리집에 태양광패널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는 짧은 글이 실린 것을 시작으로 이 게시물이 생산한 정보가 국회 국정감사장, 기성언론,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수용됨은 물론 심지어 특정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는 민간단체인 EP가 미국 에너지연구원(EIA)으로 오기되는 등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 되는 과정을 드러냈다.
ⓒ임송택[/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면서 정부도 법안이나 대규모 사업계획을 통해 내수시장을 개척할만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야당이나 사업 예정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런 경우 반대의 논리가 대개 가짜뉴스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에너지공단도 팩트체크책자, 해명자료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대국민 홍보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정서상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양이 착실히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의 탈핵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가짜뉴스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지혜를 모았듯이 건전한 사회적 논쟁과 합의를 위해 악의적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에너지전환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과거 친여권 활동을 하던 이사장들의 협동조합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니 특혜’라는 TV조선의 의혹보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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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계획에는 조선일보가 나섰다. 이 사업은 군산 새만금 간척지에 태양광 3GW(기가와트)와 해상풍력 1GW 등 총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문재인 정부가 10조 원 들여 만든 간척지를 태양광으로 뒤덮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caption]
새만금 개발청이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 1~4번 지역에 설비용량 2.4GW의 태양광 패널, 5번에는 해상풍력발전소 6번에는 연료전지가 설치된다.(출처 : 새만금개발청)[/caption]
정부의 이번 사업 계획은 새만금 간척지 전체 면적 409㎢ 중 38.29㎢(태양광‧풍력단지)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체 면적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심지어 태양광·풍력단지 조성 후보지는 아직 매립이 끝나지 않은 방조제 안쪽이다.
조선일보는 전체 면적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한 채 ‘현재 매립 완료된 간척지의 대부분’이라는 극히 일부만 취사선택하여 마치 간척지 전체를 태양광이 덮는 것처럼 과장한 것이다. 또한 아직 매립이 되지도 않은 땅에 계획된 사업을 두고 ‘매립된 땅의 대부분을 덮는다’고 왜곡하기도 했다. 입맛에 맞는 숫자만 부각하는 케케묵은 왜곡 방식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후 1시,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19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주민 2명이 19일부터 23일까지 릴레이로 청와대앞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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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8월부터 4년 넘게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월성원전 앞에서 농성해온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은 “많은 시간이 흘러도, 정부가 바뀌었어도, 탈원전이 진행되어도 우리의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에도 이주대책이 가능한 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감감 무소식”이라면서 “조속히 정부가 나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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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인도네시아 숨바와섬의 포구 전경ⓒ홍선기[/caption]
연말이 되면 꼭 그해의 중요한 10대 뉴스를 이야기 하지만, 섬에 대한 일들을 돌이켜 볼 때, 올해는 특히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양한 사건이 많은 해였다. 몇 가지만 추려서 지면에 옮기고자 한다.
제주국립공원 지정 예상도 (출처: 제주의 소리, 2018.12.24.일자)[/caption]
제주도에는 이미 한라산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고, 극히 일부이긴 하나 람사르습지, 세계지질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어 세계 7대 경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글로벌 브랜드를 다 갖추고 있다.
과연 이러한 브랜드의 철학과 비전대로 관리계획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한편으로는 제2제주공항 건설을 위하여 아름다운 비자림군락이 절개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관광지 확대를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곶자왈을 포함 중산간지역까지 개발되는 등 자연보전과 역행하는 사업이 꾸준하게 계획 중이다.
2018년에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다시 제주엔 수백만의 중국인 관광객이 물밀 듯 들어올 것을 생각한다면, 언젠가 제주도에 제3, 제4의 공항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과연 제주도의 미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국립공원이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일본 야쿠시마섬에서는, 세계유산 지정 후 관광객이 폭증하여 자연이 훼손되고, 주민 생활이 불편해지자 주민들은 공항폐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생각해 볼 사례이다. 섬은 제한된 공간과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태평양에 생긴, 남한보다 15배 이상 큰 쓰레기 섬(GPGP) (DAL&MIKE)[/caption]
특히 어류 체내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도 상당히 누적되고 있다는 의학계의 정보가 상세하게 방영되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 재료의 건강성에 대한 것도 크게 부각되었다. 일단 국민들 의식 속에 플라스틱 안쓰기 운동은 시작되었지만, 인류의 발명품인 플라스틱과 수십 년을 함께 한 우리로서는 한 순간에 잊고 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토아(Anak Krakatoa)화산.(출처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의 세부일정으로 도로표지판 제막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caption]
2018년 한해를 보내며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에 막혀서 대륙과도 단절되었던 한국이 남북평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치지형적으로 섬이었다.
2018년 해를 넘기면서 들려온 ‘남북철도연결 착공식’. 매우 환영하고 기뻐할 일이다. 새해엔 끊어진 철길이 연결되어 남북한이 손을 잡고 대륙으로 진출하는 뜻있는 공동발전이 이룩되길 바란다. 기왕이면, 철길 다음엔 바닷길이 연결되면 좋겠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바다를 통해 휴전선을 넘어 인천, 안산일대 섬을 비롯하여 서남해 다도해까지 내려와서 살고 있다.
서남해의 목포 앞에는 시하바다, 영광엔 칠산어장이 있듯이 북한의 남포에는 대규모 어장이 있었다고 한다. 민어와 조기는 서해 해류를 따라 남에서 북으로 이동하였던 생물이라 강화도 교동이나 석모도에 거주하는 황해도 실향민 어르신들에게 여쭤보면 번성했던 연평어장 파시의 내용을 상세하게 들을 수 있다.
언젠가 어머니 모시고, 모친의 고향 남포에 가볼 수 있을지.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가 확고해지길 바란다.(南浦: 일제는 청일전쟁 당시 청나라 군대를 진압하고 남포에 상륙하게 되어, 이름을 鎭南浦로 개명함. 이후 1949년 독립이후 일제청산 과정에서 남포시로 변경함)


다친 참매의 모습 ⓒ 안광연[/caption]
참매를 목격한 안광연 대전환경운동연합 회원은 총에 맞은 것으로 추정했다. 참매의 한쪽날개가 완전히 부러져 뼈가 밖으로 노출 되어 있었다. 천적이 별로 없는 참매의 날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람의 총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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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중 물에 빠진 참매 ⓒ 안광연[/caption]
다친 참매를 확인 한 곳은 장남평야 이다. 얼마전 시치미를 단 참매를 확인했던 곳이기도 하다. 흔히 보라매로 더 잘 알려진 종이다. 보라매는 참매의 어린새를 칭하는 말이다. 참매는 야생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종이다. 개체수가 워낙 적기 때문이다.
구출된 참매의 모습 ⓒ 안광연[/caption]
참매는 생태계가 우수하다고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깃대종이다. 먹이피라미드 구조에서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종인 것이다. 생태계가 안정적이지 않은 곳에 서식할 수 없는 종으로 환경변화에 민감한 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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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을 위해 발을 묶고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 ⓒ 안광연[/caption]
환경부는 참매를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하고,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323-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파괴된 서식처는 참매의 생존가능성을 늘 위협하는 위협요인이다.
새들에게 날개는 생명과 같다. 날지 못하는 새들은 야생에서는 죽음을 의미한다. 다친 참매를 구출해야 하겠다는 사명이 생긴 것도 이때문일 게다. 목격자인 안광연 회원은 날개다친 참매를 쫓아 다니며 실갱이를 벌이다가 결국 구출에 성공했다.
구출한 참매는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로 보냈다고 한다. 야생동물구조전문기관이 있는 거의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바로 충남이라서 다행이다. 대부분 야생동물이 구조되면 수술을 하여 접합하지 못하고 절단하여 기르다 죽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는 인력과 장비등은 아직 부족하지만 최대한 살려서 다시 야생으로 방생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어찌되었든 장남평야의 참매 구출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장남평야는 그동안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서식등으로 생태계의 건강성이 입증된 곳이다. 이곳도 보전하지 못한다면 세종시의 환경정책은 실패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천수만 흑두루미 먹이주기 활동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가로림만 벌천포 해수욕장 정화작업을 진행한 다음 날 천수만을 찾았다. 지금은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날아간 흑두루미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이다.
천수만은 새들의 보금자리였다. 우리는 흑두루미가 먹이로 먹을 수 있는 벼를 나눠주기 위해 먹이 장소로 이동하는 도중 다양한 새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우린 아침에 먹이활동을 끝내고 쉬고 있는 큰고니 무리의 아름다운 모습에 놀라고 자연의 법칙에 열을 맞춰 날아다니는 쇠기러기 군무가 경이로웠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해양서포터즈와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은 잊지 못할 하나의 장엄한 기억을 마음속에 새겼다.
천수만 흑두루미 터줏대감이신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김신환 자문위원님은 매년 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눠주셨고 이번에는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와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하셨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가 천수만에 도착하기 전날 허리디스크 문제로 입원을 하셨고, 대신 자녀분이 나와서 함께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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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에게 먹이를 나누는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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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가 나누는 먹이는 비단 흑두루미뿐 아니라 주변에 날아다니는 철새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먹이가 된다. 뿌려진 벼를 따라 걷고 있으면 이미 맛있게 먹이를 주워 먹은 고라니의 배설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길 위에 끊임없이 먹이를 잇는 작업은 우리에게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즐거움이었다. 내년 2월 무렵에 다시 올라올 흑 두루미의 먹이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 눈삽으로 퍼 나르는 벼의 재미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해양서포터즈도 중앙사무처 활동가도 길 위에 가볍게 흩날려 떨어지는 벼 소리에 추위를 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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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먹이길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루미의 눈으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우리나라를 지나 러시아로 이동하는 흑두루미들에게 반가운 식사 장소가 될 것이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활동이 야생동물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활동이 앙상하게 날아오는 흑두루미를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아닐까 생각된다. 하늘에서 바라본 천수만 볏길은 흑두루미들이 매년 그러하듯 날아가는 도중 잠시나마 기력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중간지점이 될 것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현장에 방문하여 해양정화활동과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모든 체험을 종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해양서포터즈 그리고 활동가들 모두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소중한 자연 보전의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자연의 시각으로 체득하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자료뿐 아니라 신고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재 단속기관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는 항포구마다 있고 기초단체 어업지도선은 출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관 간 신고 떠밀기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전북 등 지자체 단속현황은 연간 각 20건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어구, 개조 선박이 100건 이상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단속을 꼬집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어민이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장남평야에 찾아온 흑두루미와 큰고니ⓒ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매년 2마리가 장남평야를 찾아와 월동하고 3월 다시 북상하여 시베리아로 떠났다. 그런데 올해는 또 2마리가 아닌 4마리가 장남평야를 찾았다. 두 마리가 가족을 이루어 새끼를 데리고 함께 장남평야를 찾은 것이다. 한 가족이 되어 찾아온 흑두루미가 기특하기만 하다. 매년 같은 곳을 지도도 없이 찾아오는 흑두루미의 지리적 감각은 정말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철새들에게는 오른쪽 눈에 지구의 자기장을 느끼는 기관이 있고, 지리적 감각과 별들을 기억하여 이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한 감각이다. 어찌 되었든 장남평야에 가면 일본의 이즈미나 순천만에서나 볼 수 있는 흑두루미 4마리를 만날 수 있다. 사람 경계가 심하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서 관찰해야 한다.
흑두루미는 천연기념물 228호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취약종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순천만 외에 별다른 월동지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장남 평야에 찾아온 4마리의 흑두루미는 매우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흑두루미 외에 2018년에는 다른 두루미도 한 종 더 찾아왔다. 바로 검은목두루미 어린새가 찾아온 것이다. 무리에서 낙오된 것으로 보이지만 검은목두루미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자료집(Red List)에는 관심대상종(LC: Least Concern)으로 분류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451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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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를 찾은 검은목두루미 어린새ⓒ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검은목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희귀하게 찾아오는 종으로 탐조를 즐기는 시민들에게는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종이다. 전세계에 15종의 두루미 중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류는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캐나다 두루미, 시베리아 흰두루미, 검은목두루미 6종이다. 그 중 3종이 장남평야에서 확인되었다.
이제 장남평야의 흑두루미는 매년 월동하는 것이 확실해졌다. 벌써 4년째 월동중이며 가족까지 데려왔으니 말이다. 올해 찾아온 검은목두루미 역시 먹이와 월동을 무사히 마친다면 내년에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흑두루미는 매년 장남평야를 찾을 것이며, 검은목두루미까지 월동을 시작한다면 두루미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농경지를 줄이고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논으로 보전하기로 한 원칙을 깨트리면서 추진 중인 공원 조성계획은 흑두루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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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와 합강리를 오가는 흑두루미 서식처(파란색). 파란색 위 호수공원 옆으로 국립수목원이 들어온다.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장남평야에는 이미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수목원이라는 거대 공원이 만들어져 있다. 장남평야 2/3가 이미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중 남은 공간의 일부가 농경지로 보전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환경부조차 농경지로 보전할 것을 권고해 지켜지고 있는 곳이 장남평야다.
두루미들에게 논이 없다면 월동은 불가능하다. 논에 있는 곡식과 곤충 등을 먹으며 월동하기 때문이다. 장남평야는 앞으로도 계속 농경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추진 중인 공원조성계획이 중단되기를 바란다.
해양쓰레기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피켓을 든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해물질 주의 표시가 된 화학약품통을 가리키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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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로림만의 아름다운 풍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거한 쓰레기를 펼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15일 해양생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주말을 반납하고 가로림만 벌천포해수욕장으로 모여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가로림만은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등 캠핑시설이 운영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나와 있어 정부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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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촉구한 칼럼, 2005년[/caption]
10년 후인 2016년에는 이미 50㎍/㎥ 을 달성했으니 이제는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PM10 30㎍/㎥, PM 2.5 15㎍/㎥)로 더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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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을 WHO 3단계 목표값으로 강화하라는 칼럼, 2016년[/caption]
세계 인구의 90%가 안전하지 않은 공기를 마시고 있다는 WHO 주장[/caption]
그렇다고 해서 세계보건기구가 각 국가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자기들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 환경기준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경제, 사회, 기술적인 능력을 고려해서 정해져야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해서, 초등학생들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강요할 수는 없다. 중학교로 진학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수리 이해 능력을 높여서 최종적으로 미분 방정식도 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미세먼지 오염도 마찬가지다. 미세먼지가 난방, 취사, 교통, 산업, 건설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염이 심한 국가가 단시간에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충족할 방법은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여건에 맞게 열심히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개선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면 기준을 다시 강화해서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만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역사적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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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치열한 오염원 제거 노력 끝에 미세먼지 오염을 개선한 독일[/caption]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은 경제, 사회, 기술적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보건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값을 제시한 것이다.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대다수 국가의 경우 이것을 환경기준으로 하라는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고 실용적이지 못한 주장이 된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그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함께 몇 개의 단계별 잠정적 목표값을 동시에 제시했다. PM2.5 연평균 농도 1단계 목표는 35㎍/㎥ 이고, 2단계 목표는 25㎍/㎥, 3단계 목표는 1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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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의 미세먼지 연평균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caption]
WHO의 미세먼지 24시간평균 가이드라인과 단계별 목표[/caption]
극심한 오염 상황(episode)이 자주 발생했던 1950년대의 뉴욕[/caption]
세계보건기구는 가이드라인 설명 책자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깨끗한 공기는 인간의 건강과 안녕에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개선해서 건강영향을 줄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이 가이드라인이다.
다시 말해서 WHO의 미세먼지 기준은 단순히 공기질을 판단하는 잣대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공기질을 끝없이 개선해 나가도록 최종 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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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염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caption]
우리나라는 2000년 전후에 세계보건기구의 1단계 목표값을 달성하고 2010년경에 2단계 목표값을 달성했으나, 그 후로는 길을 잃고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2단계 목표를 달성하면 바로 그다음 3단계로 목표를 강화해야 하는데, 무려 8년을 버티다가 올해(2018년) 상반기에 비로소 세계보건기구의 3단계 목표 수치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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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도의 장기 추세[/caption]
이 미세먼지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준과 같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공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오세아니아 등의 일부 도시만이 이 3단계 기준을 충족했거나 그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7~80년대의 최악의 대기오염 상태를 벗어나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은 선진국 도시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그래도 2단계 목표를 달성하고 이제는 달성하려는 목표가 그들과 같아졌다는 점이 그간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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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도시들의 미세먼지(PM 1 0) 수준, 뉴욕은 WHO 기준을 만족했으나 런던, 베를린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caption]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아니면 아무리 훌륭한 대책도 비하하는 일부 언론과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자는 기사에 대한 악의적이고 악랄한 댓글들[/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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