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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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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admin | 금, 2023/03/31- 15:59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경실련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태입니다. 공직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단체가 함께 모여 공직자재산공개가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2023년 3월 30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사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철저한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그 공개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제도’가 인재영입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비를 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6억으로 국민 평균 8배에 이릅니다. 장·차관 41명 중 16명(39%)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16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평균 재산은 48.3억으로 국민 평균 대비 10.5배에 이르고, 37명 중 14명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도 17명에 달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재산의 형성과정 및 보유현황에 대한 합리적 심사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공직 윤리의 확립입니다. 하지만 현행의 제도운영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3년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주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 두 제도는 정보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6개 단체(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재산공개제도 개선 촉구를 시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넷을 출범하는 이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10:30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재정넷 출범 및 계획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 : 최윤원 (뉴스타파 데이터팀장)
■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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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공정위 출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자료 공개해야

취업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필요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중심으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속 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심사에서 해당 공직자의 재취업이 허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는 기관의 의견서는 참고사항일뿐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심사대상자 대부분 재취업이 허용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을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것이며, 취업제한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공정위를 비롯해 조사·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심사 검토 의견서와 취업승인·불승인 사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원 감사를 촉구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심사를 받는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 기관 및 전 소속 중앙행정기관(또는 지방자치단체)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재직하며 관계를 맺어온 기관에서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호의적인 평가가 기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취업제한심사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 바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에 발행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4년동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은 무려 93%에 이른다.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94%가 취업이 허용됐다. 사실상 대다수가 취업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심사 결과가 온정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 정부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만큼 감사원이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이 조사·고발권을 가진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의 경우는 취업을 대가로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 기관들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심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이라는 대가를 고리로 민간영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주어진 공적 업무를 불공정하게 수행하거나, 퇴직공직자가 로비스트가 되어 전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민간기업 및 유관 기관과 이들을 규제·관리·감독하는 관료 사이에 유착이 발생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위협받음은 물론 대기업 또는 재벌의 폐해 확대와 산업구조의 왜곡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건전한 국가 산업 생태계의 파괴로 귀결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 업무는 공직사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공직자윤리위의 심사결과가 온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취업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 소관의 공직윤리 업무 자체를 독립적 반부패기구로 이전하는 등 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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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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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비리로 취업제한 제도 운영 부실 드러나

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 감사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8/2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최근 공정위가 조직적인 단위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 책임은 물론 공정위의 전현직 간부에게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공직자윤리위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위 부위원장을 적발하지 못했고, 이후 이들에 대한 별다른 제재도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 8일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한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관할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참여연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역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대상자에는 중앙정부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심사 부실의 문제가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과 같이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하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이들 4개 기관(공정위·국세청·금융위·금감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집중해 진행되었다.  

 

참여연대는 공익감사 청구의 사항으로 ①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②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시 ‘밀접한 업무연관성’의 여부가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되는지에 대한 감사, ③ 공직자윤리위의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④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에 누락이나 부실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다운로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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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 부실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18. 8. 23.

 

감사청구 사항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청구이유

 

1. 청구배경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인 단위에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신세계,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백화점, 쿠팡 등 다수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월 16일에는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 운영지원과장 및 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12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의 존재가 무색하게 공정거래위원회와 대기업간의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인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현직 간부들에게 있고, 그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수사가 마무리돼 재판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퇴직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이들 퇴직공직자들 역시 민간기업에 거리낌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 중 김학현 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일제조사를 진행해옴에도 이들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중앙정부기관 및 그에 소속된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 등을 아우릅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부실 문제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더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민간영역의 법·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그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기관의 경우, 그 소속 공직자가 민간영역과 유착관계를 형성한다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되고 국가 경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훼손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감사청구 사항 및 청구사유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 청구

 

 - 지난 8월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지낸 퇴직공직자 1명이 본인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심사를 통과해 대전의 한 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사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1항에 따라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 공직자유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를 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을 허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해당 퇴직자의 업무에 대해 ‘대전에 있는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하면서도 ‘근무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나 시정조치 등 실적이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어 취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증거자료1). 인사혁신처의 지난 7월 보도자료에도 해당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통해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2). 이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서는 참고자료로만 쓸 뿐 그 의견을 모두 따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한 방편으로 마련된 제도이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마땅히 심사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실시할 때, 각 기관이 제출하는 검토 의견서를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는지, 혹은 그 의견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심사 결과 사유 및 판단 근거를 확인하고, 감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연관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평가했는지에 대한 감사청구

 

 -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지나치게 관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7월 30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과제(2014~2017년)」에서 확인한 바,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받은 퇴직공직자 1,465명 중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이는 1,340명에 이르며, 이는 심사대상자의 93.1%에 해당합니다(증거자료3). 

 

 심사 결과의 개별 사례를 살펴보면,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절차가 제 구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7.10.18.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에 따르면, 퇴직 전 5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 대부업검사실 검사1팀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한 퇴직공직자가 ㈜오케이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한 경우,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등 업무연관성이 의심됨에도 퇴직 후 재취업한 경우가 다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증거자료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충분히 납득가능하고 합당한지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결정이 내려진 사유 및 구체적인 심사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항에 따라 비공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심의 과정이 불투명하므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부실해질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 직무관련성 판단이 일관된 기준과 명확한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제조사 관리 및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청구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각 기관에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해 확인(일제조사)한 결과를 보고받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6일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임의취업했음에도 일제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뒤늦게 과거에 임의취업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할 당시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진퇴직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등 제제 조치로부터 면제되었습니다(증거자료5, 6).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제조사에 따른 임의취업자의 유무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한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되어서라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내려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 일제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드러난 임의취업에 대해 적절한 처분 결정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청구합니다. 

 

(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진행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의 업무지원 누락이나 부실사항 등이 있었는지 여부 감사청구

 

 -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지원·관리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고, 위원회의 간사 역시 인사혁신처 소속 직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하는 인물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실질적인 사무 업무는 전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업심사 서류 누락과 관련해 지난 6월 26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취업(제한/승인)심사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 인사혁신처는 반드시 피감기관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업심사 서류가 누락될 우려는 비단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과정에서 주요 서류나 업무지원 사항이 누락되고 있는 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사혁신처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지원하고 관련된 사무들을 잘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귀 기관의 감사를 청구합니다. 

 

 

3. 결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이라는 대가를 고리로 민간영역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해 주어진 업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하거나 혹은 퇴직 후 특정 기관의 로비스트로서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해친 부정부패와 비리의 다수는 민간영역과 공무원들의 유착관계에서 비롯한 것이었으며,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역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들이 로비스트로 활동해 정부의 안전규제가 느슨하게 만든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승인)심사가 독립적·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제도 지원·운영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보와 그에 따른 공익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위와 같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 관련 증거자료

증거자료1. “공정위 의견서만 있으면 재취업 무사통과" (MBC, 2018.8.8.) 

 

증거자료2. [보도자료] 2018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인사혁신처, 2018.8.3.)

 

증거자료3.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2014년~2017년) (참여연대, 2018.7.30.)

 

증거자료4.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참여연대, 2017.10.18.)

 

증거자료5. 2017.7.1.~2018.4.30.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일제조사 결과, 퇴직 후 임의취업자 명단 (인사혁신처 정보공개자료, 2018.6.)

 

증거자료6. “공정거래위, “중기중앙회는 ‘취업제한’인지 몰랐다”는데…”(한겨레, 2018.6.22.)

목, 2018/08/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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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III.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효율성 강화,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킴.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함.
  •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함. 더욱이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보다도 후퇴한 것임.
  • 무너진 반부패 국가시스템을 복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의 위상을 가진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거나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함. 

 

2) 입법경과

  •  
  • 2018.1.31. [20117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정부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 2018.8.2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
  • 2018.8.27.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
  • 추혜선의원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개정안 발의 준비 중

 

3) 입법과제

①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  
  •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한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함.
  •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훈령(제369호)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부패정책협의회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관장하던 공직윤리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고, 현재 국민권익위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함. 
  •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권을 부여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9/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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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결과 공개 거부해

퇴직 후 취업심사 부실 비판에도 불투명한 심사 운영 고수해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높여 공직자윤리위의 책임감을 강화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0/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자료 일체에 대해 비공개 결정한 인사혁신처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사혁신처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퇴직 후 취업심사와 관련해, ▲ 퇴직공직자들이 제출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서 및 취업승인심사 신청서(이하 취업심사 요청서), ▲ 취업심사 요청서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검토의견서(이하 검토의견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심사, 취업승인심사, 임의취업자 대상 취업심사 후 내린 결정의 사유서 또는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전체(이하 결정사유서 또는 회의록) 정보에 대해 지난 9월 11일 비공개처분했다.  

 

인사혁신처의 비공개사유는 다음과 같다. 퇴직 공직자와 소속기관의 장이 작성한 취업심사 요청서와 검토의견서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정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윤리위가 작성한 심사 결정 사유서 또는 회의록은 공개 시 위원들의 소신발언 제약 등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을 위축시키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들어 비공개처분하였고, 특히 회의록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명령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인사혁신처의 비공개 결정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되어 공개할 수 없다는 취업심사 요청서와 검토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거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참여연대는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공개하도록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개인정보 노출을 사유로 비공개 처분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공정위, 금융위 등 기관에서 작성된 검토의견서가 퇴직공직자가 수행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기업)과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호의적인 평가가 기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 2014년~2017년 취업제한심사를 통해 취업이 허용된 비율이 90%가 넘는 것을 볼때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가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런 만큼 검토의견서는 공직자윤리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 작성한 결정사유서 또는 회의록를 공개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들 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을 막아 공직자윤리위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제5호는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원들의 자유로운 소통환경을 조성하는 것만큼, 취업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여야 하며, 이는 심사 결정 사유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 회의록은 비공개 정보라는 인사혁신처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은 법률이 정보의 비공개 여부를 구체적으로 위임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직자윤리위 회의 공개여부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구체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항 역시 회의 비공개를 위임한 법률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회의 비공개 규정을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회의의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의록의 비공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회의 비공개는 회의 구성원의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이나 발언 등 회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종료된 회의의 발언이나 회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회의 비공개를 통해 달성하려는 가치나 이익을 손상하지 않는다며, 회의 비공개를 회의록 비공개로 유추한 것은 법 규정의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회에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자료 및 구체적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김해영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이 계류되어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정위, 규제개혁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도 속기록 또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위도 취업심사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바로보기/다운로드]

 

※ 2014년~2018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정보 비공개 사유

No.

정보공개청구¹ 항목

정보생산자

비공개사유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

취업심사 대상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1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5<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별표 1

2

취업승인신청서

3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

소속기관의 장

4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5

취업제한 여부 심사 결과(취업가능/제한) 결정의 사유서,또는 결정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1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5<인사혁신처 정보공개운영규정> 별표 1

6

취업승인심사 결과(취업승인/불승인) 결정의 사유서,또는 결정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7

임의취업자 대상 취업제한 여부 심사 후 결정에 대한 사유서,또는 결정 사유가 기록된 회의록

¹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될 경우,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는 비식별화하도록 공개청구함.

 

 

※ 2014년~2018년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자료 정보비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이의신청 사유

No.

취업심사 정보 비공개 사유(근거법률)

정보 비공개에 대한 참여연대 이의신청 사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생략)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

 

- 시민들에게 취업심사 과정을 감시·비판할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정보임에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해 공개청구 했으므로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비공개 사유로 든 것은 타당하지 않음.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5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

 

- 과거 업무수행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이 비공개이므로, 개별 위원들의 발언을 전혀 알 수 없음. 정보의 공개 시 위원들의 심리적 부담 및 소신 발언 제약,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교환 곤란주장은 억측에 불과.

 

- 취업심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하며, 이는 취업심사 결정 사유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를 통해 달성 가능.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기밀유지보다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3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9조 제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해당 규정의 법률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공개 여부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없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1호가 요구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명령으로 인정하더라도, 시행령이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이지, 그 회의록은 아님.

 

- 회의의 비공개는 회의 구성원 사이의 자유로운 발언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방청 및 발언 등 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이미 종료된 회의에서 오고 간 발언의 내용과 회의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회의 비공개를 통해 보장하는 이익을 손상하지 않음.

 

- 회의의 비공개를 회의록 비공개의 근거규정으로 유추하는 것은 법규정의 과도한 해석이며,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의 제한사유를 이처럼 유추·확대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공정위, 규제개혁위, 원자력안전위 등 다른 심의·의결 위원회의 경우에도 속기록 또는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목, 2018/10/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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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요청해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취업제한제도 점검 요청서 제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 있어야

인사혁신처의 불투명한 취업제한제도 운영도 개선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지난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2018년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취업제한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는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니며,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90% 이상 허용하면서, 취업심사가 온정주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취업제한제도 운영 자체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1)  취업심사 시 업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기준과 원칙, 2)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은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과 임의취업자 처분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 3)  취업심사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도자료 원문[바로보기/다운로드]

 

 

▣ 붙임1:  [2018년 국정감사 점검과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 요청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대가로 특정 기관에게 유리하게 공무를 처리하거나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현직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반드시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대기업에 공정위 출신 퇴직자 채용을 강요하고,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공정위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90% 이상 허용하면서,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결과가 온정주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번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자윤리위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취업심사가 엄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제한/승인)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규정된 ‘밀접한 업무관련성’을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정부 고위공직자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및 개선 과제(2014년~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17년 동안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이하 취업제한심사)을 신청한 퇴직공직자 1,465명 중 93%에 해당하는 1,340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2014년 84%에 불과했던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95%, 93%로 증가했습니다. 취업승인심사 결과도 2014년에 25%에 불과했던 취업승인 결정 비율이 2015년 이후 75%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지난 4년간 취업승인을 얻은 퇴직공직자 200명 중 120명(60%)은 2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돼 취업승인심사가 고위직 출신의 주요 재취업 통로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취업제한기관의 범위를 넓히고,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을 연장하며(2년→3년), 2급 이상 고위직은 업무관련성 평가 기준을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는 등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강화되었으나,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허용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MBC와 KBS는 공정위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퇴직공직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했고,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제한심사 시 각 기관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참여연대가 2016년 발표한 「국방부·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 방위산업체 취업실태 보고서 2009~2015」와 2017년에 발표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퇴직공직자 취업실태 보고서 2011~2017」 를 보면,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 출신으로 소속 사령부에서 도입해 운용 중인 헬기(KUH-수리온) 개발 업체에 취업하고,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근무했던 퇴직공직자가 저축은행 상무로 취업하는 등 업무관련성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허용된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 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취업제한심사 시 업무관련성 평가가 엄격하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임의취업자 일제조사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적발된 임의취업자에 대해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에는 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직자가 퇴직한 후 별도의 취업(제한/승인)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있는지 확인해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라 공직자윤리위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각 기관이 임의취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임의취업자 일제조사).

 

그러나 지난 8월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퇴직 후 별도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각각 공정경쟁연합회 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했음에도 임의취업 사항이 일제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철호 부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후 임의취업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있었으나 공직자윤리위는 ‘’취업할 당시 해당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자진 퇴직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제제나 책임을 묻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임의취업자 일제조사에서 개별 기관이 임의취업자 보고를 누락할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그 사례를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뒤늦게 발견된 임의취업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정도로 공직자윤리위의 제도 운영이 엄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임의취업 일제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임의취업자 정보를 누락할 경우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 등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특히 임의취업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 공직자윤리위의 임의취업 일제조사가 적극적이고 실효성있게 실시되고 있는지, ▲ 임의취업 일제조사 누락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한 사후점검 등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 일제조사 결과 적발된 임의취업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취업심사(제한/승인) 자료, 특히 취업심사 결과에 대한 사유 및 회의기록을 비공개하는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 과정 전반의 불투명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취업(제한/승인)심사가 엄격하지 못하고, 온정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인 해명과 정보공개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는 커녕 도리어 취업심사 결과에 대한 사유서나 그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와 관련해 매월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기관 및 직급, 취업(예정)업체와 취업직위, 심사 결과 취업허용 여부 등 간략한 수준의 정보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의원 명단, 취업제한심사 시 퇴직공직자가 제출한 심사요청서, 심사대상자의 전 소속기관이 제출한 검토의견서 등 심사자료와  취업가능/취업제한 또는 취업승인/불승인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사유 및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시민들은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심사 후 내린 결과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어떠한 사유에서 그러한 결과가 내려졌는지, 그 논의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심사 결과 90%가 넘는 비율로 퇴직공직자에게 취업이 허용되고 있고, 특히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됨에도 다수의 취업가능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심사 자료와 회의기록이 비공개된다면, 심사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과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해  온정주의적인 심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타 정부위원회의 정보공개 현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공직자윤리위 운영의 불투명성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경우는 위원 명단은 물론 심사 회의 시 발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도 주요 논의 내용이나 요지가 기재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직자윤리위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는 이미 취업심사 자료 및 심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포함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혁신처의 계획 등 개선방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 2018/10/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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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신탁주식 제대로 처분 안되는 허점 발생한 백지신탁제도 대책 마련하고
임의취업 방치하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상 문제 지적해야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지적하고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9월7일,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2015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과제 – 국정원 등 국가기관 권한남용, 세월호·메르스·탄저균 등 정부의 시민안전 책임 외면 등 9대 분야 46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표한 46개 과제를 국정감사 과정에서 다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전체 과제 보기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공직자의 신탁주식이 장기간 미처분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대책마련, ‘임의취업’에 대한 규제 미비 등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정부위원회인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감사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공직자 신탁주식 장기 미처분 관련 실태 점검과 대책마련 요구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사익 사이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중 직무연관성이 있는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있고,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참여연대가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공직자들이 백지신탁을 체결한 현황과 매각현황, 회수해 간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제도도입 이후 백지신탁을 체결한 공직자는 총 65명이며, 이중 신탁주식이 매각된 공직자는 13명(20%)뿐이고, 23명(35.4%)은 신탁주식이 매각되기 전에 공직에서 퇴직해 신탁주식을 회수해간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신탁주식이 처분되지 않아 신탁계약을 유지 중인 공직자(26명, 40%)의 경우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분시한인 60일을 넘겨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 신탁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있고, 대다수 공직자가 퇴직해 신탁했던 주식을 회수해가고 있어 이해충돌 상황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신탁기간이 길어지면, 공직자가 신탁주식에 대한 가치상승을 시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충돌 상황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백지신탁된 주식이 장기간 처분되지 않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추궁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공직자가 신탁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에 대한 관여했는지, 신탁주식의 발생사에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도 이루어져야 함. 또한 장기 처분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백지신탁된 주식을 60일안에 처분토록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지만, 처분이 어려울 경우 처분시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고, 매각처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공직자윤리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만큼 제도개선 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2. ‘임의취업’ 규제 미비 등‘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 우리나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5년 전 소속부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심사 받아야 함. 그러나 박남춘 의원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해 적발된 건수가 500건으로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의 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임의취업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심사 전에 자진퇴직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심사를 피하는 것임.

 

-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취업제한제도가 강화된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심사결과의 적정성, 임의취업자에 대한 처벌 현황 등 취업심사제도가 개정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또한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한 퇴직 공직자가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 부서와 직위’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 5에 규정된 취업심사결과 공개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그러나 해당 규정은 지난해 말 신설된 조항으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관련 정보를 공개해서 민간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 제고하겠다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인데 이와 반대되는 처분을 내린 것임.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사회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일부나마 감시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인사혁신처가 정보비공개로 막고 있는 것임. 공직윤리 강화에 역행하는 인사혁신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 / 피감기관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 인사혁신처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및 위원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기관의 한 형태로, 각종 ‘정부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에 비해 △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 위원 구성의 적정성, △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 △ 위원회 결정의 타당성과 공정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음.

 

-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 대다수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부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부위원회보다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참여연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공개 수준 및 회의 방청 허용 여부를 주요 정부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비교 조사해 본 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와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일반 시민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록 공개여부와 공개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의록도 주요논의를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시민 방청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폐쇄적인 회의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함. 특히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회는 회의록에 개별의원들의 발언내용 모두 기재, 회의완료 후 회의록 즉시 공개, 회의개방 및 시민방청을 허용하는 관련 규정을 즉시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처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모색해야 할 것임.


○ 담당 상임위원회/피감기관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화, 2015/09/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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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이해충돌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 의무(제2조의2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함. 또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직무관련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일부 운영하고있으나 이러한 소극적인 제도로는 다양한 형태의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기에 매우 한계가 있음. 




  • 이에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입법화가 추진되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결국 무산됨. 그러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입법화해야 함. 



 

 

2. 입법경과


  • 2016. 8. 1. [20013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등 17인)




  • 2018. 4. 3. [201286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등 10인)




  • 2019. 1. 21. [201844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등 10인)




  • 2019. 2. 11. [2018565]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채이배의원 등 13인)




  • 2019. 7. 19.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예고



 

 

3. 입법⋅정책과제

1)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 및 회피, 기관장은 직무배제 등 조치


  • 공직자에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것을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회피나 기피를 신청하게 하고, 기관장은 그 공직자를 직무배제 등 조치하도록 함. 



2)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 고위공직자는 직무범위가 포괄적이고 영향력이 큰 만큼,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3)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및 직무수행 제한  


  •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간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의무화)해야 함.




  • 임용 전 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제한



4) 직무관련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및 처벌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와 공직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해야 함.




  • 재산상 이익을 취한 공직자와 제3자에게는 경제적 이득에 징벌적인 벌금 부과함(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5)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 퇴직공직자가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현직 공직자는 전관예우 및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이유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직자와 소속 기관의 퇴직자의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제한함. 접촉시 서면 신고.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토, 2019/09/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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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문제, 노후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들 절대 다수가 소득과 재산 등 경제 문제에 직접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가운데 단 한순간의 경제적 빈곤이 다시는 헤어 나올 수 없는 삶의 위기로 직결되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난해 끝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흙수저·금수저 담론일 것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집에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풍요로울수록 더욱 쉽게 기득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 중 재산이 10억이 초과하는 후보들을 추려봤습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 중 10억 이상 재산을 가진 자산가는 누구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우선 서울지역선거구에 현재까지 등록된 후보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총 79명 이었습니다. 이는 서울지역선거구 전체 후보 중 약 39%, 즉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분포입니다.






정당별 분포는 새누리당이 30명, 더불어민주당이 26명, 국민의당이 11명, 무소속 후보가 8명, 정의당 후보가 2명,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와 한나라당이 각각 1명씩 10억을 초과하는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다음은 재산 순위 10위내 분포입니다. 상위 10인에는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새누리당 후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2명, 한나라당 후보 1명으로 10억 이상 자산가 후보들 중 상위 10명에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지역선거구 10억 이상 재산 보유 후보 상위 10명>


후보 개인별 재산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후보는 노원구병에 출마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재산 총 1629억 2천만원 가량인데요, 이중 대부분인 151억원 가량이 자신이 설립한 안랩의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가는 재력가는 구로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승제 후보입니다. 김승제 후보는 부동산 분양과 임대, 교육을 주업으로 하는 ㈜스타코의 대표이사이기도 합니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각각의 명의로 예금과, 주식, 채권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있습니다. 본인 예금으로만 41억원, 배우자의 예금 6억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타코와 관계된 주식 위주로 본인과 배우자, 장남이 총 231억 6천만원을 초과하는 증권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순위 3위에 오른 후보는 한나라당의 양영철 후보입니다. 양영철 후보는 후보 프로필 사진을 곤룡포를 입고 찍어 화제가 되었었고,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생일 날 10만원씩 생일선물을 지급하고 차량속도위반 과태료등 각종 과태료 제도를 폐지한다는 이색공약들을 내세워 주목을 받았었지요. 양영철 후보는 현재 71세로 서울지역 후보들 중 새누리당 조순형(72세), 강동호(72세) 후보 다음으로 고령입니다. 따라서 재산도 주식이나 채권보다는 대부분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현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유지분 부동산이지만 본인소유의 토지 2억원 가량과 본인,배우자,장남 명의의 건물이 총 40억 7천만원, 예금이 41억 8천 6백만원 가량 신고 되었습니다.


그 밖의 재산이 많은 후보로는 순위 순으로 강남구병 새누리당 이은재 후보가 84억 9천만원,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후보가 77억 2천 5백만원, 서초구갑 새누리당 이혜훈 후보가 64억 5천만원, 역시 새누리당 종로구 오세훈 후보가 60억원, 중랑구갑의 민병록 후보가 52억 9천만원,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후보가 47억 9천 6백만원, 중구성동구을의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가 47억 8천 7백만원 순으로 각각 뒤를 잇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노동당과 녹생당 같은 원외 소수 진보정당 후보들은 단 1명도 10억 이상 부자 후보에 79명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 입니다. 이 말은 이런 소수정당들이 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형편이 비슷한 정도라는 것을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확한 상관관계를 밝힐 수야 없겠지만 의석 수와 부자 후보의 수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난 19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은 19억 6천만원 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서민들의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소수정당들의 정책을 한 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정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지역 10억원 이상 재산보유 후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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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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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차 대선캠프 집중 탐구 두 번째 시간!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인정을 이끌어낸 청문회 스타, 안철수 후보의 공명선거추진단장 이용주 의원이 이번 초대 손님이다. 술술술! 세 잔을 마셔야 이야기가 술술술 풀린다’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한 이용주 의원은 자리에 앉자마자 폭탄주 3잔을 연거푸 들이마시며 그야말로 ‘술술술’ 이야기를 풀어냈다.

할 이야기는 너무 많았고, 술자리는 뜨거웠다. 파격과 논란의 포스터 채택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부터, ‘안’스트롱 목소리의 진짜 의도! 딸 재산공개문제부터 안 후보 부인에 대한 의혹까지. 사드 논란부터 유치원 공약 문제! 그리고 지난 시간 김경수 의원이 제기한 “안철수는 반쪽 정권 교체”라는 공격에 대한 반론. 그리고 녹화 도중 발생한 기상천외한 대선 후보 포스터 낙하(?) 사건까지!

지난 주 문재인 후보 측 김경수 의원의 방송도 함께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다음주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편으로 김종대 의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안주! 안철수의 변신(?)
두 번째 안주! 논란의 포스터, 해설해드립니다
세 번째 안주! 안철수 후보의 장점&단점
네 번째 안주! 정권연장 세력과의 악수?
다섯번째 안주! 가족 의혹검증!
여섯 번째 안주! 사드 배치, 안철수 후보 입장 돌변?
일곱 번째 안주! 단설,병설? 국공립,사립? 유치원 논란!
여덟 번째 안주! 안철수 후보의 비장의 공약은?

2017041903_01

수, 2017/04/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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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돼  </h1> <h2>청와대 고위 29%, 국토부 1급 이상 40%,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h2> <h2>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 처벌조항 등 입법화해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h2> <p> </p> <p>어제(3/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p> <p> </p> <p>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도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였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는가.</p> <p> </p> <p>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및 투기의혹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이해충돌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을 조속하게 입법화하는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 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Ll0zXpxb9AGuTvbieT9aP-08nBSJYQ-mnJ…; rel="nofollow"><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 <div> </div></div>
금, 2019/03/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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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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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참여연대가 더 알고싶다면 ▶ http://goo.gl/GlVgLj

 

금, 2017/0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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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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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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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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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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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꼬리자르기’ 머문 특수본 수사

이상민 장관⋅윤희근 청장 등 진짜책임자에 대핸 철저한 수사 필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부실한 가운데 꼬리자르기에 급급한 현재까지의 특수본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10.29이태원참사의 진짜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수본이 이번 수사결과를 오는 1/13(금) 발표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송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또한 상급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재난예방⋅대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예방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에 따른 대응에도 부실했다. 참사의 예방과 대비와 관련하여 이들 기관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 충분히 수행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지만 특수본은 이들 기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사무의 총괄자이자 각급 경찰기관장의 총 지휘·감독권자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의 ‘핼러윈’ 관련 인파관리대책에 대해 그 시정과 개선 등을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임을 부인하다가 증언을 번복했고, 중앙재난수습본부장으로서 행한 조치와 현장 방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안전법상 시⋅도지사의 응급조치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이 수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인파밀집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제기가 없었다고 위증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방역 목적으로만 기동대를 투입했다고 위증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고발, 이에 따른 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보도자료/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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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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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력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 사건’에 관해 정진석 위원장은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사법적 판단은커녕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권한의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공안사건을 구실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뻔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 자체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뭐가 다른가.

한편,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방첩을 넘어 국익 수호를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 중 어떤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과 활동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익”으로 뭉뚱그리고 있다. 국정원법 제4조에 명시된 직무 중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한 방첩 업무도 일상적인 국내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신설한 ‘경제협력단’과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는 ‘경제방첩단’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정원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있는가.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원은 역시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 정보 수집 우려가 큰 ‘경제협력단’ 신설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함부로 직무 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일삼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국정원 개혁의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과정 전반에서 국정원은 핵심축이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직적 범죄집단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된 핵심 권한이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4명 등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은 사법적 절차와 함께 정치·사회적 합의도 모두 끝난 사안이다.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정치공작하던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정 위원장과 안 의원 모두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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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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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해놓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애써 외면한 결과

수사결과 면죄부 아냐, 이상민과 윤희근 등 책임 철저히 밝혀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은 오늘(1/13)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고발을 각하하거나 입건 전 조사종결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애초에 정해진 결론에 따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결과로 특수본의 수사결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꼬리자르기’ 수사의 전형인 특수본의 수사결과를 규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재난의 위험 등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대비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특수본의 입장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에 반한다. 특수본은 이들이 수행했었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법률상 열거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종류에 관해서도 대비할 책무가 있다.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가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본인이 인정한 책임과 의무를 특수본은 굳이 외면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관리운영주체이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여 인파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압사 참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특수본은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 특수본의 수사결과가 재난관리체계 상 컨트럴타워로서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재난안전관리법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발생 위험방지조치 의무에서 다중운집에 대비한 위험발생조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명기되어 있다. 또한 경비, 교통 등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치안대책은 복합적이며 이들을 모두 자치경찰사무로 한정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보고체계와 대비체계상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럽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통해 재난의 위험 등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의 사무이기 때문에 윤희근 경찰정장에게는 참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특수본의 논리는 궤변이다. 만약,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사무라는 특수본의 논리대로라면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본은 정작 이들 기관에 대해 구체적 주의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결과를 밝혔다. 그렇다면 지역에서의 치안은 누가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인가?

서울시 역시 재난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안전법상 시⋅도지사의 응급조치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가 수사되었어야 한다. 재난안전법, 재난안전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서울시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이태원 핼러윈데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출장 중이기때문에 관련 자료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변명할 뿐이다. 특수본의 판단대로 서울시 25개구가 관내 재난에 관해 각자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면, 서울시 스스로는 관내 재난사고에 관한 주의의무가 없다는 모순에 빠진다. 특수본의 법리판단은 재난안전법의 체계를 무시⋅간과한 결과에 불과하다.

특수본의 수사결과는 애초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 소위, ‘윗선’에 대한 책임을 덮고자 엉성한 법리를 늘어놓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둘러대고 있을 뿐이다. 특수본 수사에서 제외된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10.29이태원참사의 진짜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사는 참사의 원인에 대한 피해자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따라서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유가족과 소통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이 담보되었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문제가 이후 검찰수사 등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법률 위반을 넘어,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거나 또는 오히려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대처에 부실한 법률적인 책임과 함께,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참사의 책임에 대한 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이후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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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st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수사안한 특수본, ‘꼬리자르기’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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