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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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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직자 재산공개 30년, 제도개선 촉구 공동기자회견

admin | 금, 2023/03/31- 15:59

“윤석열 정부는 형식적 재산공개 그치지 말고, 재산 형성과정 철저히 조사하라”

2023년 4월 3일(월) 오전 10시 30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경실련 강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가 시작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태입니다. 공직자의 투명하고 정확한 재산공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권한남용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의 유혹에서 벗어나 올바른 정책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6개 단체가 함께 모여 공직자재산공개가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담보하지 못하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2023년 3월 30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사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철저한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그 공개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주식백지신탁 심사 제도’가 인재영입 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정비를 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산은 32.6억으로 국민 평균 8배에 이릅니다. 장·차관 41명 중 16명(39%)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16명이 3,000만원 초과 주식을 신고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37명의 평균 재산은 48.3억으로 국민 평균 대비 10.5배에 이르고, 37명 중 14명은 임대업이 의심되고, 주식 3,000만원 초과 보유자도 17명에 달합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재산의 형성과정 및 보유현황에 대한 합리적 심사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공직 윤리의 확립입니다. 하지만 현행의 제도운영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행의 형식적 재산공개에 그치지 말고,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2023년은 공직자 재산공개 시행 30주년임과 동시에 정보공개법 시행 25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 두 제도는 정보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시민의 알권리 침해는 더욱 노골화되어가고 있습니다. 6개 단체(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공개센터)는 재산공개제도 개선 촉구를 시작으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부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직자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넷을 출범하는 이 자리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일시 : 2023년 4월 3일(월) 10:30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재정넷 출범 및 계획 :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
■ 2023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  케이스 분석 : 최윤원 (뉴스타파 데이터팀장)
■ 공직자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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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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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1998년부터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만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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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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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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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검찰'.

정권 실세나 재벌들에게는 부실수사,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게는 과잉수사의 칼을 휘두릅니다.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사건을 무마시킨 것도 청와대와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했더라면 이 초유의 국정농단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특검이 하는 수사, 검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통제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3가지 제안

1. 셀프수사는 이제 그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근,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 검사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해 죗값을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정권 말고 국민의 눈치를!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이 아닌 유권자, 즉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고, 검찰권 행사에 따른 책임성을 높여야 합니다.

 

3. 검찰은 검찰 업무만 집중! <청와대 편법파견 금지와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

검찰이 정권의 도구로 쓰이지 못하도록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검사를 사직하고 청와대 근무 후 다시 재임용하는 편법은 여전합니다. 법무행정 기관인 법무부의 요직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인 청와대 검사 파견을 금지하고,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만 맡게 하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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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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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꼬리자르기’ 머문 특수본 수사

이상민 장관⋅윤희근 청장 등 진짜책임자에 대핸 철저한 수사 필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1/11, 수)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부실한 가운데 꼬리자르기에 급급한 현재까지의 특수본 수사결과를 비판하고, 10.29이태원참사의 진짜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수본이 이번 수사결과를 오는 1/13(금) 발표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송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또한 상급기관으로서 소속 기관의 재난예방⋅대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찰청은 예방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에 따른 대응에도 부실했다. 참사의 예방과 대비와 관련하여 이들 기관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 충분히 수행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지만 특수본은 이들 기관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사무의 총괄자이자 각급 경찰기관장의 총 지휘·감독권자이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의 ‘핼러윈’ 관련 인파관리대책에 대해 그 시정과 개선 등을 지휘·감독할 위치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정안전부임을 부인하다가 증언을 번복했고, 중앙재난수습본부장으로서 행한 조치와 현장 방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위원회는 참사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안전법상 시⋅도지사의 응급조치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이 수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인파밀집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위험성 제기가 없었다고 위증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방역 목적으로만 기동대를 투입했다고 위증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 고발, 이에 따른 수사도 함께 촉구했다.

보도자료/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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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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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력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 사건’에 관해 정진석 위원장은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사법적 판단은커녕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권한의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공안사건을 구실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뻔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 자체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뭐가 다른가.

한편,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방첩을 넘어 국익 수호를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 중 어떤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과 활동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익”으로 뭉뚱그리고 있다. 국정원법 제4조에 명시된 직무 중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한 방첩 업무도 일상적인 국내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신설한 ‘경제협력단’과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는 ‘경제방첩단’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정원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있는가.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원은 역시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 정보 수집 우려가 큰 ‘경제협력단’ 신설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함부로 직무 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일삼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국정원 개혁의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과정 전반에서 국정원은 핵심축이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직적 범죄집단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된 핵심 권한이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4명 등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은 사법적 절차와 함께 정치·사회적 합의도 모두 끝난 사안이다.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정치공작하던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정 위원장과 안 의원 모두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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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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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해놓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애써 외면한 결과

수사결과 면죄부 아냐, 이상민과 윤희근 등 책임 철저히 밝혀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특수본)은 오늘(1/13)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고발을 각하하거나 입건 전 조사종결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애초에 정해진 결론에 따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결과로 특수본의 수사결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꼬리자르기’ 수사의 전형인 특수본의 수사결과를 규탄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재난의 위험 등을 예견하지 못했거나 또는 대비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특수본의 입장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관계에 반한다. 특수본은 이들이 수행했었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법률상 열거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의 종류에 관해서도 대비할 책무가 있다. 관련하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가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본인이 인정한 책임과 의무를 특수본은 굳이 외면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관리운영주체이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여 인파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압사 참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특수본은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 특수본의 수사결과가 재난관리체계 상 컨트럴타워로서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재난안전관리법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발생 위험방지조치 의무에서 다중운집에 대비한 위험발생조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명기되어 있다. 또한 경비, 교통 등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치안대책은 복합적이며 이들을 모두 자치경찰사무로 한정할 수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보고체계와 대비체계상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럽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통해 재난의 위험 등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의 사무이기 때문에 윤희근 경찰정장에게는 참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특수본의 논리는 궤변이다. 만약,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사무라는 특수본의 논리대로라면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본은 정작 이들 기관에 대해 구체적 주의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결과를 밝혔다. 그렇다면 지역에서의 치안은 누가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인가?

서울시 역시 재난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안전법상 시⋅도지사의 응급조치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립 여부가 수사되었어야 한다. 재난안전법, 재난안전 관련 조례 등을 통해 서울시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이태원 핼러윈데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출장 중이기때문에 관련 자료가 책상 위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변명할 뿐이다. 특수본의 판단대로 서울시 25개구가 관내 재난에 관해 각자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면, 서울시 스스로는 관내 재난사고에 관한 주의의무가 없다는 모순에 빠진다. 특수본의 법리판단은 재난안전법의 체계를 무시⋅간과한 결과에 불과하다.

특수본의 수사결과는 애초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장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 소위, ‘윗선’에 대한 책임을 덮고자 엉성한 법리를 늘어놓으면서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둘러대고 있을 뿐이다. 특수본 수사에서 제외된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10.29이태원참사의 진짜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사는 참사의 원인에 대한 피해자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따라서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유가족과 소통하거나 설명하는 과정이 담보되었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문제가 이후 검찰수사 등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법률 위반을 넘어, 재난의 위험을 감소시키지 못했거나 또는 오히려 키운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대처에 부실한 법률적인 책임과 함께,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참사의 책임에 대한 규명과 추궁은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이후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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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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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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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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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더 확인해야 할 과제 논의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과 피해자 권리 위한 특별법 등 제안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를 개최했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 및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 및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1월 1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종료한 국정조사를 평가하고, 향후 10.29이태원참사의 후속 진상규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발생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포괄적인 수준에서 확인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국정조사 자체가 완결적인 조사과정이 아니며 진상규명이 필요한 과제를 제기하는 과정임을 또한 강조했다. 추가로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과 운영원칙에 대해서도 제안을 내놓았다.

국정조사를 평가하는 발제자로 참여한 권영국 변호사는 턱없이 부족했던 시간과 활동의 제약을 지적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의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비의 외면, 압사 예고에 대한 위험 인지와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이후 전파와 보고 및 지휘체계의 혼란에 따른 구조의 실패에 기인한 것임을 상당 부분 밝혀”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안전사고와 관련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TF 법률대응팀에서 활동하는 전수진 미국변호사는 경찰과 서울시의 위험방지 행정과 소방과 보건복지부 등의 응급의료 조치, 행안부와 서울시의 유가족 행정 등과 관련 민변이 얼마전 제시했던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10대 과제중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정리하고, 독립된 조사기구에서 추가로 조사되어야 할 10대과제를 비교하여 제시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랄라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진상규명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했다. 국정조사 등 과정에서 “국정조사 진행 전반에서 각각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참사 전후의 상황,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점검하는 것이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참사의 피해자가 당일 사건의 희생자, 생존자, 참사의 현장에 함께 했던 시민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상정하고 처한 조건을 고려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는 국정조사 이후 구성되어야 할 독립적 조사기구의 원칙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다섯 원칙으로 원칙1. 전문성과 독립성, 원칙2.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추천권, 원칙3,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 원칙4, 조사의 신속한 실시, 원칙5. 길지 않은 조사기간을 제시하고,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국정조사 이후에도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알권리 등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등을 통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신속하게 구성되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장소: 2023.1.19. (목) 오전 9시 30분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주관 :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_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 참석⋅발언자
    • 식전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모두발언 :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진선미⋅장혜영⋅용혜인 국회의원)
    • 좌장/기조발제 : 국정조사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독립적 조사기구의 필요성_김남근 변호사_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제1 : 국정조사 진행과 총평_권영국 변호사
    • 발제2 :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항과 향후 독립된 조사기구에서 밝혀야 할 과제_전수진 미국변호사(민변)
    • 토론1 : 10.29참사대응시스템의 문제 및 국정조사 이후의 과제_최희천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 
    • 토론2 : 피해자 권리의 관점에서 본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_랄라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위원/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토론3 : 국정조사 이후 독립적 조사기구의 원칙_박상은 진상규명위원회 위원/플랫폼C 활동가

토론회 자료집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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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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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
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살펴볼 여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한다. 전언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다름 없다. 사회적 합의로 진행된 국정원 개혁을 되돌리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의 의도를 직접 밝히고,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권에서 잇따라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바로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그대로 둬야 한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까지 더해진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안사건을 앞세워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공안통치를 일삼았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관여했던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법치’를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혁입법을 되돌리는 퇴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사건’ 수사 과정을 보더라도 대공수사권 이관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혐의의 사실관계나 경중과 무관하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 직원들이 기관의 로고가 박힌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나 고가사다리차까지 동원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 이같은 행태는 국정원이 과거 군부정권 때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의 인식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정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에 불과한 보안ㆍ방첩업무규정을 근거라면서 여전히 신원조사를 통해 공직 인사에 관여하고, 경체방첩단ㆍ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정원법금지한 국내정보수집과 민간 사찰도 가능한 직무를 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되어 온 핵심 권한이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단골로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국정원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제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지대가 아니다. 2020년 국회가 입법한 대로 순수 해외비밀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국정원에 엄중히 경고한다. 시대적 과제이자 사회적 합의로 진행 중인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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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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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전부개정된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대공수사 업무는 경찰로 이관됩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민주노총ㆍ전국보건의료노조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 내용과 혐의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와 맞물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 등이 잇따라 정부에 ‘대공수사권 이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지난 2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대공수사권 유지론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28일,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정치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보 수집을 금한 개정 국정원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신원조사 업무 내실화 TF’ 구성,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참여 등으로 논란이 일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국정원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신원조사(신원검증)센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의 근거로 국정원법의 ‘보안업무규정’과 시행령인 보안업무규정을 들고 있으나, 신원조사제도 자체가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이 공직 임용 예정자들과 민간인(‘친교인물’ 등)의 정보까지 수집ㆍ배포할 수 있는 규정을 개별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납니다. 따라서 독일의 연방신원조사법 등 해외 사례처럼 신원조사의 주체와 대상, 조사내용, 수집된 정보의 활용 및 관리, 폐기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촘촘히 규정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국정원 개혁 과제 중 핵심을 국정원 권한의 축소로 보고 있고, 세부 과제로는 대공수사권 이관과 신원조사권한 폐지, 정보ㆍ보안업무 기획ㆍ조정권한의 폐지와 이관 등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움직임은 분명 국정원 개혁을 뒤집는 퇴행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최근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신원조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국정원에 대한 입법적 통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1. 제목 :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2. 일시ㆍ장소 :  2023. 02. 0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공동주최 : 국회의원 기동민, 김병기, 김남국,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윤건영, 최강욱,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4. 순서 및 진행 (* 변동될 수 있음)
    – 좌장: 장유식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 발제1. 조지훈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 발제2.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토론1.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토론2.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 토론3.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법학박사)
    – 토론4.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선임간사)
  5. 문의 / 현장 중계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김의겸 국회의원 김봄이래 비서관 02-784-9580~2
    – 현장 중계: 유튜브 채널 김의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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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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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적소송을 지원한 결과 아닌지 의문

누가 고발 결정하고, 어떠한 근거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어제(1/30) 대통령비서실에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 건의 고발인, 법률대리인,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1/30) 최지우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조작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국회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제기된 과거의 의혹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 공직자들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해 공적인 자원을 동원했다면 그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고발의 소장을 작성하고 고발인으로 나선 이가 대통령실 공직자가 맞는지,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법률적인 지원 또는 공적인 자원의 동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어제 고발 건과 관련하여 ▲고발인의 1)이름 2)직위, ▲고발인이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률대리인의 1)이름 2)직위 3)법률사무소 이름, ▲고발인의 법률대리인이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자의 1)이름 2)직위, ▲고발장을 작성한 자가 대통령실의 직원이라면, 해당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을 공식업무로서 담당하게 된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고발장의 제출이 최지우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식적인 업무인지 여부와 공식적인 업무라면 이를 증명할 법률적인 근거(법률의 명칭, 관련 규정 포함),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분장에 관련된 훈령이나 세칙, ▲고발장의 작성과 제출을 지시한 의사결정자의 1)이름 2)직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현재, 어제의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행정관이 소속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이 포함된 비서실장 직속 업무분장은 ▲인사관리, 예결산 및 시설⋅전산정보 시스템 관리, ▲대통령 일정 및 임석행사 준비 및 시행, ▲국정과제 관리 및 이행사항 점검, ▲치안⋅안전⋅재난 관련 정책 점검 및 동향 파악, ▲공직윤리 제도 및 공정·반부패 관련 정책 기획 및 조정, ▲대통령 행사 및 회의, 각종 자료의 기록 및 정리, ▲인사제도 개선 지원 및 고위공직자 등 인사업무, ▲대통령실 이전이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는 정책입안 등 대통령실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한 보좌, 대통령실 내부에 대한 감찰 등으로 알려져 있다. 어제 고발과 관련한 고발장의 작성과 제출이 대통령과 그 가족의 사적 이익을 법률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닌지 분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한편, 어제의 고발에서 대통령실이 제기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법 제70조)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조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언론에 따르면, 현재(1/3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다. 공소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고발 자체에 김건희 여사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실의 공적인 자원이 동원되었다고 보이는 어제의 고발을 결정하게 된 과정,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어야 한다. 

대통령실은 김의겸 국회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 2023년 1월 27일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업무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1/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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