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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그런 ‘노년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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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그런 ‘노년기’는 없다

admin | 수, 2023/03/29- 10:13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난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언제나 해답을 찾을 방도가 있다는 점에 그나마 위로가 된다. 그런데 해답 사이에 뛰어넘기 어려운 모순이 있으면 난감한 감정을 넘어 마치 덫에 걸린 듯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은 이유이다.

배경이야 어찌 되었든 혹은 몇 살로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든, 현재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논의를 보면 두 가지 지점이 우려된다.

기준선을 바꾼다고 국가 책임이 사라지나

먼저,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정부의 의도 사이에 껄끄러운 불일치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가르는 기준연령은 65세이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84세에 근접한 현 상황에서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하기에 젊어도 너무 젊다. 현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고려하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체적 활동에 어려움이 없고 인지적 기능도 양호한 대다수 65세 이상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표식이 반갑지 않다. 뒷방의 적막함에 익숙해져야 하는 노인의 시기가 늦추어지면 사람들은 안도할 수 있다. ‘장년의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회적 재가는 자신이 늙지 않았다는 혹은 충분히 젊다는 인정으로 읽힐 것이다. 대중에게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이러한 의미다.

그런데 정부의 관심은 65세 이후에도 사회구성원 다수는 충분히 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국가가 부양할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위기의식이 주요 동인이다. 정부 입장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절묘한 해법’이다. 참으로 값진 노인 기준연령의 쓰임새이다. 물론 일부 노인은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해 국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즉, 노인을 비롯한 다수 대중은 노인 기준연령 문제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동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2023년 노인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추정된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약 18.5조 원에 이른다.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적 부양의 부담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그 부담이 현재와 미래의 근로 세대에 지워진다는 이유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마치 노인부양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인 양 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은 노인복지 급여를 받는 기준연령 또한 상향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경로우대 서비스를 받는 연령은 상향된 노인 기준연령에 맞추어 변경될 것이다.1 지금도 법적 정년 (60세)과 연금수급 개시연령(62세)의 차이로 인한 소득절벽기가 퇴직자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노인 기준연령이 상향되면 그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결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이 소득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등 제도부터 정비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해 소득 공백기를 늘리고 방치해왔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불러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우려되는 이유다.

현대인의 달라진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황 때문에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한다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장년이 노동시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의 수급연령이 늦춰진 탓에 빈곤이 확대되지 않도록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이 몇 살이 되든 소득 보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인의 기준을 바꾸고 기준선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줄인다고 해서 국가의 부양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금 그어진 선 밖에서 누군가는 더 비극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꿈꾸는 노인을 위한 나라

두 번째 우려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노인을 향한 부정적 시각을 재현한다는 점이다. 몇 살이 노인으로 인정되든, 노인은 ‘부담’이란 단어와 손잡은 존재, 사회적 가치를 상실한 존재로 가정된다.

인간의 생을 몇 개의 단계로 묶어 일렬로 배열한 생애주기적 관점은 ‘인간의 삶에는 앞선 시간과 구분되는 불연속의 단층들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인생의 단층마다 개인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가에 따라 성공적인 삶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다.

아동기와 청년기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유용한 인간’으로 자라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자본주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공공 교육제도는 아동을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노동 인력’으로 배출하는 기제가 되었다. 청장년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사회적 생산과 생물학적 재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대체할 새로운 자신을 찾고 죽음을 수용해야 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자신을 재정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노인의 삶’으로 묘사된다.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이 감소한 노인은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죽음의 상징으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예컨대 ‘N포세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 한국 청년의 비극은 ‘꿈의 상실’에 있다. 그런데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 노인의 삶 또한 매우 위태롭다. 그런데도 노인의 삶이 처한 비극적 요소에서 ‘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꿈을 잃은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 쟁점이 되지만, ‘도전하는 노인’, ‘꿈꾸는 노인’은 일종의 형용모순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한다. 노인은 죽음, 즉 미래가 없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규정되고, 이러한 시각에서 미래의 도전인 ‘꿈’은 노인과 조화될 수 없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이 비교적 유용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교육을 마친 후 무리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고, 노동자들도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며 지속해서 재교육을 받는다.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플랫폼노동 등의 비전형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일정 규모의 노동자는 고용계약 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실업보험은 소득 중단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은 노인 생계를 책임질 만큼 미덥지 못하다.

이런 사회에서 표준적 생애주기 모델은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한다. 탈산업사회는 생의 과업을 교육·노동·여가로 구분하고 노년기를 ‘교육과 노동이 배제된 여가의 시기’로, 노인을 ‘비생산적 존재’로 인식해온 사회적 관성에 도전한다.

‘무엇이 생산적인 삶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탈산업화가 추동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노년기는 교육·노동·참여가 통합된 시기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노인은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년을 경작하는, 꿈꾸는 주체여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 논의 속에 담긴 ‘노인’, ‘노년’에 대한 낯설게 보기가 필요한 때다.


1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경로우대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건강진단, 노인일자리(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독거), 이동통신비 감면, 노인 치과 지원,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행복주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외래 정액제, 어촌 가사도우미, 고령자전세임대주택(전세금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예방접종, 노인 이동통신비 감면, 학대피해노인상담지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노인양로시설 등 24개 주요 노인복지사업 대상자의 기준연령은 6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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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_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기금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사건과 같은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고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여, 전주에 있는 기금본부 서울 이전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13일(월) 14:00 ~ 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국민연금 기금 현안과 문제점_원종현 박사
    • 토론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금위원
      • 이찬진 변호사, 전 기금위원·참여연대 실행위원
      • 이상훈 변호사, 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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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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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
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
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가 논평 이미지

어제(3/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수책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해 그 중 3명을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되어 가입자 대표성은 축소되고, 정부와 자본의 입김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인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에 정확하게 배치된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운영규정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형해화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친재벌·친자본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위 산하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상시적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체로서 주주제안 등의 안건을 기금위에 보고하기 위한 수책위가 사실상 방치되거나,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기금위의 책임 방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0년 15.75%에서 2022년 23.72%까지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도 늘었다. 국민연금이 과거 ‘거수기’ 논란에서 탈피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국민연금이 문제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왔던 흐름을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가 감행되었다. 심지어 정부 입맛대로 수책위를 운영하기 위해 회의 전날 안건자료를 공유하고, 분명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도 불사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마저도 관치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힌 데 이어 수책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민주적 통제 장치를 상실한 채, 정권과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무리수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탄받아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에 제동을 걸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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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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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윤석열 정부는 기금개악을 멈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 모든 파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금수익률 제고에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시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나타난 연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외 높은 자산변동성 등 최근 자산시장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상근전문위원에 노동계 추천 위원은 차일피일 선임을 미루면서 경영계가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재빨리 임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를 돌아보자. 기금이 정권과 자본에 농락당했던 이 사건은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인적구성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가 도출되지 않자, 자본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인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로 의사결정구조를 우회하면서 발생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그나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차 기금위(3.7.)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기금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고, 하루 전에야 형식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으며, 복지부는 기금위가 개최되기 2주가량 이전(2.23.)에 벌써 전문가단체라고 하는 7곳(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한국ESG학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등 진작부터 경영계와 자본편향적인 규정 개정을 밀실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몰두하여 복지부는 주총시기가 되었음에도 기금위 및 수책위를 오랫동안 열지 않다가 기금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책위를 열었으며, 규정개정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추천한 인사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일부 기업의 사안에 대하여는 시효가 만료된 건도 있을 수 있어 수책위를 지각개최한 복지부의 업무태만은 사안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기금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에 단 한번도 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아왔던 것도 모자라 3개월 만에 열린 기금위에 논란이 될만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표결을 강행하였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 및 거부, 수책위 지각 개최 등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비정상적 파행을 이끌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위 간사 복지부 관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해명자료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기금위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소극적인 기금위 운영,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검찰 출신의 상근전문위원 임명,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기습 상정 및 이례적 표결 강행,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수책위원 구성 및 수책위 지각개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일련의 비정상적 파행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 운영에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기금개악을 규탄한다. 또한 비정상적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이 모든 사안에 무한책임을 가지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별첨1. 최근 3년간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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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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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3.3.21.(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30321_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2023.3.21.(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사회단체는 오늘(3/21)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은 지난 3월 9일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2019년에도 하청업체 납품대가로 5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당시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적 있지만 총수일가에 대해 내부감시시스템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입장입니다.

한국타어어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총수일가는 매년 수백억원씩 자신들의 곳간만 채웠으며 총수일가는 매년 수백억원씩 자신들의 곳간만 채웠으며, 그러는 사이에 직업성 암·뇌혈관 질환 등 빈번한 산업재해로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고, 한국타이어는 환경개선과 안전을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사고입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의 작년 임금협상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총수일가가 200억대의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서도 한국타이어지회의의 임금인상 요구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총수일가의 곳간을 채울 돈은 있고 노동자들의 임금에 줄 돈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2019년 사건 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현범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소홀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주주권행사를 통해 사외이사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12월말에 지분을 기존 7.87%에서 8.02%로 확대하여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함으로써 주주권 행사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가 오는 3월 2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조현범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 장소 : 2023.3.21.(화) 10: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3) 주최 :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4) 참가자

  • 사회 : 황혁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 발언1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자문위원
  • 발언3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발언4 : 김용성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

기자회견문

한국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요구한다.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반복되는 범죄행위 조현범 회장 사퇴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라!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감시․감독하라!

지난 3월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미 조현범 회장은 2019년에도 하청업체 납품대가로 5억원을 상납받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2019년 조현범 구속 당시에 한국타이어는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총수일가에 대한 내부감시시스템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현범 회장의 반복되는 배임, 횡령의 범죄에 대해서 막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막지 않은 것이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한국타이어 경영진과 이사진은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2019년 사건 때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소홀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주주권행사를 통해 사외이사를 변경시켰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12월 말에 지분을 기존 7.87%에서 8.02%로 확대하여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함으로써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달 2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대한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기업 정상화를 위한 내부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한국타이어 총수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는 허상이었다. 반면에 매년 수백억원의 금액이 총수일가의 곳간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너무나 쉽게 회사자금이 총수를 치장하기 위한 고가의 차량구입과 기타 사적용도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타이어 공장은 중대재해와 화재가 끊임없이 반복 발생하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직업성 암․뇌심혈관 질환 등 빈번한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환경개선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전과 설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사고이다.

국민의 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타이어에서 22년 상반기 169건, 하반기 71건 달하는 소방불량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비단 22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무능과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할 당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소방메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공장이 전소되는 화재 속에서도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에서 현장을 곳곳을 돌면서 대피명령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을 밖으로 대피시켰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이번 화재가 수습되는 대로 보고서를 통해서 12일 발생한 화재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의 작년 임금협상도 끝내지 못했다. 총수일가가 200억대의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도 한국타이어지회가 임금인상 요구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화재로 한국타이어는 기본급 70%만 지급되는 휴업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작년 임금인상분도 못 받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다. 심지어 노사 간 공장정상화와 복구를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위기와 고용불안을 이용하여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들을 차별적으로 선별해 복귀와 파견대상자를 선정하는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조현범 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기업가치를 훼손시킨 경영진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화재사고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역주민과 한국타이어의 구성원인 노동자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화재사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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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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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기자회견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되었고,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무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 지난 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파행은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의 이해와 관계된 것으로, 애초 개혁논의 자체를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제도의 대상자, 당사자이자 부담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빈곤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포괄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삶과 유리되어 아무런 실행력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칫 국민적 저항을 마주할 우려가 큽니다. 
  •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 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22.(수) 11: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문의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010- 7276-0922)

기자회견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자

연금제도는 정부, 정당, 노동자, 사용자, 자영자 등 여러 이해집단과 관계가 있으며 개혁의 영향도 매우 광범위하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을 시도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개혁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연금제도 개혁시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4년간, 영국은 5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거리가 있었고,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특위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라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보험료율 15%,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는 내용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진의도 의심스럽다. 연금개혁을 공약하고,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당정청 협의나 여야 영수회담 등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 정치권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 연금개혁이 한 번의 개혁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연속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2023년 3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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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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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3. 29.(수) 10:30 /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고발장 취지 설명
  • 현장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발 취지 설명: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취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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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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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
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재정추계가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과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하고,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전문가 기구로서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그 기능과 필요성이 불분명한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현존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내부의 논의과정도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비민주적인 민관 위원회 운영의 극단을 보여준 셈이다.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발상과 제안이 누구의 제안인지 명백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금융자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중립적이어야 할 재정계산 결과마저도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부정하면서까지 정부 입맛대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며, 종국에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약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큰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의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라는 기구를 가동하여 재정추계를 완료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재정추계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정부가 뜬금없는 연금수리위원회를 추가 가동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부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더하여 연금수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인적 구성 역시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논의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쫓기듯이 발표한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비전문가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금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데 이어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졸속 의결하여 기어코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연금수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기조 역시,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담보한 재정추계와 불확실성을 감안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작업은 이미 완결되었다. 물론 현재의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추정은 향후 70년간 관련 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연금수리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자신의 일부분인 통계청을 믿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하는 등 입맛대로 추계결과를 바꿀 가능성이다. 재정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 된다면 불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 축소로 개혁방안이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역할·인적구성이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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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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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기후단체들, ‘탈석탄’ 선언 후 2년간 이행 미룬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 수여하며 조속한 정책 마련 촉구

-   이번 달 28일이면 선언 2주년이지만, 25일 기금운용위 2차 회의에서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안 올라
-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 위해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 조속히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1742" align="aligncenter" width="640"]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 이행을 미뤄 온 국민연금이 국내 기후 단체들로부터 ‘연기 대상’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및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을 미루고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등 11개 기후단체는 5월 24일(수)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5개 지역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하고 탈석탄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선언은 금융 기관으로서는 신뢰도를 깎아 먹는 일이고, 공기관으로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28일이면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나온 지 2주년이 되지만, 올해 기금운용위에서는 석탄 투자 제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25일에 있을 제2차 기금위 회의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국민연금을 상징하는 활동가가 레드 카펫을 걷는 대신, 석탄을 상징하는 검은 바닥에 돈을 뿌리며 등장하며, 국민연금이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석탄에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수상대에 선 ‘국민연금’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석탄 투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아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훈식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에 대한 이행을 미루는 사이 오히려 석탄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분야 투자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최소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 탈석탄 선언 시점과 비교해 보면, 석탄 발전의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은 각각 45%, 34%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국내 주식 부분 금액이 35%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주식은 지분율로 보면 거의 줄지 않았고, 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청년 기후단체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석탄 투자에서 멀어지는 것이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도 도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는 존재 목적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이 우리가 낸 연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투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체 투자 만기일**은 오히려 늘어나, 석탄 투자 금액 회수일을 늦췄다.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기후에너지특위위원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지난 40년간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협해 오고 있는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충남도민의 과거도 미래도 석탄발전에 저당 잡혀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에 기후위기를 고려한 기금 운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모인 시민의 서명과 메시지는 국민연금에 전달하는 한편, 연금공단이 1.5도 경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 해외 부문 금액 증가는 실제 지분율이 증가했고, 외부 영향도 있다. 해당기간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원화 환산 금액(평가액)이 실제 매수수량 증가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국내 주식은 지분율은 (2021년 5월 대비) 4% 감소했으며 직접 1% 위탁 3% 이다. ** 고성그린파워, 포스파워의 기존 만기일인 2038년에서 각각 2044년, 2045년으로 늘렸다. 강릉에코파워는 만기일은 2053년이다.
2023년 5월 24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플랜1.5,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활동사진>

[caption id="attachment_231743" align="aligncenter" width="309"]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738" align="aligncenter" width="621"]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739" align="aligncenter" width="640"]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 2023/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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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도를 즉시 중지하라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령 상향은 국민들의 빈곤 심화와
복지축소 야기하는 무책임한 것으로 비판받아야

 

어제(5/26) 새누리당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한노인회의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표명을 높게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검토 후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여당이 노인단체의 견해 표명을 빌미로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급부 적용대상 연령 기준을 기존의 65세에서 상향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OECD 회원국 기준 가장 심각한 수준의 노인빈곤문제를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무책임한 결정임을 비판한다. 노인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노인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인복지를 축소시켜 노인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년연장이 가속화되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국민연금이나 특수직역연금에서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을 점차 65세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기초연금제도에서도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도 주요한 노인대상 사회보장서비스 정책에서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에 힘써야 할 국가가 노인빈곤문제와 궁극적으로 노인대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치밀한 대책 없이 특정단체의 의견을 빌미로 삼아 일부 노인층을 기초연금이나 공적 연금 등 사회보장급부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한다면 재정부담 문제만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170만 명 이상의 노인 인구를 희생양 삼는 것이며 재정부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써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처사임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이번 여당의 태도는 불평등 심화로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단순히 노인연령 상한으로 의미없는 수치만 줄여 빈곤에 피폐해지고 있는 국민을 방치하겠다는 처사이다. 또한 노인연령 기준을 높여 국가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하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퇴행시키고자한다면 이는 그들이 총선에서 내세우고 대선에서 내세웠던 복지공약을 송두리째 파기하는 것으로써 국민들의 지탄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따라서 여당은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노인층에 대한 기초연금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 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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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5/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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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민연금공단 남원지사를 방문했다. 국민연금 의무납입 기간이 올해 2월 마감되어 몇 가지를 상담받았다. 나는 2026년에 노령연금을 받는데 월 64만 원가량이 지급된다고 한다. 예상보다 많았다. 공단에서는 ‘임의 계속가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연금 수령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연금 액수도 늘어나서 월 69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79개월 동안 의무 연금을 내지 않았는데, 수령 시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월 81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일단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리저리 헤아려 보았다. 3년 후에 월 81만 원을 받고 절에서 주는 약간의 용돈까지 더하면, 우리 절에서 나는 고액 연봉자가 되는 셈이다. 이런 정리를 마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우선 직감적으로 안심이 되었다. 큰 액난1이 닥치지 않는 이상 누추하지 않게 살 수 있겠다. 부양가족이 없으니 이 정도면 최소한의, 아니 최적의 생활비로 충분하다.

이어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산중의 수행자도 노년을 앞두고 돈에 대한 생각이 이럴진대 노년을 맞이할, 혹은 이미 맞이한 사람들 대다수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노년의 항산은 우리 시대 화두

지금의 고령화 사회에서 다시 맹자를 호명하지 않을 수 없다. 평생 백성들의 민생을 탐구하면서 여민동락2을 말한 맹자가 그토록 강조한 것이 항산恒産이고 항심恒心이다. 맹자는 항산에 중점을 두었다. 항산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 즉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말한다.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주거·의료·식생활 등이다. 맹자는 “항산이 무너지면 도덕과 예의, 즉 변함없이 늘 떳떳한 마음인 항심을 유지할 수 없다”고 했다. 오죽하면 붓다도 “가난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비굴해진다”고 말했을까? 맹자의 말을 재생해 보자.

“항산이 없는 자는 항심이 될 수 없으니, 만약 항심이 없어 바깥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면 방탕하고 편벽하고 사악하고 사치하는 등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 인민이 이러한 죄에 빠진 연후에 이를 처벌한다면 그것은 그물을 쳐서 인민을 잡는 것이다. 어찌 어진 임금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물을 쳐서 인민을 잡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맹자에 따르면 사회의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은 국가의 몫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의 일선에서 물러난, 특히 극단에 내몰린 취약한 노년의 항산은 우리 시대의 화두라 하겠다.

또한 사람들의 생태계는 그물과 같아서, 유년-소년-중년-장년-노년이라는 연결망 속에서 살아간다. 어느 한쪽의 그물이 허술하면 건강한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다. 이 단순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함께 살길이 열린다. 그러니 모든 세대가 어떻게 항산 속에 항심을 유지하고 키워갈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누구나 청년이었고, 또 누구나 노년일 수 있으니 말이다.

항산만큼 항심 또한 중요하다. 항심을 유지하고 배양하는 것은 존엄한 삶의 필수 항목이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항산이다. 동시에 사람이 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담겨있다. 항심이다.

노년은 세월이 주는 선물이다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한다. ‘노년에는 큰일을 할 수 없다. 노년에는 몸이 쇠약해진다. 노년에는 쾌락을 누릴 수 없다. 노년이 되면 죽을 날이 멀지 않다.’ 현상만을 보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맞지 않는 말이다. 아니, 매우 위험한 말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조목조목 짚어보자. 노년에는 큰일을 할 수 없다고? 큰일이 뭐 그리 중요한가. 행복이 어디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큰일’에만 있겠는가. 노년에는 몸이 쇠약해진다. 이 당연한 흐름을 왜 거부하려고 하는가. 노년에는 쾌락을 누릴 수 없다고? 왜 감각적 쾌락만 생각하는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럼, 천년만년 살려는가.

과거에 살고 있으니 현실이 늘 우울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드라마에서는 환생을 하고 청춘도 재생하지만, 늙지 않는 청춘은 현실에 없다. 청춘에 붙잡혀 판타지에 매여 사는가. 과거에 매몰되면 항심을 유지할 수 없다. 항심을 얻기 위하여 노년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통념을 전복해야 한다. 그리고 전복은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소년은 허약하고 청년은 저돌적이고 장년은 위엄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한데, 이런 자질들은 제철이 되어야만 거두어들일 수 있는 자연의 결실과도 같은 것이라네.”

키케로가 쓴 《노년에 관하여》의 명문장을 인용해 본다. 제철이 되어야만 거두어들이는 노년의 삶에 주목한다면, 앞으로 남은 생이라는 ‘여생’이라는 말로 어찌 노년을 정의할 수 있겠는가. 키케로가 평생의 친구 아티쿠스에게 한 말을 들어보자.

“세월이 정말로 젊은 시절의 가장 위험한 약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준다면, 그것은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얼마나 멋진 선물인가!”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에 이른 노년에게 선물은 무엇인가? 노년이 새롭게 만들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어질고 덕스러운 삶, 예의와 염치가 있는 삶, 부끄러움을 알아가는 삶, 넉넉하게 베푸는 삶, 경험과 지혜를 전해주는 삶. 이런 삶들이 모이면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도 노년을 저렇게 살고 싶다.”

‘노년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사람들은 대개 늙음을 ‘생의 쇠락’, ‘활력의 결핍’, ‘감추고 싶은 모습’으로만 인식한다. 심지어 혐오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한가. 불안이고 두려움이다. 그래서 영생을 꿈꾸면서 다음 생을 기약하기도 한다.

붓다는 생로병사가 “고통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나 붓다도 노쇠와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해탈했다”는 붓다의 선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붓다의 진심은 이렇다. 늙음과 죽음 자체는 고통이 아니다. 이에 대한 그릇된 해석이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역하려는 어리석은 태도가 바로 고통이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늙음과 죽음을 혐오하며 거부하고 피하려는 발상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므로 우리는 늙음과 죽음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생명불식生命不息 즉, 생명은 쉬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머물러 있으면 박제된 사물이지 생명체일 수 없다. 노년의 생명력은 성숙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곱게 든든하게 내실 있게 익어가는 모습이 성숙이다. 배우고 탐구하고 사색할 때 비로소 지난 세월의 경험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고 향기를 피워낼 수 있다.

노년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찰과 반성을 해야 한다. 성찰과 반성 없이는 삶을 전환할 수 없다. 성찰은 자신을 향한 정직한 관찰에서 시작된다. 지난 삶에 대한 공정한 관찰자의 자리를 유지해야 성찰할 수 있다. 노년이여, 무엇을 망설이는가. 지금 당장 단호한 결단을 내려 더 위엄 있고 원숙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노년에 외롭지 않으려면 먼저 내면이 단단해야 하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우정을 키워야 한다. 우정은 같은 세대와만 나누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이들의 처지와 개성을 존중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노년은 스스로 고립되어 외롭다.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른’은 단지 나이로 정의되지 않는다. 어른의 권위와 존엄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겸양의 미덕, 너그러운 포용, 높은 도덕성, 모범이 되는 태도, 조용한 응원, 그리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제시하는 것이겠다. 이런 덕목을 갖는다면 젊은 세대가 노년을 멀리하지 않을 것이다. 덕불고 필유린3 德不孤 必有隣을 깊이 생각해 보자. 우정의 필수 품목은 ‘지갑’이 아니라 ‘덕’이다.

노년이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항산과 항심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항산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고, 항심은 각자가 부단히 노력해야 할 일이다. 법정 스님의 말을 빌려 아름다운 삶의 길을 밟아가 보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이 다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지상에서 덧없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 순간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곧 구체적인 내 인생의 내용이 되고 개인의 역사가 됩니다. 내 인생은 나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시로 현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떳떳한 인간으로서 향상의 길로, 보다 값있는 길로 털고 나서야 합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 됩니다.”

1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
2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다’라는 뜻으로, 백성과 동고동락하는 통치자의 자세를 비유하는 말이다.《맹자》에서 유래되었다.
3  덕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으므로 외롭지 않다는 뜻


법인 스님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16세에 광주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대흥사 수련원장으로 ‘새벽숲길’ 주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불교신문〉 주필, 조계종 교육부장,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다. 현재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지리산 실상사에서 수행 중이며 지은 책으로 인문에세이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중심』이 있다.

The post [여는글] 누구나 청년이었고 누구나 노년이 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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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2월 초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하철 재정적자’를 거론하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하철 재정적자 타개’를 이유로 지하철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두 지자체장의 방침은 모두 유보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노인연령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필요하다면 노인연령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조정하더라도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하다. 또 노인연령만 조정하면 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인 기준연령이 65세가 된 배경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노인연령 문제가 논란이 되자 여당 정책위의장은 “현행 노인 기준연령은 비스마르크 시절에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옛날에 정해진 것이어서 오늘날에 맞지 않다는 뜻이다.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65세라는 기준이 오래전 정해지긴 했지만 비스마르크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고 2차 세계대전 후에 정해진 게 맞다. 그러면 왜 하필 65세일까? 답은 퇴직제도와 연관돼 있다.

자본가들이 바랐던 ‘퇴직’, 자본주의가 만든 ‘노인연령’

오늘날엔 퇴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퇴직은 대단히 새로운 제도이다. 자본주의 이전 시대에는 극히 일부 귀족계층을 제외하고 퇴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퇴직할 만큼 오래 살지 못했고, 더 중요하게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겨우 먹고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자본주의가 확립된 후에도 상당 기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주의로 전환하는 19세기 중후반, 노인을 퇴직시키고 청년을 고용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퇴직제도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퇴직 이후 생계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도가 도입되기 어려웠다. 자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퇴직제도는 한동안 도입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서비스 효율화’를 명분으로 먼저 퇴직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가장 선진국이었던 영국이 19세기 후반에 공무원·우체부·교사·경찰 등 정부가 통제하는 부문에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이때 퇴직연령은 통일되지 못해서 직역에 따라 62세, 65세 등으로 제각기 달랐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은 공적연금을 명실상부한 복지국가 제도로 확립했다.1 이는 몇 가지 결과로 이어졌다.

첫째, 퇴직제도가 보편화되었다. 공적연금이 확립되자 퇴직 이후 생계 수단이 확보되어 비로소 사람들이 퇴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노인 기준연령으로 정해졌다. 셋째, 생물학적으로는 아무 근거가 없는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맞춰 노인 기준연령이 정해지면서, 사람의 개별적 특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노인연령이 만들어졌다. 넷째, 노인연령이 획일화하면서 자본주의에서 노령은 생물학적 연령보다는 ‘퇴직’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더 강하게 갖게 되었다. 다섯째, 획일화된 노인연령을 중심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생애주기가 편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공적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노인 기준연령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생애주기를 편성했다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에서 노인 기준연령이나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가 사회적・인위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여건이 바뀌면 노인 기준연령과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해방 후 자본주의를 택하고 1960년대부터 퇴직제도를 보편화한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노인연령 문제가 교육개혁까지 연결되는 이유

그러면 노인 기준연령의 변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노령은 생물학적인 연령과 함께 퇴직의 의미도 갖는다. 따라서 노인 기준연령의 조정은 퇴직 및 공적연금의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 노인연령에 맞추어 제도화한 각종 복지제도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노인 기준연령을 단순히 노인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노인연령이 인위적으로 정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도 그에 맞춰 편성되었으므로 사회적 생애주기 조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현재와 같은 생애주기 편제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는 교육 기간의 연장으로 아동기가 늘어나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아동기가 연장되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데 노인 기준연령을 65세 그대로 고수한다면, 노동기간은 짧아지고 퇴직 기간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생애주기 편제는 적절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아동연령과 노인연령을 동시에 상향하는 등 전체 생애주기의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에 따라 생애주기를 조정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매우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우선 노인 기준연령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 시기를 조정하려면, 노동자를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에 조기 퇴직하게 만드는 기업 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임금체계 개편과도 연결된 사안이며, 임금체계 개편은 숙련 형성체계 개편과 연결된다. 또한 숙련 형성체계 개편은 전반적인 교육제도 개편과 연결되고, 이는 아동기(교육기)의 조정과도 연결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퇴직 시기를 조정하려면 수급 개시연령과 맞지 않는 국민연금의 현 가입 상한연령도 상향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 상한연령을 높이려면 고령자 노동시장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은 60세 이상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큰데,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둔 채 가입 상한연령만 조정하면 고령노동자 간 격차를 더 키울 우려가 있다.

즉, 이 문제는 노인 기준연령만 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연령 문제를 빨리 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순히 ‘지하철 재정적자’와 같은 돈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회 전체의 생애주기 조정, 그와 연관된 기업과 노동시장, 공적연금, 숙련 형성체계, 교육제도 전체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평등하게 늙어가지 않는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생애주기 변화가 계층별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사람은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나와 사회에서 생계를 꾸려야 하지만, 30대 초중반까지 아동기(교육기)를 연장해도 생계에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다. 누군가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일찍 노화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양호한 노동조건에서 충분한 소득을 올리면서 경제활동을 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건강에 별 탈이 없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노년기를 어렵게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분한 연금을 받으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노인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인 기준연령과 생애주기 조정을 세대 문제나 재정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퇴직 시기의 조정과 노동시장 및 기업 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 매우 복잡한 사안과 연결된 문제다. 동시에 생애주기의 계층별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풀어나가아 할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계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더 빨리 늙는데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연령을 65세 혹은 70세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률적으로 정해진 노인 기준연령을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사회 구조에서 또다시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인 기준연령을 유연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더 고민해야겠지만, 다시 노인 기준연령을 획일적으로 정한다면 생애주기의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지금처럼 평균수명 연장만 강조하면서 생애주기가 계층별로 불평등하게 작동하는 현실을 경시한다면, 어렵게 생애주기를 조정해도 사회적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만 악화시킬 것이다.


1  독일은 1880년대 후반 공적연금을 도입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독일을 따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공적연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그에 따른 급여는 최소한으로만 지급하는 ‘구빈법’ 수준이어서 복지국가 제도라기보다는 빈곤구제 제도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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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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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조기현 작가, 《아빠의 아빠가 됐다》, 《새파란 돌봄》 저자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요.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폐 끼치기 싫어요.”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던 도중, 한 남성이 언성을 높였다. 그는 치매가 있는 부모를 돌보다가 몇 년 전 떠나보낸, 7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았던 중고령층 시민들이 모여서 ‘돌봄’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고, 이미 몇 차례 모임에서 대화를 이어온 터였다. 진행자였던 나는 그의 반응에 당황했다. 평소에 자신의 돌봄 노하우나 부모가 임종할 때 상황 등을 찬찬히 들려주던 그였기에 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그날의 대화 주제는 ‘나에게 치매가 시작된다면?’이었다. 이제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니, 반대로 돌봄을 받는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존하는 나’를 상상하는 건 쉽지 않았다. 누군가 “치매를 앓는 나는 상상하기도 싫다”고 말하자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치매 진단을 받기 전에 미리 치매보험을 들어놔야 하고 진단을 받으면 제 발로 걸어서 요양원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언성을 높였던 그는 다시 숨을 고르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다 몸이 건강하고 인지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다들 바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의 말처럼 모두가 바빴다. 돌봄을 하는 사람은 돌봄과 파트타임 일을 병행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돌봄이 끝난 이들도 바쁘기는 마찬가지였다. 누군가는 은퇴 후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해서 중간고사 기간에는 모임 참석이 힘들다고 했고, 누군가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여럿 따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또한 지역에서 이런저런 직책을 받아서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빽빽한 캘린더를 보여주며 “젊었을 적 못지않게 빈틈없는 일상을 산다”고 말해주기도 했다.

다양하게 도전하고 교류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활력을 느끼면서도, 어쩐지 내 마음에 불안이 피어올랐다. 그때는 내가 왜 불안을 느끼는지 알지 못했다.

‘마처세대’라는 신조어를 알게 된 건 그 이후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돌보는 세대이자 처음으로 자녀에게 돌봄 받지 못하는 세대를 뜻하는 말이다.1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아직 자립하지 못한 자녀까지 부양하는 이중부담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되니 ‘셀프케어’, ‘셀프부양’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 ‘마처세대’라는 말을 듣고, 나는 내가 느낀 불안의 정체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인식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이었다. 앞으로 내가 잘 돌봄 받는 미래보다 죽을 때까지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미래의 전망이 더 뚜렷해지는 듯했다. 우리는 무사히 노인이 될 수 있을까?

영 케어러는 ‘돌봄 받는 나’를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치매가 시작된다면?’을 주제로 한 대화는 막막하게 끝이 났지만, 어찌 보면 더 묵직한 질문을 남겼다. 왜 돌보는 사람은 정작 자신이 돌봄 받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걸까?

중고령층뿐 아니라 영 케어러young carer, 즉 돌봄 청(소)년에게도 이 질문은 막막하게 다가온다. 돌봄 청년들이 모인 자조 모임에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 상상해보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하지만 지난 돌봄 경험에 기대어 내가 돌봄 받는 미래를 상상해보려고 해도 구체적인 상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누군가를 돌본 우리의 경험을 생각하면, 이렇게 막막한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내가 없으면 해결할 수 없었던 돌봄의 위기 상황들을 혼자서 헤쳐 나갔고, 돌봄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이나 시설에서 어떻게 취급받는지도 현현하게 보았다. 모임에 참여한 20대 여성은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돌봄 받는 나를 상상하자는 제안이 마치 답이 없는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했다. 누군가를 잘 돌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돌봄 받는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지금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보면 이런 아이러니가 사회에 더 만연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통계청이 2021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년~2070년’을 보면 2070년 고령인구는 1,747만 명으로 증가한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10년간 357만 명이 감소하고, 2070년에는 1,737만 명으로 줄어든다. 2070년이면 일대일의 부양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한 명이 여럿을 돌볼 가능성도 크다.

아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 1인 가구가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가 되진 않을까? 2070년에 78세가 되는 나는 과연 친밀한 관계에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결국 셀프케어와 셀프부양이 답일까?

유병장수가 겁난다면 ‘돌봄의 사회연대’를 만들자

그러나 셀프케어와 셀프부양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우리 중 누구도 생애 전체를 셀프로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셀프’는 ‘인간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허구적 개념에 기대서 증식한다. 우리 삶의 기반은 돌봄이고 의존이다. 하지만 의존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의존하는 인간상은 사회에서 배제된다. 셀프케어, 셀프부양 대신 ‘돌봄과 의존’을 다시 상상할 수는 없을까?

그러려면 모두가 돌봄을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돌봄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돌봄을 받는데도, 누구는 돌봄을 하고 누구는 돌봄을 하지 않는다. ‘무임승차자’가 있는 셈이다. 《돌봄 민주주의》의 저자 조안 C. 트론토는 돌봄에 무임승차 하는 특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돌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돌봄 민주주의가 시작될 수 있고, 돌봄이 모든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는 돌봄을 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려고 방향을 모색하는 듯 보인다. 정부는 돌봄 공백을 AI 복지사, 돌봄로봇 등의 기술로 대체하려는 시도에 힘을 싣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이슈화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한술 더 뜬다. 지난 3월 20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 ‘떠넘길 수 있을 때까지 돌봄을 떠넘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이런 추세가 가속화된다면 돌봄을 하는 사람도 돌봄을 받는 사람도 함께 소외될지도 모른다. 돌봄의 가치가 더 폭락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돌봄 하는 나’와 ‘돌봄 받는 나’를 상상해야 한다. 이러한 상상을 통해 돌봄의 가치를 말로만 내뱉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수행할 수 있는 돌봄의 가치를 곱씹을 수 있다. 또한 돌봄 받는 이의 의존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돌봄은 미래세대와 노년세대의 갈등의 장이 아니라, 사회연대의 장으로 힘을 얻을 것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한창이다. 모두를 포괄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연대가 중요하듯이,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돌봄을 위해서도 사회적 연대가 꼭 필요하다. 모두가 돌봄의 역할을 나눠 가질 때 위험은 줄고 안정은 늘기 때문이다.

걱정 없이 늙어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노동시간을 늘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가 돌봄을 할 시간은 보장할 수 있을까?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소하려는데 이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인구 재생산 관점을 넘어 ‘혈연이나 혼인 바깥의 돌봄’을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에 남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언제쯤 능력주의와 공정담론을 넘어 우리 모두가 취약하며 서로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까?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생애 중심에 돌봄을 두고 삶을 전망해야 한다. 아프고 노쇠해 돌봄 받는 삶이 두렵지 않은 세상을 위해서 말이다.


1  ‘“내 나이 환갑, 자격증 열공중”…셀프부양 위해 일터찾는 노부모들’, 매일경제, 20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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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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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의 연장은 필연적으로 전체 생애과정의 리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역사적으로는 인간의 생애를 아동기와 성인기의 두 단계로만 파악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청소년기, 중년기와 같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애단계를 지칭하는 개념들이 우리 주변에 자연스러운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다.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노인’이라고 칭하던 65세 이상 인구를 이제는 ‘젊은 노인’ ‘중간 노인’ ‘고령 노인’ ‘초고령 노인’으로 나누어 구별하자는 노년학자들의 주장도 최근 들어 상당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수명 100세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65~100세에 이르는 35년의 기간을 한데 묶어 노인으로 분류하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고유성, 노인 집단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간과하는 연령차별적 시각이라는 인식이 이러한 새로운 명명체계의 근저에 있다.

그런가하면, 65세를 노년기 진입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고 있다. 사실 주위를 둘러보아도 65세는 노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고 건강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달력상의 나이-‘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노년기를 정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달력상의 나이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판단하고, 주어지는 역할과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달라는 이러한 외침은 특히 건강하고 인적자본이 풍부한 베이비부머들이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한국의 1차 베이비부머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성장을 이끈 주역세대로서, 현재의 노년세대와는 매우 다른 욕구를 가진 미래의 노인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인구의 14%를 상회하는 거대한 인구집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가지는 파급력이 여러 면에서 매우 크다. 그래서 이들이 풍부한 경험과 인적 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면서 활동적 노년을 보낼 수 있는가 여부는 베이비부머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중년기에 속하면서 위로는 노부모와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않은 자녀 세대를 돌보며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상황의 전반적 악화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부머 개인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지속할 능력이 충분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큰데, 앞당겨지는 비자발적 은퇴로 노년의 생활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필자는 베이비부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 후 노년의 생활에 대한 준비정도와 의식을 묻는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연구진이 예상하지 않았던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2010년 서울대학교가 베이비부머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소득이 끊김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을까?’하는 점이 은퇴에 대해 가장 많은 베이비부머들이 우려한 사항이었다. 생산성의 의미가 ‘경제적 생산성’으로 국한되는 한국사회에서, 일을 생의 중심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베이비부머들에게 있어 은퇴는 무엇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하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큰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수명의 연장으로 늘어난 노년기를 무엇으로 채워야 ‘뒷방노인’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대규모의 건강한 노인들이 함께 노년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시점에서 어떤 문화적 각본과 기회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작업은 베이비부머 개개인의 어깨에만 부과될 짐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들을 노인으로 분류하여 복지수혜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적 자원이며, 사회적 비용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나이를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새로운 삶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_ 한경혜(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월, 2015/07/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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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새로운 생애주기 제안: New Life Cycle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서론

○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고령화시대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주체로 베이비붐 세대에 주목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생애설계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시니어 관련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학력·사무직 중년층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본 연구팀은 고령화시대에 대처하는 새로운 문제의식과 관점을 확보하게 되었다. 은퇴는 노년기로 진입하는 기점이 아니라 정체성, 삶의 목적, 일, 관계 등을 재조정하여 고유한 의미를 갖는 새로운 한 시기를 시작하는 전환의 기점에 가깝다. 고령화시대, 은퇴 이후의 삶은 노년기의 확장이 아니라 별도의 구획과 명명을 요구하는 새로운 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생애주기로 New Life Cycle을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새로운 생애주기, New Life Cycle
3.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

Ⅱ. 선행 연구 및 정책 현황 검토
1. 선행 연구 검토
2. 베이비부머 대상 정책 현황 검토

Ⅲ. 사무직 중년층 은퇴(예정)자의 인식 및 욕구 :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제2성인기에 대한 자기인식
2. 일에 대한 욕구 및 인식
1) 일(사회공헌활동 포함)에 대한 욕구 및 인식
2) 경제생활에 대한 인식
3. 학습에 대한 욕구 및 인식
4. 관계에 대한 욕구 및 인식
5. 소결

Ⅳ. 사무직 중년층의 제2성인기 생애 재구성 : 심층면접 분석
1. 자기 인식의 변화
1) 은퇴에 대한 인식
2) 세대인식과 이상적인 자아상
2. 탐색의 과정
1) 학습을 통한 탐색
2) 체험을 통한 탐색
3. 일의 의미 변화
1) 기존의 일
2) 일을 선택하는 기준
3) 새로운 일이 주는 만족감
4) 제2성인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4. 관계의 재구성
1) 관계의 위기
2) 관계의 삼투와 재구성
5. 소결

Ⅴ. 제언
1. 프로그램 기획의 관점과 방향
1) 새로운 생애주기에 대한 이해
2) 제2성인기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
3) 세대 간 이해와 협력
2.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지원방안 제안
1) 자아탐색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2) 새로운 일의 경험: 인큐베이팅 및 체험 프로그램
3) 관계 재정립: 세대교류 프로그램

Ⅵ. 결론

참고문헌

화, 2015/07/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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