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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 사회의 과제

[토론문]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 사회의 과제

admin | 수, 2023/03/01- 18:00

 

15차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해양보호구역 30% 목표를 위한 양적 · 질적 제안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2022년 12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으로 불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자연계에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보여주듯,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는 인간 활동의 제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보호구역 면적으로 30% 이상으로 복원하고 확대하겠다는 국제적 합의 이루어졌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 확대 및 질적 관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 있다. 2023년 2월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에서 16.97%, 해상에서 2.46%이다. 2030년까지 육상 13.03%와 해상 27.54%의 인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깊은 고민과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12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약 8년의 시간이 남았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리뷰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해양보호구역 2.46%, 수치에서 보이는 한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 이전부터 논의됐다. 세계는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 11을 통해 이미 육⋅해상의 보호구역 확장에 동의했다. 우리나라역시 나고야협약에 서명하고 국내 비준하면서 2020년 육상 17%, 해상 10%의 약속 이행을 할 것처럼 보였으나 현재까지 육상과 해상 모두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최국으로 평창에서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호구역에 대한 성과, 특히 해양보호구역은 양적 확장과 질적 관리 면에서 모두 저조했다. 2020년 나고야의정서의 목표 달성 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호구역의 면적을 2030년까지 영해 기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해 마치 2030년까지 보호구역 30%의 목표를 채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해는 우리 관할수역의 극히 일부로 관할수역 대비 해양보호구역 지정 2.46%의 현재와 비교하면 약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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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입장(안희정)

대선후보 안희정 충남지사, 규제프리존법에 부정적 의견 밝히다

환경, 개인정보, 의료 등에 관한 공익과 형평성 침해할 것

○ 안희정 대선후보 캠프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 관련 질의 공문에 대해 서면 답신을 해왔다.

○ 충청남도 지사와 대선후보로서 안희정 캠프는 해당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문중 상당수의 조항이 공익과 형평성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야할 개별 법률들을 검토와 검증 없이 통과시키려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국회에서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상당부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충청남도는 이미 규제프리존법과 상관없이 태양광과 수소자동차 부품분야에 대하여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고, 관련 법 개정은 규제프리존법이 아니라 해당 개별법률 개정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당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주도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중앙정부가 지역의 전략산업을 볼모로 하여 규제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 또한 안희정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규제프리존법을 당론으로서 반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규제프리존법’의 소관 상임위로 지정된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 위원들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캠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 이번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입금을 완료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미명하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민원처리법이라고 비판하며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 박근혜-최순실을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안희정 캠프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전경련 및 관련 재벌들의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격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 종합하면, 안희정 캠프는 환경, 의료, 개인정보 등에 관해 필수적인 규제들을 무력화 시키는 규제프리존법을 현 상태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2017년 3월 21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목, 2017/03/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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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

사천시의 숨겨진 보물,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간담회 열려

  [caption id="attachment_175662" align="aligncenter" width="567"]광포만 광포나루에서어민©사천환경운동연합 광포만 광포나루 ©사천환경운동연합[/caption]

3월 23일 사천시 곤양면사무소에서 “광포만 보호구역 지정 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생물다양성과 보후구지역지정 필요성에 대해 윤석렬(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대표) 전 사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순천만 사례를 통해 본 보호구역지정과 생태관광'이라는 주제로 김인철 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이 발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유영업 생태관광협회 이사가 증도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사천시의 숨겨진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광포만은 내륙 갯벌이 형성된 곳으로 여전히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깊숙이 올라가 있는 사천만의 일부로, 하동 쪽에서 흘러오는 곤양천 물이 사천만으로 흘러들어가기 전 유입되는 곳입니다. 광포만 일대에선 지리산이 노고단부터 천왕봉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광포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곳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656"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28_10-16-54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전국교사모임 윤석렬 대표[/caption]

광포만의 생물다양성을 소개한 윤병렬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 모임” 대표는 “광포만은 멸종위기 생물인 대추귀고둥 1000여개체가 서식할 뿐 아니라 역시 멸종위기인 갯게, 붉은발말똥게, 흰발농게 등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다보니 다른 강들에서는 대부분 사라진 재첩도 여전히 채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갯잔디 군락도 형성돼 있습니다. 다양한 철새가 찾아오는 광포만은 흑두루미가 북쪽에서 출발해 일본 이즈미로 이동할 때 중간 기착지로 삼는 곳이기도 합니다.” 라며 광포만의 생태적 가치를 알렸습니다.

광포만은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곤양천 하구에 위치하며,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기수지역입니다. 곤양천이 광포만과 만나는 지점에는 가늘고 고운 모래로 형성된 모래톱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약 1만평에 달하는 모래톱 위로는 갯잔디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갯잔디 군락은 각종 철새들의 쉼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패류의 산란장과 치어들의 생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포만 인근에서 산란하는 어종은 농어, 대구, 전어, 참가자미, 감성돔, 은어, 참게 등 다양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654"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28_10-16-03 환경운동연합 생태위원회 김인철 위원[/caption]

이어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순천만 보호지역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현재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순천만이 보호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은 지자체, 주민, 환경단체가 모두 참여한 주민 중심의 민주적 절차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은 생태를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일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순천만의 현실태를 발표한 김인철 박사는 “순천만 갯벌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은 주민들이 참여한 모범적인 사례이지만, 현재 순천만의 실태는 외부 자본이 들어와 펜션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고 대형 식당이 들어서는 등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규제를 풀어주고 주민들 주도의 마을 사업을 육성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에 순천에서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주민 참여를 통해 다시 순천만을 주민들 품으로 되돌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 만약 광포만에서 보호지역이 지정된다면 보호지역 지정의 모범사례라는 순천만의 어두운 면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5658"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3-28_10-22-04 생태관광협회 유영업 이사[/caption]

 마지막 발제였던 유영업 소장은 “증도는 순천만에 비해 여전히 주민 주도의 생태관광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증도의 자연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본래 생업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의 아이템으로 삼아야 한다. 요리를 잘하는 분에게 해설사를 시킬 필요는 없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각 마을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주민들 경제생활과 삶의 질 전반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할 때, 보호지역 지정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임을 납득할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보호지역 지정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보호지역이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와 당위에만 집착하고 주민들을 배제시킬 때, 지역 개발의 유혹은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보호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가 보호지역 지정의 핵심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서포면과 곤양면민 등 지역주민 중 한분은 “이제 광포만에 개발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정치인에게 표를 줄 마음이 없을 정도로 광포만에서 개발 사업은 공수표가 되었다. 그럼에도 낙후되고 있는 광포만 일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다. 보호지역 지정이 이를 해결해줄지 아직 모르겠지만 더 많은 주민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더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천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보건센터 등은 단발성 간담회로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환경부 등에 정책제안서를 보내고, 광포만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여론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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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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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판정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조류독감(AI) 음성판정... ‘예방적’ 살처분 강행 의미 없어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살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농장주: 유항우)은 잠복기를 넘긴 지난 3월28일, 조류독감(AI)의 권위자인 충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서상희 교수 연구실에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도 SWAB 20개, 분변 2개 시료에 대한 M, H5 테스트에서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5천수 닭들이 현재 조류독감(AI)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88" align="aligncenter" width="559"]음성판정 참사랑 농장 시료 분석결과 보고[/caption] 농장주와 동물, 환경단체들은 조류독감(AI) 바이러스 잠복기 21일이 지났을 무렵, 전라북도 동물시험소 북부지소에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시험소는 검사가 살처분 명령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농가의 적법한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정부 공인 검사기관이 다른 기관의 압력에 의해 고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다. 지난 2월28일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에 대한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결과도 음성이었고, 3월28일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조류독감(AI)에 감염된 바 없고, 주변농가 닭들은 이미 모두 살처분 된 상황이기에 참사랑 농장이 다른 농가를 감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살처분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전무하며 혈세만 낭비할 뿐 살처분이 강행되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와 관련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살처분 명령권자인 익산시가 살처분 대집행을 하기 전에 먼저 참사랑 농장의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검사와 방역대 내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재 조류독감(AI) 관리·보호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전환하고, 이동제한 해제 등 사후조치에 돌입하여 인근 사육농가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차단 방역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살처분 명령을 강행한다면 익산시는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금, 2017/03/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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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기도 지난 건강한 닭도 무조건 죽이라는 법원과 정부,

대체 무엇을 위한 ‘살해’인가?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에 불복, 살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던 동물복지농장(참사랑 농장, 농장주 유항우)에 대해 법원이 결국 무조건 살처분을 강행하려는 익산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참사랑 농장의 건강한 닭들은 바로 이 순간부터 언제 살처분 될지 알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 특히나 이 판결이 조류독감 최대 잠복기인 21일을 이미 무사히 넘긴 참사랑 농장의 닭들에게 내려졌다는 점에서 더욱 경악스럽다.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로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 판시했다. 오랜 세월 닭들과 깊은 유대 속에서 건강하게 사육하며 동물복지 농장을 운영해 온 농장주의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성숙도와 국민들의 동물복지 의식에 비하면 모욕적인 수준이다. 또한 지난 3월 2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살처분 집행정지 심리에서 참사랑 농장주의 법률 대리인 김용빈 변호사가 지적한 바처럼 주변 모든 농장이 이미 다 살처분 되어 만에 하나 질병이 발생하여도 주변에 옮겨 줄 우려가 없어 공공복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도대체 법원이 익산시의 살처분 집행을 용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그럼에도 전주지방법원은 3월 28일, 살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살처분이 집행될 경우 농장주가 입게 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농장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살처분 집행 또는 그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익산시의 주장처럼 살처분 집행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오로지 익산시의 주장만을 인용한 안이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미 오늘로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된 원인인 인플루엔자(H5N8)의 최대 잠복기 21일이 농가의 감염일(2017.3.5.)로부터 23일째가 되어 초과됐다. 그럼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익산시 그리고 유관기관들은 공모하여 소위 ‘예방적 살처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청의 최대 악습중 하나인 ‘한번 뽑은 칼은 거둘 수 없다’라는 식의 후속조치로서 아무런 의미와 실효성이 없는 행정 폭거일 뿐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행정기관과 법원의 ‘묻지마 살처분’ 공모는 스스로 제정한 규정마저 어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5 – 543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은 살처분과 관련,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치가 모두 끝난 날부터 21일이 경과된 후 보호지역과 관리지역을 예찰지역으로 전환하고 제21조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0조 ④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참사랑 농장은 현재 마지막 발생 농장과 양성판정을 받은 농장을 살처분 한 날로부터 21일이 지났기에 예찰지역으로 전환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참사랑 농장주는 바로 어제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이하 ‘시험소’)에 신청인 농가의 산란계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시험소측 담당자는 신청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검사하러 오라고 안내를 하였으나, 시험소 소장이 “살처분이 내려진 농가에 대하여 검사를 시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만약 음성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를 계기로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가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신청인의 검사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행정당국이 이미 죽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어 놓고 죽이지 않아도 될, 죽여서는 안 될 합리적 이유들을 모두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조류독감사태를 십수년째 경험한 정부와 지자체는 공장식 축산이 지양되고 복지농장이 보급되지 않는 한 예방적 살처분만으로 조류독감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복기에 대한 과학적 지식 그리고 정부가 마련한 살처분 관련 규정을 모두 뒤로 한 채, 신청인의 농장에 대한 살처분만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기관들과 이들의 시녀 역할을 자처하는 법원은 더 이상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 무용한 방역의 희생양이 되어온 애꿎은 생명을 정부와 법원이 지켜 줄 것이라는 당연한 기대마저도 우리 국민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이처럼 이번 판결은 너무도 불합리하고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참사랑 농장측법률 대리인인 김용빈 변호사는 즉시 항소를 할 것임을 밝혔다.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축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참사랑 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과 집행을 우리나라 복지축산 정책의 포기 선언으로 간주하고 익산시에 의한 강제 살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년 3월 28일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17/03/3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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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21:21:34

수원 군 공항 문제에 대한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우리는 평화와 상생을 위해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원한다!

  2017-04-07 21:22:07 지난 2월,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이를 성토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군 공항 피해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화성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어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할 수 없는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성, 지역 슬럼화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인내해 왔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환경권과 생존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피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으며, 국방부 청원운동과 소음피해 보상 소송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급기야는 그 해결책으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 화옹지구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국가의 부당한 결정과 자치권의 침해에 맞서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매향리는 수십 년 간 미군 국제폭격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와 눈물의 저항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막 평화를 되찾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국가의 폭력적인 국책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어민들이 삶터를 빼앗긴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 삶을 일궈가는 곳이며, 국제적으로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자리 잡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소송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의 가중과 군 작전운용능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결과만 수용하라고 통보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절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이전계획으로 빚어 낼 피와 눈물의 역사가 예견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국방부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마음모아 거부합니다. 군 공항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최근 고조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로 볼 때 평화적 해결과 상생을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의 전투비행기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무장력 갖추기 위해 현재보다 두세 배 확장된 전투비행 기지를 서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무모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상생은 군비경쟁과 힘의 우위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경험과 현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분명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과 군비축소,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공항’의 근본적인 대책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스스로가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의 평화와 상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없으며 어떠한 결정도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평화와 상생을 위한 최선의 결단으로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상생운동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2017년 4월 5일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일동 (총 73개 종교•시민사회단체)

금, 2017/04/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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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안전과 환경에 전쟁 선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대기업 청부 반환경법 반대해야

  [caption id="attachment_176399"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4-10_20-31-24 ⓒ 서울경제[/caption]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최순실-대기업 국정농단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통과 찬성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주제로 연 특강에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 포함해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역에 전략산업을 선정한다면서, 기존의 개별 법안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당지역에 규제 완화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각종 규제완화들을 끌어 모아 지역경제 육성이라며 풀어주는 것이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환경과 안전 분야에서 기업과 경영의 편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개별 법안들에서 개발을 금지했던 절대농지,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계획관리 지역, 녹지, 보전산지 등에 공장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한 규제특례와 더불어 기업실증특례를 제공하여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제품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규제프리존특별위원회 심의만 받게 된다. 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에서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많은 신기술들을 활용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은데 규제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다만,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신산업 분야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환경과 안전, 심지어 개인정보보호 규제까지 무력화 시키고 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가 문제라면 개별 상임위에서 관련 산업 법안들을 개정해야 할 텐데, 개별 상임위의 의견도 없이 규제를 통으로 날려버리고 국회와 상임위를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안 후보는 "정치는 민간과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교육 개혁, 과학 기술력 확보, 공정한 경쟁 구조 확보 등을 꼽았다. 문제는 규제프리존법은 민간과 기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규제프리존법 93조에서 시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16조 4의 ③에 의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4조의3에 의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규제프리존 지역에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전담 기관'은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박근혜 정부하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대구-삼성 전자 산업, 충북-LG 바이오 뷰티 산업, 강원도-네이버는 빅데이터 산업 등으로 각 지역과 전담 대기업으로 이루어진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그대로 규제프리존법 전담기관이 되는 것이다. 이미 지정되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기업이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전담기관이 되면, 4차 산업 분야에서 초기 진입자의 혜택을 누려 재벌경제 체제는 더욱 고착화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이 청탁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민원을 들어준 뇌물 청부 입법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시민들의 공공적 가치인 환경과 안전을 뒤로 하고 재벌을 위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복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철수후보는 촛불이 탄핵시킨 것이 박근혜씨 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17년 4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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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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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요구한다!

국민의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전면재검토하고 도시공원보전대책 수립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6716" align="aligncenter" width="650"]photo_2017-04-17_17-19-34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국의 1만9천여 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도시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며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제공했던 도시공원이 2020년 7월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분별한 개발로 산과 강을 파괴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어디를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안전하게 숨 쉴 공간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90%가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국가로부터 환경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그만큼 삶의 질은 악화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의 상실은 국가적 재난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71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공원일몰제가 고시된 지 벌써 17년, 정부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이후 우리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국민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나서서 공원일몰제의 폐혜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켜왔습니다. 도심의 허파로서 산소탱크 역할을 하며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부터 도시민들을 보호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기반으로 한 지역간, 이웃간 공동체적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동네 국립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71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선후보들은 공원일몰제가 야기할 도시공원의 현장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희망하는 미래에 앞장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이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공원일몰제 문제를 차기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해주길 제안하며 7대 과제를 국민들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 국가의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공개념을 확대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둘,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전담부서의 신설을 요구한다. 셋,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을 요구한다. 넷, 개인 사유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개선하라. 여섯,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를 요구한다. 일곱,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대선후보들이 7대 제안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2017.4.17.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월, 2017/04/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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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박근혜-최순실-재벌법, 생명·안전·환경을 파괴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규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7680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9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본격적인 공식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5개월에 걸친 역사적 촛불 운동이 적폐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구속시킨 직후, 그리고 세월호 참사 3주기와 함께 시작되는 선거라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습니다. 역사적인 5개월 동안의 촛불 광장정치는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나라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청산뿐 아니라, 이들이 대표하는 기득권 부패세력이 쌓아놓은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함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대선이 이러한 염원이 반영되고 결실을 맺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최순실 일당과 재벌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으며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이 19대 대선 공간에서 부활하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탄생할 때부터 줄곧 이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의료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환경 파괴 그리고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갖 안전규제 파괴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고 폭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박근혜-최순실이 재벌들과 거래한 범죄의 증거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밝혀지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옳았음이 거듭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경악스럽게도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한다’는 규제프리존법이 지금 국회에 있다. 저를 포함해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비난이 폭발하자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뒤에 덧붙였지만,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규제는 개혁하되 감시는 강화"하는 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왜곡하고 포장하는 잘못된 규정입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광역단체장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기존 법률에 우선해 규제를 해체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과 국민의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구두선에 불과합니다.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강화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기업실증특례’는 기업 자신이 자사 생산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하면 추가적인 안전 증명이 필요치 않아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안철수 후보가 반대한다는 의료 영리화를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광역단체가 원하기만 하면 영리를 위한 의료 부대사업을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기업들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안입니다. 재벌들이 담당하는 각 14개 광역시도의 규제프리존들은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과 차은택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일치합니다. 또 지난 2월 26일, jtbc를 통해 일명 고영태 녹취파일에서 강원도 ‘산악관광개발’과 ‘규제프리존’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최순실 소유의 강원도 평창 땅이 산악관광특구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된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박근혜가 공식석상에서 서른여섯 번이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결국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중 하나였음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박근혜-최순실, 차은택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5개월 동안 엄동설한에도 굳건히 촛불을 든 국민들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선박 사용연령 규제 완화 등 안전 규제를 파괴해 세월호 참사를 낳고, 관리 감독 소홀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발생시키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안전업무를 외주화해 구의역 참사를 낳은 사회가 이번 대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덕분에 마련된 조기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려는 후보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찬성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고 박근혜-최순실-재벌 농단의 완성자가 되려는지 묻고자 합니다.

2017. 4. 18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대한숙박업중앙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카톨릭 농민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화, 2017/04/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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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이제 전국 8곳 수족관에 남은 38마리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자

  5월 22일(월)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대공원 수족관의 ‘대포’와 ‘금등’ 두 마리의 돌고래가 제주 바다 이송되는 것을 환영하며 아직 수족관에서 살고 있는 38마리의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 2017년 5월22일 아침에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 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이 제주도로 이송된다. 2013년 제돌이와 삼팔, 춘삼 그리고 2015년 태산, 복순 등 먼저 고향바다로 돌아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공연 및 전시를 위해 수족관에 갇혀있던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은 이번 태산과 복순을 포함해 모두 7마리이다. 모두 제주바다에 서식지가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이와 별도로, 그물에 걸려서 구조되어 일시적으로 보호되다 방류된 고래의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었다. 특히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육지의 수족관에서 제주로 이송한 경우는 모두 세번째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5마리이다. 2013년 5월의 제돌이가 첫번째이고(당시 같이 제주바다에 방류된 삼팔과 춘삼은 제주퍼시픽랜드에 있다가 방류지점으로 옮겨졌다), 2015년 7월 태산과 복순이 서울서 제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번째로 대포와 금등이 옮겨진다. 지금까지 국내 8곳 돌고래 수족관에서 강제로 사육되던 전시 및 공연용 돌고래는 모두 98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절반이 넘는 53마리는 폐사했고 5마리는 자연방류되었으며 현재 40마리가 남아 있다. 최근 10년중 7년동안 매년 4-5마리씩 사용해 수족관에서의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바다에서 30년 넘게 사는 야생동물인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평균 4년23일만 살다 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바다위원회 보고서 2017년3월7일자 참조). 오늘 대포와 금등이 제주로 이송되면 전국 8곳 수족관에 38마리의 돌고래들이 남게된다. 개체수가 많은 순서로 보면, 경남 거제의 씨월드에 14마리, 제주 서귀포 한화 아쿠아플라넷제주에 6마리,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4마리,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 4마리, 제주 서귀포 마린파크에 4마리, 전남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여수에 3마리, 서울 송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2마리,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 1마리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1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8곳 수족관에 남아 있는 38마리의 고래들도 하루속히 모두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남은 남방큰돌고래 1마리와 혼혈고래 2마리 등 3마리가 이번에 대포와 금등과 함께 제주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국과 퍼시픽랜드가 조속히 협의해 추진하길 바란다. 2. 다음 남게 되는 35마리는 모두 일본에서 온 2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온 9마리의 흰돌고래 벨루가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바다가 서식지인 남방큰돌고래와는 서식지가 다르다. 때문에 방류지점과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a. 그러나 그동안 강제로 서로 다른 종을 같은 수족관에 집어넣어 사육해 왔던 점과 2016년에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 들어왔다가 구조된 큰돌고래 ‘어진’을 고래연구소가 위성추적장치GPS를 붙여 동해에 풀어줬더니 일본쪽으로 돌아갔던 사례를 고려해보면 방법은 간단하다. b. 먼저 이들 돌고래들을 조속히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원칙을 세우고, 큰돌고래 35마리의 경우는 동해바다와 제주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을 추진해 실현하고, 벨루가 9마리의 경우 러시아 서식지 및 회유경로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방류를 추진하면 된다. c. 특히 큰돌고래를 동해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동해바다에 깔려있는 그물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해경 및 어민들과 협조해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38마리의 전국 수족관에 남은 고래들을 바다로 방류해 지금 육지에서 불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새바람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대되어 ‘수족관 돌고래 적폐청산’이라 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해소를 실현하자. 새 정부가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협의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사는 멋진 대한민국의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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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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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홍보

5월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점박이 물범이에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하여 UN이 2000년부터 지정한 '생물 다양성의 날'이에요.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생물종과 개체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종 뿐만 아니라 그 생물들의 서식처인 생태계, 그리고 생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다양성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환경파괴 정도를 시간으로 빗댄 환경위기시계를 보면 지난해 전세계의 환경위기시각은 '위험'수준인 9시 31분, 한국은 그보다 더 늦은 9시 47분을 가리켰어요. 12시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생태계 파괴는 곧 죽음으로 이어지죠. 2011 새만금 방조제에서는 200마리가 넘는 상괭이가 죽었어요. 호수가 얼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바람에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은 여주 남한강 부근의 수달 서식지를 파괴했답니다. 공사 소음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흙탕물이 되어버린 강물에는 수달의 먹이인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밤에도 진행된 공사 때문에 야행성 수달은 먹이 활동을 맘대로 할 수도 없었죠.

안타깝게도 이미 사라진 생물종도 있어요. 독도 주변의 동해연안에 살던 독도 강치는 가죽을 얻기 위한 다케시마어렵회사의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1950년대 이후로는 더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왜 다양한 생물을 보존해야할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먹이사슬을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생물의 보존은 단지 특정 생물 하나를 보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지역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해요.

황폐화되었던 미국의 옐로우스톤에서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를 복원하자 나무와 풀을 과도하게 섭식하던 엘크의 수가 줄어들었고 나무가 다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무를 이용해 서식지를 만드는 비버들도 나타나 지금은 아주 빼어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지요.

물범인 저도 여러분을 못 볼 뻔 했어요. 다행히 제가 살던 가로림만은 조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폐기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저는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가로림만도 곧 순천만처럼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해서 저와 제 친구들이 맘껏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사람도 살기 어려워져요. 보호구역을 확대하면 할 수록 다양한 생물들과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곁에 항상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후원

일, 2017/05/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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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논평배경(생활환경)

새만금을 살리는 문재인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  새만금 전담부서는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켜야  -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새만금 전담부서를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고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공약을 지킬 모양새다. 2020년까지 공공주도로 새만금 갯벌 매립을 완료하고,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도 앞당기겠다고 공약했다. 정부의 새만금 추진 의지에 발맞춰 전북도도 2014년에 손질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해 세부 계획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새만금 생태를 복원할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대선후보 환경공약 질의 평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 해수유통 및 농업용 저수지 조성’이라는 친환경적 대안에 ‘보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새만금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 수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새만금호 전체 담수화를 위해 해수 공급을 차단하고(현재는 적은 양만 유통. 2020년에는 완전 차단 예정) 있기 때문이다. 2001년부터 2016년 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으로 2조 8천여 억원이 투입됐지만 2016년 새만금의 수질은 연평균 4~5등급에 불과했고, 농업용수 공급시기인 봄 가을에는 6등급에 달하는 실정이다.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오는 만경강, 동진강으로부터 오염 물질 유입을 아무리 차단해도 방조제로 막힌 새만금의 수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의 흐름이 막힌 상태에서 어떤 조치도 임시 방편일 뿐이다. 4대강 수질 악화의 주범인 보의 수문을 개방하거나 보 해체가 논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해수 유통을 통한 자연 정화가 수질 개선의 상책이다. 환경운동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선 당시부터 새만금에 대해 플랜B를 제시하면서 새만금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플랜B의 핵심은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수질 개선이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전에 새만금의 수질은 COD 기준으로 1등급이었다. 전면적인 해수유통을 한다면 정부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쏟아야 하는 총 비용 4조 4,070억 원 중 2017년부터 발생할 비용 1조 6000억 원을 아끼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가 수질개선 사업으로 예측하는 수질 3~4등급과 비교해 볼 때 해수유통의 효과는 더욱 분명할 것이다. 매립에 필요한 골재 채취를 위한 새만금호 내부 준설, 향후 농업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배출할 오염물질까지 생각하면 새만금의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담수는 새만금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어 충당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당초에 100% 농지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새만금호 전체를 담수화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후 농지 30%, 복합산업용지 70%로 변경되어 필요한 농업용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2014년 농어촌연구원에서 산정한 수요량은 1억 4,500만 톤으로 전체 새만금호 수량 10억 톤의 약 15%에 불과하다. 현재 간척중인 농업용지 일부에 저수지를 만들면, 전체 호수를 담수화할 필요 없이 농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계화도 간척농지를 위해 청호저수지를 만든 것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이다.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의 생태 및 수질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만금 개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인 사회 갈등을 유발한 4대강 사업의 원조격인 새만금을 되살릴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전북도도 생태 및 수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새로 짜야한다. 이때다 싶어 온갖 개발계획을 밀어 넣는 식은 곤란하다.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토건개발부서가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부서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뿐만 아니라 새만금도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2017년 5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김재병(010-5191-2959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팀장 오 일(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금, 2017/05/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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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새만금파란을

새만금사업이 제2의 4대강사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김재병(전북환경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

문재인 대통령의 환경인식은 역대 대통령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국민들을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4대강사업과 새만금사업에 관한 상반된 공약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보를 건설하고 모래를 퍼내면서 수심 6m의 기형적인 강이 됐다”며 대책으로 “일단 만들어진 4대강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해 강이 제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려내기 위한 민관 공동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8" align="aligncenter" width="600"]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리플릿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리플릿[/caption] 하지만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국가가 나서서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언급을 했다. 물을 가두어 수자원을 확보하고 바닥을 준설하여 주변을 개발한다는 논리는 4대강이나 새만금이나 동일한데 말이다. 새만금의 경우 최대로 수심 15m 까지 준설하기 때문에 4대강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언급에 힘입어 전라북도청은 청와대 내에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개발용지의 국가‧공공주도 매립 등을 담은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변경안에도 환경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수질 문제는 농업용수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관광이나 쾌적한 도시 생활의 중요한 변수여서 매립 이후 민간의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말이다. 무조건 땅만 만들고 보자는 토건 개발 중심의 사고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09" align="aligncenter" width="600"]토건 개발 일색인 전북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룬 전북일보 2017.5.17자 기사 토건 개발 일색인 전북의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을 다룬 전북일보 2017.5.17자 기사[/caption] 전북환경연합을 포함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물막이 10년 평가 준비위원회’에서는 ‘농업용저수지 건설로 농업용수 확보’, ‘기준수위 이하 해수유통(조력발전 포함)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새만금 대안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간척지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환경 개선 비용을 절약하고, 경제적으로도 해양수산, 생태관광, 에너지생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이익이 크다는 것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78011" align="aligncenter" width="600"]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연합이 주관한 대선 정책토론회 새만금사업에 대해 환경연합이 주관한 대선 정책토론회[/caption] 최근 충남 보령 간척지의 보령호는 방조제 갑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기로 결정했다. 수질이 6등급에 달해 농업용수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산업까지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잘 아는 경기도 시화호의 경우에도 해수를 유통시켜 수질을 개선하였고, 조력발전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018" align="aligncenter" width="600"]충남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의 모습.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사진 아래쪽) 유입을 막아 인공호수인 보령호(위쪽)를 만들었으나 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했다. 충청남도 충남 보령시 오천면과 천북면을 잇는 보령 방조제의 모습.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바닷물(사진 아래쪽) 유입을 막아 인공호수인 보령호(위쪽)를 만들었다. 출처:충청남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012" align="aligncenter" width="600"]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한 보령호 전경. 출처 : 금강일보 최근 해수유통을 결정한 보령호 전경. 출처 : 금강일보[/caption] 새 정부가 청와대 내에 만들 새만금 전담부서는 전라북도청이 요구하는 속도전이 아니라, 위와 같은 해수유통 사례를 모델 삼아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한 ‘새만금 민관합동검토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보면 새만금 사업이 4대강사업의 반복이 될 확률은 너무나도 높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쓸 뿐이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며,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후원_배너
목, 2017/05/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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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 바다에도 식목일이 필요하다

-바다 사막화 현상에 대한 해역별 과학적 원인 조사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7801" align="aligncenter" width="640"]해양수산부 주최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사랑 수중사진·UCC·그림 공모전 대상 수상작 ‘치어들의 놀이터’ ⓒ최지섭 해양수산부 주최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사랑 수중사진·UCC·그림 공모전 대상 수상작 ‘치어들의 놀이터’ ⓒ최지섭[/caption] 5월 10일은 정부가 지정한 “바다식목일”이다. 4월 5일이 식목일인 것은 아는 사람들이라도 5월 10일이 바다식목일이라는 것은 생소할 것이다. 사실 바다식목일을 처음 들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정부는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 기념하고 있다. 바닷속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해조류로 이루어진 '바다숲'이다. 다시마, 감태, 모자반 등의 해조류가 모여 육상의 숲처럼 무성하게 자라난 지형을 바다숲이라 한다. 바다숲은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보육장, 산란장이며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질소나 인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해양생태계의 기초 생산자 역할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810" align="aligncenter" width="570"]갯녹음의 진행 과정.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 이 사진은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의 모습. 갯녹음의 진행 과정.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 이 사진은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의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811" align="aligncenter" width="570"]일년생인 해조류가 사라진 뒤 석회조류가 이끼처럼 암반을 뒤덮은 모습. 일년생인 해조류가 사라진 뒤 석회조류가 이끼처럼 암반을 뒤덮은 모습.[/caption] 암반 표면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사라져 암반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 또는 바다사막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 최근 해양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해조류가 우리 연안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동해 암반의 62%, 남해의 33%, 제주 연근해 35%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18,800ha 이상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으며 매년 1,200ha에 이르는 바다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해조류 심기 등 바다숲 조성 사업에 지난 9년간 1,700억 원을 투입해 바다숲 12,000ha를 조성했지만 바다 사막화 현상을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바다 사막화 현상은 해조류를 먹는 성게와 같은 조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영양염류의 부족과 수질오염 증가, 엘니뇨 현상에 의한 난류세력의 확장 등과 같은 바닷물 온도의 상승 및 해양환경 오염 등에 따른 부유물 발생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 해역마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원인이 다르면 바다사막화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 달라져야 한다. 문제는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각 해역별로 제대로 조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무기환경변화, 생물에 의한 영향 등 생태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비교적 쉽지만 해양오염, 부유물질, 생활하수, 농업 및 산업 폐수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어렵다. 40년간(1971~2010) 한국 연안의 수온이 1.14℃ 상승했고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보았을 때, 한국 연안의 사막화는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에 더해 해수온도 상승을 가중시키는 발전소 온배수, 산업단지조성, 항만시설, 도로건설 등 온갖 연안 개발 사업과 바다 사막화 현상이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인위적 원인을 방치한 채 해조류 심기와 같이 바다숲만을 조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광양만권 지역에 발전소 22기가 가동되고 있어, 온배수의 배출온도가 7℃ 높게 배출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바다 사막화에 인위적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제바다의 경우, 이곳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대바다, 사곡바다에 잘피가 되살아나고 있다. 다대바다에 잘피를 꾸준히 심어 오고 있고 사곡바다는 하수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어족량도 풍족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으로 사곡바다 100만평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고 있다. 잘피서식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아쉬움은 더 크다. 바다식목일을 맞이해서 정부가 과연 바다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바다숲 조성과 함께 해역별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인위적 요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전소 온배수 배출 개선, 산업단지 등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방류 차단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바다의 날을 맞아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 생태 보전이야말로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하는 생태적 인식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후원_배너
수, 2017/05/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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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26집

주요 대선후보, 공원일몰제 해결 의지 강해, 차기 정부 및 주요정당의 국회입법활동 기대돼

 
▷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반영,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 기준으로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시민· 토지주의 자발적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찬성 -문, 안, 심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찬성-문/심, 보류-안 ▷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자동해지공원대상 제외: 찬성-안/심, 보류-문 ▷ 난개발 특혜시비 민간공원특례제도 규제강화: 찬성-안/심, 보류-문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1개 단체)은 공원일몰제 대응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후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다. 답변이 없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세 당의 대선후보는 질의한 공원일몰제 대응 핵심 7대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후보는 공원일몰제 대응 7대 핵심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일몰제 핵심 7대 과제 중 세 당이 모두 채택한 정책은 1. 국가 토지정책기조에 토지공개념 확대반영, 2.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 수립, 3.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4.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이다. 이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견을 보인 정책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보류입장을 밝혔다. 모든 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는 안후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녹색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을 밝혔다. 둘째,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문후보는 국공유지를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의 입법취지인 사유재산권 침해여지가 없고 문후보가 밝힌 ‘관련 상임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보류 이유 역시 모든 법 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이다. 보류입장을 밝힌 문후보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제도의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강화란 측면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답변이다. 하지만 집권할 경우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이대로 방치 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판단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할 것을 기대한다. 종합하자면 공원일몰제 대응관련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정당은 향후 집권, 또는 국회입법활동을 통하여 공원일몰제대응 공약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의 미비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국공유지도 공원일몰제자동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어 이를 해소해야한다. ▲ 도시공원 지정 전 보전녹지 등 보호지역이었던 곳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해 공원일몰제 자동해제대상이 된 경우, 당초 보전녹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공원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공원은 특별한 조성비용 없이도 국민들의 이용과 공적 기여가 높은 만큼 ‘녹지 활용계약’,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단기 집중된 재정수요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의 순차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토지신탁’을 통해, 토지주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세재해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 토지매수 이외의 다양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없이,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조정제도로 공원을 30~40%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차기정부는 물론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7일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전국 25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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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5/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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