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 사회의 과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쿤밍-몬트리올 GBF 채택과 한국사회의 과제
- 해양보호구역 30% 목표를 위한 양적 · 질적 제안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2022년 12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으로 불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 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자연계에서 다양한 실험과 연구가 보여주듯,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의 하나는 인간 활동의 제한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육상 및 해상의 보호구역 면적으로 30% 이상으로 복원하고 확대하겠다는 국제적 합의 이루어졌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 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육상 및 해양 보호구역 확대 및 질적 관리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져야 할 필요성 있다. 2023년 2월 현재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육상에서 16.97%, 해상에서 2.46%이다. 2030년까지 육상 13.03%와 해상 27.54%의 인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깊은 고민과 협치가 필요해 보인다. 2022년 12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약 8년의 시간이 남았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리뷰하면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와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해양보호구역 2.46%, 수치에서 보이는 한계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채택 이전부터 논의됐다. 세계는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 11을 통해 이미 육⋅해상의 보호구역 확장에 동의했다. 우리나라역시 나고야협약에 서명하고 국내 비준하면서 2020년 육상 17%, 해상 10%의 약속 이행을 할 것처럼 보였으나 현재까지 육상과 해상 모두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최국으로 평창에서 회의를 주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호구역에 대한 성과, 특히 해양보호구역은 양적 확장과 질적 관리 면에서 모두 저조했다. 2020년 나고야의정서의 목표 달성 기간이 종료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부는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호구역의 면적을 2030년까지 영해 기준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계획해 마치 2030년까지 보호구역 30%의 목표를 채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영해는 우리 관할수역의 극히 일부로 관할수역 대비 해양보호구역 지정 2.46%의 현재와 비교하면 약 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43.8만㎢다. 반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할수역의 면적은 약32.5만㎢로 분모의 차이가 있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중국과 일본의 과도수역을 고려해 전체 관할수역을 측정했을 것이다. 다른 국제단체는 우리나라의 관할수역을 약 36만㎢로 사용하고 있어 현재 시민단체가 언급하는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율은 상당히 보수적 수치를 이용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싶다.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2번 목표엔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 담수 및 연안⋅해양 생태계의 30% 이상이 효과적인 복원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가 담겨있다.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엔 2030년까지 갯벌의 복원 면적을 10㎢로 계획했지만, 1987년부터 3,203㎢였던 갯벌 면적은 2018년 2,482㎢까지 줄어들었다. 약 30년간 721㎢의 갯벌 면적이 사라졌지만, 정부의 갯벌 복원 계획은 2030년까지 단 10㎢에 불과하다. 2.9㎢ 면적인 여의도와 비교하면 약 248개의 여의도가 사라졌지만, 단 세 개 정도의 여의도 면적만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단체 활동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정부의 보호구역 확장과 해양생태계 복원계획은 “부족하다”는 말을 끝없이 언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협의 이후로 우리 정부에선 앞으로 시민사회와 많은 이해관계자가 포함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보다 야심찬 수립 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전체 관할수역의 5%의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 확장한다거나 지난 30년간 소실된 갯벌을 소수 복원한다는 내용의 보수적으로 소극적인 목표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시에 우리가 단지 양적인 면적을 확장하겠다는 데 집중하면서도 관리의 질을 향상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 활동의 제한이 생태계 복원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관리가 함께하지 않는 보호구역의 확장은 단순한 양적 확산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조치로 평가받고 지난 아이치목표의 실패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203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실패는 더는 걷잡을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적 확장에서 바라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방향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의 해안선을 따라 습지와 갯벌을 중심으로 한 보호구역, 영해 기선을 기준으로 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과도수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유네스코 권고에 따라 한국의 갯벌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해 2025년까지 9개의 갯벌을 추가 지정하는 준비가 진행 중이다.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의 전제조건이 법적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갯벌이 지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조건
이다. 지역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갯벌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연안습지 갯벌에 해양보호구역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네스코에 문화유산 지정에 필요한 생태적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종의 서식지뿐 아니라 산란지, 휴식지까지 모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서해 직선기선과 통상기선에서 12해리 지점을 잇는 선을 영해선이고 우리나라의 법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권적 권리를 갖는 지점이다. 영해상에 인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해양보호구역을 찾기 위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은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 해역에 대해선 이미 무인도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 제한을 설정해놨다. 영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방법은 행위 제한이 지정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측을 통해 1km의 행위 제한 범위를 수 해리로 확장하는 것이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은 서로 연결돼 네트워크의 축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는 육지의 시점 변화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 현재 주변 해역의 최소 거리 단위가 1km로 바다의 최소 단위인 해리로 바꾸면 1.852km로 변할 것이다. 최소한 현재 대비 약 1.85 배의 확장이고, 실사를 통해 인간 간섭의 행위 제한이 걸린 해양보호구역을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무인도서 주변 해역 뿐 아니라 유인섬의 주변 해역도 보호구역의 지정요구가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유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영해 기선을 넘고 배타적경제수역엔 과도수역을 눈여겨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인 한일 중간수역은 언제든 외교적으로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중국이나 일본 역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양적 확장이 숙제다. 중국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5.48%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됐다고 보고했다. 일본은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를 달성했지만, 2030년까지 30%라는 해양보호구역의 목표를 채우기에 부족한 13.89%다.
양적 확대를 위한 삼국 간의 협약과 협력으로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는 외교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0%에 다가갈 수 있다. 대외적으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국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정부가 참여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제안해본다.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
인간 행위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그저 국제적으로 수치만 늘려놓은 허깨비 보호구역일 뿐이다. 미국해양대기청(NOAA)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문서상에 존재하는 보호구역(paper park)이라고 정의할 정도로 보호구역엔 인간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선 해양보호구역을 표시할 때 법적으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과 어업금지구역(No-take marine reserve)를 함께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표시되는 어업금지구역은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나라 보호구역에서 행위 제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회의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양생태계보호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해양경관보호구역 그리고 습지보전법에의 지정된 연안습지보호구역 등의 법적 내용은 행위제한이라기 보다는 양적인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발에 대해 호의적이다. 최소 법적 근거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예산이 나오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들이 예산을 사용하며 해양보호구역을 관리 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잘 알듯이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 제한이 설정된 해양보호구역이다.
현재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는 장기적인 정부의 숙제다.
환경부의 해상국립공원, 해수부의 해양보호구역 그리고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이 큰 틀에서의 해양보호구역이지만, 각 주무 부처와 법적 책임 사이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도 필요하다. 각 주무관청의 관할이 겹쳐서 분쟁이 생기거나 겹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관리되지 않으면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역할이 취약성을 들어낼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직속 보호구역 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권한과 책임 혹은 권한에 대한 이기주의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라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앙부처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인간 행위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행이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본연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라 본다.
질적 관리 없는 보호구역은 단순한 양적 늘리기에 지나지 않다.
유해 보조금 근절과 생물다양성
OECD에서 집계한 정부 보조금은 매년 평균 8,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지만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집계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유류비가 대표적이다. 다양한 논문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에 유류비나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속해서 해양 생물을 포획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에 해를 끼치는 유해수산보조금에 대해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이번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유해 보조금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바꿀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수산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인가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고, 생태계를 보전해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바다와 인간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공존 가능한 시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그리고 우리
지난해 말 생물다양성협약을 돌이켜보면 기후위기 협약에 대비해 생물다양성협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줬는가에 고민하게 된다. 매체 보도가 되지 않아 현황을 찾기 위해 국제 NGO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논의를 파악하는게 우리 현실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우리 사회에 대한 영향은 아주 적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할 것이라 본다.
생물다양성 보전이 기후위기만큼이나 중요하고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이 떨어져서 논의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현실에선 산업과 직접 연계된 기후와 탄소 문제가 생물다양성과 함께 논의되는 예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닌 ‘인간 보전’으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시각을 바꾸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개인 등 모든 거버넌스의 주체가 협력해 생물의 공존을 위한 가치가 사회에 퍼지고 이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일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판단된다.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참여를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에 8년이란 시간은 절대 길지 않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등 약 48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영풍제련소 불법환경행위 규탄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조업정지처분을 돈으로 때우려는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 환경사고를 강력 처벌하고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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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인공위성 사진 (출처:환경부)[/caption]
지난 2월 24일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유출되자, 24일부터 28일까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석포제련소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 29.20㎎/ℓ(기준 3㎎/ℓ 이하)와 2배 넘는 셀레늄 0.210㎎/ℓ(기준 0.1㎎/ℓ 이하)이 초과 검출되었다. 이중 불소의 경우 살충제나 쥐약 등의 주원료로 사용될 만큼의 독성물질로 영풍제련소의 인근의 소나무를 고사 시킨바 있다.
이밖에도 불소처리공정 침전조 배관 수리 중 폐수 0.5t을 공장 안 토양에 유출한 것 등 총 6건이 적발되었다. 이로 인해 20일 조업정지처분 등이 예고되자 영풍제련소측은 관련종사자와 경제신문을 통해 경제적 불안감을 조성 조업정지처분을 피하여 과징금으로 무마하고자 혈안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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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한편,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토양정화기간 연장불허취소 소송」과 「토양오염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역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봉화군은 2015년4월 영풍석포제련소에 토양오염정화사업을 2017년4월말까지 시행토록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한달 지난해 앞둔 3월 에 토양오염정화기간을 2년 더 연장을 요청했고 봉화군이 이를 불허하자 「토양정화기간연장불허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정화부지의 경우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오염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던 차에 영풍제련소는 때마침 관련정보 공개에 대한 비공개를 신청함으로써 의혹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년간 토양오염정화사업은 뒷전이고, 공장 패쇄 후 토양오염정화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관련법규 개정활동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것이다.
실제 영풍석포제련소는 매사에 불법과 탈법으로 일관했다. 현재 토양오염정화명령 대상지가 포함된 제3공장 조성과정 또한 그러하다. 2005년 제4종의 소형 대기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후 이와 달리 대형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을 허가 없이 증설 후 불법으로 가동해 오다 2013년 8월 적발된 것이다. 이후 이행강제금 14억600만원을 납부하고,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현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제3공장 부지는 낙동강최상류 지역으로 분지형태의 지역적 특성으로 금속의 제련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대기로 확산되지 않고, 정체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강우시 낙동강에 유입돼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보전산지이자 하천침수지이고 철도용지로 애초에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매출은 지난 해 기준 1조 3천억원이며, 국내 재계순위 26위로 영풍그룹의 주력사이다.
정부와 사법부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면 중소기업도 모두 지키는 토양오염정화명령을 막무가내로 지연시키는 것에 대한 영풍석포제련소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한다.
또한 현행과 같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중소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것은 영풍석포제련소와 같은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과 비례하여 일정비율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영풍석포제련소 또한 환경오염과 안전이 우려되는 곳에 불법으로 대규모 공장을 신설한 만큼,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환경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투자와 주민건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음용하는 1300만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영풍석포제련소의 40연년간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이유다.

○ 지난 3월 23(금)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4개월간의 운영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인원 20명으로 구성되어 국민의 환경권을 훼손하고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저해한 과거 환경부의 관행과 요소들을 발굴·조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 집행과정에 심각한 환경권 침해 사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준비하고, 민간전문검토위원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문서를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문건이 드러나 큰 파장을 일으켰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 환경적폐 사업이라는 것은 설악산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의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대표적 행정심의기관인 환경부가 환경적폐에 부역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 환경부는 위와 같은 자성(自省)의 움직임에 걸맞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청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시작에 앞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사업의 전면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에 설악산국민행동 등은 관련입장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발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월 26일(월) 오전 11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키자”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을 구성하고 ‘우리동네 도시공원지키기’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2018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정책 협약활동’을 선포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
시민행동은 27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도시공원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한 대국민 서명캠페인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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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은 2020년 7월 1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해제될 전국의 도시공원의 수는 현재 운용중인 도시공원의 53.5%에 이른다. 해제되는 면적은 504㎢으로 축구장 약 79개에 해당한다.
시민행동은 전국 도시공원 현황지도를 공개하고 “도시공원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평균 25.6%, 40.9%에 달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하며 환경복지를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도시공간인 도시공원이 사라지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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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대국민 서명캠페인(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가동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경북도는 5일 “기준치를 초과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경북도는 지난 2월 24일 석포제련소에서 폐수가 새어 나오자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 6건을 적발했으며 석포제련소 방류수에서 오염물질인 불소와 셀레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는 무려 46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유출해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고 발생 4개월 전인 지난 2017년 10월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을 받고 과징금 6천만 원으로 대체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본점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한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은 문화 허브기업의 이미지로 포장한 채 반세기동안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을 더럽혀왔다”면서 “이렇게 단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48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오염물질을 무단방류하면서 지금까지 공장을 가동해왔는지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최준호 총장은 “영풍석포제련소는 2013년 이후 환경관련 법령을 46건이나 위반했는데도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면서 “관리감독 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봐주기식 행정으로 이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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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이 대구 영풍문고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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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이 창원 영풍문고 앞에서 '낙동강오염의 원천 영풍문고를 이용하지 말자'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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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박용수회장이 부산 영풍문고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그는 석포제련소 즉각 폐쇄를 강조하며 “만약 이대로 계속 가동한다면 영풍그룹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직접행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시각 대구, 창원, 부산 등 영풍문고 앞에서도 1인시위가 전개됐으며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박종권 운영위원,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박용수회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 11일, 파주시의회에서 임진강을 지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에 나선 국토환경연구원 이현정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당시 남측 DMZ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일방적인 추진으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경기도 DMZ일원 종합발전계획 등 개발계획이 난무하고 있다"며, "준설이나 성토 등 인위적인 지형변화가 없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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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연구원 송미영 박사는 "남북 관계가 전면적인 개선을 맞이하는 시대적 정신에 맞춰 다방면의 협력을 활성화해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물/농업/에너지 분야까지 총괄적으로 관점을 확장하는 임진강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또한 "한강 하구의 자연습지와 기수역은 특이하고 고유한 특성을 지닌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에 장항/산남/시암리 등 습지를 포함해서 임진강/조강/강화갯벌 구간의 선제적 Zoning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습지와 문화재보호지역, 중립지역을 우선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 한강하구를 하구보전구역으로 설정한 후 완충구역을 보호구역 연접 50m내외로 설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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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파주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상기 회장은 "장단반도에서 짓는 친환경 농지 20만평에서 파주, 부천, 광명 학교 급식 쌀을 생산하고 있다"며, "평화의 시대에 더 많은 개발계획만 난무할 것이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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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정3리 김용성 이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장단반도에서 농사를 지은지 30년이라고 밝힌 마정3리 김용성 이장은 "장단반도는 이미 개발단계에 들어갔다"며, "군인들이 포탄제거작업을 계속하다가 이제는 성토를 해서 전에 넓었던 갈대숲이 거의없어졌다"고 증언했다. 지금은 뱀, 구렁이, 고라니를 볼수가 없어지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하며 땅이 좋아서 농사지을때 살충제를 안줘도 됐는데 현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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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파주 땅값이 많이 올랐냐고 묻는다"며, "제비, 뜸부기, 재두루미, 수원청개구리가 논에 깃들어 살아가고 있고 장단반도는 홍수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남겨주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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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 국가습지센터 이정환 센터장은 "주민들이 지켜온 임진강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며, "독일 샬제 생물권보전지역 사례에서 보듯 일방적인 개발요구보다 보전지역 지정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근[/caption]
31일 오전 11시 경북 안동시 도산면 안동댐 상류 다리 난간 위에 한 사내가 위태롭게 매달렸다. 그가 외쳤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 오염주범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그는 다리 난간 위에서 밧줄에 의지해 위태롭게 매달려 대형 현수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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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호[/caption]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가 지난 4월 4일부터 40일 동안 이어진 가운데, '영풍제련소 공대위'(이하 공대위)와 낙동강 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등 활동가와 회원들은 안동댐이 내려다보이는 안동시 도산면 새터교에서 대형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백재호 공대위 위원(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경북녹색당 당원)은 새터교에 매달려 "적폐 죽음의 영풍제련소 낙동강에서 썩 꺼지라"란 글귀가 쓰인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고, 다른 공대위 위원 십여 명은 구 새터교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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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caption]
이들은 지난 48년간 가동하면서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을 오염시켜온 영풍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면서 직접행동에 나섰다.
이태규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회장은 "영풍석포제련소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그 물고기를 먹은 백로와 왜가리가 집단폐사하고 있다. 다음은 우리 인간들 차례다. 우리 1300만 영남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영풍제련소는 즉각 폐쇄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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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caption]
문제의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 70톤을 낙동강으로 무단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켜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조업중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풍그룹은 경북도의 조업중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제소했다. 이들이 이날 다리 난간에 매달려 다소 위험해 보이는 현수막 시위를 감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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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근[/caption]
신기선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을 오염시켜온 영풍그룹은 자신들의 수질오염 행위에 반성은커녕 되레 행정심판을 벌이는 뻔뻠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1300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치부를 해온 아주 나쁜 기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기업이 낙동강 상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풍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 석포면 석포리에 자리잡아 지난 1970년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수많은 수질오염 사고를 일으키며 공장을 가동해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만 2013년부터 46차례다.
이런 영풍제련소가 2014년 불법으로 제3공장(무허가로 증축해 봉화군에 14억의 벌금을 물고 사후 허가를 받았다)까지 증설하자 인근 주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대책위를 꾸렸다. 최근 주민들은 안동, 대구, 창원, 부산 등의 환경단체와 연대해 공대위를 꾸리고 영풍그룹과 싸워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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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가 지난 4월 4일부터 40일 동안 이어졌다. 사진은 지난 28일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의 39차 1인시위 모습 ⓒ정수근[/caption]
이들은 앞으로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다가오는 6월 5일에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과 청와대앞, 영풍그룹 본사 앞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영풍제련소가 낙동강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된다. 영풍그룹은 1300만 영남인들에게 사죄하고, 낙동강을 즉각 떠나라!"
안동댐 상류 새터교에 이들의 외침이 크게 울려 퍼졌다.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5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8년 동안 비소, 아연 등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켜온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경북 봉화군에서 상경한 주민을 비롯해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등 40여명이 대형 현수막을 펼쳐 석포제련소의 실상을 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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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부청사에서 시작한 기자회견은 행진으로 이어져 시민에게 영풍석포제련소의 심각성을 알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석포제련소는 정화처리 되지 않은 폐수 70톤을 낙동강에 방류한 후 사고수습보다는 중장비를 동원해 사고현장의 슬러지 흔적을 없애려다 발각되면서 48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날 배출된 폐수에는 배출허용기준을 10배 넘는 불소와 2배가 넘는 셀레늄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은 “20일 조업정지는 꼼수에 지나지 않으며 영구 폐쇄해야 마땅하다.”며,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해 토양오염 정화작업 중인 장항제련소처럼 자연의 품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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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종각 인근의 영풍문고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영풍문고를 찾는 시민에 "영풍문고를 앞세워 지성의 이미지를 쌓아왔지만 실제로는 영풍제련소와 같은 거대한 오염공장을 가동하며 불법과 편법을 일삼은 기업"이라며 폐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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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은 논현에 위치한 영풍본사 앞에서도 이어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영풍 본사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영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 문제는 낙동강 환경오염의 적폐 중의 적폐"라며 "경북 봉화 오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2013년 영풍이 제3공장까지 불법적 증설을 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며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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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제련소 봉화군 대책위원회의 신기선 공동위원장이 영풍제련소의 불법과 편법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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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이 공대위의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청와대가 이 문제해결에 직접 나서도록 할 것”과 “영풍석포제련소 법적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인단의 구성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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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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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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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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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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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영풍제련소 공대위' 소속 환경단체인 영남자연생태보존회 정제영 부회장이 영풍문고 앞 50일차 일인시위에 나서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매번 일인시위에 나설 때마다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흘낏 보고 무심하게 지나갔던 많은 시민들이 다시 뒤돌아보며 반응을 보인다. '엄지 척'을 하며 지나가는 시민, 고개를 숙이며 지나가는 시민, 한 여고생은 갔던 길을 되돌아와서는 음료수 한 통을 내밀며 "마시며 하라"며 응원해준다. 직접 다가와 물어보는 시민, 더 적극적으로는 영풍문고로 들어가는 아들을 잡아끌고 나오는 시민 등 하나 같이 충격을 받고 돌아간다. 일인시위를 하는 한 시간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하루는 일인시위를 하면서 영풍문고 앞을 지나는 시민들의 수를 직접 세어 봤다. 20분에 220명이 지나갔다. 한 시간이면 660명이다. 600명으로 잡아도 50일로 치면 3만 명이다. 그렇다. 50일이면 3만 명의 대구시민이 영풍의 만행을 알게 된다. 날마다 한 시간씩 하는 일인시위의 의미가 적지 않은 이유다. 일인시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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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와 안동, 대구, 창녕, 창원 등지에서 모인 시민과 ‘영풍제련소 공대위' 활동가들이 영풍문고 대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18일은 지난 4월 5일부터 서울, 대구, 창원, 부산 등에서 동시다발로 시작된 영풍문고 앞 일인시위가 51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날은 일인시위 50일을 넘긴 기념으로 낙동강 수계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영풍문고 대구점 입구 광장에 모였다.
영풍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낙동강 수질과 토양오염 행위로 인해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해도 부족할진대, 영풍은 반성은커녕 되려 행정소송으로 나서며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전혀 따르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봉화, 안동, 대구, 창녕, 창원 등지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대구 반월당 영풍문고 대구점 앞에 모여 영풍그룹을 규탄하고 영풍제련소 폐쇄를 한목소리로 촉구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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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들어서있다. ⓒ 김수동[/caption]
▲ 안동댐 상류에서 떼죽음한 물고기들 ⓒ 이태규[/caption]
생명이 살 수 없는 강. 이것이 지금 1300만 국민의 목숨줄과 다름없는 식수원 낙동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먹이사슬의 최상류에 있는 인간의 목숨이 안전할 수 없는 이유다. 낙동강 상류의 맑은 물이 모여 있어야 할 안동댐의 바닥은 각종 중금속이 퇴적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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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댐 상류서 떼죽음하고 있는 백로와 왜가리. 이들을 먹고 너구리 등의 야생동물도 죽어나고 있다. ⓒ 이태규[/caption]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48년간 자신들의 저질러온 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영풍에서는 물고기와 새떼의 죽음이 폐광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인근 농경지에서 나오는 것이 원인이지 제련소의 영향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믿을 시민은 없다.
적어도 영풍제련소를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라면 영풍의 해명에 분노가 치밀어오를 수밖에 없다. 영풍제련소 뒷산 자락은 제련소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등으로 나무가 대부분 고사했고, 토양이 산성화되어 산사태가 난 듯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 그곳의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게 환경부의 공식조사결과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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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련소 1공장 뒤편의 산등성이의 나무들이 대부분 고사했다. 공장의 아황산가스 등이 원인이다. ⓒ 정수근[/caption]
그곳에 가보면 무엇보다도 그 설비 규모에 놀라게 된다. 공장 밖으로 드러난 거대한 황산 탱크로리가 즐비해 있는 풍경이라든가, 거대한 굴뚝이 낙동강에 서 있는 기이한 모습 등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오염 유발 공장이 어떻게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자리 잡을 수 있는지가 '이해 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봉화와 안동의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의 50여 개의 환경사회단체가 공대위를 구성해 영풍제련소 폐쇄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이다. 이곳에서 오염된 낙동강 물이 하류로 내려가 안동, 상주, 구미, 대구, 창원, 부산 등의 식수원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영풍제련소 문제는 이곳 봉화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수계의 전 영남인의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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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상류를 심각히 오염시켜온 영풍제련소의 만행 고발하고 조업중지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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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신기선 회장은 "영풍이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이나 되고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왔다"면서 "영풍제련소 뒷산은 제련소가 매시간 뿜어내는 아황산가스로 인해 나무가 고사해 숲이 사라지고 산성화된 산이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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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반성은커녕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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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농민회 최만억 회장은 "산좋고 물좋은 봉화마을로 귀농해서 보니 상류에 거대한 공장이 있는 것이 의아했다"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석포제련소 오염덩어리 공장 때문에 농산물의 가치가 하락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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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풍제련소 공대위 소속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영풍문고 대구점 앞에서 62일째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는 봉화농민들이 일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 1인시위, 영풍문고앞 1인시위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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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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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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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caption]
7월 10일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심의일에 맞춰 세종시 국가권익위원회 앞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영풍 공대위는 지난 6월 18일부터 '영풍제련소 폐쇄촉구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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