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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 수, 2023/03/22- 15:10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재검토 필요

  1. 오늘(3/22)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는 지난 2/14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안 7개가 병합되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에 반대하며 이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단체들은 과방위 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기본법임을 표명하지만,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제를 준비하기는커녕 산업 육성만을 위해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원칙을 도입하여 정당한 규제의 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인권 보호, 소비자 보호, 차별 금지 등에 관여하는 규제기관이 인공지능법안의 관할기관을 맡는 유럽연합이나 미국 등과 달리 산업 육성만을 위해 경도된 입장으로 일관하던 과기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세계적으로도 드문 입법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3. 오늘 기자설명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를,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가 <고위험인공지능 분류 및 규제 관련 유럽연합과 미국 등 해외 입법례와 과방위 통과법안의 근본적 차이>를,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을,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가 <과방위 통과법안이 타법과 충돌할 가능성,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는 지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이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끝.

▣붙임자료

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별첨자료1.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발표자료

▣붙임1.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의 제정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대한 개요

희우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안은 지금까지 계류되어 있던 7개 법안을 가장 최근에 발의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병합한 결과물입니다. 심사소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만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 법안에 대해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할 만큼 제정이 목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될 지, 어떤 범위까지 뻗어나갈 지 아직 알 수 없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국민 안전 및 인권 보장 규제를 완화하며, 대부분의 규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한 채 ‘선허용, 후규제’한다는 일견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은 현재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 스피커,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험이나 대출 등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검색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 출입에 사용되는 얼굴인식 알고리즘 등, 어떤 인공지능은 생계나 안전, 인권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결코 줄어들 수 없으며, 특히 앞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인공지능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이미 인공지능과 관련된 논란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에 런칭된 챗봇 이루다 사건입니다. 대화형 챗봇 ‘이루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스캐터랩은 2013년 텍스트앳, 2016년 연애의 과학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왔고 이를 자사 다른 제품인 대화형 챗봇 ‘이루다’의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그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수집 동의를 받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깃허브에 업로드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학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하는 등 윤리적 문제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조사인 스캐터랩은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챗봇 이루다는 런칭 3주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 채용도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3곳의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의 인공지능 채용 도구를 도입하면서 인공지능의 차별성 및 편향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했는지, 면접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으로서의 인공지능 운영 과정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들이 자료의 부존재, 영업비밀 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두 기관의 일부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게 되었는데,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들은 당연히 공개될 수 없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의 인공지능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그 인공지능의 문제점과 성능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민원에 답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한국의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과기부가 추진한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법무부와 과기부가 2019년부터 법무부가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내·외국인의 안면 데이터 약 1억 7천만 건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민간기업들에게 인공지능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과기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쟁적인 R&D를 통한 공모방식으로 추진되어 실제 위탁 업체로 선정되지 않을 업체에게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인식 기술에 대한 국가 감시 가능성이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법제도 없는 상황에서 내·외국인의 얼굴인식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했다는 점은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이 인권보다는 산업 육성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문제들은 인권위나 개보위가 개입해 문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는데, 산업 육성을 우선시하는 과기부가 해당 법안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최상위 기관이 된다면, 위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2019년 12월 17일, 과기부를 비롯한 전 부처 공동으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는데, 9대 전략 중 하나인 전략 (3) 과감한 규제혁신 에서 ‘선허용-후규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2020년 12월 23일, 과기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에서 AI 윤리기준은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과기부는 2021년 5월 13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민간 자율’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기부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통제보다는 민간 자율과 윤리를 통한 규율, 선허용 후규제 도입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산업육성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는 과기부가 인공지능 규율의 주무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같은 해 5월 인공지능 입법에 있어 인공지능 제품과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감독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인공지능을 감독하는 역할은 산업부처나 기술부처가 아니라 공정위, 인권위, 개보위가 수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다르게,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 등 독립적 기구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해 왔습니다.

인권 관점의 인공지능 규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개보위에서 먼저 나왔는데, 2021년 5월 31일, 개보위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로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개발자‧운영자용)>를 공개했습니다.

이어 2022년 5월 11일, 국가인권위가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 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할 것을 국무총리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과기부, 개보위,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에 이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법령을 제개정하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감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권고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과기정통부 장관, 개보위 위원장, 방통위 위원장, 공정위 위원장, 금융위 위원장 등은 해당 업무와 관련한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정책과 사업 및 제도 개선에〈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공지능 법안이 인권위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인권위는 2022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적 통제방안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실현 방안을 연구한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2023년 초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25일, 인권위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원칙적 금지를 요구했는데, 과연 이번 인공지능 법안이 이러한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역시 인공지능 관련 정책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24일, 120개 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인공지능 정책 요구 시민사회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이를 위한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수립하며,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기조로 인공지능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만일 국가적 수준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한다면, 다른 규제기관의 업무와 조화를 이루며 인공지능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붙임2.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발표자료

과방위 통과법안의 독소조항 등 문제점

허진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인공지능은 (기술적 시도는 차치하고)비교적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현상이라 정확히 무엇이라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함.

  • 새로운 현상이다 보니 안전성과 신뢰성 확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에 안전성과 신뢰 담보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불어야 할 것임. 다른 나라들도 안전성 신뢰성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라고 할 것임.

  •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임.

  • 물론 국가가 과학기술 장려를 할 수 있고 해야 하지만, 이 또한 공공복리, 국민의 복리증진 등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함. 따라서 이번 법안이 이와 같은 헌법가치에 부합하나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우선 첫째 이법안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현행 기능정보화기본법과 입법목적도 거의 유사하고 인공지능 정의도 유사함. 따라서 이법안이 통과되면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라야 할지 이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임. 둘째, 산업육성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방안도 갖추어져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함. 특히 11조 “생명, 안전 공공복리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음. 우선 진입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산업육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라 이에도 안맞는다고 할 것임. 세째, 26조 고위험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을 과기부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과기부가 고위험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고지만 하는 구조이며,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이 법안은 인공지능은 안전과 신뢰확보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규제마련에 나서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려울 것임.

▣붙임3. 김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발표자료

인공지능법안이 타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가능성과 그 지점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정위)

-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 관련 규율 및 정책 일반에 대한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를 도입할 때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법안 제11조 제2항).

- 법안 제11조 제1항에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국민의 안전, 생명, 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예외 규정의 의미가 모호하면서 엄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사전적인 규율 내지 규제 가능성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으로 기능할 우려가 상당함. 인공지능 기술과 피해 사이에 구체적인 인과성이 인정되기 이전에 위해가 되거나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적인 개입이나 규제를 배제하는 결과가 될 것임.

-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다양한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그 위험성을 사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마땅함.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각 분야별 소관 부처가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사전적인 규제를 포함하는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여 이러한 조치는 제약을 받거나 무력화될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채용 분야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보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고, 활용되었는지, 프로그램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이 적법한지, 이후 보관 및 처리 등의 과정이 적법한지 등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련 법제 정비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서 사전에 개입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성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지, 인공지능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불복하거나, 구제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개입하여 프로그램의 도입을 재검토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나, 위 법안에 의하면 이러한 시도가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제품 안전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사전에 인공지능기술의 위험성을 관리, 감독하거나 특정한 인증을 거치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제 등 규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시도는 제약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음.

▣붙임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표자료

보건 및 의료 관련 인공지능 적용 사례를 통해 본 위험성과 특별한 규제 필요성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 법안은 의료기기에도, 보건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인공지능에도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적용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건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입니다. 왓슨은,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IBM은 이 프로그램을 ‘암 치료의 혁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왓슨은 안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치료법을 추천했습니다. 폐암의 경우 정확도가 18%, 위암과 유방암의 정확도도 40%대에 불과해서 어떤 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쓰레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된 홍보로 암환자를 유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을 쓴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학병원들도 너도나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환자를 끌어들였습니다. 길병원, 부산대병원, 건양대병원, 대구가톨릭대, 계명대, 조선대, 화순전남대병원 등이 이 ‘쓰레기’를 도입해서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규제되지 않은 인공지능은 최악의 경우에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가장 운이 좋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업과 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서. 결국 최근에 IBM이 왓슨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뒤입니다.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많은 병원 홈페이지에 왓슨을 이용해서 암치료를 한다는 홍보 게시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바빌론’이라는 이름의 AI 의료 챗봇 서비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바빌론은 인공지능 챗봇으로 환자를 미리 걸러 치료가 필요한 환자만 치료를 받게 해서 국가 의료비용을 절감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인공지능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없이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바빌론 챗봇은 불충분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신약을 제대로 테스트하지 않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바빌론도 지난 해 말 영국정부로부터 계약해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결정은 피해를 되돌리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인공지능이 여타 의료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증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여타 의료기술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고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때문에 더 충분한 기술적, 사회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서비스 제공자 개인의 오류와는 달리,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으면 그것은 단기간에 수천 수만명의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코로나19 애플리케이션은 감염자와 밀접 접촉할 경우에 자가격리를 지시하도록 설계됐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보다 5배는 더 오래 전염성이 있는 환자 곁에 머물게 했습니다. 1900만명이 앱을 다운로드 했는데 엄청나게 적은 수만 격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자신과 가족들을 감염에 노출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빌론 챗봇도 마찬가지로 광범한 인구에 영향을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오류와 결함으로 영국에서 연간 2천명이 사망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눈에 띄지 않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술은 불투명한 경향이 있고 ‘블랙박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기준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교정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불투명한 기술을 누군가가 비윤리적으로 설계하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인공지능은 의료보장을 줄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에 따르면, 골절로 입원한 노인 환자에 대해서 인공지능은 17일 후 퇴원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17일째 되는 날에 보험사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통증은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이 결정을 뒤집는 법원 결정이 나는 데 1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의 보험금 지급거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개월 내 사망할 수 있는 환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최대 2~3년이 걸리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 차별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바빌롯 챗봇에서는 성별 편향성도 발견됐습니다. 예를들면 흉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 인공지능이 우울증이나 공황발작 가능성을 제시했고, 비슷한 증상의 남성에게는 심각한 심장 문제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응급실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비슷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체로 백인 환자가 흑인 환자보다 더 아프다고 판단하고 흑인에게 더 적은 의료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 설계’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의 편견이 인공지능 데이터에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기술은 처음부터 ‘윤리적 설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넷째, 설령 기술적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해도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이 당뇨나 HIV감염 가능성이 있는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런 기술은 특정 개인이나 커뮤니티에 혜택을 줄수도 있지만 문제의 책임을 당사자들에 돌리면서 불필요한 낙인을 찍을 수 있고, 영리 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로부터 공격적 마케팅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 예측모델을 고용주나 보험사가 활용하면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욱 빈번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해킹공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선진입-후평가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은 기존기술보다 더 엄격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평가, 윤리적 사회적 검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 등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의료를 포함한 몇몇 분야 인공지능은 고위험 기술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사회 각 부문에서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의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검증을 생략하는 이런 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인공지능을 가른 기술들보다 더 엄격히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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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전무후무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파탄 와중에도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한 실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지난 21일 발표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다. 지금까지도 정부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해 오직 보험사,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들이 돈벌이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번 발표는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규제’라 부르며 폐기하고 싶어해왔다. 기업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검증된 기술만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건 상식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이다. 기업들은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가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피하고 싶어 하고 역대 정부들도 검증을 우회하는 개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처럼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신의료기술평가라는 보건의료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와 그 제도를 담당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된다. 이번 발표는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비급여 사용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 때문에 혼동해선 안 된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의료기술평가는 더 이상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탈락시키는 평가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직 80일간의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새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간에는 250일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이 절차는 사라지게 된다. 처음엔 주로 디지털 기술들인 140여 개 품목만 우선 시행한다고 했지만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기업들은 식약처 허가에서 검증이 됐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걸 ‘이중규제’라고 거짓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식약처 인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식약처에서는 기기 자체의 물리 화학적 안전성 정도를 확인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검증한다. 사실상 후자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기술 평가에 해당한다.

 

정부 정책 대로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평가 없이 앞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땅 짚고 헤엄치듯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환자들의 안전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는가? 두 결과 모두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기존과 같은 80일 기간 동안 무슨 검증 강화를 수 있을까? 게다가 업체 희망 시 기존기술 여부 확인(30~60일)도 80일 안에 동시에 진행한다면서 말이다. 이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질 것이다. 눈속임조차도 너무 성의가 없어서 조금만 들여다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 제도 신설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 활성화’가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식약처는 가짜 약 인보사 사태 등에서 봤듯이 국민을 위한 규제 당국이 아니라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처’처럼 처신해 온 지 오래다.

 

정부는 또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안전성 우려 해소”라고 한다.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사용하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퇴출하겠다고? 환자를 사실상 실험대상 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충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안전과 효과를 확보하고 그것을 규제 당국이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사용을 해야지, 환자에게 사용을 해보고 죽거나 다치면 철수하겠다니. 이런 정부는 전무후무하다.

 

정부는 제도 도입의 이유로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됐다는 것을 댄다. 어처구니없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서 검증을 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라면 더 철저하고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랜싯(Lancet) 같은 저명한 학술지도 “디지털 기술이라는 이유로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틀이 없는 상태로 의료에 AI 등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환자와 의료시스템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비급여다. 그간의 비급여는(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후의 경우) 안전성과 효과는 있다는 신의료기술평가 검증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해 비급여였다면, 이제는 아예 안전과 효과를 입증받지 못한 비급여다. 위험한 데에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환자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정부 주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미검증 기술들을 들이면 보건의료 체계는 엉망이 될 것이다. 의료 파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정책은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 정책은 이미 2월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예고된 바 있다.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처럼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수장인 것부터가 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업의 돈벌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무후무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밖에는 답이 없다.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정치 권력을 가질수록 환자의 안전과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갈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막아낼 것이고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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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전무후무하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파탄 와중에도 기업의 돈벌이만을 위한 실로 위험천만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지난 21일 발표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다. 지금까지도 정부가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해 오직 보험사, 제약사, 의료기기 기업들이 돈벌이하기 더욱 쉽게 만들어 주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다.

 

이번 발표는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제도를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은 ‘킬러 규제’라 부르며 폐기하고 싶어해왔다. 기업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검증된 기술만 환자에게 써야 한다는 건 상식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이다. 기업들은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 추구가 지상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검증을 피하고 싶어 하고 역대 정부들도 검증을 우회하는 개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부처럼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발표는 그간의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비급여 사용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정부의 말 때문에 혼동해선 안 된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단순 등급 분류 기능으로 격하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신의료기술평가는 더 이상 안전과 유효성을 평가해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탈락시키는 평가 장벽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오직 80일간의 식약처 허가만 받으면 새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그간에는 250일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쳤는데 이 절차는 사라지게 된다. 처음엔 주로 디지털 기술들인 140여 개 품목만 우선 시행한다고 했지만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기업들은 식약처 허가에서 검증이 됐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또 받아야 한다는 걸 ‘이중규제’라고 거짓 주장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나 식약처 인허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완전히 다른 제도다. 식약처에서는 기기 자체의 물리 화학적 안전성 정도를 확인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는 그 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했을 때 안전성과 효과성,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 등을 검증한다. 사실상 후자가 진정한 의미의 의료기술 평가에 해당한다.

 

정부 정책 대로 기업들이 앞으로 이런 평가 없이 앞으로 제품을 팔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쉽게 땅 짚고 헤엄치듯 돈벌이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환자들의 안전은 얼마나 위태로워지겠는가? 두 결과 모두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기존과 같은 80일 기간 동안 무슨 검증 강화를 수 있을까? 게다가 업체 희망 시 기존기술 여부 확인(30~60일)도 80일 안에 동시에 진행한다면서 말이다. 이 경우 식약처의 안전성 검증 기간은 오히려 더 짧아질 것이다. 눈속임조차도 너무 성의가 없어서 조금만 들여다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 제도 신설로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 활성화’가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식약처는 가짜 약 인보사 사태 등에서 봤듯이 국민을 위한 규제 당국이 아니라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처’처럼 처신해 온 지 오래다.

 

정부는 또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라며 그것을 “안전성 우려 해소”라고 한다. 검증 없이 의료기술을 사용하다가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퇴출하겠다고? 환자를 사실상 실험대상 삼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기업이 충분히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안전과 효과를 확보하고 그것을 규제 당국이 확인한 후에 환자에게 사용을 해야지, 환자에게 사용을 해보고 죽거나 다치면 철수하겠다니. 이런 정부는 전무후무하다.

 

정부는 제도 도입의 이유로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됐다는 것을 댄다. 어처구니없다. 새로운 의료기기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서 검증을 하면 될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라면 더 철저하고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랜싯(Lancet) 같은 저명한 학술지도 “디지털 기술이라는 이유로 안전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명확한 틀이 없는 상태로 의료에 AI 등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환자와 의료시스템에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정부 정책은 비급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비급여다. 그간의 비급여는(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후의 경우) 안전성과 효과는 있다는 신의료기술평가 검증은 통과했지만 비용효과성이 부족해 비급여였다면, 이제는 아예 안전과 효과를 입증받지 못한 비급여다. 위험한 데에다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환자는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정부 주장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시장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미검증 기술들을 들이면 보건의료 체계는 엉망이 될 것이다. 의료 파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정책은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이 정책은 이미 2월 정부가 ‘의료 개혁’의 핵심으로 내놓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예고된 바 있다. 의료 대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이처럼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과 생명을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수장인 것부터가 이 정부 ‘의료 개혁’의 본질을 보여준다. 그것은 기업의 돈벌이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무후무한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밖에는 답이 없다.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정치 권력을 가질수록 환자의 안전과 이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갈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막아낼 것이고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4/11/2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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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갑작스레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즉시 국회 앞으로 집결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의 장갑차를 포위하고 계엄군을 막아섰다. 국회 안에서도 헬기로 공수된 공수부대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폭력적으로 진입을 시작했지만 완강한 저항에 부닥쳤다.

 

2시간 30분 후 긴급하게 열린 국회는 190명이 출석해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고, 윤석열은 새벽 4시경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을 수용한다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여전히 훈계를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이렇게 6시간여만에 일단락됐다.

 

최근 윤석열은 김건희의 파렴치한 부패 범죄들과 국정 농단, 공천 개입, 명태균 스캔들 등 갈수록 커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로 인한 생계 고통으로 노동자·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지난 5주 동안 매주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철도, 서울교통공사, 학교비정규직,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우파를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상 계엄 선포라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섯 시간도 안 돼 수치스럽게 패배했다.

 

우리는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 자본 반 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비상 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위해 싸울 것이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비민주적 비상계엄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라.

 

 

 

2024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4/12/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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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민중들이 피로 일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탱크와 군홧발로 짓밟으려 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로 인해 지지를 잃자 이같은 폭거를 저질렀다.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제 국민에게 직접 총구를 겨누기까지 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총구를 들이대는 무장한 군인을 맨 몸으로 막아서며 국회를 지킨 민중의 저항으로 계엄은 해제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안녕을 위협한다.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4/12/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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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와 오세훈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감축할 권한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동자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외주화와 인력감축 중단, 충분한 인력으로 안전한 일터 쟁취, 실질임금 삭감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건강권 및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일하는 우리는 안전 운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철도 및 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노동자 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철도와 지하철 안전에 대한 책임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다. 철도와 지하철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가야 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고, 철도와 지하철 안전은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는 필수적인 안전 인력조차 대규모로 감축하고, 외주화를 통해 일선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수 많은 노동자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축소와 인력 감축은 운행을 담당하는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동자 서민의 삶에 대한 위협이다.

관리 인력 감축과 외주화로 인한 잇따른 사고들은 지하철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충분하고 효과적인 교통 배치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무분별한 외주화는 철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쪼개고 파편화할수록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충분한 지원체계가 없어 발생하는 공공서비스 체계의 적자를 상업적 인센티브로 해결하려 하거나, 안전을 후순위로 미뤄두는 비용절감을 채택하게 될 때  결국 현장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며,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돈으로 거래하는 부패하고 반 민주주의적인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반민중적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 정책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철도 및 지하철 정책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이다.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교통 철도·지하철 노동자 파업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안전한 공공 교통 서비스는 충분한 인력과 책임 있는 공공 관리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라.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라! 시민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2024. 12. 5.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4/12/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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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모든 의료민영화 쿠데타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즉시 해체되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규홍 장관은 계엄 위헌 여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내란 공모의 일부임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1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성을 위해 기업을 포함 민간단체 160여 곳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은 건강보험료와 의료 수가 및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 및 의결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참여하는 중요한 기구다. 당장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도 고작 8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성이 부족한 건정심 기구에 민영보험사까지 포함하는 160여개의 기관에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낸 것은 마지막까지 ‘알박기’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공모자들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채워 건강보험의 공적체계를 흔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란공모자 조규홍에게 명령한다. 지금 당장 독단적 알박기 업무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을 포함, 모든 보건복지 업무에서 손을 떼라!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이 그간 거짓 포장지를 씌우고 추진해 온 ‘의료개혁’은 모두 의료상업화와 미국식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건강보험을 개혁한다면서 공적보장성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고,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와 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는 내용을 추진해 왔다. 부자에게는 감세로 수십조를 퍼주고, 의료재정을 절약해야 한다며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을 높이는 정률제 방안을 내놓았고,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구닥다리 여론몰이를 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투쟁으로 일궈낸 중증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후퇴시키고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은 민영보험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려 병원과 민영보험회사의 직접계약을 허용하여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뒤흔드는 정책까지 시도하려 했다. 명백한 의료민영화 쿠데타 계획이며,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 기구는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였다. 따라서 윤석열과 함께 의개특위는 해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12월 3일 밤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을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충격적인 계엄 포고령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윤석열이 주범인 의료파탄의 책임을 무마하고, 계엄 정국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인들을 향해 폭력적으로 행사되었다. 우리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의 권리를 인정하나, 단 한 명의 의대증원도 안된다는 지금의 전공의 집단행동은 명분이 없음을 비판해 왔다.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동시에 계엄 포고령에는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시민들의 집단행동의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폭력이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성명에서 밝힌 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권리다. 시민들의 집단행동은 윤석열을 퇴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향후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철도노조를 포함, 총파업에 나서는 모든 노동자,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연대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24. 12. 1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화, 2024/12/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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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주장했다. 평일 저녁에도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퇴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등 각 8명 전체 24명으로 구성)를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포함돼 있고 가입자 단체 중에는 민간보험 노동조합이 포함됐다.

이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안전하지도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평가유예 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올 회계 마감이 임박한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즉각 전액 지급하라.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 민영화 쿠데타는 조규홍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쿠데타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

 

 

 

2024년 12월 1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4/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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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는 명백한 쿠데타 행위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허구를 사실인 양 주장하며, 극우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생과 예산을 언급한 발언은 기만에 불과하다. 의료 체계가 파탄 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재난을 자초한 정권이다.

민중을 무장한 군대와 총으로 짓밟으려 한 군사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저 자리에 남겨둬선 안 된다. 오늘 담화로 더 분명해졌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주범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자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동시에 폭력적 만행을 저지른 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금하라.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24년 12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4/12/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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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정부의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연내 발표가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19일) 예정이던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공청회도 취소되었다. 탄핵 정국이고 전공의 ‘처단’ 포고령으로 병원협회조차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미뤄진 것일 뿐 무산된 것은 아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은 모두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실손보험 개혁’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다. 이미 공개된 바 있듯이 그 내용은 민영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이다.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진료 내용을 심사하고 보험금을 직불하는 체계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미국에서 보험사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의료 공급에 관여하고 나아가 의료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다. 미국식 민영화의 핵심이자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영보험사들이 가장 바라던 것이다. 쿠데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정부 관료들이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비급여 통제’는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것을 민영보험사의 권한과 영향력을 강화해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미국에서도 1970년대에 보험사-병원 복합체(HMO)가 도입될 때 정부는 의료비를 통제한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결국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의료를 장악하는 길을 터주었다. 윤석열 정부가 ‘비급여 통제’ 운운하는 것도 미국의 경로를 따르는 것이다. 정부가 비급여 행위들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은 영역들만 핀셋으로 손봐 민영보험사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이런 의도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의 ‘의료개혁’은 이처럼 건강보험 민영화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계속 축소하겠다고 밝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켜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민영보험에 더 의존하도록 하며, 거대 민영보험 자본이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만드는 일련의 정책 묶음이 ‘의료 개혁’의 본질이다. 전 국민의 질병정보가 쌓여있는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긴다는 배경이다. 소위 ‘필수의료’를 응급, 중증, 소아, 분만 등으로 협소하게 정의해서 그 외엔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보장을 축소하며 민영보험 등 사적 영역으로 넘기겠다는 것이 의료 개혁의 실체다.

 

한덕수 권한 대행은 어제(17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개혁을 지속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윤석열 탄핵소추 상황에서도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12월 3일에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선 시민들과 국회 앞을 2주간 채운 수많은 사람들이 싸운 결과다. 그러나 윤석열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윤석열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투쟁도 끝나지 않았다.

 

시민들은 윤석열을 끝까지 끌어내려야 할 뿐 아니라, 그의 악행들도 끝장내야 한다. 윤석열이 임명한 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여전히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제약바이오협회장 출신으로 윤석열이 앉힌 위원장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를 끝내야 한다. 윤석열의 대통령직뿐 아니라 그가 관철하려 했던 시장 지상주의, 의료와 돌봄의 민영화, 공공성 파괴 정책들을 끝내는 것이 윤석열을 진정으로 끌어내리는 길이다.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부터 지금 당장 해체하라.

 

 

 

2024년 12월 1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4/12/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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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2월 29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합니다. 또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고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유가족과 피해자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국토교통부의 사고원인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먼저 제주항공에서의 안전 운항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제주항공 최대 주주인 애경그룹 경영진의 안전 관련 경영행위에 대한 조사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객기 기체의 결함이나 기술적 문제, 조류의 문제는 사고원인의 일부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비극적 참사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정부 관계 기관의 안전 규제와 집행 현황 역시 조사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주항공은 이미 수 차례 무리한 운항과 안전 정비를 소홀히 한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고 무리한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있어 왔습니다.

 

제주항공의 대주주인 애경그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 가해 기업으로서 독성물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12월 26일 대법원이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에게 내려진 유죄판결 원심을 파기하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기업의 책임에 이토록 관대한 한국의 사법 체계가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참사의 배경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시민들은 참사에 이른 ‘안전 규제 완화’와 ‘부패’, 이윤을 위한 ‘민관유착’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 책임자, 고위공직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적인 친기업 정책을 펴면서 ‘킬러규제 없애라’는 노골적인 언사를 해 왔고, 수많은 죽음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건축물 안전을 위한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했던 건설노동자들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극적 참사의 근본 원인이 안전 규제를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유착과 부패의 고리가 더 공고해진 결과는 아닌가 물어야 합니다.

 

기업주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을 소홀히 해온 정권, 그리고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에 이은 이토록 가슴 아픈 참사가 다시 발생한 것이 우연일까요? ‘이윤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라야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극적 참사 앞에서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정치, 그 정치가 실현되는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애쓰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월, 2024/12/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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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공공의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공공의료를 위한
장애인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을 ‘좋은 공공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애인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서울대병원은 2019년부터 접수절차를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으로 대체하면서 휠체어 이용자와 시각장애인 등이 혼자서는 접수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공공기관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장애인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김영태 병원장에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왔지만 병원장은 ‘검토하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병원장은 어제(12/31) 이런 요구를 걸고 농성을 선포한 활동가들이 병원에 진입하는 것조차 막아섰다. 최대 규모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가장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정당한 요구에 대답은 커녕 진압에 나서며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존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누구나 서로를 돌보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공공의료와 공공병원의 본령이다. 김영태 병원장은 지금이라도 나와서 장애인 의료접근권 보장과 장애인의무고용률 준수를 약속하라. 우리는 평등하고 배제 없는 좋은 공공병원, 환자와 노동자의 필요가 충족되는 진정한 공공의료를 쟁취할 때까지 2025년 새해에도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2025. 01. 01.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5년 1월 1일 낮 12시

  • 장소 : 서울대병원 본관 앞

  • 사회 : 서이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

  • 연대발언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박경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투쟁발언

    • 문경희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공동대표)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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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장애인 차별, 공공병원에서부터 극복해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좋은공공병원이 전국 곳곳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임입니다.

 한국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34개 국가 가운데 거의 꼴찌수준입니다. 더구나 좋은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좋은공공병원은 진료도 잘보지만 여기에 머무르지않고 사회의 의료공공성 실현에 앞장서는 병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의료공공성 수준이 거의 바닥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상업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중시하다보니 환자를 많이 봐야하고 수익을 많이벌어야 병원이 운영되게 사회의료제도가 설계되어졌습니다.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는 민간병원 중심으로 의료체계가 형성되었고 공공병원도 수익에서 자유롭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서울대병원도 이 체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장애인 차별 조치들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서울대병원이 현 윤석열정부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장애인 진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예산투자가 필요하면 일반인 진료에 비해 덜 상업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인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규격화된 상업적 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돌봄도 부족하고 이동권 제약도 심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더 높은 질병 유병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특히 공공병원에서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 서울대병원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담 창구가 없어지고 있고 의무고용율도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이 현실은 현 한국사회에서 매우 상징적인 일입니다. 다른 공공병원들도 모두 조사해보면 이보다 더 심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거두어야 합니다. 특히 차별적인 태도부터 먼저 거두어야합니다.

장애인의 진료접근성 및  후속 지역사회에서의 돌봄 강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준수하라!
장애인 전담창구를 만들어라!
좋은공공병원을 만드는일에 서울대병원부터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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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을 쫓아내고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에는 가장 차별받던 이들이 주인이 돼야 하고 공공의료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투쟁에 연대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장애인들의 투쟁에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의한 정치 하에서 장애인의 삶은 어땠습니까? 장애인은 건강격차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최대 20년까지 일찍 사망합니다. 특히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이른바 ‘치료가능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6배가량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결정적 문제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격차를 해소하라고 공공병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병원이 인력감축, 비용절감이라는 이윤 논리를 앞세워서 장애인들이 접수조차 할 수 없는 병원을 만든다면 국가 중심 공공병원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접수와 안내인력을 감축하면 병원에 오는 노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이고 보호자를 대동하기 어려운 취약한 사람들 모두에 대한 권리박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병원 인력감축을 강요해왔습니다. 코로나 직후에도 의료인력을 줄였습니다. 천문학적인 부자감세와 기업감세를 하면서 아픈 사람들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무너뜨리고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왔습니다.

서울대병원이 133억원이나 벌금을 내면서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윤논리 때문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최저임금보다도 적어서, 병원장은 벌금을 내는 것보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서울대병원장은 환자들한테 받은 진료비를 공익에 투자하지않고, 돈 몇푼을 더 남기겠다며 수백억을 벌금으로 써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020년 기준 서울시에서 중증장애인 10명 중 8명이 미취업상태입니다. 전체 중증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절반 이상이 100만원도 안됩니다. 장애인들이 건강할 수가 없고 아프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서울대병원조차도 돈벌이에 혈안이 돼서 장애인을 외면하는 사회라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윤석열을 끝까지 끌어내린 후에 윤석열이 짓밟아왔던 공공의료를 바로 세울겁니다. 차별이 없고 이윤보다 생명의 가치가 바로 선 의료를 세울 것입니다.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장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악행들을 중단하십시오. 긴축과 공공성 파괴정책들을 중단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의료영리화 쿠데타에 동조하며 시민들과 끝까지 싸우겠단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장애인들과 우리모두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십시오.

수, 2025/01/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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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위한 사전 토론회였다. 한마디로 내용을 평가해보면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사기였고,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들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0.8%p 하락이 공표된 지 며칠 만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선언의 결과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의 건보 보장성이 윤석열 집권 일 년만에 더 떨어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면 비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진정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 반대를 하겠다는 이 정부 하에서 비급여는 더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운운하는 ‘비급여 관리’가 애초 사기인 이유다.

이번에 비급여 통제를 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대체로 보험사 민원수리 용이다. ‘병행진료 급여제한’은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일부 항목에만 적용해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한 것이고, ‘관리급여’ 역시 실손의 손해가 큰 항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 필요한 정책은 비용효과성이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비급여를 빠른 속도로 전면 급여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는 퇴출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비급여 시장이 넓게 존치돼야 민영보험사가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고 아우성인 일부 항목만 환자 부담을 늘려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게 이날 발표의 핵심이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사기인 또 다른 이유는 이 정부가 검증 안 된 비급여를 대폭 유입시킬 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각종 우려에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바로 비급여로 쓸 수 있게 하는 ‘시장 즉시진입 가능’ 제도를 통해서 비급여를 3년간 일단 쓰게하겠다는 ‘선진입 후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바이오‧의료기기 기업만을 위해서다. 정부는 ‘비급여 퇴출’을 언급했지만, 엉터리 기술들을 유입시켜 놓고 뒤늦게 퇴출하면, 그동안 국민들만 마루타가 되는 셈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도 낯짝이 있는지 ‘건강보험 역할 강화’도 운운하긴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만 ‘필수의료’라며 그 외엔 각자도생을 요구한다.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90% 등이 그 예다. 응급실에서 경증과 중증은 구분이 모호하며, 의료에 ‘필수’와 ‘비필수’를 나누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필수의료’ 프레임은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키는 명분일 뿐이다. 며칠 전 보장성 하락을 발표하면서도 이 정부는 반성 한마디 없이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미 취약한 건강보험은 형해화되고 환자 의료비는 갈수록 오를 것이다. 여기다 이제는 민영보험사도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보험상품을 나누겠다고 한다. 민영보험사가 의료행위의 경증과 중증을 규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실손보험은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진정한 ‘실손보험 개혁’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역겨운 내용은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자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토론회에 성난 환자들이 피켓팅으로 항의했듯이, 암환자 같은 중증질환자에 보험사의 지급 거절은 흔하디 흔하고, 이 때문에 환자들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당장의 일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비중증’ 질환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는 정책을 제시한다. 결국 실손보험 이윤 극대화가 초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의료는 건강보험이 일부 진료비 할인제도로만 역할을 축소해, 민영보험사가 그 빈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다. 바로 미국 같은 의료민영화된 사회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나왔듯, 보험사가 병의원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보험금도 직불하는 미국 같은 의료제도까지 만들려는 계획이다. 친위쿠데타 시도 이후 대중의 분노가 큰 상황인 이번 토론회는 미국식 직불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이 정권이 존속한다면 언제든 추진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망가뜨리고 오직 민영보험사를 위한 거짓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끌어내려져야 한다. 윤석열이 직무 정지됐는데도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가 버젓이 작동하고, 그가 임명한 의개특위 위원장이 여전히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것이 작금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노연홍위원장은 의료 자본을 대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여태까지 겸임하고 있고, 실손보험개혁을 명분으로 이 위원회에는 보험회사도 참여했다. 이런 위원회가 ‘의료개혁’을 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 당장 해체돼야 한다.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1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5/0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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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

 

어제(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위한 사전 토론회였다. 한마디로 내용을 평가해보면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사기였고,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들이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0.8%p 하락이 공표된 지 며칠 만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선언의 결과다. 지금도 OECD 최저 수준의 건보 보장성이 윤석열 집권 일 년만에 더 떨어진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면 비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진정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 반대를 하겠다는 이 정부 하에서 비급여는 더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운운하는 ‘비급여 관리’가 애초 사기인 이유다.

이번에 비급여 통제를 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대체로 보험사 민원수리 용이다. ‘병행진료 급여제한’은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일부 항목에만 적용해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한 것이고, ‘관리급여’ 역시 실손의 손해가 큰 항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 필요한 정책은 비용효과성이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비급여를 빠른 속도로 전면 급여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는 퇴출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비급여 시장이 넓게 존치돼야 민영보험사가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고 아우성인 일부 항목만 환자 부담을 늘려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게 이날 발표의 핵심이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사기인 또 다른 이유는 이 정부가 검증 안 된 비급여를 대폭 유입시킬 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 각종 우려에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바로 비급여로 쓸 수 있게 하는 ‘시장 즉시진입 가능’ 제도를 통해서 비급여를 3년간 일단 쓰게하겠다는 ‘선진입 후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바이오‧의료기기 기업만을 위해서다. 정부는 ‘비급여 퇴출’을 언급했지만, 엉터리 기술들을 유입시켜 놓고 뒤늦게 퇴출하면, 그동안 국민들만 마루타가 되는 셈이다.

이런 윤석열 정부도 낯짝이 있는지 ‘건강보험 역할 강화’도 운운하긴 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만 ‘필수의료’라며 그 외엔 각자도생을 요구한다.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90% 등이 그 예다. 응급실에서 경증과 중증은 구분이 모호하며, 의료에 ‘필수’와 ‘비필수’를 나누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필수의료’ 프레임은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키는 명분일 뿐이다. 며칠 전 보장성 하락을 발표하면서도 이 정부는 반성 한마디 없이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미 취약한 건강보험은 형해화되고 환자 의료비는 갈수록 오를 것이다. 여기다 이제는 민영보험사도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보험상품을 나누겠다고 한다. 민영보험사가 의료행위의 경증과 중증을 규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실손보험은 결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진정한 ‘실손보험 개혁’은 건강보험을 강화해서 민간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역겨운 내용은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자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토론회에 성난 환자들이 피켓팅으로 항의했듯이, 암환자 같은 중증질환자에 보험사의 지급 거절은 흔하디 흔하고, 이 때문에 환자들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당장의 일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비중증’ 질환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는 정책을 제시한다. 결국 실손보험 이윤 극대화가 초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의료는 건강보험이 일부 진료비 할인제도로만 역할을 축소해, 민영보험사가 그 빈 자리를 차지하는 사회다. 바로 미국 같은 의료민영화된 사회다.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나왔듯, 보험사가 병의원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보험금도 직불하는 미국 같은 의료제도까지 만들려는 계획이다. 친위쿠데타 시도 이후 대중의 분노가 큰 상황인 이번 토론회는 미국식 직불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이 정권이 존속한다면 언제든 추진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망가뜨리고 오직 민영보험사를 위한 거짓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 당장 끌어내려져야 한다. 윤석열이 직무 정지됐는데도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가 버젓이 작동하고, 그가 임명한 의개특위 위원장이 여전히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것이 작금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다. 노연홍위원장은 의료 자본을 대변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여태까지 겸임하고 있고, 실손보험개혁을 명분으로 이 위원회에는 보험회사도 참여했다. 이런 위원회가 ‘의료개혁’을 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 당장 해체돼야 한다.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10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25/0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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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발표

복지부 계획은 민간보험사 천국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향한 것

 

정부는 1월 10일(금)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라는 제목의 2025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윤석열의 가짜 의료 개혁에서 바뀐 게 없다. 윤석열이 쿠데타로 탄핵 당해 헌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도 윤석열의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의 쿠데타에 가담한 최상목을 비롯한 범죄 혐의자들로 구성된 현 내각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복지부가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 계획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윤석열의 “의료 개혁”은 병원 자본과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의 이윤을 위한 의료 시장화 정책이었다.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통한 비급여 양산과 의료기기 업체 특혜 주기, 민간보험사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을 축소하는 정책들인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 의료기관과 민간보험사 간 직불제 도입 시도, 개인 의료정보 도둑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등이 그것이다. 민간보험사 천국인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향한 정책들이 올해 업무 추진 계획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것이다.

 

◇ 지역·필수 의료를 제공한다며 올해 상반기에 “1천여 개의 수술, 처치, 마취 분야”의 수가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고 한다. 그러나 수가 인상만으로 지역·필수 의료를 확충할 수는 없다. 공공의료 확충이 더 시급한 과제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대폭 확대도 공공병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역시 지역 근무에 대한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 돈만 낭비할 것이다.

 

◇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도 환자 편의를 내세우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미국의 경우, 정확한 치료와 관리 방법을 제시한 경우는 54.3%에 불과), 의료비 상승과 과잉의료를 불러왔다는 해외 통계가 있다. 삼성, LG,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장기적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IT나 민간보험사 등 대기업이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독과점 배달 플랫폼 ‘배민’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진료에 개입하면 의료비가 폭등하는 것은 물론 개인 진료 정보 유출, 환자 안전의 문제는 기업 이윤의 뒷전으로 밀려난다.

 

◇ 건강이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 육성에 대규모 투자해 주식시장을 띄우고,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기준을 완화해 제약 기업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산업을 위해 안전성과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 기술을 비급여로 즉시 시장에 진입한다는 위험천만한 정책도 그대로 추진한다.

 

◇ 또 의료데이터를 활성화해 민간보험사 등 기업들이 “신(新)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주려 한다. 핵심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를 위해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건강정보 고속도로’(공공과 민간의 건강 기록을 단일 플랫폼에 축적 통합이 목표)도 추진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추진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개인의 의료정보를 돈벌이에 사용하도록 해주려 한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쓰지 못하게 하면 언제 활용하겠나” “데이터가 돈”이라고 강조한 윤석열의 의지를 여전히 복지부가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 그동안 윤석열 표 가짜 의료 개혁의 행동대장 역할을 해 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새해 처음으로 1월 9일 개최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는 위에 설명한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토론회 제목과 달리 ‘비급여 관리’가 아니라 민간보험사를 위한 내용으로 이뤄진 토론회였다. 지난해 발표한 몇몇 비급여에 대한 혼합 진료(병행 진료) 금지에서 ‘급여 제한’으로 후퇴했고, ‘관리급여’ 신설은 환자 본인부담을 90~95%로 대폭 높여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이 정부가 비급여 관리에 관심이 있었다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0.8%나 감소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표 가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인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의 쿠데타에 가담한 의혹이 크다. 최상목, 조태열은 윤석열에게서 계엄 실행 계획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 조규홍은?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조규홍은 개입돼 있지 않을까? 조규홍은 쿠데타 가담 피의자로서 장관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5/01/1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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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3일 주재한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장시간 연장노동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노동자를 최대한 쥐어짜 이윤을 남기려는 기업들의 논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발언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고연봉 연구인력만 본인 동의 시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으냐”는 발언은 노동자 건강권과 기본권을 외면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친기업적 반노동 기조와 구분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결코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총 노동시간 증가를 불러올 것이며,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귀결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없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주장한 바를 보면, 이 법이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주당 총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미 다수의 연구에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혀졌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주 48시간 이상 노동은 건강을 해친다고 경고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더욱 늘리려는 시도는 반노동적 폭거이며,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

일부에서는 “총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유지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규정을 제외하자”라는 식의 꼼수를 제안하고 있다. 즉, 며칠 동안 밤낮없이 몰아 일하고 이후 며칠을 쉬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의 신체 리듬을 파괴하고, 수면 부족과 피로 누적을 초래하며, 결국 업무 중 사고 위험을 높이는 반인권적 조치다. 특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 장거리 출퇴근 노동자, 돌봄 책임을 지닌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피해가 될 것이다. 노동자가 근무 사이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받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다. 이를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괜찮다는 주장도 명백한 기만이다. 이들이 더 길게 일하거나 불규칙적으로 일해도 건강에 해가 없으려면 이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이 제시하는 일정과 목표에 맞춰 혹독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반도체 연구직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조정할 재량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고소득 전문직이라 해도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노동은 착취일 뿐이다. 이미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는 반도체 연구직 노동자들이 많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반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 후퇴시켜선 안 된다.

노동시간 규제를 무력화하는 이 법안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려는 시도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법안을 “특별법”이라는 형식으로 우회하려는 움직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노동시간은 단순한 근무 조건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 근로기준법 개정이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특정 산업에 한정된 특별법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원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동조한다면, 그 순간 노동자와 시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조항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을 짓밟는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5년 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목, 2025/02/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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