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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계 물의 날, 모두가 안전한 물을 누리는 물관리 정책 펼쳐져야

[논평] 세계 물의 날, 모두가 안전한 물을 누리는 물관리 정책 펼쳐져야

admin | 수, 2023/03/22- 14:02

    오늘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물의 날이며, 이번 2023년 세계 물의 날의 공식 슬로건은 물과 식수 위생 위기에 대한 ‘변화의 가속화(Accelerating Change)’다.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적응이 시급한 시기이지만,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 하천 관리의 부작용도 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4대강 유역에 녹조가 창궐하여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전 국토의 하천은 각종 개발의 폐해로 망가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가 식수 위생과 국민 안전, 그리고 생태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국민과 자연을 위한,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물관리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안전한 물관리에 있어 4대강 유역의 녹조 창궐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16개의 거대한 보로 물길을 막은 4대강 사업은 물의 순환, 자연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일절 되지 않은 구시대적 물관리 방식으로의 회귀였다. 그 결과 매년 여름이면 흘러야 할 물이 보로 가로막힌 곳에 대량의 녹조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한 녹조는 국민 건강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4대강 유역 노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분석한 결과 간, 뇌, 생식기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Microcystin) 축적됐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낙동강 유역의 가정집 수돗물에서도 녹조가 발견되고, 낙동강 주변 공기 중에서까지 녹조가 검출됐다. 평소 강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고, 강물 위로 보트를 타고, 강변에서 휴식을 즐기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녹조 독소로 오염된 물에 영향을 받았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부는 4대강 유역을 녹조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로 관리해야 한다. 지금의 물환경은 인간뿐 아니라 자연도 안전히 누리기 어렵다. 하천에서 살아가는 수생물들은 치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수많은 개발로 안전한 물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다. 크고 작은 댐, 보가 난립하여 전 국토 강하천의 연속성이 크게 단절됐고, 이는 하천 생물다양성의 위기로 작용했다. 우리나라는 총 34,000여 개의 크고 작은 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파손으로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5,800여 개,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이 3,800여 개다. 이들 대부분은 하천에 흉물처럼 방치돼 수질 악화와 생태계 단절까지 유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나라살림 295호, 정부 물관리 총지출 분석)에 따르면, 예산이 관성적으로 수질과 관련된 사업 위주로 편성돼 수생태계 관련 예산이 더욱 증대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써의 물관리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극단적인 규모와 예측의 어려움 등 가뭄과 홍수는 이미 기후재난으로써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간의 치수 정책은 댐 및 저수지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제방으로 수해를 방지하는 방식이 주요했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시험대에 올랐다. 가뭄과 홍수가 극단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댐, 제방과 같이 단순히 물을 가두는 방식의 치수는 홍수 방어와 수자원 확보 양 측면에서 만병통치약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물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며, 그 중심에는 물순환이 있다. 인위적인 개입으로 왜곡된 물순환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심지에 물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더욱 확보하고, 하천 공간을 확충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홍수 방지 대책(Room for the river)은 이미 많은 나라들의 치수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21년 수립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그 비전을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비전에 맞추어 생각해 본다면, 안전한 물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닌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하천 생태계의 훼손, 수리권 불평등, 수재해 취약성과 같은 물문제로 모두가 안전하게 누릴 물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2023년 세계 물의 날 공식 슬로건이 ‘변화의 가속화’인 만큼 물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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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는 국익이 될 수 없는가?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화, 2018/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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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RE100포럼]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 보급해야 합니다.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그 중 63%에 해당하는 30.8GW를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 평균 2.5GW의 태양광 수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과 관련하여 중금속, 폐기물, 임야난개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도하게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태양광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나 기술적인 진보 등 태양광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오히려 부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는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오해에 가려져 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사실 확인은 태양광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 태양광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2018.11.15.(목) 15:00-17: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좌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태양광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발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팀장 패널토론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김영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사업처장 ◉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환경운동연합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