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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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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admin | 화, 2023/03/21- 09:11

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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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3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진보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부산인권플랫폼파랑,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부산문화다양성연구소딛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남영란, 송진희, 메밀),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 난민(Active Refugee Korea),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기자회견문(영문)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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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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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민단체, 3/27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민단체 토론회’ 보이콧 선언

지난 3/21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향후 한국의 20년 기후정책을 이끌어 갈 국가 최상위 기본 계획이 수립 기한을 불과 4일 앞두고 공개된 것이다. 수립 기간 1년 동안 그 중 8개월을 허비하고, 위법적으로 현정부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다시 구성해서 한 일이라곤 수립 중인 기본계획을 꽁꽁 숨긴 것 뿐이다. 그 와중에 기업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하며 편향된 의견만 수렴하고 그외에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시켰다. 밀실 논의, 위법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다.

필연적으로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큰 틀에서 과학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탄소예산에 입각한 감축목표와 이행경로 설정을 아예 포기했다. 세부적으로도 각 부문별 감축목표와 이행 수단이 부적절하며,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은 실질적 내용이 없다.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과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 대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정도인지 매우 의문이다. 또한 명색이 온실가스 감축이 큰 축을 차지하는 계획인데 신규석탄발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에 대한 철회 계획도 없고, 탄소흡수원의 확대를 운운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부추기는 신공항, 케이블카 등의 사업들은 방조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말하며 녹색성장이라는 망령을 버리지 못한 탓이 크다.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안일하고 터무니 없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둘러싼 절차상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탄녹위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들어 탄녹위는 기본계획 관련 기자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일정들을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진행하며 ‘국민 의견 수렴’ 코스프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공청회 개회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내 양심을 걸고 밀실행정으로 졸속으로 국민의견을 듣는 척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계획(안)은 정부안이고 이제 부터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한다” 라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 그러면서 3월 말에야 내용을 공개해놓고, 4월 중 최종 계획을 공표하겠다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세인가.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궁색하기 그지 없다.

탄녹위의 요식적 행태의 절정은 3/27에 개최되는 시민단체와의 토론회이다. 그동안 산업계를 제외한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던 이들이,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을 철저히 외면해온 이들이, 엉터리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제와서 일회성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운운할 수 있는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고작 몇몇단체에 전화를 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나서 토론회 개최 공고를 일방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의견수렴의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 이번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는 그 자체로 시민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에 제시민단체들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안)에 관련해 탄녹위가 진행하는 국민의견 수렴 행정은 명백한 요식행위이며,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국가기본계획수립 관련 청년⋅시민단체 등 토론회’를 보이콧 할 것임을 밝힌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해체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철회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 중심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2023.03.27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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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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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간 세월호피해가족·이태원유가족 간담회, 국회토론회 등 참여

10.29 이태원 참사 현장·분향소, 세월호 기억공간 등 방문 예정

[국회토론회] 3. 17.(금)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기자간담회] 3.17(금)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월 16일 오후 지난 2001년 아카시시 불꽃축제 과정에서 발생한 육교 압사 참사의 유가족 두 분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4.16 세월호 피해가족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4.16재단과 4.16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아카시시 유가족들은 2박 3일 일정동안 세월호 피해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연대의 힘을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재난참사 피해가족이 자신의 경험을 그 이후 발생한 다른 참사 피해가족에게 전하는 과정 그 자체는 마음깊은 공감, 지지와 연대의 힘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는 일은 겪어보지 않은 이들에게는 지침서가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0.29 이태원 참사 직후 2001년 7월21일 일본 효고현에서 발생한 아카시시 육교 압사 사고가 군중에 의한 압사 참사라는 점, 경찰의 미온적 대처 등 2022년 한국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공통점이 있다는 점이 언론을 통해 조명받았습니다. 이에 아카시시 유가족들을 만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향후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힘든 과정에 지침이 될만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아카시 유가족 방한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시시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 간의 만남도 이뤄집니다. 한국 사회에 재난 참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역사를 써온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지만 참사 9주기가 되도록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지난한 과정에 있는 세월호 가족들에게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아카시시 유가족들의 경험이 유의미한 선례이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카시시, 세월호, 이태원 가족들 간의 만남 외에도 재난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토론회 및 만남을 통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 특히 참사의 형태는 각기 다르더라도 진상규명을 위해 나섰던 피해자들의 노력들이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조명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안산 세월호 기억공간과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 현장, 서울광장 희생자 분향소를 방문하고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달하는 일정도 진행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카시시 유가족 방한 주요 일정을 참고해 주세요.


▣ 개요

  • 방한기간 : 2023년 3월 16일(목)부터 3월 18일(토)까지 (2박 3일)
  • 초대 대상
    •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시모무라 세이지 下村 誠治
    •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미키 기요시 三木 淸
  • 주요 방문지
    • 10.29 이태원 참사 현장과 서울광장 분향소
    • 단원고 세월호 기억공간 (안산)
    • 국회의원회관 (토론회) 등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1. 아카시시 유족 방한 주요 일정
▣ 붙임자료 2. 국회토론회 개요
▣ 붙임자료 3. 아카시시 유족이 한국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 전하는 글


붙임자료 1. 아카시시 유족 방한 주요 일정

※ 언론에 공개하는 일정은 별도 표시

날짜시간일정비고
3월 16일(1일차)14:30단원고 4.16기억교실 방문(공개)※ 부득이하게 1일차 일정은
취소되었습니다
16:004.16가족협의회 간담회
3월 17일(1일차)09:30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참배(공개)서울광장 분향소
10:30참사 현장 방문(공개)이태원역 1번 출구
12:00국회의원 간담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30국회토론회(공개)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6:00기자간담회(공개)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3월 18일(2일차)10:00아카시시-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민주노총

붙임자료 2. 국회토론회 개요

개요

  • 제목 : 재난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
  • 일시 : 2023년 3월 17일(금) 오후 1시 30분 –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단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학영, 진선미, 박주민, 강선우, 고영인, 신현영, 이성만, 이해식, 한준호 / 정의당 장혜영 / 기본소득당 용혜인 / 무소속 양정숙 (이상 13개 의원실)

순서

<1부>

  • 사회 :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이미현 공동상황실장
  • 인사말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이지한 님 아버지)
    • 공동주최 의원

<2부> 재난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

  • 좌장 : 4·16재단 박래군 상임이사
  • 발표
    • 발제 1: 아카시시 불꽃축제 참사 사례 :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시모무라 세이지
    • 발제 2: 세월호 참사 사례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정성욱 진상규명부서장 (동수아빠)
    • 발제 3: 이태원 참사 사례 :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 (이주영 님 아버지)
  • 지정토론
    • 토론 1(한국측):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서채완 공동상황실장
    • 토론 2(일본측): 아카시시 참사 피해자 유족 미키 기요시
  • 질의 응답/자유토론

※ 한일 통역 제공합니다.


▣ 붙임자료3. 아카시시 유족이 한국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께 전하는 글

도서 <아카시 육교 사고 재발 방지를 바라며> 소개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일본 아카시에서는 22년 전 불꽃놀이를 보러 간 어린이와 노인 등 11명이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사고로 희생당 한 ‘아카시 육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사고로 잃은 유족의 슬픔은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아니라 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을 보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괴 로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들이 언제까지나 의기소침해 있는 가족의 모습 을 바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중 사고로 인한 장례식 날 하늘나라로 간 두 아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죽는 날, 너희에게 ‘엄마, 아빠, 참 잘했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힘껏 살아갈 거야”라고요.

군중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아카시 육교 사고로부터 약 21년이 되는 작년 7월에 오랜 기간 지원해 주신 변호 사와 유족 유지가 자비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출판 직후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 유족이 걸어온 기록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간략하게 소개 드릴까 합니 다. 아울러 뒷면에는 사고로 따님을 잃은 미키 기요시 씨와 제 아내가 민사재판에서 행한 의견 진술 내용도 책에 서 발췌해서 실어 두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유족을 응원하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테니, 차근차근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아카시 육교사고 재발 방지를 바라는 유지 아리마 마사하루

숨겨진 진상 포기하지 않은 유족들과 변호사의 투쟁 기록

2001년 7월, 11명이 사망하고 247명이 부상당한 아카시 육교 사고가 발생했다. 경비 책임을 추궁당한 경찰 간부를 불기소 처분한 지검에 대해 검찰심사회는 네 차 례나 ‘기소 상당 의견’을 의결함으로써 일본 최초의 강제 기소 사건이 되었다.

슬픔을 안고 진상 규명에 매진한 유족과 변호단의 발자취를 당시 신문 기사나 뉴스 동영상 등과 함께 열심히 수집했다. 사고로부터 20년. ‘재발 방지를 위해 절대로 사 고를 잊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을 담아서 엮은 혼신의 역작이다.

저자 / 발행인: 아카시 육교사고 재발 방지를 바라는 유지
편집 협력: 고베신문사
제작 / 판매: 고베신문종합출판센터

<책 속에서>

그때 구해 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미키 기요시

유이나에게. 유이나에게 쓰는 첫 편지네. 아빠가 늦게 돌아올 때면 유이나는 항상 언니와 함께 빨래감 위에 편지 를 써 놓곤 했지. 아빠는 그 예쁜 편지가 너무나 좋았어. 유이나는 늘 ‘답장 줘’라고 했지만 끝내 못 줬지.

유이나가 2학년 때 써 준 감사장도 참 고마워. 유이나가 아빠를 그렇게 생각해 주었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지만 아빠는 유이나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감사장을 발견하지 못했어. 유이나가 살아 생전에 유이나한테서 직접 받았으면 좋았겠다.

(중략) 그날도 밤거리 축제를 무척이나 기다렸지. 그때 지켜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 자격 없네. 하늘나라 에선 잘 지내니? 유이나는 밝은 성격이라서 하늘나라에서도 잘 지낼 거라 믿어. (중략) 우리 가족 모두 유이나를 잊지 않고 사이좋게 살아갈 테니까 하늘나라에서 지켜봐 줘…

감사장
나를 길러준 사람에게
할머니, 아빠, 어릴 때부터 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할머니와 아빠가 길러 주 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길러 주셔서 감사해요. – 미키 유이나가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치하루와 다이는 제가 스물한 살과 스물세 살 때 낳은 아이였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출산은 미지의 세계이자 감동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은 제가 지켜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날 이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켜 주지 못한 셈이죠. 그 아이들은 왜 희생된 걸 까요? (중략)

혼자 집에 있을 때면 문을 열고 치하루가 힘찬 목소리로 “다녀왔습니다” 하며 돌아오지 않을까, 문이 열리며 “엄 마!” 하는 다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돌아다 보다, 그 둘의 부재에 화들짝 놀라곤 합니다. 저를 도와준 건 치 하루와 다이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 이야기 속에 치하루와 다이가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바로 옆에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제 마음 속 에서 치하루와 다이를 점점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을 깨닫게 되곤 했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치하루, 다이와 함께 살아가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아리마 유키코

도서 출판과 관련하여

도서 출간을 한 우리 유족들은 유사한 사고로 ‘슬픔’과 ‘분노’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슬픔’과 ‘분노’를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유족밖에 없습니다.

한편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써내려가는 수기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고 원인의 진상 규명을 요구한 유족의 활동을 수집했습니다. 교훈이 빛바래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때문에 사법과 경찰 관계자, 사고 및 경비 전문가, 시민 등이 각자의 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육교 사고를 되새겨주었으면 합니다.

– 도서 편찬 정리 일을 맡은 유족 아리마 마사하루, 시라이 요시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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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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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차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음)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중계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 1회차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2회차 |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 3회차 |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4회차 |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무슬림 혐오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5회차 |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이메일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equalac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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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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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3월 21일(화) 저녁 7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취지 및 목적

내일, 3월 21일(화)은 백 쉰 아홉 번째 희생자 ‘이재현’님이 별이 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59번째 희생자 100일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이재현님은 10.29이태원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괴로움과 악성 댓글 등의 2차 피해를 겪으며 괴로워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가슴 아픈 죽음에 마음을 모아 주세요.

159개의 별이 떠오르는 100번째 밤, 함께 모여 별이 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지금을 살아내는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추모발언과 영상, 공연들로 이뤄질 이번 추모제는 참사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 생존자, 참사를 목격한 시민이 함께 모여 별이 된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나누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특히 모든 생존자가 피해자일 수 있음을, 위로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말하고 지금을 살아내는 중인 서로를 위로하며 생존자가 연결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의 의미를 알리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길 잃은 별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159번째 희생자 100일 추모제 개최
  • 일시 장소 : 3월 21일(화) 저녁 7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 프로그램
    • 여는말 사회자 정정은
    • 추모영상
    • 발언1. 159번째 희생자 부모님 – 이재현 님 아버지 이경희 님, 어머니 송해진
    • 발언2. 추모발언 – 희생자 김유나 님 언니 김유진
    • 공연1. 싱어송라이터 예람
    • 발언3. 생존자 편지 낭독 – 희생자 신애진 님의 어머니 김남희 님 대독
    • 발언4. 희생자 친구 신홍누리 님 추모 발언
    • 공연2. 싱어송라이터 쓰다
    • 발언5. 국회의원 발언
    • 발언6. 이태원역 1번출구 추모 메시지 정리 소감 – 시민 자원활동가 정원옥
    • 공연3. 싱어송라이터 윤숭
    • 닫는말
  • 이번 추모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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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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