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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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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admin | 화, 2023/03/21- 09:11

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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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3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진보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부산인권플랫폼파랑,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부산문화다양성연구소딛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남영란, 송진희, 메밀),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 난민(Active Refugee Korea),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기자회견문(영문)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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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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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8. 10.29 진실버스 2일차 충북일정 (사진=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충북시민단체와 112 신고 조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출퇴근시간 등 청주 곳곳에서 피케팅과 서명캠페인 진행
청주지역 노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특별법 필요성 호소
진실버스 3일차 집중 캠페인 위해 전주로 향할 예정

오늘(3/28)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충북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112신고 조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경찰청의 발표와 달리 첫 신고 대응 기록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112신고 조작을 규탄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희생자 오지민 님 아버지 오일석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어제 112 최초신고 처리를 경찰이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처럼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서명자가 2만6천명(52% 달성)을 넘은 가운데 10.29 진실버스는 오늘(3/28) 청주에서 2일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청주 분평사거리에서 출근중인 시민들을 향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진실버스 참가단은 충북지역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왜 밝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노조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간담회에 함께 한 노조 참가자들은 10. 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이 되는 날까지 유가족들과 연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충북대학교 중문에서 서명캠페인을 진행하며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인근 시민들을 만나 10. 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오후 유가족들은 충북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더 밝혀져야 할 사실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독립적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참가자들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습니다. 청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성안길에서의 퇴근 서명캠페인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성안길에서 귀갓길의 시민들에게 10. 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퇴근 서명캠페인 이후 10. 29 진실버스는 3일차 일정을 위해 전주로 출발했습니다.

10.29 진실버스 전국순회 3일차 일정은 전주와 정읍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에서는 유가족들과 함께 집중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저녁 문화제를 통해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유가족들은 49일추모제 이래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정읍 분향소를 방문해 추모를 이어오고 있는 정읍 시민사회와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27(월)부터 4/5(수)까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하는 9박 10일 간의 <10.29진실버스> 전국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실버스는 서울, 인천, 청주, 전주, 정읍, 광주, 창원, 부산, 진주, 제주, 대구, 대전, 수원을 방문하고, 참사 159일을 맞는 4월 5일(수) 서울로 돌아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진실버스 세부일정 및 일정별 담당자 연락처 등은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일석 운영위원 발언문(오지민 아버지)


▣ 붙임자료1. 유가족협의회 오일석 운영위원 발언문(오지민 아버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딸 오지민의 아빠 오일석입니다. 

진실버스를 타고 지역에 오는 동안 뉴스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 했더라구요. 참사 당일 11건의 신고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참사 이후 출동기록과 출동인원이 수정되고, 그 이후에도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초 신고는 두 번이나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경찰이 참사 발생 당일에 어떠한 조치를 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참사 150일이 넘어서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1건의 신고기록만이 수정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11건이 전부일까요? 나머지 신고기록에 기재된 내용은 정말 사실일까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국 지금까지  ‘봐주기식’ 수사만이 이루어졌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국정조사에서도 경찰이 결국 거짓말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참사를 덮으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18시 34분 최초신고 때부터 경찰이 그 신고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약수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했다면, 아니 그 이후에도 경찰이 몇명이라도 출동했다면,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그 골목에 있었다면, 저는 지금 이곳이 아니라 우리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11건의 신고기록을 허위에 입력했다 사실이 진상규명의 끝이 아닙니다. 검찰은 허위 기재사실만을 수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참사당일 112신고를 받고 기재한 조치사항 전부가이 정말 사실인지에 조사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제출한 문건 내용들이 거짓이 아닌지 전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사 이후 경찰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사실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 안 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 진삿조사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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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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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1.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어디까지 와 있나?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00일.
국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라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구체적이고 구조적 원인과 책임 규명은 미비

#2. 경찰 특수본 수사

경찰수사는 꼬리자르기로 현장책임자만 기소,
1월 13일 1차 수사 종료 23명 송치,
박희영 구청장과 이임재 서장 등 6명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6명,
이상민 불송치, 윤희근 불송치, 오세훈 수사대상 아님

#3. 국정조사

국정조사 성과도 있었지만 반쪽자리.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예방과 대비의 미비,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후 구조에 실패하여 일어난 참사임을 밝혀냄.
1월 17일 결과보고서 채택하며 종료.
그러나 짧은 기간,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고위공직자의
구체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 규명은 미완으로 남아

#4. 참사 100일, 진짜 책임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지만 책임은 없다?
윤희근 경찰청장 : 자치경찰 업무라서 책임 없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음
오세훈 서울시장 : 출장 가서 아무 책임 없다?

#5. 피해자 권리도 보장되지 않았다

영정도 없었던 국가애도기간,
박탈된 추모와 애도의 권리,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없다고 우긴 행안부, 생존자,
구조자 등에 대한 지원 부재

#6.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

왜 정부와 경찰은 압사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나?
왜 구조 신호는 최우선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비상대응체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왜 국가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는가? . .

아직 남은 의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7. (가칭)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 독립적 진상조사기구의 구성 방안 
  • 진상조사 과정의 유가족 참여 
  • 피해자 권리의 보장 방안 
  • 재발방지대책의 마련 방안

#8. 독립적조사기구의 구성 원칙은?

  • 조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추천권 보장 
  • 정치적 책임까지 묻는 구조적 원인까지 조사 
  • 속한 조사의 실시와 적절한 조사기간 확보

#9. 참사 100일 즈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요구는?

  1. 대통령의 공식사과
  2.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
  3. 독립적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10. 이태원 참사 유가족, 피해자들과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해 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텔레그램 https://t.me/itaewon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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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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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참사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인 생존자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다. 피해생존자와 가족이 보낸 120여일 동안 치료와 회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없었다. 우리는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간병비와 생존에 관련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중대본의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간병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 긴 시간 투병하고 있는 피해생존자들과 가족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지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은 의료비 지원 지침을 만든 중대본이 해체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정부는 아직 회복 못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34일만에 중대본을 해체하며 원스톱 지원센터, 행안부 지원단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방법을 찾고 있지만 기존 법령을 위반할 수 없다’는 변명과 ‘재해구호협회로 들어온 국민 성금을 사용하기 위해 유족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참사의 피해자들에게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갑작스러운 참사를 직면한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의료지원, 생활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피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참사 이후 120여일이 되가는 기간동안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대통령령의 제정을 통해, 행정지침의 제정을 통해 지원의 범위도 충분히 넓힐 수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들에게 내놓은 미흡한 지원책은 피해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더하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는 생명과 안전할 권리를 외면한 정부의 무책임으로 인한 참사다. 정부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했다면 159명의 피해자와 생존자들은 지금도 온전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생존자와 가족들이 막대한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참사 12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의 부재로 인해 참사의 피해자들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정부는 책임회피를 멈추고 투병 중인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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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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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조사기구와 피해자권리 담아, 국회에 제정 촉구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28(화) 오전 11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211호)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 보장을 위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정조사, 특수본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10.29이태원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특수본은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위반만 살펴보았고 그마저 소위,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 위증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조는 왜 제때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제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합니다.

기자브리핑에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구성, 권한, 조사범위와 내용, 피해자 권리 등 특별법의 주요한 개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자브리핑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기자브리핑>
  • 일시/장소: 2023.02.28.(화) 오전 11시 / 정동프란치스코 회관 211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유가족 발언: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 취지 발언_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윤복남 변호사/민변10·29참사대응TF단장
    • 진상규명 과제: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
    • 특별법의 개요와 주요 내용: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입법 등 향후 사업계획: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질의응답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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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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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참사 100일 하루 전날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유가족들의 필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광화문광장에서의 100일 추모대회 개최도, 세종로공원 분향소 이전 설치도, 경찰에 시설보호요청까지 하며 원천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왔다.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도 유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자진철거할 것을 언론을 통해 압박했다.


유가족들은 이에 대해 스스로 세운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시민들과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현재는 10. 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행정안전부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일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공식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참사 이후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들 그 어떤 것도 유의미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159명의 희생자들을 온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서울광장 분향소를 한동안 더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오늘(3/7) 서울시가 언론을 통해 한 제안은 과거 제안했던 ‘녹사평역 지하 4층’보다는 진전된 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서울광장 분향소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언론을 통해 제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참사에 대한 온전한 추모보다 서울광장 분향소의 철거만이 서울시의 관심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마지막 조문을 받는 날은 서울시가 아니라, 유가족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이 2년 기한의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159번째 희생자를 비롯한 생존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에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10.29 이태원 참사 해결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것이다.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만들어진다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임시추모공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서울시 등과 필요한 대화를 이어갈 창구는 이미 열려있고 앞으로도 계속 열려 있기를 희망한다.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보내주신 추모의 마음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3. 3. 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입장문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서울광장 분향소 관련 서울시의 공개 제안에 대한 입장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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