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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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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admin | 화, 2023/03/21- 09:11

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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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3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진보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부산인권플랫폼파랑,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부산문화다양성연구소딛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남영란, 송진희, 메밀),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 난민(Active Refugee Korea),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기자회견문(영문)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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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들의 폐쇄 앞둔 경남 지역 창원에 전국에서
기후정의버스를 타고 600여 노동자 시민 모여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

6월 13일(토) 오후 3시부터 경남 창원에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6.13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전국에서 모인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매년 4월 전후 발전노동자 대행진, 충남 노동자 대행진, 기후정의 파업, 정의로운 전환 행진 등으로 진행된 바 있는 대행진이 올해는 지방선거 후인 6월 13일 열리게 된 것이다. 또한 작년 연말 충남의 태안 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올해는 6월 말 경남 하동기 1호 폐쇄가 예정되었던 것 등을 고려하여 역시 발전소가 밀집된 경남 지역의 창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등 에너지·기후운동 연대체들과 전국민중행동 등 사회운동 연대조직,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함께 공동주최한 이번 대행진에는 서울, 경기(수원), 인천, 충남(태안, 아산, 당진)과 충북(청주), 대전, 울산, 부산, 광주 등지에서 창원으로 향하는 기후정의버스가 조직되었고, 전국에서 600여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경남지역 현지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가 대행진을 공동주관하였다.

참가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와 발전공기업들이 노동자 고용 대책은 물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늑장을 부리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이번 대행진 6대 요구에는 고김충현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합의한 바 있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 등 정부의 이행 촉구와 함께, 작년 5만여 국민들의 참여로 청원이 성사되었던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통합한국발전공사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탄소중립녹색성장법 등 기후정의 4법의 제·개정 요구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윤 지상주의 에너지 체제가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공공성과 민영화 반대 요구도 주요 요구 중 하나였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차별과 불평등 철폐 요구도 핵심 요구로 제기되기도 했다.

노동자 참가단을 대표하여 대회사에 나선 민주노총 김은형 경남본부장은 “재생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주장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권과 이익이 재벌·해외투기자본으로 넘어가는 ‘우회적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 “노동자의 생존권, 총고용을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주최조직 중 하나인 기후정의동맹의 은혜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동대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기후부가 “에너지 전환을 자본에 내맡기는 일, 윤석열 정부를 계승해 핵발전을 확대하는 일, 정의로운 탈석탄법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물먹이는 일, 물과 전기 모두 블랙홀처럼 빨아먹는 반도체/AI 산업에 ‘묻지마 투자’를 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고 기후생태위기를 재촉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세상”의 가능성을 “정의로운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전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 투쟁에 공공운수노조가 앞장” 설 것임을 밝히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법이 기후위기를 핵위기로 바꾸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 비판했다.

현장 노동자 발언으로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전 5사 통합이야말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이라 주장하면서 현재 확대되고 있는 민자발전소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맡길 수는 없으며, 이익은 민자발전소가 가져가고 비용은 시민이 부담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아니라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이 되어야 하며, 발전 5사의 통합을 통한 전력시장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현장 노동자 발언에 나선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력산업 민영화를 막아내야” 하며, “정부와 발전사, 지자체가 고용대책을 빠르게 수립하고, 지역과 노동자가 같이 생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발전소 노동자들의 삶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소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이 필요함을 강하게 주장했다.

공동주최조직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대표하여 이경희 경남기후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역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경남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주장하면서 “탈석탄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경남도가 노동자,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간담회조차 열고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풍력산업의 핵심 기반을 강화”하는데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부가 역할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것이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고 총고용을 보장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신규핵발전소저지비상행동의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발언에 나서 “무탄소 발전이 명시된 최근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SMR과 핵발전이 ‘무탄소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안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 오히려 지역사회를 수렁에 빠뜨리는 ‘중독’”임을 주장하고, “핵발전은 정의로운 전환의 걸림돌로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그 지역을 핵발전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상남분수광장에서 진행된 마무리집회에서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김영훈 한전KPS지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단시 발전소 하나 문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명의 노동자와 가족들, 지역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서, 노동자와 지역과 에너지 공공성을 함께 지켜내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공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작년 5만여 시민들의 참여로 입법청원이 성사된 공공재생에너지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기후정의 법안들의 제·개정을 위한 실천과 함께, 발전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포함 고김충현협의체의 합의 이행과 석탄화력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싸우는 발전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전KPS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구성과 입법 등 고김충현협의체와 정부의 합의는 합의한지 이미 넉 달이 지났고 이행기간조차 넘겼지만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개요

  • 제목: 공재생에너지 확대!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6 정의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
  • 일시/장소: 2026년 6월 13일(토) 15시 / 창원시청 최윤덕동상 앞
  • 공동주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전국민중행동,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 주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 공동대회사 –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기후정의동맹 은혜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 공공성 –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현장발언: 발전공사 통합과 공공재생에너지 – 제용순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
    • 문화공연 – 박영순
    • 기후 정의 – 경남기후비상행동 이경희 대표
    • 탈핵 핵발전소 반대 –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상현 공동집행위원장
    • 투쟁사: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
    • 행진
    • 마무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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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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