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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9주기]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아홉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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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9주기]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아홉가지 방법

admin | 금, 2023/03/17- 14:38

[세월호참사 9주기 전체사업 안내]
함께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아홉 가지 방법

아홉번째 봄, 4월이 오면 우리는 자연스레 노란리본을 찾습니다.
4월 16일의 약속과 다짐을 지키는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정의,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향한 길입니다.
함께 기억하고 실천해주세요!


[주요 사업 일정]

3/16(목)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
3/25(토) 팽목 집중의 날 “우리는 4.16지킴이입니다”
4/8(토)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국가책임 인정/사과 촉구 : 오후 2시 대통령실 앞
4/12(수) [생명안전 토론회]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오후 2시 국회
4/15(토) 세월호참사 9주기 전야제 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
4/16(일)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4/16(일) 오후 4시 16분 시민기억식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곳곳에서 4시 16분, 묵념해주세요)


[개별사업 안내]

1. 세월호참사 9주기 기억식

  • 4/15(토) 전야제(오후 4시, 안산문화광장)
  • 4/16(일) 기억식(오후 3시, 안산 화랑유원지)
  • 4/16(일) 시민기억식(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

2.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4/8)

  • 본대회 (2:00~3:00)
  • 기억 행진 (3:00~4:30) 전쟁기념관 앞 > 삼각지역 > 서울역 > 남대문 > 서울시청 앞
  • 마무리 대회 (4:30~5:00)

3. 기억약속책임 신문광고 광고주 되기

4. 노란기억물결 in 온라인 캠페인

5. 노란기억물결 in 일상

6. 영화 <장기자랑> 관람하기

7. 생명존중 안전사회 책임지는 국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국회생명안전포럼
  • 주제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조사 결과 중 재난안전 총괄 분야 분석 및 평가
    • 시민의 안전권 및 재난참사에서의 피해자 권리의 제도적 보장 방안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 재난참사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 설립의 필요성과 방안 – 중대재해 조사기구

8. 팽목 집중의 날, “우리는 4.16지킴이입니다”

9.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온라인 기고 보기

자세한 내용 4.16연대 홈페이지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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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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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학교에 필요한 것은 평등과 존엄이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2012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폐지안 발의 이유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가 수리한 주민조례청구를 발의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 등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만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시의회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의회에 제출된 주민조례청구에 ‘동성애의 폐해’, ‘성전환의 윤리적 유해성’, ‘미성숙하고 분별력없는 미성년자’ 등의 문구가 난무하는 등, 청구의 취지 자체가 성차별, 성소수자 혐오,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반인권적 시각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는 지난 해 8월 주민조례청구가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어떠한 분명한 입장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혐오에 동조하고 있다.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고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의견조회를 했고, 시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소수자’만 삭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과연 서울시의회가 이번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제대로 심시할지 의심이 든다 할 것이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서울시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지난 6일에는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 명부가 제출되고 13일 충청남도의회에서 공표됐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의 책무’를 추가하는 개악이 추진 중이고, 전라북도에서는 기존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된 내용인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후퇴될 현 상황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파리다 샤히드 교육권 관련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4명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할 경우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관련 차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반하는 처사이므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개악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비추어 어떠한 정당성도 없음을 각 지자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도 차별없이,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학생이라고, 미성년자라고, 성소수자라고 예외가 있을 리 없다. 그럼에도 학생, 청소년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학교 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이 모든 시도들은 명백히 반인권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후퇴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각 지자체 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23. 3.1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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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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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의 구조’를 밝히며 이에 도전해온 운동의 역사와 함께 각 의제별 쟁점을 살펴보고, 평등을 향한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나눕니다!

? 일시 : 2023년 3~4월 화/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총 5회차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 대상 :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비 없음)
?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참가신청 : bit.ly/structure-challenge

  • 수어·문자통역이 있습니다.
  •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중계는 병행하지 않습니다.

? 1회차 |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일시 : 2023년 3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김경희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2회차 |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 일시 : 2023년 4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훈창 (인권아카이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이주영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 형진 (홈리스행동)

? 3회차 |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 일시 : 2023년 4월 11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4회차 |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무슬림 혐오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몽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육주원 (경북대 사회학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의 평화적 건축을 위한 대책위원회)
    • 이진혜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5회차 |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 일시 : 2023년 4월 25일(화)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발제
    •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qualityact.kr
이메일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equalact2017
트위터 @equalact2017
인스타그램 @equalityact_allpeople
카카오채널 @equality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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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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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3월 21일(화) 저녁 7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취지 및 목적

내일, 3월 21일(화)은 백 쉰 아홉 번째 희생자 ‘이재현’님이 별이 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59번째 희생자 100일 추모제를 개최합니다. 이재현님은 10.29이태원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괴로움과 악성 댓글 등의 2차 피해를 겪으며 괴로워하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 가슴 아픈 죽음에 마음을 모아 주세요.

159개의 별이 떠오르는 100번째 밤, 함께 모여 별이 된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지금을 살아내는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추모발언과 영상, 공연들로 이뤄질 이번 추모제는 참사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 생존자, 참사를 목격한 시민이 함께 모여 별이 된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나누는 순서로 이뤄집니다. 특히 모든 생존자가 피해자일 수 있음을, 위로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말하고 지금을 살아내는 중인 서로를 위로하며 생존자가 연결되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의 의미를 알리고자 합니다.

개요

  • 제목 : “길 잃은 별들과 함께 부르는 노래” 159번째 희생자 100일 추모제 개최
  • 일시 장소 : 3월 21일(화) 저녁 7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
  • 주관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 프로그램
    • 여는말 사회자 정정은
    • 추모영상
    • 발언1. 159번째 희생자 부모님 – 이재현 님 아버지 이경희 님, 어머니 송해진
    • 발언2. 추모발언 – 희생자 김유나 님 언니 김유진
    • 공연1. 싱어송라이터 예람
    • 발언3. 생존자 편지 낭독 – 희생자 신애진 님의 어머니 김남희 님 대독
    • 발언4. 희생자 친구 신홍누리 님 추모 발언
    • 공연2. 싱어송라이터 쓰다
    • 발언5. 국회의원 발언
    • 발언6. 이태원역 1번출구 추모 메시지 정리 소감 – 시민 자원활동가 정원옥
    • 공연3. 싱어송라이터 윤숭
    • 닫는말
  • 이번 추모제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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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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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우려 의견을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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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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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의 소개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성역없이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요구됩니다.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추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방치되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부실했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소개 의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소개의원 발언: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청원취지발언1 :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연대발언 :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5반 이창현 어머니) 
    • 청원취지발언2 : 윤복남 민변10·29이태원참사대응TF단장
    • 국민동의청원 및 입법운동계획 소개: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질의응답

※ 참가자, 발언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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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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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2
2023.3.21.(화) 오전 11시, 국회 앞,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80여개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0321_난민법개악안폐기촉구 기자회견3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8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국문)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법무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밀행적으로 난민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2018년 예멘 난민들의 피난에 낯설어하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시민사회단체들과 난민당사자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기구, 법률전문가들의 모임인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반대해왔다. 법무부는 이를 무릅쓰고 발의하더니, 이제는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법률안은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를 남용적인 신청자로 낙인찍고 거부해온 기존의 행정관행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신속히 난민들을 추방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다. 법안의 핵심규정은 난민재신청자가 심사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부적격 결정’ 제도다. 이것이 통과될 경우 난민임에도 불구하고 조력을 받지 못해 난민임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굴 정상적인 심사기회도 다시 제공받지 못한 채 모두 추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저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과 심사과정에서 아무 조력을 받지 못하며, 통·번역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이 혼자의 힘으로 필요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한국 난민심사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난민심사제도와 구제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뒤로 한 채, 재신청을 막는 것부터 제도를 바꾼다면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약 99%의 난민신청자가 더 이상의 심사기회를 얻지 못하고 송환당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울여야 할 노력을 온통 난민신청의 기회를 제한하고 장벽을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전국적으로 부실한 심사를 조직적으로 강요하는 지침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난민심사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조작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부족한 심사의 피해자들에게 남용적인 신청자의 낙인을 찍어 체류자격을 박탈하고 생존을 위협해 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정부는 어떻게든 재신청의 장벽을 세우기 위해 난민법 개정법률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의 난민법이 어떠한 법인가. 정부와 국회가 앞다투어 아시아 최초의 독립된 난민협약 이행법률이라고 자부해왔던 인권법이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난민정책과 부족한 해외 난민에 대한 지원으로 대외적으로 내세울만한 성과가 많지 않았던 상황에서, 난민법의 제정 및 시행은 부족하나마 한국정부가 아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앞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홍보해왔던 최후의 보루였다. 그런데 정부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으로 그나마 이어왔던 난민법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고 있다. 난민법이 더 이상 인권법이 아닌, 난민을 추방하기 위한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국회는 2012년 당시 난민법을 제정하였던 의지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 인권법으로서의 난민법은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되며,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난민혐오를 막고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혐오를 선동, 이용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 시민사회는 연대하여 난민을 추방시키는 난민법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2023년 3월 21일
14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가족구성권연구소, 가톨릭노동상담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참여연대,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문화연대, 문화다양성연구소 딛다,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보호소고문사건대응공동대책위원회 (AFI온누리 사회사도직,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대위,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여성인권포럼, 장애여성공감,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 Waters 3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인권연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가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진보당부산시당, 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노동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노동인권연대, 부산인권플랫폼파랑,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지회, 부산문화다양성연구소딛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예총, 남영란, 송진희, 메밀), 창작21작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 난민(Active Refugee Korea),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기자회견문(영문)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On December 17, 2021, the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d the Bill to amend the current Refugee Act. The Bill which was initiated in 2018 as an answer to the xenophobic sentiments made by those who were unfamiliar with Yemeni refugees, has been opposed by refuge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UNHCR, and lawyers’ groups, including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he Ministry of Justice went ahead with the proposal despite such opposition and is now trying to force i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he Refugee Amendment Bill is aimed at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deportation of refugees which is already prevalent and stigmatizing the asylum-seekers as “abusive applicants” to reject their applications. The key provision of the Bill is the introduction of th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procedure, which prevents asylum-seekers from being properly reviewed and interviewed. If passed, it is likely to result in the deportation of all refugees who failed to prove themselves because they had not been subject to any assistance.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untry with one of the lowest refugee recognition rates among OECD countries, with less than 1% of refugees being recognized each year. Most asylum-seekers are not able to get any assistance dur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nor do they receive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suppor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has been consistently raised both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as refugees are not given proper opportunities to present evidence, express themselves, and explain their situation. Instead of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worsen the situation by preventing re-applications. With the Bill, approximately 99% of failed asylum-seekers without any assistance will be repatriated without any further opportunities for review.

Since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limit opportunities and create barriers for refugees, rather than ensure the rights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ssued and spread the guidelines that systematically deteriorate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 resulting in the tainted and manipulated procedure what should be a fair, transparent, and professional. Victims of inadequate procedure were stigmatized as abusive applicants, deprived of their right to stay, and pressured to leave by threatening their survival. And in 2023, on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efugee Act, the government is rushing to pass the Refugee Amendment Bill to erect barriers by preventing re-appl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proudly introduced the Refugee Act as the first independent refugee law implementing the Refugee Convention in Asia. Without any proper refugee policies, and with insufficient support for overseas refugees,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Refugee Act was the only achieve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hat it can at least pretend that it has somewhat advanced system. With the Refugee Amendment Bill, however, the government is trying to shake up the very foundation of the Refugee Act. If passed, the Act is no longer a human rights law, but the law repatriating refugees.

Now,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do its part to ensure that the values of the Refugee Act are undermined or ruined. The Refugee Act as a human rights law must not go backward, but must move forward to protect the rights of refugees.

We strongly condemn the Korean government’s incitement and use of hate speech when it is supposed to prevent xenophobia and make efforts to improve the system. Standing in solidarity, civil society will not allow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repatriates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withdraw and abolish the Refugee Amendment Bill that promotes racism.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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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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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월 21일) 우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재난이 날로 거세어지는 현실 속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치를 수정해 놓은 수준이며, 2042년까지의 20년 계획 없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는 꼴이다. 또한, 연도별 감축수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 연도별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연도별 대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설정한 2027년 5천만 톤 감축, 2030년 1억 5천 만톤 감축 목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IPCC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 IPCC는 어제 발표한 제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보다 기후변화 리스크와 장기적인 영향이 몇 배 더 크다고 전망하면서, 1.5도 기온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미래에 급격하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고, 2030년 전까지 적어도 43 퍼센트 이상 감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감축비율을 줄이는 대신 핵발전과 상용화되지 않은 탄소포집·이용·저장(CCUS)기술과 국외감축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산업계를 위한 정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게다가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핵발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장기화되는 가뭄과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산불로부터 핵발전소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핵발전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기후위기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비민주적인 수립 절차와 과정 또한 기본계획이 철회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소수의 학계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로만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의 목소리만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반면, 오늘 기본계획이 발표되기까지 기후위기 당사자나 시민사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몇 년 동안 온실가스 다배출산업 구조의 전환과 전환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기후위기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산업구조의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오로지 산업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의 해법은 성장이 아니라 에너지와 물질 이용을 줄이는데에 있다. 경제성장 추구는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 이용으로 이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서 읽을 수 있는 친기업적이고 경제성장중심의 정부 정책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파국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비민주적 절차로 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1.5도 상승을 제한하기에는 불충분한 감축목표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의한 계획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3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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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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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159명에 달하고 생존한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 주민 등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10·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꼬리자르기 수사로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일정부분 확인하였지만 기간도 짧았고,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10. 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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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3/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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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_1029진실버스 전국 순회 출발 기자회견
20230327_1029진실버스 전국 순회 출발 기자회견
2023.3.27. 서울광장 분향소 앞, <10.29 진실버스> 전국 순회 출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아직 규명되지 않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10일간의 전국순례
독립적 조사기구 특별법 제정 위한 국민동의청원 5만 서명 호소 예정
유가족들, 서울에서 제주까지 13개 지역 ‘진실의 여정’ 나설 것

오늘(3/27)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하는 <10.29진실버스> 전국순회 출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월 27일(월)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청주, 전주, 정읍, 광주, 창원, 부산, 진주, 제주, 대구, 대전, 수원을 방문하고, 순례일정의 마지막 날이자 참사 159일을 맞는 4월 5일(수), 서울로 입성해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간단한 추모 행사를 가진 후 행진하여 10.29 이태원 참사 159일 추모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 분향소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10.29 진실버스 진행 기간 동안 유가족들은 지역거점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할 것 입니다. 출근서명전, 각종 간담회, 거리행진, 기자회견, 거리서명, 시민문화제 등을 통해 시민들을 만나 왜 여전히 진상규명이 필요한지, 특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이를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다 밝혀진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많은 인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압사 예방이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112신고와 보호요청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대응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적 과정들은 제대로된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고 제대로된 책임을 입증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경찰 특수본 수사는 이른바 ‘꼬리자르기’로 끝나버렸고, 국회 국정조사도 출석 기관들의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참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는커녕 면담요청에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유가족들은 스스로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다짐을 품고 전국의 시민들을 만나기 위한 10일간의 순례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 발언자들은 이러한 진실버스 취지를 발언을 통해 알리고 지역마다 시민들의 서명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유가족들과 대책회의 구성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10.29진실버스>라고 쓰여진 보라색 버스를 타고 인천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인천에서는 터미널 앞에서 서명캠페인과 피케팅을 진행하고 시민사회 간담회, 저녁 시민문화제 등으로 첫날 진실버스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 개요

  • 제목 : 진실을 찾는 10일간의 순례 <10.29 진실버스> 출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27일(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광장 분향소 (출발지)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순서
    • 사회 : 이미현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발언1: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발언2: 박석운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
    • 발언3: 송진영 10.29 진실버스 공동단장 / 유가협 부대표
    • 발언4: 양한웅 10.29 진실버스 공동단장 / 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5: 최선미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 일정 소개: 박민주 10.29 진실버스 사무국장 / 대책회의 상황실
    • 퍼포먼스

일정ㅣ서울·인천(3/27)-청주(3/28)-전주·정읍(3/29)-광주(3/30)-창원(3/31)- 부산(4/1) – 진주·제주(4/2) – 대구(4/3) – 대전(4/4) – 수원·서울(4/5)

▣ 진실버스 세부일정 및 일정별 담당자 연락처 등은 아래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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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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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민단체, 3/27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민단체 토론회’ 보이콧 선언

지난 3/21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 발표되었다. 향후 한국의 20년 기후정책을 이끌어 갈 국가 최상위 기본 계획이 수립 기한을 불과 4일 앞두고 공개된 것이다. 수립 기간 1년 동안 그 중 8개월을 허비하고, 위법적으로 현정부의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다시 구성해서 한 일이라곤 수립 중인 기본계획을 꽁꽁 숨긴 것 뿐이다. 그 와중에 기업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하며 편향된 의견만 수렴하고 그외에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은 철저히 배제시켰다. 밀실 논의, 위법 구성, 기업의 민원창구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다.

필연적으로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로 가득하다. 큰 틀에서 과학계의 경고를 무시한 채 탄소예산에 입각한 감축목표와 이행경로 설정을 아예 포기했다. 세부적으로도 각 부문별 감축목표와 이행 수단이 부적절하며,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응은 실질적 내용이 없다.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서 과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회 대전환을 꾀할 수 있는 정도인지 매우 의문이다. 또한 명색이 온실가스 감축이 큰 축을 차지하는 계획인데 신규석탄발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에 대한 철회 계획도 없고, 탄소흡수원의 확대를 운운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부추기는 신공항, 케이블카 등의 사업들은 방조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말하며 녹색성장이라는 망령을 버리지 못한 탓이 크다. 이따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안일하고 터무니 없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둘러싼 절차상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탄녹위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들어 탄녹위는 기본계획 관련 기자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일정들을 짧은 기간 내에 연달아 진행하며 ‘국민 의견 수렴’ 코스프레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공청회 개회사에서 김상협 탄녹위원장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내 양심을 걸고 밀실행정으로 졸속으로 국민의견을 듣는 척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계획(안)은 정부안이고 이제 부터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한다” 라는 취지로 말한바 있다. 그러면서 3월 말에야 내용을 공개해놓고, 4월 중 최종 계획을 공표하겠다는 밀어부치기식 행정이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자세인가.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궁색하기 그지 없다.

탄녹위의 요식적 행태의 절정은 3/27에 개최되는 시민단체와의 토론회이다. 그동안 산업계를 제외한 그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던 이들이,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을 철저히 외면해온 이들이, 엉터리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제와서 일회성 토론회를 개최하며 ‘의견 수렴’을 운운할 수 있는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고작 몇몇단체에 전화를 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나서 토론회 개최 공고를 일방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의견수렴의 자세인지 되묻고 싶다. 이번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는 그 자체로 시민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이에 제시민단체들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안)에 관련해 탄녹위가 진행하는 국민의견 수렴 행정은 명백한 요식행위이며, 기후위기 최일선의 당사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 일환으로 오는 3월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국가기본계획수립 관련 청년⋅시민단체 등 토론회’를 보이콧 할 것임을 밝힌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해체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철회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 중심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가 주체가 된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라.

2023.03.27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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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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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_진실버스2일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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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8. 10.29 진실버스 2일차 충북일정 (사진=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충북시민단체와 112 신고 조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개최
출퇴근시간 등 청주 곳곳에서 피케팅과 서명캠페인 진행
청주지역 노조,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특별법 필요성 호소
진실버스 3일차 집중 캠페인 위해 전주로 향할 예정

오늘(3/28) 오후 2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충북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112신고 조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경찰청의 발표와 달리 첫 신고 대응 기록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112신고 조작을 규탄하고 독립적인 진상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희생자 오지민 님 아버지 오일석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은 “어제 112 최초신고 처리를 경찰이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처럼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과 연대없이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서명자가 2만6천명(52% 달성)을 넘은 가운데 10.29 진실버스는 오늘(3/28) 청주에서 2일차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전 8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청주 분평사거리에서 출근중인 시민들을 향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진실버스 참가단은 충북지역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고 왜 밝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노조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간담회에 함께 한 노조 참가자들은 10. 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이 되는 날까지 유가족들과 연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충북대학교 중문에서 서명캠페인을 진행하며 충북대학교 학생들과 인근 시민들을 만나 10. 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오후 유가족들은 충북 시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더 밝혀져야 할 사실들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고 독립적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 참가자들은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10. 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뜻을 밝혔습니다. 청주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성안길에서의 퇴근 서명캠페인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성안길에서 귀갓길의 시민들에게 10. 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퇴근 서명캠페인 이후 10. 29 진실버스는 3일차 일정을 위해 전주로 출발했습니다.

10.29 진실버스 전국순회 3일차 일정은 전주와 정읍에서 진행됩니다. 전주에서는 유가족들과 함께 집중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저녁 문화제를 통해 시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유가족들은 49일추모제 이래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정읍 분향소를 방문해 추모를 이어오고 있는 정읍 시민사회와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27(월)부터 4/5(수)까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호소하는 9박 10일 간의 <10.29진실버스> 전국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실버스는 서울, 인천, 청주, 전주, 정읍, 광주, 창원, 부산, 진주, 제주, 대구, 대전, 수원을 방문하고, 참사 159일을 맞는 4월 5일(수) 서울로 돌아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진실버스 세부일정 및 일정별 담당자 연락처 등은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1.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일석 운영위원 발언문(오지민 아버지)


▣ 붙임자료1. 유가족협의회 오일석 운영위원 발언문(오지민 아버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딸 오지민의 아빠 오일석입니다. 

진실버스를 타고 지역에 오는 동안 뉴스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 했더라구요. 참사 당일 11건의 신고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참사 이후 출동기록과 출동인원이 수정되고, 그 이후에도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초 신고는 두 번이나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경찰이 참사 발생 당일에 어떠한 조치를 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입니다.

참사 150일이 넘어서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11건의 신고기록만이 수정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11건이 전부일까요? 나머지 신고기록에 기재된 내용은 정말 사실일까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결국 지금까지  ‘봐주기식’ 수사만이 이루어졌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국정조사에서도 경찰이 결국 거짓말을 하고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참사를 덮으려고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18시 34분 최초신고 때부터 경찰이 그 신고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마약수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했다면, 아니 그 이후에도 경찰이 몇명이라도 출동했다면,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누구든 그 골목에 있었다면, 저는 지금 이곳이 아니라 우리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11건의 신고기록을 허위에 입력했다 사실이 진상규명의 끝이 아닙니다. 검찰은 허위 기재사실만을 수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참사당일 112신고를 받고 기재한 조치사항 전부가이 정말 사실인지에 조사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제출한 문건 내용들이 거짓이 아닌지 전면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사 이후 경찰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사실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 안 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독립적 진삿조사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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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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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서있다. 현수막에는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이라고 적혀있다. 사람들이 든 피켓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사과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112 신고 조작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범죄행위, 윗선 개입 규명해야

경찰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필요, 특별법 제정해야

일시·장소 : 2023. 3. 29.(수)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앞

오늘(3/29) 서울경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0. 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10. 29 이태원 참사 관련 112 신고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점, 특히 최초 신고의 경우 2차례 사후수정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112신고 조작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경찰의 지속적인 증거은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경찰은 112 신고 조작뿐만 아니 참사 직후부터 정보보고서를 삭제, 누락하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 은폐, 왜곡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이 아니라 진상규명을 방해한 경찰을 엄중히 규탄함과 동시에 10. 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경찰이 국정조사 등에 제출한 문건의 내용도 거짓이 아닌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이번 경찰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도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지워보려 불법을 자행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112신고 조작 서울경찰청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3월 29일(수)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프로그램
    • 사회자 :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고 이주영님의 아버지)
    • 유가족 발언2: 이성환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고 이상은님의 아버지)
    • 발언1: 임한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변호사
    • 발언2: 랑희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활동가
    • 항의서한 낭독 및 전달

▣ 붙임자료. 항의서한

거짓으로 점철된 경찰, 유가족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마땅한 책임을 지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112 신고 처리결과가 다수 허위로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112 최초 신고에 관한 출동인원 및 기록이 참사 이후 두 차례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2 최초 신고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들은 참사 직후 지금까지 112 최초 신고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112 최초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출동을 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사실이 경찰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되고, 국정조사 등에 보고된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참사 직후부터 자신의 책임을 지우려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및 은폐,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논리를 수립 등 경찰과 수뇌부는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든 지워보려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희생자 159명과 수백 명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지우려 급급했던 경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12 최초 신고조차 조작을 했는데, 지금까지의 경찰의 해명 및 제출자료 역시 거짓 해명이거나 조작된 자료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에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윤희근 경찰청장과 관련 책임자들은 즉각 10. 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에게 사죄하십시오. 112 최초 신고 조작을 비롯하여 경찰이 자행한 증거은폐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직접 사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관련자들이 112 최초 신고 조작 등 일련의 증거 은폐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지기를 촉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증거를 은폐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2023. 3. 29.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붙임자료. 발언문1 (이정민,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고 이주영님의 아버지)

며칠 전 금융정보조회 건으로 서부지검에서 항의기자회견을 하고, 미처 분노가 가라앉기도 전에 이렇듯 조작이 밝혀졌습니다.

예상은 했으나 막상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보니 너무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때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과 은폐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인간들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하는 회의감과 인간에 대한 불신으로 고통스러운 매일을 보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리를 지키고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고 있는 악랄한 이 정부의 책임자들, 이들의 만행은 묻혀서도 안되며 결코 묻히도록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죄지은 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때의 기억 때문에, 진실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십시오.자신과 가족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양심선언을 하십시오.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한 줌 밖에 안되는 권력은 바람이 스쳐 지나듯 순식간에 날아갈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청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직도 밝혀져야 할 진실이 더 남았다면 스스로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거짓으로 유가족을 기만한다면 그 땐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격해왔듯이 이 정부의 간교하고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행태는 159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하늘로 보내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합니다. 권력에 도취되어 국민의 생명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음이 확연해졌습니다. 오직 특별법을 통한 조사기구만이 이들의 만행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깨어있는 의식이 저들의 오만과 야욕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붙임자료. 발언문2 (이성환,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고 이상은님의 아버지)

이태원 참사로 대한민국의 청년들 159명이 세상을 떠난 지,오늘이 152일, 벌써 반년입니다.
아직도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그 날의 진실을 찾고자 유가족들은 서울광장에서 분향소에서 밤을 지새우고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27일, 이틀 전 월요일 검찰은 112신고 조작 의혹을 확인한다며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압수 수색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일 저녁 6시부터 참사 발생 직전까지,112신고는 총 93건이었고, 다수의 신고기록이 허위이며, 최초 신고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압사 가능성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6시 34분, 첫 신고 건이 두 번이나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첫 신고’에 대한 출동 기록과 출동 인원이 수정됐고, 하루 뒤인 11월 1일 한 차례 더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고작 이틀, 삼일 만입니다. 경찰이 112신고를 조작하던 기간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수백 명의 유가족들이 믿어지지 않는 참담한 현실에 혼절하고, 비통함에 빠졌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애도하던 때입니다.더구나 경찰청장이 녹취록을 공개하고 사과하던 날입니다. 자료를 조작해놓고! 조작한 내용을 들고 나와서 유가족, 전국민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책임져야할 처벌받아야 할 자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뻗쳐 앉아서 책임진다고 하더니 조작만 했습니다. 신고내역만 조작했을 것이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로 인해 우리 유가족들은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더욱 더 확신합니다. 신고 대응 내역을 조작하고, 가족의 동의없이 희생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여 금융정보 영장 발부한 것은 선진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파렴치한 일들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든다고…전 국민 앞에서 공언하고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 국민께 그 과정을 투명하고 의혹 없이 공개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반년 전에 발언한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희생자들과 생존피해자들의 카드 사용 내용은 왜 당사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했습니까. 이것이 과정을 투명하고 의혹없이 공개한 겁니까?

첫 신고에만 제대로 대응했어도 참사는 막았을 겁니다. 신고에 앞서, 매년 배치되던 인파 관리 행정력만 가동했어도 막았을 겁니다. 맡은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않아서 참사를 만들어낸 모든 책임 주체들을 성역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실은 사람 손으로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만 또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 유가족들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유가족은 억울하게 희생된 159명, 우리 가족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신고대응 조작 책임져라!
금융정보조회 사과하라!
모든 책임자 강력 처벌하라!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하라!

▣ 붙임자료. 발언문3 (임한결, 민변 10. 29 이태원 참사 대응 TF 변호사)

오늘은 10.29 이태원 참사 5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5개월 전 그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들의 신고는 무려 총 93건이었습니다. 그 중 11건은 인파 밀집 관련 신고였습니다.

압사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린 저녁 6시 34분의 첫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기록은 애초에 허위로 기재됐고, 이후 2차례나 수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0건에 대한 신고 처리 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총 11건에 대한 신고 처리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교묘하게도 인파 밀집 관련 신고 숫자와 동일합니다. 즉, 인파 관련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적절한 조치는 없었고, 따라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모든 관련 대응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의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은 형사처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첫째, 대응 기록의 작성권자는 명백히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만약 윗선에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각 은폐 행위 등에 있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대응 기록 조작 사실은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셋째, 서울경찰청은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11건의 인파 밀집 관련 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가 허위이므로 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2신고 조작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이 국정조사와 언론에 공적으로 발표한 112신고 처리결과가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열거한 죄책에 대하여 한치의 거짓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오히려 경찰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책임을 은폐하려 시도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참사 직후 경찰이 아닌 주최의 책임이라며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던가, 정보보고서를 삭제한다든지 경찰이 수사과정 또는 국정조사에 보고한 내용 역시 허위로 기재된 자료가 아닌지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후조작행위와 허위기재 등에 대한 수사가 이제서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특수본은 이러한 사항을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나아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정치적 책임 역시 져야 합니다. 참사 이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직전에 위험을 알리는 신고도 있었고, 사고 이후 경찰, 소방, 지자체, 행안부, 대통렬실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것이 없어 159명이 사망했는데 도대체 정치적 책임을 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진상을 규명해야할 경찰이 오히려 진상은폐,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조직 수반으로서 당연히 사과를 표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조속히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에 나서십시오. 특수본의 수사가 부실했고, 국정조사의 보고도 허위인데 어찌 진상규명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밝혀져야 할 진실이 많습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사 이후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왔습니다. 아름답게 핀 꽃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경찰은 피지 못하고 간 안타까운 159명의 생명 앞에서 부디 겸허히 사과하고, 철저히 진상이 조사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붙임자료. 발언문4 (랑희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활동가)

이태원참사가 발생하고 시간을 거술러 올라가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오게 됩니다. 159명의 존재를 잃게 된 실패의 순간들은 확인하는 것은 그저 안타깝다라고만 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피해지들은 생명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 실패의 순간들 중 가장 참담했던 것은 위험의 징후에 대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찰청은 11월 1일 참사당일 112신고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참사 발생 직전까지 시민들이 압사의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한 것이 11건이었습니다. 11건의 112신고 중 ‘압사’라는 표현을 한 신고가 6건이 있었고, 신고자들은 사람들이 떠밀려 움직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것 같다는 등 위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방통행이나 인원통제를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다급한 요청에 경찰은 출동하겠다, 확인하겠다고 대답했지만 4번 밖에 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제대로 위험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이라며 한탄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왜 이렇게 밖에 대응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있던 날, 윤희근 경찰청장은 “112 신고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그저 ‘미흡’한 것이 아니라 112가, 경찰 조직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미흡했다는 결과가 아니라 왜 이런 시민들의 긴박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였습니다. 한달 뒤에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시스템에 허위로 내용을 입력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제 검찰이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고, 그 이유가 112신고 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사 이틀 뒤인 10월 31일, ‘첫 신고’에 대한 출동 기록과 출동 인원이 수정됐고, 하루 뒤인 11월 1일 한 차례 더 수정된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조직적 은폐를 하고 112신고 내용을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 담당경찰 몇명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국정조사에서 112신고 종결처리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신고에 대해 각각 현장에 나가보고 종결처리를 한 것인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종결처리한 것은 아닌지 묻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상황실장이 참사 이틀 뒤 상황보고서와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원문을 공개하라는 요청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참사 이후 책임있는 태도는커녕 진실을 숨기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경찰이 국정조사 및 수사 등에 제출한 문건 전반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는 수사와 국정조사로 참사의 원인 규명이 이미 끝났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충분하지 않았고 수사는 개인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은 지적했지만, ‘왜 어겼는지’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회의는 여전히 “왜?”라는 질문을 끝낼 수 없기에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현장조치가 있었는지, 112신고의 종결처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112신고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도 왜 대처하지 못했는지,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이태원파출소의 부실한 대응은 그날만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단 없이 인파 밀집 상황의 여러 위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르게 조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경찰이 112신고조작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서울경찰청장이 여전히 청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실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사회구성원 모두의 미래를 위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 대한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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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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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가 내일(4/4 오후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과 관련한 주장과 쟁점, 증거 등을 상호 제시하고 정리합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과 탄핵을 요구해온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관련한 심리절차가 시작되는 첫 날에 맞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참가⋅발언
    •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언2: 학계 발언
    • 발언3: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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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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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조사기구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 바라는 시민 의지 확인
국회는 상임위 회부되는 이태원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지난 3월 24일에 국회에 등록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오늘(4월 3일, 월) 오후 3시 10분경 시민 5만 명의 동의를 완료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청원을 등록한지 열흘 만에 조기 완료한 것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3월 27일부터 ‘10.29진실버스’를 통해 전국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특별법 국민동의청원의 참여를 호소해 왔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10.29 이태원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에 대한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운영,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애도·추모를 위한 사업의 진행,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위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시민들도 국민동의청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습니다. 10.29진실버스가 출발하기 전날이자 청원 이틀째인 3월 26일에 이미 2만 명(40%)의 시민들이 동의했고, 지난 3월 30일에 3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4월 1일에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달성 경과

날짜청원인달성률
3.25(토)15,79731%
3.26(일)20,00040%
3.27(월)23,50047%
3.28(화)26,08452%
3.29(수)28,95157%
3.30(목)30,32560%
3.31(금)34,28868%
4.01(토)38,30376%
4.02(일)44,37588%
4.03(월)50,000100%

그 사이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인천(3/27) → 청주(3/28) →  전주·정읍(3/29) → 광주(3/30) → 창원(3/31) → 부산(4/1) – 진주·제주(4/2)에 이어 오늘은 대구(4/3)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전(4/4)과 모레 수원(4/5)을 거쳐 서울로 돌아와 10.29 이태원 참사 159일째를 맞는 4월 5일에 서울광장 분향소 인근에서 시민추모대회를 갖고,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유가족 등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과제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국회는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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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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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생명과 안전의 시민권리 보호할 국가책임 구체화 과정
재난⋅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행안부장관 마땅히 파면되어야

2023. 04. 04. 헌법재판소 앞.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가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오늘(4/4, 화)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인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 준비절차’를 앞두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탄핵심판이 장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자로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소속 단체는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토론회, 기획기고, 시민법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헌재 앞 기자회견
  • 일시: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참가⋅발언
    • 사회자 : 미류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유가족 발언1: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발언1: 권영국 변호사(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위원)
    • 발언2: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 
    • 발언3: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오늘 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다. 10.29이태원참사로 목숨을 잃은 159명의 희생자와, 여전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실을 겪고 있는 유가족, 고통스러운 기억과 싸우며 살아내기에 도전하는 수많은 생존자, 참사의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취임 후 “국민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선진화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0.29이태원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재난 관리 체계였다. 

게다가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참사 직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며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해야 할 국가의 기능 자체를 부정했다.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반성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시민들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혼자 ‘막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는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의 자격이 없다.

참사 피해자들이 1시간 넘도록 끼임 상태에 갇혀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구조활동을 벌이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간절한 기도를 보내던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채 “촌각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며 혼자 느긋했다. 그는 참사 발생 후 65분이나 지나 보고를 받아놓고도 서두르기는커녕 운전기사를 기다리느라 다시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105분이 흐른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다.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할 책임도 망각했다. 시신의 인도와 장례, 애도의 장소로서 분향소 설치, 피해자 간 소통과 모일 권리 지원 등은 모두 행안부의 역할이다. 행안부는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바꾸라는 지시에 동참하고 소통을 원하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이상민 개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평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으로서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는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치로 이행되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은 국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의 박탈에 이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우리 사회가 생명권의 실체적인 내용을 확립해가는 계기이자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재난참사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파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난을 막을 역량도, 촌각을 다투며 구조와 수습에 나설 의지도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회에 요구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은 정부 대 국회의 대결이거나 여야 간 정쟁이 아니다. 국회 역시 헌법수호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 탄핵심판에 임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한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재난참사가 일상화된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다. 헌법이 생명권의 실질적인 보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업이 헌법재판소에 맡겨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책임질 줄 모르는 국가에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맡길 의사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국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파면하라. 

2023년 4월 4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발언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이주영님의 아버지)
▣ 붙임3 발언문: 권영국 변호사
▣ 붙임4 발언문: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명의의 입장 대독)
▣ 붙임5 발언문: 조인영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참사대응TF 위원)

보도자료(발언문 등 붙임자료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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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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