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철회하라
오늘(3월 21일) 우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의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재난이 날로 거세어지는 현실 속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치를 수정해 놓은 수준이며, 2042년까지의 20년 계획 없어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미래로 전가하는 꼴이다. 또한, 연도별 감축수치만 나열되어 있을 뿐 연도별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연도별 대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설정한 2027년 5천만 톤 감축, 2030년 1억 5천 만톤 감축 목표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IPCC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 IPCC는 어제 발표한 제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 보고서에서 예측한 것보다 기후변화 리스크와 장기적인 영향이 몇 배 더 크다고 전망하면서, 1.5도 기온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미래에 급격하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고, 2030년 전까지 적어도 43 퍼센트 이상 감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감축비율을 줄이는 대신 핵발전과 상용화되지 않은 탄소포집·이용·저장(CCUS)기술과 국외감축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이번 탄소중립기본계획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산업계를 위한 정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게다가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와 핵발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기온상승으로 인해 장기화되는 가뭄과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산불로부터 핵발전소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핵발전을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청소년 등 기후위기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비민주적인 수립 절차와 과정 또한 기본계획이 철회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소수의 학계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로만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산업계의 목소리만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반면, 오늘 기본계획이 발표되기까지 기후위기 당사자나 시민사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기본계획 내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 참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 몇 년 동안 온실가스 다배출산업 구조의 전환과 전환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 기후위기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산업구조의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보다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오로지 산업계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의 해법은 성장이 아니라 에너지와 물질 이용을 줄이는데에 있다. 경제성장 추구는 더 많은 물질과 에너지 이용으로 이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에서 읽을 수 있는 친기업적이고 경제성장중심의 정부 정책은 결국,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기후파국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비민주적 절차로 수립되었을 뿐 아니라, 1.5도 상승을 제한하기에는 불충분한 감축목표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정의한 계획인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3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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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풀씨행동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하천연구소와 함께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8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 재자연화 정책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육상, 해양, 담수, 언론에 시각에서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민주당 허영 의원, 민주당 이용선 의원, 환경운동연합은 9월 14일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차장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발의 법안들에 대한 쟁점을 논하고 협동조합과 시민사회 및 공공기관들과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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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도권 주차장 태양광의 잠재량에 대해 발제하는 권우현 팀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로,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 필요성 및 제언’ 을 주제로 환경운동연합의 자체 조사로 밝힌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을 상기시키며, 뜨거운 태양이나 비로부터 차를 보호하면서도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는 상보성 효과를 제시하며 주차장 태양광의 이점을 소개했다. 또한 주차장에 태양광이 있어서 수송 부문의 전력 소비와 연계성을 확보하기 쉽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작년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보고서를 토대로 경남, 부산, 전북 환경운동연합에서 잠재량을 조사하는 현황을 소개하며 주차장 태양광에 대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소개했다. 더하여 프랑스 상원의 재생에너지 가속화법에 대해 여야가 쟁점 없이 합의하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한국 국회에 시사점이 있다는 것을 끝으로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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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입지갈등 및 주민수용성에 대해 발제하는 임현지 부연구위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임현지 부연구위원이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및 잠재량에 근거한 대안 제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유휴부지의 태양광이 개발되는 실효성을 알아보고 태양광 유휴부지 태양광의 잠재량을 조사한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시했다.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전력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리라 내다 보았다. 끝으로 임현지 부연구위원은 주차장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써 해외의 여러 의무화 제도, 국내의 주민참여형 추진 및 해외 금융모델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했다.
이어 기후환경단체 플랜 1.5, 한국에너지공단, 국토교통부 그리고 경기도와 함께 토론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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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쟁점에 대해 논의하는 참석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플랜 1.5 박지혜 변호사는 토론에서 여러 나라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 의무화 제도 확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EU의 제도를 소개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확산이 더 필요하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지붕 태양광 이니셔티브 법제화를 진행을 하고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얘기했다. 또한 건물 태양광과 관련한 의무화 조치가 속속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사업실 허영준 팀장은 주차장 태양광 발전소는 건축물이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은 유휴부지 활용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차장 태양광이 특성 상 기존 건물들 속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적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태양광의 의무화 법안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끝으로 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최정민 생활교통복지과장은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별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란 법을 통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차장법 개정을 하여 주차장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주차장 정책이 왜곡을 가져오지 않도록 섬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신중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은 현재 경기도의 28개 공공기관과 해당 기후환경에너지국은 경기도 내의 유휴부지를 모두 찾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제안을 지사에게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경기도는 주차장 태양광을 포함해서 경기도 내의 산단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것을 추진했다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김호철 공동대표는 전체적으로 프랑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가속화 법을 살펴본다면 심리적 요소 혹은 시장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서 실행하는 것이 보이고 국내서 주차장법과 신재생법 관련해서도 여러 통합적인 고려까지 발의안에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오늘 토론회에서는 현실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점들을 알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여러 전문 그룹들의 관심을 촉구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이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바람등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실현해 나가야 함을 당부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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