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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기자회견]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admin | 수, 2023/03/15- 17:15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15일 오전 강제동원 정부 해법 무효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에 우려의 뜻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 입장-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의 회복에 대한 요구를 모욕하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며 인권문제를 채권문제로 전락시킨 이른바 ‘해법’을 발표하고, 숙제를 마친 듯 일본으로 달려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방일이 과거사를 봉인하고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임을 잘 알고 있다. 한국전쟁 정전70년을 맞은 지금, 군사적 힘의 경쟁으로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며 전쟁의 위기마저 불러일으키는 한미일 군사협력체제에서 ‘돌격대’를 자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일본의 방위예산 증강,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3대 안보문서 개정 등을 용인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일본 시민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군사적 협력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의 해법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국회에서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인한 외무상의 발언, 독일에서 갑자기 철거된 평화의 소녀상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운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임이 명백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에게 국제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역사부정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강제동원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죄, 그리고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을 실현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야 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밝히고,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숙제검사를 받듯이 기시다 총리에게 강제동원 문제 해법이 자신의 결단이라는 점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라. 세 분의 생존 원고 이춘식 할아버지, 양금덕 할머니, 김성주 할머니가 밝힌 일본의 사죄와 배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본에게 당당히 요구하라. 생존 원고 세 분은 정부의 해법이 아무 돈이나 받으라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결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셨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시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오염수 방류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토학살 100년을 맞는 올해,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과 배제, 혐오발언의 중단 등 재일동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해야 한다.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얼룩진 동아시아의 역사를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오랫동안 연대해 왔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일시민들의 노력도 굳건하게 계속되어 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뜻을 같이 하는 일본 시민들과 역사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연대하여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역사 앞에 부끄럽다 진정한 사죄 배상 요구하라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요구하라

재일동포 차별 혐오 중단을 요구하라 

2023년 3월 15일

강제동원 정부 해법 무효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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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환경부장관 내정 철회해야

-지금 환경부에 필요한 장관은 경제 관료가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6일 차기 환경부 장관으로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내정했다. 조 내정자는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경제 및 예산분야에서 근무해 온 전형적인 경제 관료다. 환경에 대한 아무런 경력도 없고, 식견도 확인할 수 없는 이가 환경부장관에 내정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 차장의 환경부 장관 내정을 적절치 않다고 평가한다.   ○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사회조정실장,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등으로 재직하며, 환경분야를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능력을 갖췄다"고 조 내정자를 평가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가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언론은 ‘조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맡으면서 최근 현안인 미세먼지, 가습기살균제, 폭스바겐 등 굵직한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도맡았다’고 보도했다.   ○ 하지만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장관 내정자에 대해 언론의 보도기사 외엔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는 현 상황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서의 전통이 반백년에 가까운데, 환경 분야에서 장관을 낼 수가 없어 외부 인사를 맞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환경 분야 인력풀이 이렇게 빈곤하고 허약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 경제 정책만 담당해 왔던 관료가 ‘환경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다. 그리고 환경장관에게 기대하는 바를 ‘미래성장동력’ 창출이라 한 것도 잘못된 말이다.   ○ ‘그가 도맡았다’던 일들도 성공사례라 볼 수 없다. ‘미세정책 조정안’은 문제가 되는 석탄화력과 노후 경유차의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함량 미달의 정책이었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한 채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도 뒷북 정책으로 소비자의 원성과 비난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다.   ○ 환경운동연합은 조경규씨의 환경부장관 내정이 부당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시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환경부는 윤성규 현 장관의 무능과 독선으로 존재감이 사라진 상태다. 기후변화 대응 미비, 미세먼지 대책 부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늑장 대응, 4대강 수질 관리 실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허가 등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며, 조직의 최대 위기로 진단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낙하산으로 오는 인사가 환경에 대해 문외한이고, 게다가 경제와 개발에 치우친 인사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인사는 박근혜 정부의 반환경 기조, 환경 포기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에 만약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인사를 강행한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그의 무능과 부적합을 밝히기 위해 활동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8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6/08/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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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평등과 존엄을 보장하는 군대 – 동성애 범죄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민변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7월 12일(수) 오전10시 민변 대회의실

 

  1. 최근 육군의 성소수자 군인 색출 수사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색출 수사는 군대 내 동성애 범죄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1. 그런데 최근(2017년 2월)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었습니다. 입대동기인 병사 간에 휴가 중 자택에서 있었던 합의에 의한 성접촉을 포함한 사건에 대해 위 조항으로 기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고단 4070)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위 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이로써 위 조항은 4번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한 위헌 논의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해당 조항이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인권을 본질적이고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 성소수자 인권 신장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대규모 위헌소송 대리인단을 구성(단장 이석태 변호사)하고 12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1.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과 향후 대리인단의 계획에 관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의견서 등은 당일 배포 예정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규모 대리인단 구성 및 의견서 제출

 

– 일시: 2017. 7. 12.(수) 오전 10시 – 10시 30분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 사회: 송상교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센터장)

– 순서:

1) 인사 및 대리인단 구성 보고: 송상교 변호사

2) 단장 발언 : 이석태 변호사

3) 군형법 제92조의6의 위헌성: 류민희 변호사

4) 헌법재판소 제출 의견서 요지 및 향후 계획: 한가람 변호사

5) 지지 발언: 이종걸 활동가(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 구호 제창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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