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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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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admin | 수, 2023/03/15- 13:40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국정원의 민주노총 수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이튿날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당력을 모아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방첩수사당국에 종북세력 척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존치론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대통령과 여당의 퇴행이다. 대공수사권을 남용해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깨려는 퇴행을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 수사를 통해 대공수사권 이전에 반대하는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지도부는 공안몰이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 비판까지 탄압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쥔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몰이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활용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이를 국정 동력으로 삼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공안통치의 종착역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가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선 국정원의 흑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경고한다. 공안통치를 위해 국정원 개혁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참여연대의 최근 주요 활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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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선도적으로 취재·보도해온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RCS)를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릅니다.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검색·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합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 사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킹팀 내부 자료를 내려받아 음성파일 등을 열어보거나 ‘korea’, ‘devilangel’ 등 국정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의심 가는 내용이 발견되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한겨레>가 추가 취재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컴퓨터·보안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유출 자료 전체>
http://ht.transparencytoolkit.org
http://hacked.thecthulhu.com/HT
http://njsq2jeyc527mol7.onion.city
http://hacking.technology/Hacked%20Team
http://kat.cr/usearch/Hacking%20Team%20Archive%20Part

<유출 이메일>
http://wikileaks.org/hackingteam/emails

금, 2015/07/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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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 카드 총 13장
 
목, 2015/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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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중단, 영양부 외주화 중단 촉구

 

고려수요양병원지부(지부장 심희선)1229일 저녁 7시 병원 앞에서 제8차 결의대회를 진행하여 병원측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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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심희선 지부장은 “2015년에 살고 있지만 이곳 고려수요양병원은 80년식 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12일 체불임금을 받아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인정받았다. 체불임금을 신청했더니 병원은 양아치라고 말하고 오히려 더 많은 수당을 그동안 잘못 지급했으니 반납하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 실태를 폭로했다.

아울러 지금의 현실은 많이 어렵다, 지난 9개월 혼자였으면 못버텼을 것이지만 지역의 단체들과 산별노조의 힘으로, 많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남은 13명의 조합원들과 투쟁으로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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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나순지 미조직위원장은 인천성모병원지부는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250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11명으로 줄었지만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 로마 원정투쟁까지 진행했고 교황청에 병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성과를 내었다. 고려수요양병원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숱한 일들을 자행했는데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반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고려수요양병원은 조합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영양과를 외주화한다고 말하는데 얼마 전 복지부에서는 병원 식당 직영을 하면 식사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가를 더 지급한다는 결정을 했다. 소탐 대실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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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근처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약 2킬로미터를 촛불 행진을 벌인 뒤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다.

 

금천구에 있는 고려수요양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으로 140여명의 직원이 있다. 지난 4320~30대 젊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들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조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부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지부 설립 후 일주일 만에 제 2노조가 설립되었으며, 사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일체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대화를 거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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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소식지, 피켓 내용을 이유로 노조간부 3명에게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형사고발, 지부장 표적 징계를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중이며, 명예훼손 등은 불기소 처리되었고 지부장 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았다.

지부에서 최저임금, 야간 수당 미지급 등 체불 임금 문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사측은 최근 토요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그동안 잘못 지급되었다며 3년간 오지급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 금액이 많게는 개인당 400만원에 달하며, 퇴자들에게도 이 돈을 내라고 통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06마무리.jpg

@보건의료노조

 

 

또한 영양과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이후 영양부 조합원들을 재개약하지 않고 2016년부터 외주화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01행진.jpg

@보건의료노조

 

 

 

 

 

 

 

 

 

 

 

 

수, 2015/12/30- 13:31
1,166
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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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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