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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권·자본 맞춤형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악 시도, 박근혜게이트 되풀이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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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권·자본 맞춤형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악 시도, 박근혜게이트 되풀이하려 하는가

admin | 화, 2023/03/07- 10:11

‘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27) 한석훈 변호사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상근전문위원으로 선임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지난 2020년 상근전문위원직이 신설된 이래 줄곧 금융·연금 전문가가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번 한석훈 변호사는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분리를 시도하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수탁자책임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에 노동계 추천 인사를 위촉하지 않는 등 거버넌스 개악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한 비전문가 임명이 아니라 정권과 자본의 이해에 맞도록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려는 기금운용체계 개악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형식적 요건을 빌미로 검사출신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을 기용하고, 노동자를 배제하는 등 기금위를 형해화하려는 시도와 정권 입맛에 맞춘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리를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노동자·지역가입자 추천으로 위촉된다. 이들은 기금위 산하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에 모두 참석하고, 번갈아가며 위원장을 맡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 정부는 이번에 임명된 한석훈 변호사가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췄다고 하지만, 핵심은 형식적 조건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한 변호사는 지난 2021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재판 공정했는가’라는 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다. 정권 코드 인사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한 변호사는 2019년 논문을 통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고, 국민연금은 복지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 국민연금이 동원되고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은 법원을 통해 인정된 사실이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당시 삼성 합병에 부당하게 찬성표를 던져 입은 손실은 무려 5,200~6,750억 원에 달한다. 국민연금의 손실을 초래한 국정농단과 국민연금의 전문적, 자율적 관리·운용을 부정하는 자가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은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자본과 정권 맞춤형으로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장악 시도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금위 상설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가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히는 등 거버넌스를 개악하고, 국민연금 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면, 국민의 노후자금이 권력자들의 결탁에 활용되거나 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보는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운용을 위해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해 온 이유다.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퇴행적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악 시도의 중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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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인상 등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 개혁필요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의결하는 거버넌스 확보해야

지난 1월 2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연금특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과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논의되었다. 제시된 연금개혁 방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 조정, 가입기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완화,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국민연금의 정합성 조정, 직역연금의 재정안정화 추가 검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적정 보험료율 확보, 적정 연금지급률 확보가 함께 제시되었다.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는 적정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논의에 힘써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급권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의 60% 수준에 불과한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로는 존엄한 노후를 보내기가 어렵다. 지금도 전체 수급자의 60%가 월 4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2007년 연금개혁으로 대폭 삭감된 소득대체율은 장기간에 걸쳐 그 영향이 나타난다. 2030년 ~ 2050년 사이 연금을 받게되는 미래 신규수급자의 경우, 기존 수급자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은 최초의 세대가 된다. 이처럼 삭감된 소득대체율의 영향을 받는 청년층에게 국민연금은 용돈연금도 아닌 푼돈연금이 될 우려가 크기때문에 청년세대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이 꼭 필요하다. 보험료율은 장기적 재정안정에 필요한 부분과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부분을 고려하여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고령화의 급속한 속도로 인해 보험료율 증가가 불가피해 보이나 단계적 인상방안 마련과 국가의 재정적 책임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 내 취약계층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고지원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크레딧 제도의 경우에도 출산, 병역, 실업 등 해당 사유 발생시 즉시 국가가 재정을 투여해 수급권자의 가입기간 확대에 책임져야 하며, 동시에 기금운용에 활용되도록 하여 미래세대의 실질적 부담을 경감케 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관리운영비도 마찬가지로 현재 1% 수준이 아닌 전액 국고가 부담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은퇴-연금 간 소득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연급 수급개시 연령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명목상 정년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의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연령이 50대 초반 심지어 40대 후반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급개시 이전 소득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년연장, 고령자 취업 확보 조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의무가입연령을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키는 방안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직역연금의 재정 안정화가 추가 검토되려면, 이미 네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공무원연금 재정안정개혁의 성과를 토대로 해야 하고,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 기구 합의사항 이행이 선결되어야 한다. 당시 합의사항 중 정권이 원하는 공무원연금 개혁만 선택적으로 이행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노인빈곤 완화 및 은퇴-연금간 소득공백 해소의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못했다. 2015년 여야간 합의사항 조차 이행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그 어떤 논의도 정당성이 없다.

국민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감독자로서만 소극적으로 기능하며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사적연금은 저축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 일부에나 적용가능한 제도로 그마저 현재 높은 수수료와 관리운영비용, 낮은 수익률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국가가 꼭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면 적어도 민간금융회사가 불합리하게 얻어가는 이득을 국민에게 다시 되돌려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 연금특위에서 아무리 좋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오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 등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가 그 논의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연금개혁은 전 국민, 전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인만큼 여야 밀실 합의가 아닌 국민 참여와 숙의, 사회적 합의 절차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23년 1월 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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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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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한 연금정책 요구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 적절성 강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사회책임투자

 

21대 총선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적고 관련 정책 또한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공적연금 관련 정책은 20대 총선에 비해 범위와 내용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금제도는 국민 노후 삶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국민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도입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21대 국회에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연금행동 정책 요구>

 













분야



정책



노후소득보장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단계적 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 및 상승률 상향(물가상승률에서 소득상승률로)



사각지대해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30인 미만 사업장, 지원기간 확대)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확대, 실업부조 크레딧 신설

체납사업장 노동자 보호 강화

특고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적용

가입연령상한과 수급시기 일치



국민신뢰제고



국민연금법에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금의 공공성 강화



사회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 정책과제 및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zKKIvVSMmDRrLWF-S7aK72XuRaXUF7ONhds...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0/04/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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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월 20일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멤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석탄투자 반대를 위해 피켓팅에 나섰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도 국민연금공단 안양과천지사 앞에서

피켓팅에 참여하여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연금' 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연금'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 http://kfem.or.kr/?p=215540

수, 2021/04/2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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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 발행

점점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지만 법안처리율 낮아

임기만료폐기 반복하는 국회, 실질적 법안 논의와 의결을 해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 법안 현황과 평가>를 발행하였습니다. 

 

1)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되었고, 이는 노인 빈곤과 노후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법안 처리율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제도 개선을 통한 가입기간 보장,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 국민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할 개혁 입법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발의와 임기만료폐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4)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넥스트 팬데믹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적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위협받습니다. 국가가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진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WYlwwggrJLxUjXjdbmkV7GrXLOq_NEGEiT7...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이슈페이퍼 https://drive.google.com/file/d/1nJIUH9EnNsZotjNq8w3b3mWxQ7DaFHo_/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하여 기존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확대 재편한 상설연대체로, 공적연금(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노동자, 시민, 청년, 노인이 모두 함께 공적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입니다.

 

금, 2021/07/09-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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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를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며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혀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를 암시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구현모 대표이사는 과거 KT의 ‘상품권 깡’ 비자금 조성 및 국회의원 정치자금 불법 후원에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KT가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를 부과받았음에도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손실 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이사를 연임시키는 KT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민연금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연금의 정치 도구화’를 운운하며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를 비난하기 바쁜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격없는 구현모 대표이사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이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KT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해 단순 의결권행사를 넘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KT 이사회의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결정은 여러모로 보아 부적절하다. 주지하듯 구현모 대표이사는 KT의 비자금 조성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묵과하는 등 정치인 불법 후원에 가담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1월 구현모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구현모 대표이사는 법원의 벌금 1,500만 원 약식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다른 전직 임원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KT 이사회는 정관상 이사의 부적격 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활동에 대한 반박이나 면피가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은 해당 회사와 관련한 횡령·배임 행위 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미 2022년 KT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박종욱 안전보건 총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구현모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 주주활동 원칙에 따라 부적격한 KT 이사의 선임을 반대해 왔으며, 이번에도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난 12월 취임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POSCO, KT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내부인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셀프 연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부적절한 대표이사 누적 연임 및 ‘내 사람 챙기기’ 등은 지배주주 부재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구현모 대표이사가 ‘셀프 연임’ 논란을 의식한듯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했지만,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공모 및 심사 일정 등 계획을 공지하지 않아 시늉내기식 경선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2022년 들어 KT가 현대차그룹과 신한은행 등과 상호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이 이들의 백기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자기 편인 인물로 장악하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형해화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는 방만한 경영을 불러오고,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결정적인 독소가 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그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행보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제정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기해 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배임·횡령 이사의 직 상실’ 관련 주주제안을 한 것 외에는 공개적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번 KT 사례에서처럼 합리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조차 정치적 행위 운운하며 온갖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극적 행보가 일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결권행사는 결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동의어가 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문제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명시된 주주활동 절차를 착실히 밟아 나가고, 벌써 1년 이상 끌어온 주주대표소송 개시 결정권한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관 여부도 근간에 마무리지어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23년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통상 연말연초에 열리던 기금운용위원회가 감감무소식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다.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행보를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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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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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2차 이슈리포트는 부과방식비용율이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과방식비용률이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었다고 했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말함. 부과방식보험료율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부과방식비용률 = ————————————————– X 100
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

위의 식은 국민연금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이며, 그래서 제4차 재정계산에서 2080년이 되면 우리가 걷어야 하는 보험료가 30%(실제는 29.5%)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다시말해 GDP의 30% 정도 밖에 안되는 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니 당연히 보험료율이 30%씩이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동안 GDP의 30% 정도밖에 안되는 소득에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부과방식비용률이라는 걸 계산해 온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 밖에 안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소득에 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연령을 늦춰 노동기간을 늘려 노후기간을 줄여야 하는 한편, 늘어나는 퇴직세대의 GDP 30% 밖에 안되는 소득이 아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득에 비용을 부과해야 합니다. 넓은 범위의 소득에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GDP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GDP 대비 비용률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
GDP 대비 비용률 =—————————————- X 100
GDP

부과방식비용률 수치를 보고 놀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가정 하에 나온 수치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보험료가 많아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제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생애주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경영방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과 같은 우리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작동방식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상상과 구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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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②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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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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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1차 이슈리포트는 국민연금 기금소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를 어떻게 봐야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리포트①_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전망을 수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해 현재 제5차 재정계산을 실시 중입니다.

문제는 재정계산 관련해서 기금소진연도나 부과방식비용률 등 일부 사안에만 관심이 모아지며 정작 제도개선이나 재정계산의 다른 함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임. 재정계산결과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계산은 그 기간을 70년으로 두고, 국민연금제도를 고정시킨 후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경제활동참가율, 물가, 임금, 이자 등)가 7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정하고 이로부터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즉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출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어 나갈지를 추정합니다.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량화 가능한 변수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질적인 변화는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제도가 70년동안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셋째, 몇개의 수량화 가능한 변수만 투입하고 앞으로 닥칠 변화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로 도출되는 국민연금기금소진은 재정계산이 갖는 한계를 감안해야 합니다. 재정계산이 주는 함의를 기금에만 한정짓기 보다는 생애주기, 노동주기 등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를 위한 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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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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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악화에도 2080년 연금지출 GDP 9.4% 동일, 급여수준 상향 가능성 보여줘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모색해야

정부는 오늘(1/27)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기금소진시점이 2055년으로 4차 때의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것과 부과방식비용률이 2080년에 35%에 달하여 4차 때의 29.5%보다 높아진 것만이 강조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없이 추계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 보장수준의 상항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연금재정계산에서 부과방식비용률 35%는 앞으로 월급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소득에만 연금보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이며 이는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늘리는 등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여 연금지출에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로부터 높은 부과방식비용률을 부각시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우려와 의혹을 부추긴다면, 이는 비현실적인 전제와 논리로 시민을 겁박하고 재정계산이 주는 보다 큰 함의를 의도적으로 외면, 왜곡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번 제5차 재정계산결과의 함의와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함의와 과제

이번 재정계산결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결과는 인구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금총부담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계되었다는 점이다. 노인인구가 4차 재정계산 당시 2080년 42.0%로 추정하고 이번 5차는 47.1%로 추정했지만, 2080년 연금급여 지출은 4차, 5차 모두 GDP 9.4%로 동일하게 추계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노인인구비중이 18% 정도인 지금도 GDP의 10%를 연금급여에 지출하고 있다. 노인인구가 47%나 되는 2080년에 우리나라의 연금지출이 GDP의 9.4%라면, 이는 충분히 부담가능하며 오히려 작다고 할 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재정추계는 우리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지금보다 더 상향시킬 여지가 충분함을 보여주었다.

제5차 재정계산 결과 요약

하지만 연금보험료 부과대상 총액 대비 연금급여지출 총액의 비율인 부과방식비용률은 4차 때보다 악화되어 2080년에 34.9%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노동인구는 4차 때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연금보험료는 대개 근로소득에 주로 부과되는데 그 규모가 GDP의 30%에 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작기 때문이다. 이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34.9%로 추계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GDP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앞으로는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연금보험료 부과소득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연금지출에 조세지원도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노인부양에 필요한 과세기반을 넓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제 제한된 근로소득에만 부과하는 것을 전제한 부과방식비용률이 아니라 OECD의 다른 나라들처럼 GDP 대비 비용률을 기준으로 하여 노인부양비용을 GDP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고루 배분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번 재정계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적립금 규모가 예상외로 커지고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도 기금이 GDP의 50%를 휠씬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018년의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 규모가 2020년에 GDP의 39.3%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GDP의 45.1%로 예상보다 5%p 이상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번 재정계산에서 기금이 최대규모로 쌓이는 2040년에는 GDP의 5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이 최대규모일 때도 GDP의 48.2%(2035년)일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더 커지리라는 것이다. 지금도 GDP의 45.1%는 엄청난 규모인데 기금이 이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것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번 추계에서 기금최대적립시점은 2040년이지만 기금소진시점은 2055년이어서 이대로 가면 기금이 최대규모에 달한 후 불과 15년만에 GDP의 50%가 넘는 금융자산이 매년 대규모로 유동화되어야 하는데, 이것의 가능 여부와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과를 볼 때 아마 언론 등은 재정안정을 강조하여 기금적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추계에서 적립배율(급여지출 및 관리운영지출을 합한 총지출 대비 기금규모) 1배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는 17.86%(2025년 인상시) 또는 20.73%(2035년 인상시)가 되어야 하며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가정할 경우 보험료율은 20.77%(2025년 인상시, 적립배율 14.8배) 또는 23.73%(2035년 인상시, 적립배율 11.7배)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핵심은 이 비율이 GDP의 30%에도 못미치는 규모의 근로소득에만 연금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이다.

이러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의 현실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하여 쌓이는 기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인가?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하는 경우 그것은 이번 추계에서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추계된 기금을 그로부터 38년 후인 2093년에 1년치 총지출분 규모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기금최대적립시 그 규모는 아마 GDP의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4차 때는 적립배율 1배 목표시 최대기금이 GDP의 98.9%였음). 일정적립배율 유지를 목표로 할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커져서 기금이 GDP의 170~180%를 초과할 수도 있다(4차 때는 GDP의 170%가 최대였음).

일각에서는 기금을 쌓아두는 것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과도한 기금은 오히려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금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금융자산 형태로 존재해야 하는데 과도한 기금은 국내경제로 투자되지 못하고 해외에 투자될 수밖에 없다. 이는 기금을 쌓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어 국가에 납부한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국내경제로 순환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감을 의미한다. 기금적립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로 소비는 위축되어 내수가 후퇴할 것이며 기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투자됨에 따라 그 관리비용도 엄청나게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연금지급을 위해서 미래세대는 주식, 부동산,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존재하는 기금을 현금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 해외에 투자된 기금을 원화로 전환할 때는 그만큼의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기금이 있어야만 연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금급여는 노후세대에 대한 집합적 부양이며 이런 집합적 부양은 기금의 적립 여부가 아니라 노후세대와 노동세대의 상대적 규모와 노동세대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노후세대와 노동세대가 어떻게 공존할지 변화하는 시대에 노동세대의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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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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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
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논의가 확정된 것인 양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15% 합의’, ‘가입상한·수급개시 65세 일치’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이며, 의무가입연령 상향 조정은 노동시장의 현황과 연동해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다. 다양한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되어 여론을 떠보듯 보도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적정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목적’이 아니라 재정이라는 ‘수단’의 확보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연금개혁 논의의 초점은 주민 모두의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에 있어야 함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논의의 초점을 기금고갈과 기금 존속을 위한 부담으로 끌고가는 것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키울 공산이 크며,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 그리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공적노후소득 보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와 보도의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이유다.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이 잘못 알려지고 확산된다면, 불필요한 혼선과 갈등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가입 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제기되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혹만을 부풀려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인 연금개혁 논의와 이에 대한 보도가 도리어 연금제도의 불신을 키우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와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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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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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가히 역대급 편파보도라 할만하다. 

국민연금의 개편 방향은 국민연금 확대론과 축소론으로 양분되어 있고, 이번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대안 마련에서 두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50:50의 기계적 균형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균형을 갖춘 기사를 내보는 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기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만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을 등장시키면서 국민연금 강화론에 대한 일방적 매도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내용도 한쪽 시각만을 반영한 편파적 논리로 도배되어 있고 진지하게 생각할 지점이나 반대 논리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 가령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20% 정도로 올리면 국민연금 적립금이 대한민국 GDP의 150%를 넘은 코미디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리고 평균연금 가입기간이 17-18년에 불과하다는 언급도 기이하다. 재정추계에 의하면 평균가입기간은 25-27년으로 보는 것이 표준이다. 그리고 소득대체율 인상이 노인빈곤율 해소에 도움이 안된다는 언급도 한쪽만의 편향적 주장이다. 최근 노인빈곤율이 완화되는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대거 노인으로 편입된 것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번 중앙일보 기사는 노골적으로 한쪽을 비방하고 한쪽을 편들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 중 이렇게 지독하게 편파성을 띈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계속되면 중앙일보와 재벌보험사의 관계를 의심하는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중앙일보의 자성을 촉구한다

2023년 1월 3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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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1/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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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제3차 이슈리포트는 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2023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③_공적연금에서 미래세대부담, 어떻게 봐야 하나?

소득대체율 인상 필요성 주장에 대해 ‘미래세대는 무슨죄가 있나’라는 자극적인 오보가 지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인상 = 보험료인상 = 미래세대부담’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프레임에 기댄 이와 같은 오보는 세대간 연대라는 공적연금의 기본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편파적인 세대갈등을 부추길뿐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은 공적연금급여를 무조건 낭비로만 보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공적연금급여는 국민경제로 다시 회수됨으로써 미래의 선순환경제 구축에 동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이 주장하는 세대간 불공평성 주장 역시 공적연금을 낭비로 보는 시각에 기초한 편협한 주장입니다. 미래에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노인인구에게 지출되는 공적연금이 튼튼하게 지속되어야만 내수가 유지될 수 있고 국민경제가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인상이 없이 보험료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그야말로 보험료만 올려 내고 급여는 적게 받음으로써 공적연금이 발휘할 내수진작효과를 더 적게 누릴 것이고 국민경제의 선순환효과도 적게 누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세대부담입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미래에나 지금이나 마치 세대라는 것이 모두 동질적이어서 한 세대가 비용과 혜택을 다같이 부담하거나 누리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불평등을 세대로 부당하게 치환한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그들은 세대를 앞세워 세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를 은폐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부담론자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아도 가입기간 연장이나 크레딧 등을 통해 국민연금급여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한사코 반대하는데 이 역시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정기준으로서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문제와 특정 법정기준 내에서 개별 가입자가 가입기간 등을 늘려 급여수준을 개별적으로 올리는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혼란스럽게 뒤섞어 말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연금의 법정기준인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안정론이 아니라 국민연금약화론이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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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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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 – 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Ÿ 일시: 2023. 2. 14.(화) 14:00 – 16:00 Ÿ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Ÿ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김성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영희, 기후솔루션,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 중단을 골자로 하는 ‘탈석탄’ 정책을 선언하고 이후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제한 전략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진행한 연구용역이 2022년 4월 완료되어 투자제한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석탄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석탄 투자제한 전략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세계의 주요한 연기금과 투자기관들은 석탄뿐 아니라 화석연료 전체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산 전체의 배출량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금융의 “탄소중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고령화와 장기적 인구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 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연금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석탄 투자제한 기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기후대응의 현황을 평가하고,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논의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Ÿ 행사 세부 계획 14:00 – 14:15 축사 (사회: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영희 14:15 – 15:15 주제 발표 국민연금과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박사 국민연금 석탄 투자제한 기준안 평가 및 제안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 세대간 불평등과 국민연금의 역할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김민 대표 15:15 – 15:45 패널 토론 (좌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 보건복지부 박민정 연금재정과장 한수연 기후솔루션 연구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15:45 – 16:00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화, 2023/0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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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먼저라고 발표하며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의 공이 정부로 넘어간 형국이 되었다. 이는 최근까지 모수개혁 중심의 논의를 이어오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다. 구조개혁의 흐름 속에서 모수개혁도 논의해야 하는데 앞선 모수개혁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국회가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연금개혁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자고 국회가 있는 게 아닌가. 표심의 눈치를 살피고, 이해 당사자보다 전문가에 의존하는 지금의 논의 구조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불안과 갈등만 부추기다 ‘지금은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 국회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조속히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초 국회 연금특위는 구성부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특위 구성에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 등 가입자와 제도 수혜자를 대표하는 시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렇게 구성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어떠한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또한 세대갈등을 부추기고 기금소진 불안감을 과장한 일부 전문가들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합의된 것처럼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낸 언론의 행태로 인해 국민연금의 목표인 ‘적정 노후 소득보장’은 뒷전으로 밀리고 연금재정문제만 부각되어 본말이 전도되고 말았다. 본말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지 못한 채 연금개혁의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시민들은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국회 연금특위의 문제는 예견된 결과다. 가입자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논의로 흐를 우려가 컸던 데다 위상이 모호한 민간자문위원회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모수개혁을 내세웠다 갑자기 구조개혁으로 선회한 점에서 국회가 애초에 선거를 앞두고 소득대체율이나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한 연금개혁 논의를 추동할 의지와 용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연금특위가 당장 해야할 논의를 뒤로하면서 연금개혁의 시계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올해가 법정 재정계산 연도여서 연금제도를 논의할 정부기구가 가동되고는 있지만 이 역시 전문가중심기구이다. 전문가중심기구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실패와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는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연금개혁 논의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를 안고 있다. 모든 시민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부양 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연금개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돌린다면, 논의의 틀부터 다시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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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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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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