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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휴전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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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휴전을 촉구합니다

admin | 수, 2023/02/22- 14:36
PD20230223_우크라침공1년규탄
2023.02.23.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2023년 2월 23일(목)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 앞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56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휴전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쟁이 출구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생명을 애도하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즉각 휴전과 평화협상 시작, 한국 정부의 무기 지원 반대, 러시아 난민 보호를 요구합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언1 : 문아영 (피스모모 대표)
  • 발언2 :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3 : 이종찬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 난민인권네트워크) 
  • 발언4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김지혜(플랫폼씨 활동가)

기자회견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이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한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부족했다. 서방이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무기 산업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호황을 맞고 있다. 한국은 작년에 폴란드를 상대로만 124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국이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간접 지원하기도 했다. 미국과 나토 등은 한국에 직접적 군사 지원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위해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이지만, 우리는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을, 승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무기 수출이 아니라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 온 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 징집을 거부하고, 일부는 다른 나라로 피난하고 있다. 현재 이렇게 한국으로 온 러시아 난민 다섯 명이 인천공항 출입국 대기소에 몇 달 동안 갇혀 오도가도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난민 심사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은 환영하지 않고, 무기 수출에만 환호하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다. 특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러시아 시민을 외면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의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전쟁 중인 국가 혹은 인접국에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대신,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도록 하는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침공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즉각 휴전하고 평화협상 시작하라!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간접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난민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라!

2023년 2월 23일

(사)제주다크투어,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5·18기념재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익법센터 어필, 기후위기기독인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남북평화재단, 녹색연합녹색전환연구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답엘에스, 동작역사문화연구소, 리슨투더시티, 문다세 네트워크, 문화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명안전 시민넷,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 세계시민선언, 수원이주민센터, 신대승네트워크, 아시아의 친구들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온갖데모,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당, 장애벽허물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통일나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플랫폼씨 피스모모,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한베평화재단 휴먼아시아 (총 56개 단체)

보도자료 (발언문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PD20230223_우크라침공규탄(2)
2023.02.23.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 (사진=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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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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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법안 18개, 국토법안심사소위 18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37건 → 처리 0건 

후반기 국회, 무주택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처리 속도내야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표1>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026. 5. 30. 기준)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되었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소관하는 법률은 약 100여 개에 달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더욱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2> 22대 국회 전반기 주요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현황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후퇴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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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6/06/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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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8일, 국회의 하반기 원구성에 따라 새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후특위는 5월 말 임기 만료로 인해 마무리하지 못한 탄소중립법 개정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공론화에서 드러난 민의를 바탕으로, 기후정의에 입각한 탄소중립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간다.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도 벌써 4개월이나 지났다. 지난 5월에는 공론화를 통해 국제적 기준 이상으로 조기에 감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책임임을 시민들이 명확히 확인해준바 있다. 하지만 국회 기후특위는 책임을 방기하고 지난 임기 동안 법 개정을 완수하고 못했다. 새롭게 구성된 기후특위의 임기가 8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법개정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

무엇보다 막대한 의석수를 가진 거대 양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을 적극 발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한채, 산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공론화 결과를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기후부,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또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감축 목표가 “선형 경로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최근 기후부 장관의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장관 발언에서 드러나는 현재 정부의 인식으로는 헌재 결정의 이행도 기후위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도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행해도 되고 안되는 선택사안이 아님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탄소중립법 개정은 단순히 정량적 숫자를 정하는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정의에 입각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의 문제다.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과 부담을 미래로 불평등하게 전가하지 않을 세대간 정의의 문제이며, 지금 당장 벌어지는 기후재난 앞에서 국가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의 문제다. 국회 기후특위는, 헌법 앞에서, 국민 앞에서, 기후위기로 삶을 위협받는 모든 생명 앞에서, 입법으로 그 책임을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6.6.18.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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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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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가칭)’ 실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로 부실선거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모처럼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와 국회의 대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국회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방안으로는 법관의 겸직 체계를 개편해 상임화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기관을 두는 방안,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단순히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는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고무줄 잣대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유권해석이나 처분 역시 문제다. 국회 역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땜질식 개정으로 임시처방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관련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도 국회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은만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선관위 전면 개혁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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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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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 권한 통제, 계엄 이후 중요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지자체의 CCTV에 접속하여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4월 1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종합특검’)”에 진정을 제기하며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중인 군의 위헌 위법적인 시민감시 권한의 회수를 주장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6월 10일 우리 단체들에게 이 같은 군의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우리 단체들이 2차 특검에 진정한 요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 특검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지난 진정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수방사 등 군이 계엄 당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CCTV에 접근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집회를 수도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살펴 보았고, 계엄 전후에 CCTV 접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란행위와는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의 무제한 접속권 허용 등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졌다.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무고한 시민이 군은 물론 경찰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AI 시대 더욱 스마트해질 공공 CCTV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군경의 일상적인 감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을 남용하여 군 등 국가기관이 위헌 위법하게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는 행태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

2026년 6월 19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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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6/06/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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