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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권 인사의 전경련 회장 지명, 정경유착 되풀이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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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권 인사의 전경련 회장 지명, 정경유착 되풀이돼선 안 된다

admin | 월, 2023/02/20- 11:03

경제 관련 경력 전무, 권력과 연결고리 강화 외 얻을 것 없어
헌정유린, 정경유착 반성없이 말뿐인 혁신 운운하는 전경련 규탄
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지명 즉각 철회하고 정경유착 과오 뉘우쳐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2월 17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에 내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김병준 회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상임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현 정권 개국공신이자,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가 탄핵으로 철회되고 난 후 계속 현 여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정치인이다. 반면, 경제 관련 경력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스스로 뼈를 깎는 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전경련이, 도리어 경제 관련 전문성도 적은 친정권 인사를 자신들의 회장 직무대행에 앉혀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 시도하다니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전경련이 오늘날과 같이 사회 각계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음은 물론이고, 일부 재벌로부터도 외면받게 된 계기가 그토록 노골적으로 자행했던 정경유착에 있었음을 벌써 잊었는가?

전경련이 윤석열 캠프 출신 정치인을 회장 권한대행으로 인선하려는 시도가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전경련 등 재계가 요구해왔던 친재벌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21일에 전경련을 포함한 재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일찌감치 친재벌 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함께 노동조합 탄압 국면 조성,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 사익편취 금지 규정 기준 완화 등 재벌기업과 그 오너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의 정책·법령개정 등을 줄기차게 밀어붙여 왔다. 최근까지 이러한 흐름을 감안한다면, 정권이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화답으로 재계 단체가 친정권 인사를 단체 회장으로 앉히는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전경련은 최근까지도 노동쟁의가 급증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해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저지하려 하고 있고, 대·중소기업의 원가상승 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장 해외 이전, 소비자 피해 등을 운운하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끝까지 저지하려 했다. 수탁자책임원칙에 입각한 연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경영권 사수를 명목으로 반발하며 기업오너의 의결권에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전경련은 과거 정권에 대한 재벌들의 뇌물제공 창구로서 한국사회를 크게 퇴보시킨 장본인임을 자기 부정한 채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사사건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전경련 해체까지 요구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던 당시 스스로 언급했던 혁신 또한 말뿐이었고 그간 전경련의 위신이 실추된 것 외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던 전경련이 재벌이익 옹호를 넘어 정권과 유착하려는 의도를 다시금 내비치고 있으니 개탄할 따름이다.

전경련과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한 한국사회 대표적인 ‘사회적 폐습’과 ‘불의’인 정경유착을 부활시키려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전경련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정유린의 공범이었지만 그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는 보여준 적이 없다. 검사 윤석열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이후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를 잊은 듯 과거의 권력이 저지른 잘못된 길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결코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권과 전경련은 정경유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우리의 역사, 그동안 한국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민심을 두려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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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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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의 소개로 진행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하고, 입법의 필요성과 이후 활동계획 등을 밝히고자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제대로 진상규명하기 위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성역없이 규명해내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가 요구됩니다. 희생자를 위한 애도와 추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여러 조치가 필요하며 그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는 방치되고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부실했고,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해 법률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특별법이 제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소개 의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소개의원 발언: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청원취지발언1 :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연대발언 :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5반 이창현 어머니) 
    • 청원취지발언2 : 윤복남 민변10·29이태원참사대응TF단장
    • 국민동의청원 및 입법운동계획 소개: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질의응답

※ 참가자, 발언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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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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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급증, 주택 가격 상승, 원주민 낮은 재정착률 등 우려돼 

용산정비창 부지, 유휴토지 공공주택 등 확대 힘써야

서울시는 어제(6/15)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하지만,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보다는 개발 기대감으로 투기와 집값 상승, 주민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용산정비창 부지를 비롯해 유휴 토지에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은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2.8만 호, 착공은 3.6만 호 감소했다. 이는 규제 완화가 곧바로 주택 공급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로 추가되는 주택 공급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울시가 밝힌 약31만 호(30.8만) 공급에서 멸실되는 기존 주택은 22.1만 호로, 늘어나는 주택은 8.7만 호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개발지역의 기존 주택에는 주택 1호로 계산되지만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순증 효과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재건축 사업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공 정비사업 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상한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정비사업과 민간 정비사업에 동일한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해 고가 분양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와 저렴주택 멸실로 세입자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까지 축소하는 것은 저렴주택 멸실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미약한 제도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장이 조합의 사업성만을 위해 세입자 주거 안정 등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특히 오 시장은 공약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전세를 2.5만 호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면서 어떻게 이러한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주민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것 역시 매우 우려된다. 오 시장은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남발해 주민 갈등과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신통기획과 각종 규제 완화 정책으로 정비사업 후보지가 대폭 확대됐지만, 상당수 지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면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한편, 조합원 이주비대출 확대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지나치다. ‘조합원 이주비는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비용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주장인데, 대출 완화로 추가 주택 매입 여력이 생겨 부동산 과열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완화 요구도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수요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대규모 착공이 이뤄질 경우 이주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전월세 수요가 발생한다. 서울시는 빌라·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할 수단도 내놓지 않은 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가뜩이나 심각한 전세월난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 3년내 8.5만 호, 5년내 31만 호의 대규모 착공이 현실화될 경우, 주거 이동 수요로 전월세난, 기존 거주자의 축출(젠트리피케이션)이 크게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앞서,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거 불안과 전월세 시장 불안정, 원주민 축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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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2026/06/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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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위해 이해충돌 정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2026.06.16.(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 온라인으로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16일),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과와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브리핑을 진행 한 후 소장을 온라인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대한 외부의 감시를 가로 막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기업 출신 인사들이 대거 대통령비서실과 내각에 임용됨에 따라 이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026년 3월 이재명정부에 이해충돌방지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상 공직자는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9명과 기업인 출신인 장관으로 당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16명입니다. 청구 대상 정보는 이해충돌방지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이 공직자로부터 신고받아야 하는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내역,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조치 내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현황 등입니다.

    그런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이해충돌 정보를 대부분 공개했지만, 유독 대통령비서실은 청구대상 정보들이 공직자의 사생활이나 진행중인 감사나 입찰계약 등에 해당하고,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을 유발하거나 특정인에게 이익 혹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처분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부분 공개된 고위공직자의 과거 근무지마저 비공개했습니다(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추가로 대통령비서실은 5월 14일, 비공개 처분 사유을 반복하며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각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 사유의 위법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대통령비서실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과 조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현황,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내역, 직무관련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내역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이미 신고 · 처리가 완료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향후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신고 및 처리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2.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정보가 고위공직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공직자의 청렴성 검증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현저히 우월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설령 일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3.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대해서도, 대통령비서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인·단체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바로 제7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대상 고위공직자가 근무했던 법인이나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는 그 자체로 이미 공개되었거나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신고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관계된 민간 부문과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도의 취지상 공개될 필요성이 높습니다.
    4. 대통령비서실은 또한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즉 부동산 투기나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정당한 가격 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은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시장의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도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특정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또한 대통령비서실은 각 정보공개청구 항목에 대하여 제시한 각 비공개 근거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의 어떤 정보에, 어떠한 이유로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주장 · 증명이 없이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정부는 차기 국무총리후보자로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인 한성숙 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업인 출신 인사를 계속 주요 고위공직에 임명하고 있는 이재명정부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고 그 현황을 공개해야 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청와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브리핑 개요

    • 청와대 이해충돌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6. 06. 16. 화 10:00 / 청와대 앞(분수대 부근)
    •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1 : 이해충돌방지 관련 대통령실 비판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mail protected])

    대통령비서실 이해충돌 관련 정보공개 청구 경과

    • 2026.3.3. 참여연대, 이재명 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와 4개 장관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 2026.3.26.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입상 고위공직자의 과거 민간부문 근무 이력 중 재직 직위와 업무내용만 공개. 그 외 재직하였던 법인 · 단체의 실명,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직무관련자 거래 내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내역 등 모두 비공개처분함
    • 2026.4.13.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답변 내용 공개(자세히보기)
    • 2026.4.22. 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처분에 이의신청 제기(자세히보기)
    • 2026.5.14. 대통령비서실, 이의신청 각하처분
    • 2026.6.16. 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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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26/06/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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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법안 18개, 국토법안심사소위 18회 개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37건 → 처리 0건 

    후반기 국회, 무주택 세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입법 처리 속도내야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지난 5월 30일부터 시작되면서 새 국회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등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확산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 강남 등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세입자 주거 안정,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5개 분야의 17개 주요 법률안을 선정하여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2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405건이며, 이 중 처리된 법안은 18건에 불과합니다. 대안반영 폐기법안 58건을 포함하더라도 총 76건이 처리되어 법안 처리율은 19%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안 발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공공주택특별법 74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 현황에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이 30건(대안반영폐기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주택특별법 15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각각 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표1>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2026. 5. 30. 기준)

    22대 전반기 국회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개최되었습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거·부동산 관련 법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가 소관하는 법률은 약 100여 개에 달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소위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셈입니다.

    더욱이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및 규제 완화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처리된 법안 18건 중 절반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18건 중 3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던 데 따른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15개 법안의 상당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이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민생 국회’를 강조해 왔지만, 실제 입법 처리 결과를 보면 무주택 세입자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법안보다 건설업자와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규제 완화 법안 처리에 더 집중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표2> 22대 국회 전반기 주요 규제 완화 법안 처리 현황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소관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개정안 37건 중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법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만큼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2025년 4월 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통해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을 2년 연장했지만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피해자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정부가 추진을 약속한 ▲국정기획위원회 신속과제(소액임차인 제도 개선), ▲법무부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 개선 방안(관리비 부과 투명성, 과다 청구 방지), ▲전세사기 예방 방안(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조차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표 3>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 현황 

    22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되었지만 거대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순조롭지 않습니다. 양당은 조속히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우선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월세 가격 상승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탈출’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후퇴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보유세 체계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금융·세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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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2026/06/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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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 신규 핵발전소 2기·기장군 SMR 부지선정 즉각 철회하라!

    금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위원회가 영덕군을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부지로, 기장군을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부지로 선정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밀실 부지 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지선정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다. 특히 스스로를 민주·진보 정부라 자임하는 현 정부가 지역 발전과 지원이라는 사탕발린 약속으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한 모습은 결국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독사과를 내민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한수원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번지르르한 수사 뒤에는 특정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핵발전의 부정의가 숨겨져 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신규 핵발전에 대한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어떠한 해명도, 사회적 합의도 제시하지 못한 채 원자력 사업자인 한수원이 부지 선정을 강행한 것이다. 이번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제기한 △부풀려진 전력수요 전망과 핵발전소 입지의 불일치 △재생에너지 확대와 핵발전 확대의 충돌 △신규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사용후핵연료와 핵폐기물 처분 문제 △동해안 핵발전소 과밀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등 5대 쟁점에 대해 정부는 제대로 된 답을 끝내 내놓지 않았다.

    특히 이번 결정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핵발전소 밀집 지역인 경북 동해안에 또다시 핵발전소를 집중시키는 결정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전력 소비를 위해 영남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지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마저 제약하는 전형적인 에너지 식민지 정책이다.

    신규 핵발전소 2기의 부지로 선정된 영덕군은 과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신규 핵발전소 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주민들의 명확한 반대 의사가 존재했던 지역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논의도 없이 지역사회 소수 기득권의 입맛에 맞춰 유치신청이 이뤄지고 부지 선정까지 강행된 것이다. 기장의 SMR 부지 선정 역시 300만 명 이상의 인구 밀집지역에 안전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증로를 건설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을 사실상 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나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부지 선정이 곧 핵발전소 건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예정구역 지정·고시를 비롯해 건설 허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수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 주민들의 실질적인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실종된 핵발전소 건설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부지 선정 결정만으로 건설이 기정사실화될 수는 없다. 실제로 과거 삼척과 영덕에서는 주민들의 힘으로 신규 핵발전소 계획이 백지화된 바가 있다. 우리는 이번에도 영덕, 기장 주민들과 함께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한수원은 주민들을 배제한 채 강행한 밀실 부지 선정 결과를 즉각 철회하라.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에너지 식민지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더 이상 용인될 수도 없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와 SMR 확대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탈핵을 원칙으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전력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17일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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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2026/06/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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