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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참사]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10.29참사]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admin | 수, 2023/02/08- 17:55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마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2023)[/caption]  

국회가 8일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이 드러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 아래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이다.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를 비롯 지자체, 경찰 등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정부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참사 직후는 물론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또한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로 국민의 신뢰마저 배반하였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위증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또 그 위반의 중대성은 명백하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체계를 총괄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상민 장관을 재신임하고 국회의 해임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 이후 100일 넘게 아무도 참사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분출하는 국민과 피해자∙유가족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에 나선 오늘의 결과는 오히려 늦은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과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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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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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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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문화예술 트라이앵글 구축 및 K-컬쳐밸리 조성
공덕역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여 청년 창업 메카 조성 및 청년고용 확대
강남에 버금가는 명품 교육도시 건설 및 미래형 원스톱 교육특구 조성
경의선 숲길공원 전 구간 와이파이 설치 및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도시 구현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제도화 및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정치혁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373억 예산 유치 및 확정
사통팔달 마포를 위한 총 52억 교통 예산 유치 및 확정
라돈침대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방사선법' 입법 주도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보상 합의 및 소상공인 지원 주도
데이터 3법 통과 및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주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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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0136" align="aligncenter" width="745"]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첫번재로 대부분은 시에서 일종의 테스크포스 조직인 건설본부가 건설을 하면 지하철공사나 교통공사가 인수인계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들이 건설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2003년 참사에서 그렇게 불에잘 타는 불쏘시개 전동차를 도입한 것도 실은 건설본부의 문제였죠. 허술한 방재시설이나 승객의 대피동선이 복잡하게 설계된 문제도 그렇고요. 지하철 운행을 1인 승무로 설계한 것도 건설할 때 이미 결정된 겁니다. 물론 운영 과정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전한 대책을 세우려면 건설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와 시공을 해야 하는 거죠.

두번째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는 건설이 끝난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인적 요인이 개입됩니다. 2003년 참사도 기관사 과실과 같은 인적 요인만으로 몰아가니까 건설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들이 다 가려지는거죠. 현장근무자의 과실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공,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원준 전 대구지하철 노동조합 위원장)

그러나 2.18 참사 후 지하철을 건설했던 대구시 철도건설본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당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구시는 2003년 중앙로역 화재참사 이전에도 이미 상인동 가스폭발참사, 산남네거리 공사장 붕괴사고 등 지하철 1,2호선 건설과정에서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고를 겪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지하철 건설과 운영은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쪽으로 향해 가고있다. 반복된 대형참사 앞에서도 대구시와 대구지하철공사는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 재난을 묻다(2017) 중 발췌.

  [caption id="attachment_230137" align="aligncenter" width="796"] ⓒ생명안전시민넷(2023)[/caption]  

대형참사 직후에는 세상이 다 바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나 기관장들은 뼈를 깍는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거대한 정부나 기업조직들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정치적인 수사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관성일수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대형참사 이후 대응의 틀을 바꿔보려는 시도인데요. 지금처럼 드러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와 기업을 비롯한 책임있는 기관들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아직 높은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죠?

▶토론회 자료집 보러가기 : 대구지하철참사와 생명안전기본법_필요성
월, 2023/02/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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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 제도의 비전과 신뢰, 그리고 소통에 대하여

  [caption id="attachment_22898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2)[/caption]

  “ 케모포비아(chemophobia) 소비위축... 제품 및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된다. ” “ 일반 소비자, 시민들이 제대로 된 용법대로 써야한다. ”

16일 세번째 화학안전 주간이 막을 내렸습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환경부가 함께 화학안전의 의미를 돌아보는 이 행사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5일에는 개막식을 비롯해 부스행사가 열렸고,  16일에는 화학안전정책포럼 종합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종합토론회의 첫번째 순서는 우리사회 화학안전의 근간을 이루는 3가지 법률(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화 되는 상황이지만. 안전제도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상호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주문하는 바람을 토론문에 담아 보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이슈가 불거지고, 어느 순간부터 따라 나오는 말들입니다.

특히 케모포비아(chemophobia)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띄는데요. 최종안에는 변경되기는 했지만 제3회 화학안전주간 홍보를 위한 교육만화 구성안에도 들어가 있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달갑지 않습니다. 뭔가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한 건 기업인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화학안전제도의 비전은 일반 시민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동성 때문인지 사건이 사건으로 잊혀지고, 이미 국민들이 수고를 하셔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품 한 구석에 전성분이라고 나열되어 있는 복잡한 글씨를 안 보더라도, 설령 용법을 덜 꼼꼼히 찾아보더라도 안전정보가 확인되고, 안전한 제품들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면 사회적인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그게 어렵다면 일단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방안은 없을까. 하위사용자들의 책임이 강화되고, 시민들이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방식 말입니다. 발제를 해주신 전교수님과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표와 변화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신뢰와 소통” 이라는 상식적인 전제를 우리가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이 듭니다.

“ 경제가 위기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기술혁신과 기업 경쟁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산업계에서 반복해온 말들입니다.

사실 산업계의 말대로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나 생각도 듭니다. 최근 2019년 일본 수출규제때도,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기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고요. 불황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을 막론하고 이런 산업계의 요구는 상당히 수용되어 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산업계의 메시지는 달라진 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1.지속가능성. 2.자발적 참여유도 시스템... 구축 3.현장작동성을 갖춘 실현가능한 규제방안

사실 중소기업도 정말 잘 하고싶다는 말씀이 저한테도 좀 울림이 있었는데요. 산업계가 말씀하시는 자발적 참여유도 인세티브 (세액감면 등)의 전제로서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새로운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는 없을까요? 중견기업, 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이행을 상당히 어려워 하시는 현실을 바꿔볼 방안도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려보면 어떨까요? 문화적 요소를 말씀하셔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올해에만 벌써 11년째인데 기업들은 얼마나 성찰했을까요.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사회학자 울리히 백(Ulrich Beck)의 저서 위험사회가 1986년에 독일에서 나왔는데요. 그가 강조한 성찰적 근대화라는 개념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성찰성은 과학상의 현실주의에 대한 체계적 가정 때문에 근대적 위험들에 관한 전문가와 사회집단들 사이의 사회적-정치적 상호작용에서 배제되었다. 오늘날 이에 해당하는 예는 아주 많다.”

성찰적 근대화라는 담론을 강조한 외국 학자의 지적이 거의 40여년 전에 나왔는데,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화학안전3법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며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성찰의 내용들이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랍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 제목이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인데요. 이 제목이 약간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요구를 반씩 섞은 것 같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에게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2/11/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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