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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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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admin | 목, 2023/02/02- 13:34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추가 대책인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환보증 전세가율 개선, △시세 부풀리기 차단 및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임대보증 강화, △안심전세앱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 자가 진단 정보 제공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피해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고,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여전히 불법적인 전세사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마저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전세사기와 같은 불법행위에 한정하지 말고 깡통 전세 피해 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택금융연구원이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추정하는 등 위험성이 크게 고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반환보증 전세가율 더 낮추고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더 강화해야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임차인 계약해제·해지권 필요해

정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 매매가격 대비 100%까지 보증해주던 것을 90%까지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주택 매매시세와 경매 낙찰가 등을 고려해볼 때, 전세가율 90%까지 보증을 해도 그 수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 보증한도가 너무 높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높은 임대차에 대한 보증가입은 제공하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향후 주택가격의 70% 금액 범위내에서만 보증하도록 보증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증보험과 전세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차인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서 보증금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가격 정보, △보증금의 전세가율, △법원의 동종 주택에 관한 경매 매각가율 정보 등을 제시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수준의 전월세 가격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에 대한 필수 정보 요청을 의무화하여,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중개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임차인에게 설명토록 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도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자가 진단 정보를 제공하는 만큼, 공인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양대행업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분양대행업은 자유업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어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분양사기, 과장 광고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영업 업종 자체를 공정한 시장 규제에 따르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사의 불법행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의무에 대한 감독 강화는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보다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세반환보증보험 또는 전세대출보증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사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통해 계약금 등 보증금 명목으로 납부한 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보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등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을 먼저 발표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을 의무화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전세사기 중 일부는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임대인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 승계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주택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할 경우 즉시 임차인에게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임대인에 관한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주택 소유권이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거절할 경우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고(해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이 있음), 계약 해지시 주택을 양도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주택을 변제 능력 없는 임대인에게 양도하고 보증금 반환 책임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비상등이 켜졌고 주택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2023년 내내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과 지원대책 마련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깡통전세 피해 규모를 추정하여 피해자들이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아울러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전세사기 단속과 처벌강화 등 사법적인 대응도 필요하나 이는 사후 조치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수년간 계속되어 온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근절하려면 세입자의 권리와 안전망 강화 및 촘촘한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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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국회추모제 생존자 김초롱 발언 카드뉴스 발행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발언한 생존자 김초롱님의 이야기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김초롱님은 진상규명의 중요함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이 중요한 것보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 열쇠입니다… (중략)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주어야합니다.”

생존자 김초롱 님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아직까지 그 날의 아픈 기억과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피해자권리위원회에서는 생존자, 목격자, 구조자 등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에 함께 귀기울이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힘을 모아 갈 예정입니다.

▣ 생존자 김초롱 님의 국회추모제 발언문 전문

정말…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저도 제가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슬픈 11월을 석 달에 걸쳐 지나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던 시간이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고 들으니
그리움이 구체화돼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0일간 심리상담기를
신문사와 인터넷에 연재한 김초롱입니다.

글의 제목은 ‘선생님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였고,
지난 10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런 반응들이 보이더군요.
‘제목 한번 감상적이다, 힘들고 슬픈 건 알겠는데, 너무 오바한다.
저게 다 사실이라고는 거짓말 같은데 msg 많이 쳤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담 첫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참사 생존자가 맞느냐’고
선생님께 직접 여쭤봤던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소설이라고 읽힐 정도인가 봅니다.

글 속에 묘사된, 내가 직접 겪고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상황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참사이긴 하구나 하면서
역으로 이태원 참사의 참혹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은 일반 시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차 공청회 때 생존자 발언을 하러 국회에 온 날(1월 12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실상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발언이 시작된 후,
놀라우리 만큼 집중하는 여야 의원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생존한 사람들의 감정이구나,
실제 현장은 이랬구나, 느끼는 듯한 모습들이 놀라웠습니다.
이것을 희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참사가 발생한 지 약 70일이 된 시점이었고,
특수본 수사발표(1월 13일)가 있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아주어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왜 이제까지 모르고 있었느냐고 원망해야 할지.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일입니다.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참사 이후 제가 용기를 계속해서 내며 세상에 목소리를 낸 이유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용기를 낸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하며 비관적으로 살아가겠지요.
용기를 낸 대가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목격하는 것뿐이라면
저는 정말이지 다시는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면서도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가까스로 나왔습니다.
용기를 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염려하던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께,
‘죄송하지만 이제 더는 당신의 상담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고백할 그날을 말이죠.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진상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본질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을 하려는 세상의 의지가
재난 트라우마를 갖은 사람에게는 유일한 극복의 열쇠입니다.

아직도 나서지 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참사의 참상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데
저조차 외면한다면, 그저 그런 일 정도로 묻힐 겁니다.

저는 자꾸 남아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기억해달라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사실 많이 슬프고,
오늘도 사실 이 자리를 나가지 못 하겠다고 거절할까,
직전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고 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꼭 올해도 이태원으로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즐기러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이 위험한 곳이라고 금기시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게 도와야 합니다.
나의 일상을, 그들의 일상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구시켜줘야 합니다.
학습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태원으로 핼러윈을 즐기러 갔던 이유는
매년 별 문제 없는 곳이었기에,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사고가 나지 않은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 예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정말로,
그동안 했던 것을 하지 않은 것, 바로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입니다.
진상규명이 절실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트라우마를 없애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잘못 없는 이들이 더이상 고통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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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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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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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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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
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
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최근(2/10) 기재부가 ‘2022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395.9조원으로 예산 396조6천억원에 비해 7천억원 덜 걷혔다.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추경 기준 세수 추계 오차율은 0.2%로 2001년(0.1%)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반면, 세계잉여금은 9.1조원이 발생했다. 불용 규모는 12.9조원으로 2014년(17.5조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컸고 불용률 역시 2.2%로 2018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는 세수추계는 큰 문제가 없었고 과거와 비교해 지출 규모 자체가 두 배 가까이 늘었으므로 불용 규모도 일정 부분 자연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용액은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배분과 집행의 결과인데 그 규모가 13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의 난맥상을 보여준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구조적으로 긴축재정을 유발하는 높은 불용율이 계속되고 있으며, 종부세를 형해화하여 자산관련 세수가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작금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을 주문하고자 한다.

우선, 예산 불용 발생으로 생겨난 세계잉여금이 9.1조원에 이른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우리 재정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중 하나이다. 이는 국회 결산공청회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인데 시정되지 않고 있다. 쓰지 않을, 혹은 쓰지 못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출을 적극적으로 할 것처럼 해 놓고 실제로는 소극적 지출 정책을 펼치는, 즉 긴축 재정을 유발하는 하나의 꼼수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는 불필요한 세수 부담으로 이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그 자체로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무려 13조원에 달하는 불용규모(이월액을 빼면 9.1조원)는 2014년 17.5조 원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작년 2차 추경 편성이 5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경기 전망과 재정씀씀이에 대한 파악은 좀 더 확실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왜 이러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정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2022년 예산 대비 종합소득세는 23.8조원이나 더 걷힌 반면, 양도소득세(19.9조), 종합부동산세(18.2조), 상속증여세(13.1조)는 무려 51.2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추계 오류도 문제이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세목별로 살펴봤을 때 더 정확히 드러난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를 2021년과 비교하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50% 가까이 늘었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줄었고,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10.9%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론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이 높아서 집주인들 세부담이 클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을 상기해 보면, 증가폭이 높지 않다. 특히, 이는 근로소득세 세수가 21.6% 늘어난 것 보다도 작은 수준이다. 근로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성과급 등 급여증가와 고용회복에 기인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러나 자산 관련 세수의 증가폭이 미미한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자산과 관련된 세부담 완화 조치들이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자산가격이 폭등해왔음을 감안하면, 근로소득세의 세수 증가폭보다 자산세수의 증가폭이 낮다는 점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년 만에 정부의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혔고, 걷은 세금은 쓰지 않아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 상황이 좋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데다 지난해 연말 통과된 재벌·부자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기도 전에 십수 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가계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민생과 복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는 한편,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마치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결국 못 쓴 예산이 누적되고,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계속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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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3/02/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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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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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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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1항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이태원로에 인접한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경찰이 ‘교통소통’ 목적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로를 주요도로에 추가하는 것은 대통령집무실 인근 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이 내포된 것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와 경찰은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관저가 있던 청와대, 법원 및 국회의사당 등 주요기관 인근 집회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 불법화하고 진압하기 위해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집회제한 규정을 남용해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3년 10월 30일 결정을 통해,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법원 또한 다수의 경찰의 집회 금지 사건에서 대규모 집회시위로 인해 어느 정도의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들이 수인할 수 있으며 교통 소통의 공익보다 해당 집회의 자유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런 일관된 판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결국 집시법 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을 악용하여 대통령에게 불편한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헌법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5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해 한차례 반려된 바 있다.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재상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본질적인 위헌 요소가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반대를 표했을 뿐 가결처리했다. 경찰은 재상정안에서 ‘주요 도로’의 범위와 존속 여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 규정 신설 및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의 조치 등을 추가했지만, 이는 새로 추가된 이태원로, 백범로 등 대통령집무실을 둘러싼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 광범위하게 집회금지가 가능하게 할 만한 비례적이고 공익적인 근거가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 및 경찰권의 통제 장치가 아니라 결국 경찰의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시법 제12조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규정에서 주요도로란 교통량을 기준으로 중심이 되는 도로를 의미하며, 이태원로 등은 이에 따라 주요도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후에 이태원로 등을 주요도로에 새로 포함시킨 것은 주요도로라는 명목을 만들어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막기 위한 무리수에 가깝고, 이는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도 반한다. 윤석열정부와 경찰은 개정령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가능한 모든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도로 현황 : 국가경찰위를 통과한 집시법시행령안이 확정되면 백범로, 이태원로로 둘러싸인 대통령집무실 집회금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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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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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 활동 이어갈 것
희생자 추모와 이태원지역 회복 함께 만들어갈 것 다짐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2/14)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녹사평역 분향소를 이전,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운영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유가족들과 이태원 지역 상인들, 종교인들,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녹사평역 분향소는 참사 49일 추모제를 앞둔 지난해 12월 14일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정부가 세운 분향소와 달리 영정사진과 위패를 갖춘 온전한 추모가 가능한 형태의 분향소로는 처음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49일 추모제와 이어진 추모행사들, 연말연시와 설날을 지내오는 동안 녹사평 분향소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찰 특수본 수사가 꼬리자르기로 마무리되고 국정조사도 윗선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끝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그 날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뜻을 모아나가기 위해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 둔 지난 2월 4일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설치 직후부터 행정대집행 예고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지역상인들의 어려움에 응답하는 한편 녹사평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와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사평역 분향소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안은정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그동안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설치 이후 경과를 통해 분향소가 유가족과 지역상인, 시민들을 이어온 역할을 돌아보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녹사평 분향소를 이전·통합하는 소회를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발언한 데 이어,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이 통합 대책위 등의 호소를 적극 받아들여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 통합을 결단해 준 유가족들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같은 피해자로서 애도의 마음을 다시 한 번 표했습니다. 이어 서채완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녹사평 분향소가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통합되더라도 추모는 모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불법적인 분향소 행정대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서울광장 분향소를 구심점으로 향후 지속적인 진상규명 촉구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이후에는 유가족들과 종교인들이 영정과 위패를 제단에서 내리는 의식을 시작으로 녹사평 분향소를 이전·통합하기 위한 정리를 진행했습니다.  끝.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통합 기자회견 개최
  •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오후 2시
  • 장소 :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기자회견 순서
  • 사회자 : 안은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 
  • 묵념
  • 경과보고: 자캐오신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발  언1 :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고 이지한 님 아버지)
  • 발  언2 : 장하림 이태원 상인 통합대책위원장
  • 발  언3 : 서채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가족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0.29 이태원 참사 녹사평역 분향소 중심 추모행동 경과

  • 2022년 12월 14일, 녹사평역 인근 이태원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 2022년 12월 16일, 이태원역~녹사평역 일대,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시민추모제 개최
  • 2022년 12월 20일, 이태원역 1번출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재단장을 위한 1차 작업
  • 2022년 12월 22일, 이태원역 1번출구, 희생자의 온전한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재단장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개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간 이태원 거리를 ‘모두를 위한 애도와 기억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MOU 체결 및 발표)
  • 2022년 12월 25일, 녹사평 분향소 앞,  10.29 이태원 참사 추모와 연대의 성탄절 연합 성찬례
  • 2022년 12월 25일, 녹사평 분향소 앞, 성탄절 추모 미사 개최
  • 2022년 12월 30일, 녹사평 분향소~전쟁기념관 앞, 기억과 애도의 2022년 시민추모제
  • 2022년 12월 31일, 녹사평 분향소 앞, 유가족 송구영신 행사 “시민분향소에서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신년을 맞겠습니다”  
  • 2023년 1월 14일, 녹사평 분향소~전쟁기념관 앞, 진실·책임·연대의 2023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시민추모제
  • 2023년 1월 18일, 대한성공회 의장주교,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장 이경호(베드로) 주교 방문
  • 2023년 1월 18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방문
  • 2023년 1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10.29참사 회복지원위원회 김영철, 김종생 목사 방문
  • 2023년 1월 22일, 녹사평 분향소 앞, 2023년 설맞이 상차림
  • 2023년 1월 30일 ~ 2월 5일, 녹사평 분향소 포함 도심 일대,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 2023년 2월 4일, 녹사평 분향소~광화문, 100일 시민추모대회 사전행진

기자회견문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향한 뜻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재로 대형 참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159명의 희생자와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마땅한 정부와 지방자단체가 영정도, 위패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일주일간 운영하고 추모를 종료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진정한 사과는 없습니다. 참사의 진짜 책임자들은 최소한의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추모하게 해달라,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은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생존 피해자, 공적 구조자, 지역 상인과 주민들 등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2023년 2월 4일 시민들과 함께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세웠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과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관혼상제로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 당일부터 철거를 예고하고 나서더니 이제는 2023년 2월 15일, 내일 시민분향소를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추모는 유가족과 시민들이 가지는 본질적인 권리이자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유가족과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59명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굳건히 지키려 합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지킬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고심끝에 2023년 2월 14일 오늘 녹사평역 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9명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찾아주신 많은 시민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같은 참사의 피해자이면서 지금까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지해준 이태원 상인분들께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녹사평 분향소에 깃든 추모와 위로, 그리고 연대의 마음을 기억하며,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탄압하는 서울시로부터 서울광장장 분향소를, 그리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를 지켜낼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159명의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이 사랑했던 이태원 거리가 앞으로도 계속,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좀 더 안전하고 평등한 거리에서 열리는 할로윈 축제가 되어, 이번 참사로 인해 아프고 힘든 많은 이들에게 변화와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유가족, 이태원 상인, 시민단체는 희생자들의 이야기와 추모가 시작된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태원 1번 출구 앞 공간을 모두를 위한  ‘안전과 기억의 거리’로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곳에 어떤 혐오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2023. 2. 14.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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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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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
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 참여연대

감사원이 어제(2/13, 월)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했다고 통지해 왔다. 감사원은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3달 가량 연장한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 ⋅ 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했다고 통지했다.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 · 각하한 결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하였다.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 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다.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2022. 09. 28.‘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 10. 12.‘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청구인: 723명)
2022. 10. 27.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질의요청서’ 발송
2022. 11. 08.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2.10. 25.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관련 청구인 주장 보완요구’)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ㆍ회신 등 기일 소요”)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2022.10.20.~11.10. 에 걸쳐 온라인 서명 캠페인 진행)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 기각
2022. 12. 20.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 02. 02.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3. 02. 1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일부 감사기간 연장 통지

보도자료 원문 보기

대통령실 투명성UP 위한 참여연대 활동 (최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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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2/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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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달 시작 예정인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정당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설을 지연한 책임이 중국녹지그룹 측에 있는 데다, 결국 병원까지 제삼자에 매각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실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판결은 또한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상당 부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다. 판결내용을 일부 인용해보면 “이 사건 병원과 같은 영리병원에 대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우 보건의료 체계의 주축을 이루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원고에 대한 내국인 진료의 허용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허가조건은 그 행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전용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됨” 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동안 제주도민들과 대한민국 시민들이 그토록 우려를 표했던, 영리병원 설립이 공공의료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전무후무했던 영리병원 관련 재판 논란을 종식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판결은 재판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 법 적용은 완전히 달라짐을 확인했다. 이제 더는 영리병원 논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하루빨리 삭제해야 한다. 이미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허용 조항 삭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제주도 또한 외국인 전용 병원 고집을 버리고 위성곤 의원 법안에 동조해 법 개정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영리병원 관련 법안은 국회가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모태가 된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 허용법안까지 폐기돼야 영리병원 논란은 완전히 끝날 것이다.

이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소송은 두 가지가 남아있다. 오늘 열렸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과 녹지국제병원 두 번째 개설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다. 중국녹지그룹은 이미 영리병원을 매각했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즉각 영리병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재판부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의료영리화·민영화를 중단시키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모든 시민의 건강권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2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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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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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의 원한다면 사실왜곡 중단하고, 유가족에 공식사과해야
위법한 공권력 행사 중단하고 분향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일시·장소 : 2023. 2. 15.(수)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

오늘(2/15)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유가족과 시민들의 힘으로 막아내고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를 구심점 삼아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향한 뜻을 모아갈 것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2월 15일까지 서울광장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서울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철거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2월 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날부터 분향소를 ‘불법’이라고 우기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주장과 달리 서울시가 하려는 분향소 행정대집행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한 조치입니다. 분향소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독촉하듯 계고처분을 하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분명합니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시민의 이동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고, 행정대집행이야말로 오히려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기자회견은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종철 대표는 서울시의 철거 예고에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지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추모를 이어가겠다고 발언했습니다. 각 정당 의원 등 정치인 발언에 이어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예고가 위법적 조치임을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김민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서울시의 부당한 철거예고에 대해 비판하며 분향소를 지키는 데에 연대하겠다고 밝히고,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역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추모할 권리를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12월 14일 녹사평 분향소가 차려지던 첫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자원봉사자로 분향소에서 함께 하고 있는 김미경 님이 앞으로도 유가족들과 함께 분향소를 지키겠다는 뜻을 발언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시작 전 오후 12시에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중단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온전히 추모할 수 있기를 기리는 마음을 담아 159배를 진행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광장 시민분향소 앞
  •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사전행사 :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159배 진행행
  • 순서 (사회 안지중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묵념
    • 발언1.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 (희생자 이지한 님 아버지)
    • 발언2. 각 정당 연대 발언
    • 발언3.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발언4. 김민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사무국장
    • 발언5. 김경민 한국YMCA 사무총장
    • 발언6. 김미경 분향소지킴이 자원봉사자, 민주시민촛불연대 회원
    • 발언7. 희생자 유가족 형제자매 10인의 공동호소문
    • 기자회견문 낭독 : 희생자 이주영님 오빠 이진우 님, 희생자 송영주님 언니

▣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의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는 서울시의 위법행정을 규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2월 4일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된 이래 ‘불법’을 운운하며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참사를 대비하지도, 막지도 못한 책임자 서울시가 어떻게 이리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겁박하는가. 서울시는 진정 10.29 이태원 참사에 반성하고 있는가.

서울시는 지난 2월 4일 차벽을 설치하며 광화문 광장에서의 10. 29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 개최를 불허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고의 대상도 아닌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추모대회를 불허한 것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반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불가피하게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는 관혼상제로서 적법한 집회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협의회나 시민대책회의 측에 계고장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전달했다고만 보도했다. 행정대집행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를 철거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예고를 하고 있다. 불법은 서울시가 저지르고 있다. 위법하게, 무리해서라도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겠다는 것인가.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일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권리이다. 우리는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유가족들과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항하여 서울광장 분향소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에게 묻는다. 구조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을 탄압하는 것이 진정 경찰의 책무인가. 참사 당시 단 한명도 현장에 없었던 경찰이 서울시의 요청에는 어떻게 그리 신속하게 움직이는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결코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가담하지 말고 분향소를 보호하는 데 나서라.

서울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분향소에 대한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라. 더이상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지우려하지 말라.

분향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참사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기억과 추모를 위한 분향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더이상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 진정 서울시가 협의를 원한다면 사실 왜곡과 여론 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2023년 2월 15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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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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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회원님은 어떤 계기로 참여연대와 함께하게 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신입회원들은 언론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서명 캠페인이나 이벤트에 참여하고, 책을 읽거나 강좌를 통해 또는 SNS나 발간자료를 접하고 등등 다양한 이유로 참여연대와 함께했다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변의 권유를 통해 가입하게 되는 분들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연간 평균적으로 신입회원의 약 25%는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를 받고 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하게 됐다고 답해주셨어요. 지인에게 건넨 한마디로 정부지원금 없이 오직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의 단단한 지지 기반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가입 권유 캠페인!

지인을 참여연대 회원으로 이끌어 주신 분들을 위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회원님의 지인이 2023년 참여연대의 신입회원이 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세요. 올 한 해 지인을 참여연대 회원으로 이끌어 준 분들에게 참여연대 수건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씻을 때마다 힘이 솟는 피플파워 수건!

? 가입 권유 캠페인 참여 방법 ?

  1. 지인에게 참여연대 2022년 활동영상 링크를 보내고 bit.ly/3YTcLyq
  2. 참여연대 회원가입 링크를 함께 공유하면서 http://bit.ly/JOINPSPD
  3. 지인이 회원가입할 때, 추천인에 회원님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안내합니다.
  • 선물은 캠페인 참여(회원가입 성공)하신 날 기준, 다음 달 초에 일괄 발송됩니다.

문의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 [email protected]


가입권유 성공 노하우를 들어봤어요?

문화센터에서 같이 강의 듣는 회원인데,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가입을 권유했더니 바로 가입해주셨어요.
이해숙 회원

같이 술 진탕 마시면서 잔뜩 수다를 떨다가 할 말이 잠깐 없을 때 ‘뻔뻔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권유합니다.
민선영 간사

회원가입 권유 노하우에 관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두려워 하지 말고 물어보고, 가입을 권유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회원

나름 소심해서 전화로는 잘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일대일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서 부탁했어요.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안된다고 하는 분들은 없어서 계속 카톡으로 부탁드리고 있어요. 
이미현 간사

직장 동료들이 참여연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부 지원 받지 않는 시민단체고 건강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부담없이 후원해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가입해주었습니다.
김철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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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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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내일(2/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022년말 기준으로 무려 22개나 된다는 사실(유니콘 졸업 기업까지 포함하면 30개), 그리고 Google 등 미국의 기업들도 복수의결권주식 없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이후에 기업공개를 앞두고 비로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이 허용되더라도 실제 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행 상법상 의결권배제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발행이 허용되어 있어 굳이 복수의결권주식이 없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2011년 상법 개정 이래로 이러한 주식을 활용한 전례가 없다. 이는 의결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본제공을 할 투자자가 없다는 의미이고, 복수의결권주식이 도입된 회사에 투자할 수요가 사실상 없다는 방증이다.

셋째, 복수의결권주식이 실제 발행되더라도 창업자의 지배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벤처기업이 기업공개 이전에 창업자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 간 사적계약에 의해 벤처캐피탈도 기업공개 때까지는 복수의결권과 이사 선임권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의 긍정적 효과가 과대 포장된 반면, 아래에서 보듯이 복수 의결권주식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는 매우 크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위험을 높이고 무능한 경영진의 교체를 어렵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장에 대한 외부의 평가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난 2021년 12월 법사위 보류의 근거였던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 심화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될지 여부는 확신하기 어렵다.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시점은 급격한 지배권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장 후 3년 일몰 시점에 다시 법 개정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요구는 모든 기업에게 차별 없이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것이 뻔하다. 전경련이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시점에 즈음하여 복수의결권주식을 일반화하는 내용의 모범회사법 제정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런 우려를 단순히 기우로 보기 어렵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대 국회 법사위가 상법에서 정한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도입 시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큰 복수의결권주식을 허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사위가 할 일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함으로써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연합⋅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한국노총

공동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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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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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넘기도록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월 14일 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두 가지만 통과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열린 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3 정책협의체’의 발표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수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4차 UPR(제 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평등 독립부처의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퇴행임이 자명하다. 이만 우격다짐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 공염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존속하게 된 여성가족부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부처로 거듭나도록 고민에 나서야 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확언하지 않는한 여가부폐지 논란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여가부폐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고자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가부 폐지 의제를 후보자 간 비방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나중 논의로 막아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사수는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아는 시민들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국의 시민들이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3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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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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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_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이미지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를 개정하여 ‘진짜 사장’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다. 그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등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축적했고,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왔다. 그것이 국회 입법을 강제하는 힘이 되었다. 그 외에도 2조 5호가 개정되어 불법파업으로 간주되던 권리분쟁에 대한 쟁의행위가 가능해졌다. 3조 손해배상에서는 파업 시 ‘공동불법행위’라는 명분으로 각각에게 손해배상 책임 전체를 지우던 것을,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개정했다. 한 걸음 나아갔다.

그렇지만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온전한 노동권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미치지 못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현행법으로도 노조법상 노동자이지만 그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한 소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빠르게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확정하고자 노조법 2조 1호를 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 단순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라는 요구도 포함되지 않았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행사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손해배상이 노조탄압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국회는 아직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경총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 반대에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권고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례도 수용 거부하며, ILO 권고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불법 쟁의행위’가 늘어난다며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도 우습다. 대우조선 하청 임금을 삭감하고, 임금 원상회복을 요구하니 교섭 책임을 회피하고, 파업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을 휘두르고,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비정규직에게 침묵을 강요한 원청, 그리고 그를 비호한 자들이 ‘노사관계 파탄’ 운운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 경총과 정부,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겁박을 그만하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까지의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3년 2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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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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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한 노동부장관 발언 관련 운동본부 반박 논평

오늘(2월 16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해서 국회 노동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 우려…국회, 신중 검토”, 뉴시스, 2023. 2. 16.자).

기사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 개념 확대의 경우 민법상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것과 충돌한다”는 것을 강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

  • 개정안의 사용자 정의는 현행 규정에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단서를 부가한 것
  • 이 문구는 2010년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 최근의 CJ대한통운 판결에서 법원이 명시한 사용자 정의에서 따온 것임.
  • 위 판결들에서 법원은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음. 그러면서 도급인인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했음.
  • 노동관계는 우월한 지위의 회사가 유리한 외관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가지고 따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임.
  •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은 대법원 및 노동법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또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 입법 시) 노사관계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그 피해는 노사 모두가 입을 것”이라며 “(노사가)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져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될 수 있다”고 발언했음.

그러나 이 역시도 법안의 내용과 현실을 왜곡하는 것임.

  • 개정안을 보면 2조 중심으로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정의가 일부 개정되었음.
  • 과거에는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체불해도 파업이 불가능했는데 노동쟁의 정의 개정으로 단체협약 위반, 임금 체불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졌음.
  • 그간 재계는 회사의 단협 위반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풀라고 하면서 시간끌기를 하며 노사 간 분쟁 상태를 유지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일부 해결하는 효과가 있음.
  • 더 나아가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들을 보면, 절대다수가 비정규직 사업장이고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사업장임.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소송으로 끌고 감에 따라 분쟁과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는 것.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면 지금처럼 회사가 무조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 분쟁 상태로 끌고 갈 가능성도 높아질 것임.

한국노총에서 일하던 시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배가압류를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한 바 있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 보는 눈도 달라진다더니 지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장은 재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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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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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련 경력 전무, 권력과 연결고리 강화 외 얻을 것 없어
헌정유린, 정경유착 반성없이 말뿐인 혁신 운운하는 전경련 규탄
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지명 즉각 철회하고 정경유착 과오 뉘우쳐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지난 2월 17일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에 내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김병준 회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상임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낸 현 정권 개국공신이자,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가 탄핵으로 철회되고 난 후 계속 현 여권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정치인이다. 반면, 경제 관련 경력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국정농단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스스로 뼈를 깎는 개선에 나서도 모자랄 전경련이, 도리어 경제 관련 전문성도 적은 친정권 인사를 자신들의 회장 직무대행에 앉혀 권력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 시도하다니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전경련이 오늘날과 같이 사회 각계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음은 물론이고, 일부 재벌로부터도 외면받게 된 계기가 그토록 노골적으로 자행했던 정경유착에 있었음을 벌써 잊었는가?

전경련이 윤석열 캠프 출신 정치인을 회장 권한대행으로 인선하려는 시도가 정경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미 존재하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전경련 등 재계가 요구해왔던 친재벌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3월 21일에 전경련을 포함한 재계 단체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혁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일찌감치 친재벌 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다.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함께 노동조합 탄압 국면 조성,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결정, 사익편취 금지 규정 기준 완화 등 재벌기업과 그 오너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의 정책·법령개정 등을 줄기차게 밀어붙여 왔다. 최근까지 이러한 흐름을 감안한다면, 정권이 재벌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에 대한 화답으로 재계 단체가 친정권 인사를 단체 회장으로 앉히는 암묵적인 약속이 존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

전경련은 최근까지도 노동쟁의가 급증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해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저지하려 하고 있고, 대·중소기업의 원가상승 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공장 해외 이전, 소비자 피해 등을 운운하며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끝까지 저지하려 했다. 수탁자책임원칙에 입각한 연기금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경영권 사수를 명목으로 반발하며 기업오너의 의결권에 차별적 특혜를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전경련은 과거 정권에 대한 재벌들의 뇌물제공 창구로서 한국사회를 크게 퇴보시킨 장본인임을 자기 부정한 채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사사건건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전경련 해체까지 요구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되던 당시 스스로 언급했던 혁신 또한 말뿐이었고 그간 전경련의 위신이 실추된 것 외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던 전경련이 재벌이익 옹호를 넘어 정권과 유착하려는 의도를 다시금 내비치고 있으니 개탄할 따름이다.

전경련과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한 한국사회 대표적인 ‘사회적 폐습’과 ‘불의’인 정경유착을 부활시키려는 행보를 취하고 있다. 전경련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정유린의 공범이었지만 그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는 보여준 적이 없다. 검사 윤석열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 수사 이후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이를 잊은 듯 과거의 권력이 저지른 잘못된 길로 들어가려 하고 있다. 결코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권과 전경련은 정경유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우리의 역사, 그동안 한국사회에 있었던 일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민심을 두려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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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2/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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