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 박근혜-새누리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붙여
Wycliff Luke 기자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사진: youtube 영상 캡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7월8일(수) 박수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 내렸다. 지난 6월25일(목)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거의 2주 만의 일이다.
이 대목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두둔할 의도는 없다. 유 전 대표는 영남 기득권의 일부다. 그러나 유 전 대표는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의 노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보수 노선을 걸으려 했다. 박근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유로 박근혜는 작심하고 유 대표를 내쫓으려 했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게 유 대표 찍어내기 파동의 본질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국회의 핵심 기능은 입법이다. 입법기능은 한편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맞서 대통령은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권의 우위를 견제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견제와 균형 원리는 이제 상식에 속한다.
박근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어기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을 찍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이런 초법적 권한을 보장해준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 챙기기에만 급급해 유 대표 찍어내기에 올인했다. 견제와 균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청 대립 프레임을 깨자
이번 유 대표 사퇴 파동은 단순히 당청 대립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엔 너무 심각하다. 사퇴파동의 발단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뼈대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수정, 변경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입법권의 우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공민 교과서에 실릴만 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더구나 예기치않게 심각한 이율배반이 드러났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전 자신의 저서에서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은 것이다. 정 장관은 놀랍게도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심지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가 되자 정 장관은 이론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기만적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의 이론을 정립한 안소니 기든스를 국사(國師)로 극진히 모셨고, 기든스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다.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이 도를 넘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 그러나 유 대표 사퇴파동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킨,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근혜는 집권 초기부터 국회를 걸림돌로 보았다. 야당은 아예 적으로 생각했고, 여당 조차 자기의 심기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기구쯤으로 여겼다. 이런 일그러진 심성이 결국 작금의 파동을 불러온 것이다.
박근혜야 원래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동참했는지 모르겠다.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 입법을 통해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대통령 권한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의무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박수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가담했다. 이런 행태가 북한 지배체제와 도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
오늘 감히 선포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의기양양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의기양양함은 곧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말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곧 받게될 준엄한 심판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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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 목시물굴. 선사시대(신석기시대 후기)유적이 발견된 선흘곶자왈안의 목시물굴. 곶자왈은 선사인들이 살던 공간이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1910년대 이후 늘어난 인구 때문에 과도한 벌목, 숯 생산 등으로 곶자왈 식생환경이 크게 훼손돼 1970년 전까지 대부분 곶자왈 지대가 관목지대나 초지대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벌목은 했지만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곶자왈의 지형⋅지질적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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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가마터. 곶자왈의 숯가마터 유적. 제주민들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곶자왈에서 삶을 의지해왔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산림 보호정책과 화석연료 사용, 새로운 건축자재 개발 등으로 곶자왈 내 벌채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목축과 농사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돌이 많은 곶자왈을 굳이 밭이나 목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후, 곶자왈은 뛰어난 생태복원력으로 급속하게 맹아림을 형성하며 울창한 숲으로 복원되기 시작한다. 즉, 지금의 울창한 곶자왈안의 나무들의 연령대는 고작 약 50년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2차림으로서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룬것 자체가 곶자왈의 또 하나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곶자왈은 관광개발의 가장 좋은 표적이 된다. 많은 곶자왈 지역이 마을공동목장으로 운영되었기때문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낮은 가격 때문에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수려한 경관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개발의 방식은 예전의 인력을 이용한것이 아닌 중장비를 이용한 방식이어서 곶자왈의 고유한 지형지질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생태적 복원기능도 상실되어 버렸다.
▲한경곶자왈. 서부지역 최대곶자왈 한경-안덕곶자왈 전경. 하지만 이 주변으로 골재채취사업이 많이 이뤄졌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2014,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전체 곶자왈 109㎢ 가운데 18.78 %에 이르는 약 20.6 ㎢가 개발되었다. 이 중, 골프장이 10곳으로서 개발면적은 7.18%,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관광시설은 5.49%,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주택지 개발사업 면적도 3.85%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났으므로 더 넓은 면적의 곶자왈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채석장 개발면적은 곶자왈 개발면적 중에 1%밖에 안되지만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석장은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 모든 식생과 바위,흙마저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곶자왈의 절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부지역 최대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의 경우, 그동안 채석개발로 인해 상당부분 사라져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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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토석채취 사업으로 한경-안덕곶자왈 지역 일부분이 사라졌다. 토석채취사업은 곶자왈의 원형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작년에도 한경-안덕곶자왈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었듯이 아직도 곶자왈내 채석장 허가는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주로 서쪽 지역의 곶자왈을 중심으로 토석채취개발이 이뤄져왔다면 최근에는 동쪽지역의 곶자왈이 채석장 개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흘곶자왈의 경우, 예전부터 몇몇 업체에 의해 채석장 사업이 진행되어오다 최근에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사업허가요청이 들어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작년에 1차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재심의 결정이 난 이후 올해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 2차 회의가 열렸다. 결론은, 사업부지가 곶자왈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로 심의회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이곳이 곶자왈로 판명날 경우, 사업을 재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제주도에서는 이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질학적인 특성이나 생태적 특성을 볼 때 명백한 선흘곶자왈이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 다려석산숲.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종가시나무 2차림의 식생을 보이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려석산 사업 예정지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에도 상록활엽수림안에 크고 작은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선흘곶자왈의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용암언덕)의 지질 특성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를 중심으로 한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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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 다려석산 사업예정지안의 습지. 사업예정지에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숲속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흘곶자왈이 다른 곶자왈과 다른 독특한 점은 상록활엽수림안에 건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습지안에는 꾸지뽕나무,참느릅나무 등의 낙엽활엽수가 있다. 1년내내 초록숲을 유지하고 있는 상록활엽수림은 햇빛이 지면으로 내려오기 쉽지 않지만 낙엽수는 가을에 잎을 떨구기 때문에 나무아래 지면으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다. 즉, 거대한 상록활엽수림안에 조그마하게 섬처럼 형성된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에서 숲안으로 햇살이 비치는 가을에서 봄에 걸쳐 제주고사리삼은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적으로 선흘곶자왈 일대에서만 제주고사리삼이 분포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선흘곶자왈의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사업예정지도 고스란히 갖추고 있다. 환경단체 조사결과, 사업예정지 안에 이러한 곳이 여러곳 발견되었고 결국 2곳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사업예정지내 더 많은 건습지 지역에서 제주고사리삼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 다려석산채석장. 이쪽 선흘곶자왈 지역에는 예전부터 골재채취사업이 진행되어왔고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추가로 사업신청을 한 것이다. 저 멀리 보이는 숲이 선흘곶자왈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보전대책도 공사 시, 살수와 방진덮개를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대책만 내놓았다.
녹지자연도 등급 산정기준도 너무 낮추어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녹지자연도 등급기준을 보면 6등급은 조림지, 7등급은 2차림-A(유령림), 8등급은 2차림-B(장령림), 9등급은 자연림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사업부지는 녹지자연도 7, 8등급에 해당하는 식생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6등급을 상록활엽수 2차림, 7등급을 상록활엽수림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이라도 2차림이라는 이유로 6등급을 넘을 수 없다. 2차림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식생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 산양곶자왈.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곶자왈의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행히도 이러한 논란 때문에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지난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곶자왈경계설정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로 심의보류를 함으로써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는 ‘부동의’(부결)이 없고 동의와 재심의만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논란이 컸던 사업들도 몇 번의 재심의를 거치다가 조건부동의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다. 만년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선흘곶자왈의 원형은 토석채취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곶자왈은 더 이상 건설자재를 파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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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곶자왈ⓒ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caption]
겨울철 산에서 등산객이 내지르는 ‘야호’ 소리에 위협을 느낀 대형 동물 중에는 동면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때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번식철 새들은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다.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산한 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동물원에서는 야간의 자동차 경적소리, 엔진 소리 때문에 고라니, 캥거루, 말 등이 폐사하고, 꽃사슴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자료도 있다. 외국에서는 항공기 소음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어 죽이는 사례도 있다.
DMZ는 ‘세계적인 생태 보고(寶庫)’로 알려진 곳이다. 2013년 무렵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DMZ 일부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 2,716 여 종의 동식물이 확인됐고, 그 중에 67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MZ 전체 지역을 조사하게 되면 희귀동식물은 더욱 늘어 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DMZ 생태복원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위협받는 DMZ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DMZ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립을 멈추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글: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에코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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