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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admin | 수, 2023/02/01- 11:15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우리 바다에서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 죽고 있어 -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어제(1월31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양포유류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구에 혼획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한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6천 마리 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겼다. 특히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 행위 외에도 해양포유류의 이동, 호흡, 먹이활동 등 간접적인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양포유류를 일정 수준 이상 혼획한 자에 대해서는 혼획 저감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하여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는 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제정법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혼획저감장치: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지 않도록 탈출로 등의 장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괭이가 그물에 들어와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혼획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2023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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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의날 특집 카드뉴스 2편] "세계 펭귄의 날과 크릴새우"

화, 2018/04/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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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
– 박근혜-새누리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붙여

Wycliff Luk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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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사진: youtube 영상 캡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지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은 7월8일(수) 박수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끌어 내렸다. 지난 6월25일(목)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발언 이후 거의 2주 만의 일이다.

이 대목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두둔할 의도는 없다. 유 전 대표는 영남 기득권의 일부다. 그러나 유 전 대표는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의 노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개혁보수 노선을 걸으려 했다. 박근혜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집권 세력 내부에서 엇박자를 냈다는 이유로 박근혜는 작심하고 유 대표를 내쫓으려 했고,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게 유 대표 찍어내기 파동의 본질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근간은 ‘견제와 균형’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해질 위험성이 상존한다. 국회의 핵심 기능은 입법이다. 입법기능은 한편으로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맞서 대통령은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권의 우위를 견제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견제와 균형 원리는 이제 상식에 속한다.

박근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어기고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유 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을 찍었다. 우리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에게 이런 초법적 권한을 보장해준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은 최고 권력자의 심기 챙기기에만 급급해 유 대표 찍어내기에 올인했다. 견제와 균형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청 대립 프레임을 깨자

이번 유 대표 사퇴 파동은 단순히 당청 대립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엔 너무 심각하다. 사퇴파동의 발단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뼈대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구받은 수정, 변경을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입법권의 우위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공민 교과서에 실릴만 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더구나 예기치않게 심각한 이율배반이 드러났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전 자신의 저서에서 “법률에 대한 국회입법의 독점을 보다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의 경우에 하위법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은 것이다. 정 장관은 놀랍게도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심지어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제가 되자 정 장관은 이론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기만적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제3의 길’을 내세우며 집권했다. 블레어 총리는 ‘제3의 길’의 이론을 정립한 안소니 기든스를 국사(國師)로 극진히 모셨고, 기든스는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구현하려 했다.

다시 정리하면, 대통령은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권한이 도를 넘지 않도록 법의 울타리를 쳐야 한다. 그러나 유 대표 사퇴파동은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의회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킨,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박근혜는 집권 초기부터 국회를 걸림돌로 보았다. 야당은 아예 적으로 생각했고, 여당 조차 자기의 심기를 충실히 받들어야 할 기구쯤으로 여겼다. 이런 일그러진 심성이 결국 작금의 파동을 불러온 것이다.

박근혜야 원래 심성이 삐뚤어진 사람이라 그렇다 치고라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동참했는지 모르겠다. 의원들은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고, 입법을 통해 나라의 근간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다. 또 대통령 권한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의무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의무를 망각한 채 박수로 유 대표 찍어내기에 가담했다. 이런 행태가 북한 지배체제와 도대체 다를 게 무엇인가?

오늘 감히 선포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의기양양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의기양양함은 곧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말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곧 받게될 준엄한 심판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라.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7/0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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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의 기본권리를 위해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GMO표시제도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보복위 통과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 바로잡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 떨어져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할 수 없다 -

- 업체들은 식용 GMO 수입하여 대부분 식용유 만들고 있어,
관련 독소조항 해결하지 않는 것은 식품기업 봐주기에 불과하다 -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방치로 현행 GMO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등을 침해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GMO표시제도를 개선·강화하고자 나섰다.
 
홍종학, 남윤인순 의원 등은 GMO표시제도 관련 심각한 소비자 알 권리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고, 2년이 훨씬 지나서야 겨우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 핵심적인 독소조항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GMO표시제도로 운용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소비자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요한 독소조항은, GMO를 식품 원재료로 사용했더라도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조항들이다.
 
이번 국회 개정안에서는 GMO가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되었으나, 여전히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표시토록 하는 내용은 남아 있다.
 
더구나 함량 5순위 이내 포함 관련 내용은 근거가 됐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이미 2005년 개정되어 GMO를 제외한 다른 가공식품 등의 표시에는 시행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을 늦게나마 GMO표시제도에 적용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독소조항은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CJ제일제당, 사조 등 대표적인 착유회사들이 식용 GMO를 대거 수입하여 식용유 등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한, 개정된 표시제도로도 여전히 국내 소비자들은 해당 식품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국내에서 표시가 면제되는 GMO 식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조항이 남아있는 한 국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는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 관련 독소조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지금 바라봐야 할 것은 식품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이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농민들은 GMO를 사용했으면 함량순위, GMO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하도록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바라왔다.
 
시민들의 입장을 수용하고 대변하는 국회가,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속에서 기만 당하고 침해당해 온 소비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목, 2015/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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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한경곶자왈

곶자왈 골재채취로 1만년동안 만들어진 이름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곶자왈 개발의 역사

1만년 전에 형성된 곶자왈에서 선사시대부터 제주인들이 거주했던 동굴과 생활문화유적이 발견되었다는 것을 유추해보면 선사인들은 갓 형성된 화산 숲에서 삶을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 숲에서 수렵과 채집, 목재를 이용하면서 곶자왈의 혜택을 받고 산 것이다. 역사시대에도 곶자왈에 제주인들이 삶을 영위했던 흔적이 드러난다. 고려시대 때 원나라가 제주도를 일본 정벌의 거점으로 삼으면서 수산평에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이 생기고 이때부터 중산간에 목축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초지뿐만 아니라 일부 곶자왈 지역도 말을 기르는 목장지대로 이용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목시물굴. 선사시대(신석기시대 후기)유적이 발견된 선흘곶자왈안의 목시물굴. 곶자왈은 선사인들이 살던 공간이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 ▲ 목시물굴. 선사시대(신석기시대 후기)유적이 발견된 선흘곶자왈안의 목시물굴. 곶자왈은 선사인들이 살던 공간이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1910년대 이후 늘어난 인구 때문에 과도한 벌목, 숯 생산 등으로 곶자왈 식생환경이 크게 훼손돼 1970년 전까지 대부분 곶자왈 지대가 관목지대나 초지대가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벌목은 했지만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곶자왈의 지형⋅지질적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3878"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환경운동연합 ▲ 숯가마터. 곶자왈의 숯가마터 유적. 제주민들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곶자왈에서 삶을 의지해왔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산림 보호정책과 화석연료 사용, 새로운 건축자재 개발 등으로 곶자왈 내 벌채행위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목축과 농사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돌이 많은 곶자왈을 굳이 밭이나 목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이후, 곶자왈은 뛰어난 생태복원력으로 급속하게 맹아림을 형성하며 울창한 숲으로 복원되기 시작한다. 즉, 지금의 울창한 곶자왈안의 나무들의 연령대는 고작 약 50년 안팎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2차림으로서 이렇게 울창한 숲을 이룬것 자체가 곶자왈의 또 하나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곶자왈은 관광개발의 가장 좋은 표적이 된다. 많은 곶자왈 지역이 마을공동목장으로 운영되었기때문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낮은 가격 때문에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에는 안성맞춤이었다. 게다가 수려한 경관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개발의 방식은 예전의 인력을 이용한것이 아닌 중장비를 이용한 방식이어서 곶자왈의 고유한 지형지질이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생태적 복원기능도 상실되어 버렸다.  

채석장으로 인한 곶자왈 개발

[caption id="attachment_163879" align="aligncenter" width="1000"]▲3한경곶자왈. 서부지역 최대곶자왈 한경-안덕곶자왈 전경. 하지만 이 주변으로 골재채취사업이 많이 이뤄졌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한경곶자왈. 서부지역 최대곶자왈 한경-안덕곶자왈 전경. 하지만 이 주변으로 골재채취사업이 많이 이뤄졌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2014,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따르면 전체 곶자왈 109㎢ 가운데 18.78 %에 이르는 약 20.6 ㎢가 개발되었다. 이 중, 골프장이 10곳으로서 개발면적은 7.18%,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한 관광시설은 5.49%, 제주영어교육도시 등 주택지 개발사업 면적도 3.85%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났으므로 더 넓은 면적의 곶자왈이 사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채석장 개발면적은 곶자왈 개발면적 중에 1%밖에 안되지만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석장은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 모든 식생과 바위,흙마저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곶자왈의 절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부지역 최대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의 경우, 그동안 채석개발로 인해 상당부분 사라져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0" align="aligncenter" width="640"]▲4골재채취. 토석채취 사업으로 한경-안덕곶자왈 지역 일부분이 사라졌다. 토석채취사업은 곶자왈의 원형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골재채취. 토석채취 사업으로 한경-안덕곶자왈 지역 일부분이 사라졌다. 토석채취사업은 곶자왈의 원형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작년에도 한경-안덕곶자왈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었듯이 아직도 곶자왈내 채석장 허가는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주로 서쪽 지역의 곶자왈을 중심으로 토석채취개발이 이뤄져왔다면 최근에는 동쪽지역의 곶자왈이 채석장 개발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선흘곶자왈의 경우, 예전부터 몇몇 업체에 의해 채석장 사업이 진행되어오다 최근에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사업허가요청이 들어와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작년에 1차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재심의 결정이 난 이후 올해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 2차 회의가 열렸다. 결론은, 사업부지가 곶자왈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이 끝나는 내년 2월로 심의회를 보류한다는 것이었다. 이곳이 곶자왈로 판명날 경우, 사업을 재검토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제주도에서는 이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질학적인 특성이나 생태적 특성을 볼 때 명백한 선흘곶자왈이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는 명백한 선흘곶자왈이다

제주도내 곶자왈은 애월곶자왈과 안덕곶자왈처럼 ‘아아용암’(점성이 높고 속도가 느린 용암)으로만 이뤄지거나 한경곶자왈과 조천곶자왈,구좌-성산곶자왈처럼 ‘파호이호이용암’(일명 빌레용암:점성이 낮고 속도가 빠른 용암)과 아아용암이 혼재된 곳이 많다. 그런데 선흘곶자왈은 특이하게도 거의 대부분 파호이호이용암으로 이뤄져있다. 파호이호이용암은 속도가 빨라 길게 땅위를 흘러가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하는 상부는 급속히 식으면서 굳게된다. 하지만 아직 뜨거운 상태인 하부의 용암은 그대로 흘러가버리면서 용암동굴을 만든다. 그래서 파호이호이용암지대에는 아래로는 동굴이 위에는 여러 개의 습지가 형성될 수 있다. 즉, 선흘곶자왈은 동굴과 습지가 있는 곳에 오랜 시간을 거치며 형성된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흘곶자왈에는 도틀굴,개여멀굴,대섭이굴,목시물굴 등 여러개의 동굴이 있을뿐더러 수많은 습지가 숲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1" align="aligncenter" width="640"]▲ 5다려석산숲.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종가시나무 2차림의 식생을 보이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 ▲ 다려석산숲.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종가시나무 2차림의 식생을 보이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려석산 사업 예정지도 마찬가지이다. 이곳에도 상록활엽수림안에 크고 작은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선흘곶자왈의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용암언덕)의 지질 특성을 그대로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를 중심으로 한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똑같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2" align="aligncenter" width="640"]▲ 6습지. 다려석산 사업예정지안의 습지. 사업예정지에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숲속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 ▲ 습지. 다려석산 사업예정지안의 습지. 사업예정지에는 선흘곶자왈의 특징인 숲속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흘곶자왈이 다른 곶자왈과 다른 독특한 점은 상록활엽수림안에 건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건습지안에는 꾸지뽕나무,참느릅나무 등의 낙엽활엽수가 있다. 1년내내 초록숲을 유지하고 있는 상록활엽수림은 햇빛이 지면으로 내려오기 쉽지 않지만 낙엽수는 가을에 잎을 떨구기 때문에 나무아래 지면으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다. 즉, 거대한 상록활엽수림안에 조그마하게 섬처럼 형성된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에서 숲안으로 햇살이 비치는 가을에서 봄에 걸쳐 제주고사리삼은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적으로 선흘곶자왈 일대에서만 제주고사리삼이 분포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선흘곶자왈의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사업예정지도 고스란히 갖추고 있다. 환경단체 조사결과, 사업예정지 안에 이러한 곳이 여러곳 발견되었고 결국 2곳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사업예정지내 더 많은 건습지 지역에서 제주고사리삼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희귀종 보호대책이 없다

사업예정지는 숲이 울창하고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 수많은 양서파충류와 이것을 먹으려는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이 중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 또한 많다.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삼광조)는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하다. 더욱이 제주고사리삼 보전대책으로 서식지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3" align="aligncenter" width="640"]▲ 7다려석산채석장. 이쪽 선흘곶자왈 지역에는 예전부터 골재채취사업이 진행되어왔고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추가로 사업신청을 한 것이다. 저 멀리 보이는 숲이 선흘곶자왈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 ▲ 다려석산채석장. 이쪽 선흘곶자왈 지역에는 예전부터 골재채취사업이 진행되어왔고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추가로 사업신청을 한 것이다. 저 멀리 보이는 숲이 선흘곶자왈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보전대책도 공사 시, 살수와 방진덮개를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대책만 내놓았다. 녹지자연도 등급 산정기준도 너무 낮추어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녹지자연도 등급기준을 보면 6등급은 조림지, 7등급은 2차림-A(유령림), 8등급은 2차림-B(장령림), 9등급은 자연림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사업부지는 녹지자연도 7, 8등급에 해당하는 식생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6등급을 상록활엽수 2차림, 7등급을 상록활엽수림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이라도 2차림이라는 이유로 6등급을 넘을 수 없다. 2차림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식생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곶자왈은 더 이상 골재를 채취하는 곳이 되선 안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s8산양곶자왈 ▲ 산양곶자왈.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곶자왈의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사진제공 :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다행히도 이러한 논란 때문에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지난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곶자왈경계설정 용역결과가 나온 이후로 심의보류를 함으로써 일단 한숨은 돌리게 됐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는 ‘부동의’(부결)이 없고 동의와 재심의만 있는 기형적 구조를 갖고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논란이 컸던 사업들도 몇 번의 재심의를 거치다가 조건부동의로 통과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안심할 수 없는 이유이다. 만년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선흘곶자왈의 원형은 토석채취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곶자왈은 더 이상 건설자재를 파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38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순곶자왈ⓒ제주환경운동연합 화순곶자왈ⓒ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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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선흘곶자왈 첫 번째 이야기 제주, 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
금, 2016/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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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

세계적 생태계 보고 DMZ , 남북대립 중단해야

  DMZ(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남북의 ‘확성기’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우리 군은 전방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 확성기 외에 이동식 확성기를 추가 투입해 게릴라식 대북 방송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이동식 확성기를 배치하겠다고 한다. 확성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북의 확성기 대립은 DMZ에 깃든 야생동물에게도 치명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사람에게 확성기 소리는 상호 체제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들리겠지만, 정작 DMZ의 야생동물들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극심한 소음’에 불과하다. 그것도 엄청난 dB(데시벨)의 소음이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확성기는 거리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10m 앞에서는 비행기 제트 엔진 소리보다 큰 140 dB 정도의 소리 강도인데, 이정도 소리에 사람이 노출되면 귀에서 통증을 느낄 정도다. 1Km 거리에서는 진공청소기 소리 정도인 80 dB, 10Km에서는 70dB 정도인데,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장애, 난청 현상, 집중력 저하 등이 올 수 있다. 소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동물들이 대체로 사람보다 청각이 예민하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에게 소리는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영역을 듣거나,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북한의 확성기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남북의 확성기 가운데 끼어 있는 DMZ 야생동물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돼 버렸다. 소음이 동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017" align="aligncenter" width="550"]▲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 ▲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동면 중인 대형 동물은 '야호'소리에 놀라 동면 장소를 옮기는데, 제 때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철재[/caption]   겨울철 산에서 등산객이 내지르는 ‘야호’ 소리에 위협을 느낀 대형 동물 중에는 동면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때 다른 장소를 찾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번식철 새들은 새끼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다. 소음 때문에 가축이 폐사하거나, 유산한 피해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인정한 바 있다. 차량 통행이 잦은 도심 동물원에서는 야간의 자동차 경적소리, 엔진 소리 때문에 고라니, 캥거루, 말 등이 폐사하고, 꽃사슴이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는 자료도 있다. 외국에서는 항공기 소음 스트레스로 우리에 갇힌 동물들이 서로 물어뜯어 죽이는 사례도 있다. DMZ는 ‘세계적인 생태 보고(寶庫)’로 알려진 곳이다. 2013년 무렵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DMZ 일부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벌인 결과 약 2,716 여 종의 동식물이 확인됐고, 그 중에 67종의 희귀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MZ 전체 지역을 조사하게 되면 희귀동식물은 더욱 늘어 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DMZ 생태복원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위협받는 DMZ는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 DMZ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이 대립을 멈추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글: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에코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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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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