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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admin | 수, 2023/02/01- 11:15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우리 바다에서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 죽고 있어 -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어제(1월31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양포유류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구에 혼획 저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에는 11종의 고래류와 2종의 기각류가 주로 서식한다.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약 3만6천 마리 가량의 해양포유류가 국내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매년 1,300마리 이상의 해양포유류가 죽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와 대형 고래류인 밍크고래 등이 그물에 걸려 죽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안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 실시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간접적 상해 행위 금지 △해양포유류 혼획 신고의무 강화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장치 의무 부착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조항이 주로 담겼다. 특히 해양포유류에 대한 직접적인 상해 행위 외에도 해양포유류의 이동, 호흡, 먹이활동 등 간접적인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해양포유류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해양포유류를 일정 수준 이상 혼획한 자에 대해서는 혼획 저감장치를 의무로 부착하도록 하여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는 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의 해양포유류 보호 조항이 담겼다는 점에서 국내 해양포유류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정법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을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별도의 제정법 마련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혼획저감장치: 고래와 같은 해양포유류가 그물에 걸려 죽지 않도록 탈출로 등의 장치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괭이가 그물에 들어와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혼획저감장치가 개발되어 있다.
2023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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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5년11월13일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을 구속 처벌하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은 신고하세요

생활용품(스프레이제품) 흡입독성 안전확인 의무화하라

  부인과 아이 잃은 남편의 절규; 부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동행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피해자 구간별 참여 및 지원   11월16일(월) 부산을 출발하여 주요 도시를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각 지역 검찰청에 피해자민원접수,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 대형마트앞 항의캠페인 세종시 환경부방문, 안산 세월호 참배, 여의도 옥시본사앞 24시간 철야농성, 중앙지검에 추가 고발창 접수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 지원; 환경운동연합 (부산, 울산, 경주, 대구, 구미, 대전, 세종시, 청주, 천안, 오산, 평택, 수원, 안산, 인천, 서울)
  • 참가자;
    • 안성우 (77년생, 39세);
    • 최예용 (65년생, 51세);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환경보건학 박사
    • 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간별 결합
    • 각 지역환경운동연합 회원 구간별 결합 및 지원
  • 일시;
    • 출발; 2015년11월16일(월) 오전 10시 부산 중앙동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
    • 주요일정; 17화 울산 -> 18수 대구 -> 19목 대전 -> 20금 세종청사/청주 -> 21토-22일 영국소송 원고모임 -> 23월 천안/오산/평택 -> 24화 수원/안산/부평 -> 25수 영등포/여의도(옥시레킷벤키저 앞 24시간 철야농성) -> 26목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추가고발장 접수
    • 도착; 2015년11월26일(목) 오후3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앞

   

  • 취지;
    • 10월27일부터 2주간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전국순회 환경캠페인’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기획.
    • 사건발생 4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어 살인기업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 제기된다. 143명의 어린이와 산모를 죽인 살인기업은 피해보상은 커녕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530명 피해자 특히 143명의 사망피해자를 대표하여 부인과 태아 잃고 첫째아이도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안성우씨가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전국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에 나선다.
    • 특히, 안성우씨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는 유럽에서 살균제 원료를 수입하여 인터넷으로만 판매한 ‘세퓨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세퓨제품 사용자는 41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14명으로 사망률이1%에 이른다. 세퓨를 수입해 판매한 회사는 사건 후 폐업하여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로도 견디기 힘든데 정부의 불합리한 등급구분으로 피해지원에서 제외되어 두 번 억울한 3-4등급 피해자들이 함께 한다, 안성우씨의 경우 사망한 부인사례와 환자 아들은 1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 사건 초기부터 문제해결과 피해자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부산부터 서울까지 동행한다.

 

  • 프로그램;
    • 각 도시의 시내구간은 도보로 이동하며(자전거 뒤에 사각깃발 달아 끌고) 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지역피해자 이름으로 제조사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다.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피해자를 발생시킨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매장 앞에서는 제조사 책임촉구 및 피해자 찾기 환경캠페인을 전개한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구간은 자전거로 이동한다.
    • 안성우씨가 살고 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울산, 대구, 대전, 세종시, 수원, 인천, 서울 등 대도시를 거치면서 환경캠페인을 진행하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레킷벤키저 여의도 본사앞에서 24시간 항의농성을 한 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제조사 살인처벌을 요구하는 추가 고발장을 접수한다.
    • 일정 중에는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방문, 안산시 세월호 피해자 참배, 강남역 삼성백혈병 피해대책 노숙농성장 방문 등이 포함된다.

 

  •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처벌촉구 항의행동 주요일정 및 진행;
    • 진행방법
      • 도시내에서는 도보(홍보물 부착된 자전거 끌고), 도시와 도시 사이는 자전거로 이동
      • 도시내 도보이동 4-5km/1시간 속도, 도시간 자전거이동 10-12km/1시간
      • 숙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환경단체 회원의 숙소제공으로 해결

 

  • 11월16월 부산->울산
    • 참가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녹색당,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산 중앙동->부산역->서면->부산지방 검찰청->노포동 24km/도보 6시간, 오전10시->오후5시,
      • 중앙동 롯데마트앞 출발기자회견 10시-10시30분,
      • 검찰청앞 30분, 진정서 접수;
        • 부산지방 검찰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5 (거제동 1501)
      • 롯데마트/이마트 30분 캠페인, 점심식사 및 휴식 1시간
    • 노포동->울산, 30km/자전거 2시간30분, 오후5시-7시30분
    • 울산 1일차 숙박

 

  • 11월17화 울산->경주
    • 참가단체; 울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울주->온산공단->울산시 입구 25km/자전거 2시간, 오전8시-10시
    • 울산지방 검찰청->롯데마트 울산점->울산환경연합 피해자모임 10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오전10시->오후4시,
      • 롯데마트 울산점: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833-1
      • 울산지방 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옥동 1412)
    • 울산->경주 35km/자전거3시간, 오후4시->7시
    • 경주 2일차 숙박

 

  • 11월18수 경주->대구
    • 참가단체; 대구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경주->대구입구 56km/자전거4시간30분, 오전7시->11시30분
    • 대구동쪽입구->대구지방검찰청->홈플러스 대구수성점->이마트 만촌점->대구서쪽끝, 30km/도보7시간+캠페인1시간 오후1시->9시
      • 대구지방 검찰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2동 458-2)
      • 홈플러스 대구수성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111
      • 이마트 만촌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 136
    • 대구 3일차 숙박

 

  • 11월19목 구미->대전
    • 참가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구미->대전, 110km/자전거 8시간, 오전6시-오후2시
    • 대전지방검찰청 -> 대전시청 -> 홈플러스 대전탄방점 캠페인, 20km/도보5시간+캠페인1시간 오후2시->8시
      • 대전지방 검찰청: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 (둔산동 1390)
      •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 (탄방동 591)
      • 대전환경운동연합, 피해자모임
    • 대전 4일차 숙박

 

  • 11월20금 세종시 정부청사->청주
    • 참가단체; 청주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대전유성->세종청사, 20km/자전거1시간30분, 7시-8시30분
    • 환경부 방문 9시-10시, 기자회견 10시-11시
    • 세종청사->청주입구 33km/자전거 2시간30분, 11시->2시
    • 청주지방검찰청->롯데마트 청주점 캠페인, 8km/도보2시간+캠페인1시간, 2시->5시
      • 청주지방 검찰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51 (산남동 506)
      • 롯데마트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가경동 1416-2)

 

  • 11월21토-22일; 가습기살균제 영국소송 원고인단모임 참가

 

  • 11월23월 천안->평택->오산
    • 참가단체;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천안 10km/도보2시간+캠페인30분, 오전10시->오후12시30분
      • 이마트 천안터미널점 신세계백화점내;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구동 354-1)
    • 천안->평택 20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2시->4시
    • 평택->오산 18km/자전거1시간30분+캠페인30분, 오후4시->6시
      • 롯데마트 오산점; 오산시 경기대로 271 (오산동 868)
    • 오산->수원영통 15km/자전거 1시간, 오후6시-7시
    • 수원 8일차 숙박

 

  • 11월24화 수원->안산->부평
    • 참가단체; 수원/안산/인천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홈플러스 원천점->수원지방검찰청->경기도의회 15km/도보3시간+캠페인2시간, 오전8시->오후1시
      • 수원지방 검찰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80)
      • 홈플러스 원천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437 (원천동 177-1)
      • 경기도의회,
    • 수원->안산 16km/자전거1시간, 오후2시->3시,
    • 안산, 세월호피해자 참배, 오후3시->4시
      • 홈플러스 안산점;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성포동 586)
    • 안산->부평역 30km/자전거2시간, 오후4시->6시
    • 부평역 롯데마트앞 촛불기자회견; 오후7시-8시
    • 부평 9일차 숙박

 

  • 11월25수 부평->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 참가단체;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 부평->오류역, 15km/자전거1시간, 오전8시-9시
    • 오류역->여의도 옥시본사앞 10km/도보2시간+캠페인, 오전9시->오후12시
    • 옥시본사앞 24시간 농성, 여의도 10일차 철야농성, 25수 오후12시~26목 오후12시
      • 옥시앞, 환승정류장앞 일인시위 계속, 저녁에는 촛불일인시위
      • 25수 오후12시; 기자회견
      • 25수 오후6시-8시; 희생자추모 촛불
      • 26수 오전11시; 24시간 철야농성을 끝내며 기자회견

 

  • 11월26목 여의도->중앙지검, 
    • 여의도->서초 중앙지검, 12km/도보3시간, 오후12시->오후3시
    • 오후3시 기자회견 및 추가 고소장 접수
      • 환경보건시민센터, 피해자모임
    • 오후5시 강남역 삼성백혈병 노숙농성장 지지방문

 

  • 요구사항;
    • 아내와 둘째 죽인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구속 처벌하라
    • 제조사는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등급구분없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
    • 143명 사망자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을 기려라.
    • 모든 스프레이 생활제품에 대한 호흡독성 안전심사를 의무화하라
    • 치명적 건강피해 유발 환경사범에 대해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하라

 

  • 내용문의;
    • 언론 및 참여문의; 서울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010-3724-9438
    • 항의행동 현장;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각 지역별 언론 및 참여문의;
    • 양해사항; 항의행동 현장상황에 따라 예정된 코스나 캠페인 장소 및 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각 지역환경연합에 문의바랍니다.

 

  • 부산서울 항의행동에 나서며 (안성우 글)

  벌써 5년이 다되어 간다.   아직도 생생하다. 소중한 사람이 아파하기 시작한 날이, 정말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다. 징후도 없었다. 그냥 나를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숨을 거칠게 쉬고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한다.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구급차로 병원에 간지 일주 만에 그렇게 내 눈 앞에서 눈을 감았다.   뱃속의 아이마저도 구하지 못했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밖에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의사 와 간호사만 보였다. 뭐라도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말과 폐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 했다는 그 말만이 기억날 뿐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살아야 하니까. 남기고 간 아들이 있으니까.   헌데 어느 날 갑자기 산모들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뉴스를 봤다. 뭐지?   나의 아내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렇게 흘려 보냈다. 뉴스에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이라고. 사용자는 신고 하란다. 뒤졌다. 주방에서 살균제가 보였다. 평소에 비염이 있어 아내를 위해 사다 준 그 물건이….   비참했다. 죽고 싶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분명히 안전하다고 했다. 기업에서 안전하다고 했다. 정부에서 이상 없으니 판매하라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가족이 내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목소리도 얼굴도 어떤 것 도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이 없다. 사용자가 잘못이라 한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도 안전하다고 한다.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주변에서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 금방 해결 될 거다.   하지만 5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은 잘못이 없다 한다. 법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정부도 잘못이 없다 한다. 정부에서 승인했음에도 법이 없다.   가해자가 없다. 어떻게 가해자 없을 수 있나?   왜 법이 없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법으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되어있다.   자살하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구매하지 않았다.   이렇게 치명적인 제품을 판매하고도 잘못이 없다니? 기업은 안전하다고 판매하여 놓고 사용자에게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내가 뭘 잘못 사용했나?   어디에도 가습기에 넣어 사용하면 폐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한다는 문구가 없다. 안전하다고 되어있다.   가해기업은 잘못을 사과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내가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살균제를 판매하여 사람을 죽인 돈으로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해기업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잊혀질 때까지 피해자들이 포기 할 때까지 법적 대응으로 무마 하려고 할 것이다.   나는 얘기하고 싶다. 가해기업을 처벌해 달라고, 정부를 처벌해 달라고 힘없는 피해자를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고. 정부가 나서달라고 정부는 잘못을 책임지고 가해기업을 처벌하고 정부 또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싶다.   안성우 2015년11월16일    

월, 2015/11/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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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현대제철소

현대제철소, 당진화력발전소, 에코파워까지

  자신의 삶에 깊이 뿌리박은 활동가는 자기 지역의 산적한 환경문제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동의를 이끌어낼까? 현장에 발 딛고 선 환경 활동가의 모습이 늘 궁금했다. 당진 현대제철소 앞에서 만난 유종준 사무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은 활동가 수련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황금 같은 봄날 주말에 초등학생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곳도 아닌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발전소와 제철소를 방문한 회원들 때문에 감동을 받은 것일까? 기후여정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다. 현장을 돌아보는 내내 이어진 그의 설명은 아이들 눈높이에 알맞게 쉬웠으며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84" align="aligncenter" width="640"]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현대제철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뒤로 현대제철소가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현대제철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뒤로 현대제철소가 보인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분이 지금 앞에 보고 있는 공장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예요. 우리가 굳이 당진에서 제철소와 화력발전소를 보게 된 이유는 뭘까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지역을 돌아보는 일정이기 때문이예요. 당진에는 공장이 많은데 그 중에서 현대제철을 온 이유는 현대제철이라는 공장이 용광로를 사용해요. 철광석과 석탄을 들여다가 쇳물을 만드는 공장이거든요. 전국에서 포항, 광양, 당진 세 곳 밖에 없어요. 다른 지역도 제철소가 많은데 고압전기를 이용해서 제철을 생산하는 공장이지요. 여기는 전기로와 용광로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고철을 녹여서 쇳물을 생산하는 곳은 품질이 좀 낮겠지요? 고철로는 철근이나 건축자재를 만드는 것이고요. 철광석을 석탄으로 때서 쇳물을 만드는 공장은 고품질의 철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자동차 강판 같은 것을 만드는 거지요. 따라서 아주 많은 석탄을 사용해요. 보통 한 달에 약 35만 톤의 석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잖아요? 근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뿜는 그런 물질이 바로 석탄이예요.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어요.” 현대제철소가 여기 들어서게 된 내력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여기는 원래 97년도에 부도 난 회사 한보철강 당진공장이었어요. 당시에는 전기로를 사용해서 고철을 녹이던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인천제철이 인수하면서 이름을 현대제철로 바꿨고요. 여기서는 용광로를 높을 고자를 써서 고로라고 하는데 그런 고로를 이용해서 쇳물을 녹이는 그런 공장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는 현재 350만 톤급 고로(용광로) 세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7985" align="aligncenter" width="640"]석탄을 때서 철강을 생산하는 당진 현대제철소 전경 Ⓒ환경운동연합 석탄을 때서 철강을 생산하는 당진 현대제철소 전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초기에는 사고가 많았어요. 산재사고도 많았고 오염물질 배출사고도 많았어요. 산재사고로 인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특히 협력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많이 희생됐지요. 몇 년 전에는 하루에 다섯 명이 한꺼번에 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어요. 코크스공정이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석탄을 굽는거예요. 반재료를 만드는 공정에서 가스가 유출되면서 노동자 여덟 명이 중독되고 그 중 한 분은 돌아가시는 사고도 났어요. 그 후에도 코크스공정이나 다른 공정에서 제대로 정화되지 못한 가스가 유출되면서 마을주변에 대기오염물질과 철가루, 쇳가루 이런 것이 떨어져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요. 지금도 역시 그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 일대가 다 바다였다고 한다. 한보철강이 있을 때만해도 그리 크지 않은 시설이었고 공단도 규모가 작았다고 한다. 현대제철이 인수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증설을 해서 오늘의 규모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고로가 3기 가동되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4,5기까지 증설 중이라고 했다. 문제는 석탄이었다. 석탄을 때서 쇳물을 녹이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계획적인 증축이었다. 제철소 주변으로 필요한 만큼씩 공장을 넓히면서 주변 마을을 하나하나 사들였다. 결국 가곡1리 마을 하나만 남게 되었는데 마을과 공장 사이의 완충지대는커녕 사방이 공장으로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가곡1리는 공장 안의 외로운 섬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87" align="aligncenter" width="640"]하우스철가루 하우스 먼지를 자석에 대자 모두 자석에 들러붙는 철가루들.Ⓒ주민대책위 영상 캡쳐[/caption]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지역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철가루와 오염물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었다. 잎채소에 내려앉은 시커먼 먼지는 그냥 먼지가 아니었다. 자석을 갖다 대면 시커멓게 철가루가 달라붙었다. 농사를 지어 생계를 꾸려가는 주민들에게 제철소는 큰 재앙과도 같았다. 지역주민은 청정지역이었던 이곳에 제철소가 들어오면서 사람 살 곳이 못되는 지옥으로 변했다고 했다. 현대제철과 당진시청은 마을에 날아온 철가루는 제철소와 무관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발뺌하고 돈으로 무마하려고 했다. 홀로 남은 가곡1리 주민들은 이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소는 들은 척도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제철이 한 달에 35만 톤 이상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석탄이 결국 온실가스가 되어 기후변화의 원인물질로 작용하는 거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주범 중 하나는 석탄입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같은 기업들이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제철이 들어서고부터 소음공해나 악취,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공장의 오폐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등 환경파괴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현대제철에서 많은 투자를 통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많이 돌리고 지역에 대한 투자라든가 환경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진환경연합에서는 현대제철에 환경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제철산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데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할 생각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활동가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피해지역을 둘러보니 석탄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석탄화력발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여러 번 가보고 자료집도 봤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와 닿지는 않았었다. 당진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유종준 국장은 말을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57988" align="aligncenter" width="640"]당진화력발전소 멀리부터 1호기. 가까이 있는 것이 아직 가동전인 9,10호기이다. Ⓒ환경운동연합 당진화력발전소 멀리부터 1호기. 가까이 있는 것이 아직 가동전인 9,10호기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 앞에 보이는 곳이 당진화력입니다. 멀리 있는 쪽부터 1호기, 2호기, 3호기 순서로 되어 있고요. 가장 가까운 곳은 9호기, 10호기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되었어요. 1호기부터 8호기 까지는 50만kw 짜리고요. 현재 건설 중인 9호기,10호기는 백만kw 짜리예요. 다 합치면 총 600만 kw가 되는 거예요. 현재 가동되고 있는 50만kw급 발전소가 하루에 사용하는 석탄이 약 4천 톤입니다. 총 8개가 돌아가니까 하루 약 32,000톤을 쓰겠지요? 백만kw 두 개가 더 돌아가면 약 48,000톤을 쓰겠지요? 그런데 그 옆에 당진에코파워라고 동부화력 발전소가 또 계획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가동된다면 아마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 밀집지역이 될 것 같아요.” 유종준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당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12.24%로 우리나라 국가평균인 2.70%의 약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충남도에 대한 당진시 온실가스 배출 점유율도 충남도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이 특히 많은 도시이다. 지식경제부의 2012년 국가전력소비지도 발표결과를 보면 당진시는 1인당 전력소비량이 국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는 현대 제철과 동부제철을 비롯한 전기로 제철소의 가동으로 추정해볼 수있다. “오른쪽에 큰 건물 창고 같은 거 보이시지요? 저것이 석탄창고예요. 원래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야적해 있어요. 지금도 건물 건너편에 가면 다 야적되어 있어요. 문제는 이런 석탄이 바람에 다 날리는 거예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면서 마을로 다 떨어져요. 석탄은 다 가루로 되어 있어요. 조개탄을 때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더 미세하게 미분화하여 보일러 내에 뿌려서 불을 붙여요. [caption id="attachment_157990" align="aligncenter" width="640"]밀폐형 석탄창고 너머로 야적장이 있다.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피해를 준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 밀폐형 석탄창고 너머로 야적장이 있다. 석탄가루가 바람에 날려서 피해를 준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리고 그림에 보면 물 같은 것을 뿌리잖아요. 먼지 날리지 말라고 뿌리는데 물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표면경화제라고 해서 마르지 않게 하는 성분을 넣어서 뿌리는데 그래도 날려요. 저탄장을 밀폐형으로 하는 게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길이예요. 그런데 저기 보이는 밀폐형 창고는 9,10호기용 이예요. 1호기부터 8호기까지는 그대로 야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밀폐형 건설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계속 야적이라서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의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건강 피해상황은 어떤지 궁금했다. “저는 처음에 발전소를 봤을 때 산뜻하게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고급 아파트인줄 알았어요. 근데 막대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이더라구요. 1999년 발전소가 가동한 이후 석문면 교로리에서만 지금까지 24명의 암환자가 발생했어요. 그 중에 13명이 돌아가셨고요. 한명은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것이 발전소와 송전선로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이럽니다. ‘인과관계를 밝혀라, 입증을 해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암환자 뿐만 아니라 기관지 천식, 폐렴, 피부염, 심전도, 중금속 오염 등에서 건강이상을 보이고 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7991" align="aligncenter" width="640"]화력발전소 주변 송전선 Ⓒ환경운동연합 화력발전소 주변 송전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기업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와 기업들이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주민들의 소득증대인데 그들 말대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발전소가 들어서면 주변에 막 빌딩이 들어설 줄 알았거든요. 번화가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도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요. 이렇게 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게 절대 아니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유종준국장은 화력발전소들이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도 대기환경보전법의 ‘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은 개선 명령과 조업정지 명령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당진화력의 추가증설도 허가를 얻어 10호기까지 건설되었고 동부화력 1,2호기도 범시민대책위까지 구성해 반대했으나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전기허가도 진행됐다. 현대제철도 일반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았고 고로건설도 추진했다. 국가가 나서서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선다는 왜목마을은 서해임에도 불구하고 해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근데 바로 옆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요. 지형이 좋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보고 걸어 다니고 관광하는 곳이거든요.” 왜목항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곳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봄볕을 즐기며 모래사장을 걷는 이들도 있었고 건설예정지 쪽으로 걸어갔다가 돌아 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92" align="aligncenter" width="640"]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설 예정지인 왜목항 Ⓒ환경운동연합 당진에코파워가 들어설 예정지인 왜목항 Ⓒ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진화력발전소를 가려주는 저 산이 석문산이예요. 그런데 당진에코파워가 건설되면 제대로 가리지를 못해요. 굴뚝높이가 150m 정도 되는데 석문산 높이가 79m 밖에 안돼요. 마을에서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다른데도 아니고 관광지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찾는 곳인데 저기에 만약 발전소가 실제로 건설되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이 있지 않나 해서 지역주민들이 매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진에코파워는 50만kw급 발전소 2 기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당진, 보령, 태안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데 당진은 에코파워 2 기가 더 건설되는 거예요.  아마 다 건설되면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큰 발전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지를 망치면서까지 무리하게 발전소를 건설하는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었는지 물었다. "저 뒤쪽으로 보이는 산과 바다를 매립하게 될텐데요. 매립허가도 이미 났어요. 환경영향평가도 재작년에 다 끝났어요. 당진화력도 그렇고 동부화력도 그렇고 만약 건설이 되면 기상이 악화되고 최악의 상황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발전소 측에서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발전소 가동을 줄여서 오염물질을 줄이겠다’는 하나마나 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발전소 쪽이 그렇게 답변했다고 환경부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통과시켜주더라고요.” 얘기를 듣다보니 지구온난화의 주범 중 하나가 석탄임에 분명하지만 진짜 주범은 따로 있는 것 같았다. 환경영향평가도 무시하고 환경파괴와 온실가스의 원인물질이 다량 방출될 것을 알면서도 허가를 내 주는 정부가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석탄화력발전소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주범 아닐까? 그는 당진에코파워 화력발전소가 들어올 경우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교란을 가장 걱정된다고 했다. “다른 폐기물은 바다로 안 나가지만 온배수가 나가요. 온배수가 나가게 되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 바닷물보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생태계가 크게 바뀌지요. 실제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주변을 보면 바다 밑바닥에 불가사리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어장이 황폐화됐어요. 당진 같은 경우 옛날엔 황금어장이었어요. 리아스식 해안이고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은 고기들의 산란장으로 많이 이용됐기 때문에 황금어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간척이 많이 됐어요. 방조제로 막혔고요. 당진화력, 현대제철, 그리고 석문공단 같은 것들로 해서 바다가 다 막힌 거예요.  어장이 황폐화 되는건 시간문제겠지요. 지금은 당진에서 어업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석탄화력으로 인해 자연이 황폐하게 변해가는 것에 대해 유종준 국장은 진실로 안타까워했다. 산업체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가동하는 석탄화력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자연생태계가 입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1인당 전력소비량이 독일이나 영국보다 높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높냐 하면 사실 가정에선 별로 안 써요. OECD국가의 절반 밖에 전기를 안 쓰거든요. 그럼 전기를 다 어디에서 쓰느냐, 기업체에서 다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것도 싼 값에 쓰다보니까 전기를 줄이려는 노력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대체 할 것도 전기로 바꿔서 쓰는 거지요. 싸니까요. 당진도 전기의 93%를 사업체에서 써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7%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산업체에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발전소나 송전선을 건설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과 주변 자연환경, 해양 생물이 떠안는 것입니다.” s당진화력발전소앞 퍼포먼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유종준국장의 안내와 명쾌한 설명 덕분에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문제와 주민피해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문제에 같이 공감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심하는 활동가의 모습을 만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에게서 거대기업과 권력의 횡포에 맞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끈기와 강인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장에 깊이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문제의식과 진정성있는 태도를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게 된 것은 덤으로 얻은 수확이었다.
화, 2016/03/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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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월의 함성, 다시 한번 그 유월의 어깨동무로

  file_20170514225612   6월 10일은 민주항쟁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6월 항쟁(六月抗爭)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6월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 6월 민중항쟁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4·13 호헌 조치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 운동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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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9일(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이한열 열사 30주기 기념 문화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1987년 당시 직격 최루탄을 맞아 사망한 이한열 열사 30주기를 맞아2017년 6월 9일. 시청광장에서 이한열 장례행렬을 재연합니다.
[6월 9일(금)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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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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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 최규석의 10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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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신군부의 12.12쿠데타
1979년 10·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펼치던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하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 최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다.(서울의 봄)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전두환 등을 비롯한 신군부(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 내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전두환은 최규하를 로봇처럼 조종했고,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집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곧바로 시위 규모는 커졌고, 시위 참가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유혈 진압하였다.(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은 1987년 1월 13일 자정 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現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었다.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 받고 있었던 박종운을 잡기위해 연행한 것이였다. 취조실에 연행해간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다. 11시 45분 경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검진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라고 사망원인을 발표하였다. 2월 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 및 도심 시위가 열렸고, 이어 3월 3일에는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과 함께 또 다른 시위가 열렸다. 이후 4월 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130여 명이 건국대학교 사태 등 시국관련 구속학생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정부의 개헌논의 유보(4.13 호헌조치)
하지만, 전두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1987년 4월 13일, 그는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 개헌(改憲)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1987년 내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자유 경선의 분위기가 보장되는 가운데 차질없이 실시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또 민정당의 후임 대통령 후보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 가운데서 당헌 절차와 민주 방식에 따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호헌 조치'라는 그 이름대로 현행 헌법에 따라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국민들의 큰 기대를 얻을 것이라 믿었으나, 기대는커녕 오히려 반발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곧바로 이튿날인 4월 14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 인사들이, 호헌 조치를 비판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경찰 최루탄에 의한 이한열 사망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항쟁 7주년 미사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었음을 폭로하였다. 이에 제5공화국 정권을 비판하던 국민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옳지 못함에 크게 분노하였고,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자주 일어났다. 이후 5월 23일 "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6월 10일에 규탄대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그날은 노태우가 민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기도 하다). 전두환은 후계자로 국무총리 노신영을 지명했으나, 5월 26일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신영 국무총리를 경질하였다. 이후 이한기를 신임 총리로 교체하였다. 이튿날 전국의 재야지도자 2200여 명이 함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향린교회에서 발기인 대회 를 열었고, "호헌 조치 철회 및 직선제개헌 공동쟁취 선언"을 발표하였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학교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7월 5일 사망)을 입었다. (6월항쟁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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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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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그 첫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1916866, 이인재 의원 대표 발의,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법안 원문, 논의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수 차례 쪼개기계약으로 괴로워하다 자살을 선택한 젋은 노동자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무한상사의 ‘그 전 녀석’은 인턴을 3년 반이나 했는데, 현행법 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어떤 노동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없다. 어떤 사장님이 법이 정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상적으로 하는 말로는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 신문에서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략 이런 내용이다.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기간제란 무엇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는 맥락에 따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정규직’은 법에 있는 표현이 아니다. 법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표현한다. 이런 고용 형태를 우리는 흔히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비정규직이란 정규직 바깥에 있는 개념이다. 즉, 비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용 형태다.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고용, 임금, 4대 보험, 승진 등 여러 가지 노동조건이 당연하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법적 기준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이다.

 

현행 기간제법 4조 – 기간제노동자의 고용기간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새누리당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는 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많지 않으니 아예 이런 개정안을 발의했다.

 

(1) 35살 이상 노동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비정규직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2) 법이 정하고 있는 2년 비정규직 사용 기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비정규직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석과 원인과 대책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기분’ 탓이다. 기분 전환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의 개정안을 하나씩 따져보자.

 

1. 쪼개기 계약

 

쪼개기 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을 잘게 쪼개서 계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간을 2년을 채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현행법에 대한 ‘회피 기술’이다.

 

새누리당 개정안 – 계약기간 연장 관련

4조의2 (근로계약기간의 합리적 설정)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제4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3회를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법이 정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 동안 3번 넘게 계약갱신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의 실질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이렇다(아래는 ‘예시’).

 

+ 2년 동안 총 (6개월짜리든 뭐든) 계약을 4번 하라(첫 계약 + 3번).

+ 이를 통해 얻을 이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잘 챙기시라.

+ 4번 넘는 쪼개기 계약으로 규정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 원 안에서 해결해주겠다.

 

2015년 여름, 현대자동차가 23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쳐 계약을 반복갱신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려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에 의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은 쪼개기 계약이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데 새누리당은 개정안으로 답한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안 규제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

 

쪼개기 계약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정규직 형태의 고용이 필요한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노동자가 출산·육아휴직 중인 경우, 이를 대체할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해당 휴직 기간만큼 계약하도록 강제하면 된다.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장님들이 법을 잘 지키게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는가 싶다.

 

2. 35세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인 2년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다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예를 들면, 35세 노동자가 2년 계약 연장을 신청하고, 37세가 되면) 사장님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새누리당 개정안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35세’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생략)

4.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연장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하필 35세일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인 사유는 무엇일까? 누구도 궁금증에 명쾌한 답을 주지 않는다. ‘백 투 더 유신’에서 그려진 2015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다만, ‘무한상사’는 ‘개정안, 그 이후’의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냈다. 나이 37살에 인턴만 3년 반 하는 상황이 무한상사 밖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15년 11월 24(화) 라디오에 나와 아래와 같이 말했다.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정규직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렇게 8년을 시행해왔는데 전환되는 비중이 35세~55세는 8%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90% 이상에 해당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건 근로자한테 희망을 주는 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현행법 4조 2항에도 불구하고 무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면 법에 적어 놓은 대로 정규직 전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는 상식적인 판단은 일단 뒤로 하자. 

 

일단, 현실에서 왜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지 궁금해 해보자.

 

우선 사장님들이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기간, 무려 법으로 정한 기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미 쪼개기 계약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자격 자체를 얻지 못한다.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3회까지 쪼개기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으로 합법적 쪼개기 계약이 가능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만족할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오겠나?

 

기간과 상관없이 애초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많은 것도 문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5세~55세의 전환율이 8%라고 하는데, 현행법은 이미 일정 연령 이상 노동자를 애초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조항은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수순으로 작동한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 사업 완료를 이유로 계약 해지

 

사업 계획을 쪼개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는 노동자를 빼고, 남는 노동자 중에 다시 일부 노동자가 조건을 갖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 전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정규직 전환 비율이 작은 이유는 정규직 전환의 예외가 많기 때문이지, 기업에 정규직 전환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다.

 

2015년 여름, 정부는 ‘공공부문 고용개선 상담지원센터’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자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장님 눈 밖에 날까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어쩌면 정책의 비현실성은 둘째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노오력’하라고 사장님들을 규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생명·안전 분야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뜻은 좋으나 생명·안전 분야로 규정한 범위도 좁고 예외도 많다. 왜 꼭 여객운송만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인지는 알 수 없다.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나마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생명·안전 분야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개정안 – 생명·안전 분야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박, 자동차,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규직? 무기 계약직? 

 

2014년 이맘때쯤, ‘중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회자한 적 있다. 인터넷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떠들썩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말이다. 처음으로 돌아가 정규직의 법적 정의를 생각해보면 정규직 여부는 결국 근로계약 기간, 일상적으로 정년이라고 부르는 고용 기간의 문제이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면서 말한 것도 결국 근로계약 기간이다.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잘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임금 등 기타 노동조건은 소위 ‘정규직’ 전환 전 비정규직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온 말이 중규직이고, 무기 계약직이다.

 

무기계약직은 말 그대로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뜻이므로 정부이나 사장님들은 이를 두고 정규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무기 계약직과 중규직은 모두, 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없는 제3의 어떤 것일 수밖에 없다. 중규직은 뭘 모르는 사람의 개드립이 아니고 정말 그들이 바라는 어떤 것이다.

 

2014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하던 25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살했다. ‘노오력’하면 다 될 거로 생각해 최선을 다했다는 이 계약직 노동자는 2년 동안 7차례 쪼개기 계약을 했고,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당했다. 더욱이 2014년 11월 3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중앙회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를 퇴직시킨 것은 결국 ‘부당해고’임이 밝혀졌다. 정확히 일 년 전 일이다.

 

새누리당이 내놓고, 정부가 미는 기간제법 개정안이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1분만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하다.

 

월, 2016/01/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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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멀리 영주댐이 보이고, 금강마을이 거의 잠겨간다. 영주댐은 지금 시험담수 중이라 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

금강마을 이주단지 붕괴 위험 .... 영주댐, 총체적 부실공사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내성천 금강마을 이주단지가 위험하다

13일 내성천 금강마을 이주단지를 찾았습니다. 늘 그러하듯 수몰되는 금강마을을 바라보기 위해 전망대 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한쪽 땅이 움푹 꺼졌습니다. 제법 넓은 면적의 땅이 주저앉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88" align="aligncenter" width="600"]금감마을 공공부지 저 안쪽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저앉았다.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 금강마을 공공부지 저 안쪽이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주저앉았다. 지반 침하가 일어난 것이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189" align="aligncenter" width="600"]금강마을 이주단지 공공용지 터에 균열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금강마을 이주단지 공공용지 터에 균열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제야 눈에 들어오는 것은 깃발들입니다. 깃발이 꽂힌 곳을 보니 땅에 균열이 가있습니다. 균열은 아랫쪽에서부터 올라와 뒷산까지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은 출렁다리(댐에 물이 다 차면 이 다리를 이용해서 댐 구경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로 연결된 계단 좌안으로 균열이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균열은 아래로 계속 이어져 마침내 출렁다리까지 이어집니다.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하마터면 대형 산사태가 날 뻔한 것입니다. 지난 장맛비가 조금만 더 왔더라면 큰 산사태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정말 위험했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0" align="aligncenter" width="500"]금강마을 이주단지 터의 심각한 균열ⓒ대구환경운동연합 금강마을 이주단지 터의 심각한 균열ⓒ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곳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금강마을 이주민들을 위해 이주단지를 닦은 곳으로 지금 17가구의 금강마을 이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민가가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마을공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주거지와 불과 30~4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민가도 안전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리 와서 현장 점검을 했는지 곳곳에 깃발이 꽂혀 있고, 무너진 곳은 부직포가 덮여있습니다. 부직포가 덮인 곳은 바로 출렁다리 입구 쪽입니다. 출렁다리를 받치고 있던 땅이 무너져 출렁다리 일부가 주저앉았고 그 때문에 출렁다리의 상단이 휘어져 들려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1" align="aligncenter" width="600"]출렁다리 하단도 붕괴되어 구조물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출렁다리 하단도 붕괴되어 구조물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192" align="aligncenter" width="600"]출렁다리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 출렁다리 상판이 휘어져버렸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상가상으로 산사태가 나고 출렁다리가 무너졌더러면 이곳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언제고 다시 붕괴가 시작될지 모를 일이라 주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이주단지를 만들때 절토와 성토를 하는데 흙을 쌓는 성토작업이 잘못된 같다.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은 이질적이라 흙 다짐을 단단히 잘 해주어야 하는데, 허술히 하다 보니 원래 있던 땅과 성토한 흙 사이에 이번 비로 물길이 생겨서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주시의 바벨탑, 출렁다리

그런데 이상한 장면도 보입니다. 이 놀라운 붕괴 사태는 관심도 없다는 듯 출렁다리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출렁다리의 준공일이 다가왔는지 출렁다리를 장식하는 일에 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3" align="aligncenter" width="600"]영주시가 출렁다리 쪽에서 공원 공사를 벌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영주시가 출렁다리 쪽에서 공원 공사를 벌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를 심고, 띠를 심고, 길을 다듬고 이른바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균열이 일어나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는 꽃단장에 여념이 없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문제의 출렁다리는 영주시가 영주댐이 완공이 되면 그 출렁다리를 이용해서 영주댐을 구경하라고 만들어놓은 영주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양이 특이하고 구조가 참신하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댐 구경을 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는지요? 우리나라에 댐만 해도 18,000개에 달한다는데, 댐 구경이란 것도 소양강댐이나 충주댐 때의 지난 유행 이야기가 아닌가요? [caption id="attachment_164194" align="aligncenter" width="600"]저 멀리 영주댐이 보이고, 금강마을이 거의 잠겨간다. 영주댐은 지금 시험담수 중이라 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 저 멀리 영주댐이 보이고, 금강마을이 거의 잠겨간다. 영주댐은 지금 시험담수 중이라 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근자에 댐구경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 댐 관광을 위해 40억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영주시는 이것으로 큰 관광수익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탐욕입니다. 끝모를 탐욕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혜의 자연 내성천과 511세대가 수장되었는데 그 위에서 관광이라니요? 추모공원을 만들어야 사리에 맞은 행정이 아닌가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영주시는 관광사업보다는 주민의 안전에 우선을 둔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합니다. 우선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균열의 원인 무엇이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195" align="aligncenter" width="600"]출렁다리도 곳곳에 균열이 발견된다.ⓒ대구환경운동연합 출렁다리도 곳곳에 균열이 발견된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에 대해 영주시 하천과 담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고 구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부지는 수공에서 닦았기 때문에 수공에 조사 후 보강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반이나 땅 속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영주댐, 총체적 부실사업

영주댐 누수에 이어, 유사조절댐의 좌우안 옹벽 붕괴와 내부 진동. 영주댐을 둘러싸고 뭔가 이상한 징후들이 속속 나나타고 있는 가운데 금강마을 이주단지까지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용혈리에서 만난 한 주민은 말했습니다. "저 댐 오래 가지 못할 거여. 왜? 여기가 용의 혈자리야, 혈자리에 댐을 세워뒀으니 그게 되겠어? 옛날부터 여기에 댐을 놓으려 했지만 다 실패했어. 저 댐도 오래 못가" [caption id="attachment_164196" align="aligncenter" width="600"]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그 댐의 왼쪽 옹벽 아래에서 용출수가 솟구치고 있다. 파이핑현상에 의한 누수 현상으로 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그 댐의 왼쪽 옹벽 아래에서 용출수가 솟구치고 있다. 파이핑현상에 의한 누수 현상으로 보고 있다.ⓒ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렇습니다. 영주댐이 들어선 곳은 '용혈리'란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말 그대로 용의 혈자리에 댐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 댐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곳 암질이 오래된 화강암 지대인 연약지반이라는 사실이 더욱 그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영주댐은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댐입니다. 쉽게 말해 없어도 될 댐이라는 뜻입니다. 댐의 목적이 낙동강으로 흘려 보낼 유지용수 목적이 90%입니다. 그런데 낙동강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보마다 물이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낙동강으로 강물을 공급하겠단 말인지요? 용도가 없는 댐, 없어도 되는 댐을 무리하게 추진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더 큰 재앙과 같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원점에서 영주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금, 2016/07/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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