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법안 시행 1년, 무용론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산재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 있어 산업재해와 대규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
●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병과 업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함.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본 산재예방·산업안전 방안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하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과 사용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 기업에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형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과 원·하청 구조 끊어야 산다" 이상윤 노동건강대표 공동대표(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메틸알코올 중독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위험업무를 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에는 원천적으로 파견을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급성 집단직업병 발병이 의심되는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처럼 총체적인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주체를 재구성해야 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554
2015년, 한 해 동안,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가장 위협한 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사전예방도, 사후대처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감염관리와 예방에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확진자 발생 이후에도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3, 4차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을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확산의 일차적 책임이 있고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년,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만 6천 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월 29일 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월 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년 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4월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년 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며,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년 4월 14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2001년~2014년까지 정부 통계로만 1백27만3천164명이 산재. 산재사망은 3만3천9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재해 경제적 손실액은 220조 7,721억임. 이는 2013년 기준 자연재해의 110배, 노동쟁의 근로손실일수의 80배에 달하는 금입니다. 한국의 산재사망 만인률은 OECD 국가 중 1위이며, 일본, 독일의 4배, 영국의 14배입니다.

참여연대도,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등과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 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해 왔습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이로, 한화 케미칼을 선정했습니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실에 제출한 <중대재해 보고> 자료에 의하면 한화 케미칼이 6명의 산재사망으로 가장 많은 산재사망이 발생함 기업이었습니다. 2015년 7월3일 오전 한화케미칼 울산 공장에서 폐수 집수조 보수공사에서 폭발사로로 20대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등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인근에 있던 경비노동자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고내역>
● 한화 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 한화 케미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 사용해 폭발사고 유발
□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13개 국가에서는 국가 지정 공식 기념일이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사망 추모의 뜻을 담아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2015년 7월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재벌 대기업이다. 그러나, 6명이 사망한 폭발사고를 통해 한화 케미칼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사실이다.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작업을 시켰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이라는 안전인증으로 19년 동안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하급 책임자 2명에 대한 실형마저 올해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다 풀어 주어서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벌금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법안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 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지난 4월 27일 (수)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식은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이 선정된다.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를 기초로, 하청산재를 원청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한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상은 지난해 집수조 폭발사고로 6명의 산재 사망자를 낸 한화 케미칼에게 돌아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신들의 산재 사망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고 있지 않은 대기업을 대표해’ 특별상을 받았다. 또한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사회로 ▶ 취지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선정결과 발표 ▶ 최악의 살인기업과 특별상 선정 취지 발언 : 강문대(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퍼포먼스 ▶ 헌화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순위 중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던 건설사가 2위로 내려가고 석유화학산업인 '한화케미칼'이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후화된 산단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이 2위를 차지하며,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장 조차 안전하지 않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한국은 임금노동자 만 명 중 6.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한다. 2013년 OECD 주요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 수치로 영국의 11배, 독일의 5배에 달하는 등 OECD 국가 중 1위의 사망률을 기록한다. 공동캠페인단에 따르면 2014년엔 213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사망자 수는 2001년 이래로 2000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순위 | 기업명 | 사망자수 | 사고내역 |
1 | 한화케미칼 | 6명 | 한화 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한화 케미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 사용해 폭발사고 유발 |
2 | 한국철도공사 | 5명 | 철도공사 |
대우조선해양 | 5명 | 3건 : 화재 2건, 각 2명 사망 | |
포스코 건설 | 5명 | 5건 | |
대우건설 | 5명 | 5건 | |
3 | 한국철도시설공단 | 4명 | 용인 고속철도 KTX 공사현장 붕괴 2명 사망 순천철도시설 보수공사 하청 노동자 열차 충돌 1명사망 |
SK 하이닉스 | 4명 | 시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 질식해 사망 반도체 공장 증설공사에서 철근노동자 1명 추락사망 | |
아산금속 | 4명 | 선박 건조용 40t급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 도중 크레인의 구조물 중 일부인 '무게추'가 추락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 사망 4단계의 하도급으로 작업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고, 관리 책임도 소홀 | |
고려아연(주) | 4명 | 4건 : 하청사고 포함 |
특별상 : 전국경제인연합회
□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13개 국가에서는 국가 지정 공식 기념일이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사망 추모의 뜻을 담아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2015년 7월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재벌 대기업이다. 그러나, 6명이 사망한 폭발사고를 통해 한화 케미칼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사실이다.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작업을 시켰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이라는 안전인증으로 19년 동안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하급 책임자 2명에 대한 실형마저 올해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다 풀어 주어서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벌금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법안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 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좌담회] “11돌 맞은 살인기업 선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어 가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사망은 살인이라는 인식을 고용노동부는 물론 일선 기업에까지 심은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 통과가 20대 국회 가장 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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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83
‘위험의 외주화’ 눈감은 산업안전…법판사 “법 한계로 비극 못 막아” 개탄 (경향신문)
법조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도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롯데건설의 벌금은 1500만원이었다. 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을 때도 한화케미칼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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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62219025…
“안전에 중립은 없어···‘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끊어야”(투데이신문)
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368명에서 154명으로 감소했지만 그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37.70%에서 꾸준히 증가해 40.20%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해서 ‘원청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간접고용 정규직화 저해하는 정부제도 개선’ 등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시 지속 업무,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정규직화 고용 원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캠페인’, ‘공공 다중시설의 경우 이윤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지표 개발’, ‘무분별한 규제 개혁 중단 및 규제의 재사회화’, ‘재해 발생 시 책임자 처벌 위주에서 원인 규명으로 전환’ 등의 사회적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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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96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목) 10:00ㆍ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
건설현장 매주 10명꼴로 사망사고 (매일노동뉴스)
정동영 의원은 기업에서 벌어지는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 원청기업과 정부기관에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산재 사망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주들의 무책임과 정부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며 "산재 사망 또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처럼 기업에 의해 벌어진 중대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는 물론 원청기업과 정부 등 사업주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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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다 이윤 우선되는 사회 분위기 바꿔야" (충북일보)
주형민 청주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는 산재 예방을 위해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기관의 선제적 예방활동 등 역할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원청-하청 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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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위해우려 18개 제품 회수 조치 (환경일보)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유명업체가 판매한 방향제 등 18개 제품이 유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거·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라면서 제시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성분 공개다. 징벌접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처벌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강화 등 기업 규제 내용은 뺀 채 기업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기업에게 등록 정보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만들어 정부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낮은 제품 관리를 여전히 산업부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공산품 가운데 특히 어린이용품을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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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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