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법안 시행 1년, 무용론은 답이 아닙니다



지난 4월 27일 (수)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선정했다. 이날 선정식은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악의 살인기업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로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이 선정된다.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를 기초로, 하청산재를 원청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한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상은 지난해 집수조 폭발사고로 6명의 산재 사망자를 낸 한화 케미칼에게 돌아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신들의 산재 사망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고 있지 않은 대기업을 대표해’ 특별상을 받았다. 또한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사회로 ▶ 취지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 선정결과 발표 ▶ 최악의 살인기업과 특별상 선정 취지 발언 : 강문대(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낭독 ▶ 퍼포먼스 ▶ 헌화와 묵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순위 중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은,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던 건설사가 2위로 내려가고 석유화학산업인 '한화케미칼'이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노후화된 산단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등이 2위를 차지하며,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장 조차 안전하지 않음을 증명하기도 했다.
한국은 임금노동자 만 명 중 6.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한다. 2013년 OECD 주요국가의 산재 사고 사망률 수치로 영국의 11배, 독일의 5배에 달하는 등 OECD 국가 중 1위의 사망률을 기록한다. 공동캠페인단에 따르면 2014년엔 2134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사망자 수는 2001년 이래로 2000명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순위 | 기업명 | 사망자수 | 사고내역 |
1 | 한화케미칼 | 6명 | 한화 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한화 케미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 사용해 폭발사고 유발 |
2 | 한국철도공사 | 5명 | 철도공사 |
대우조선해양 | 5명 | 3건 : 화재 2건, 각 2명 사망 | |
포스코 건설 | 5명 | 5건 | |
대우건설 | 5명 | 5건 | |
3 | 한국철도시설공단 | 4명 | 용인 고속철도 KTX 공사현장 붕괴 2명 사망 순천철도시설 보수공사 하청 노동자 열차 충돌 1명사망 |
SK 하이닉스 | 4명 | 시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 질식해 사망 반도체 공장 증설공사에서 철근노동자 1명 추락사망 | |
아산금속 | 4명 | 선박 건조용 40t급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 도중 크레인의 구조물 중 일부인 '무게추'가 추락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 사망 4단계의 하도급으로 작업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고, 관리 책임도 소홀 | |
고려아연(주) | 4명 | 4건 : 하청사고 포함 |
특별상 : 전국경제인연합회
□ 기자회견문
-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반복적인 산재사망
규제완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13개 국가에서는 국가 지정 공식 기념일이다. 미국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산재사망 추모의 뜻을 담아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2,400여명의 노동자가 해마다 산재사망으로 죽어 나가는,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 한국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하다. 대통령은 불법파견 고용으로 20대 청년 노동자 5명이 메탄올 중독 실명위기에 처해도 파견노동 확대 입법을 포기하지 않는다. 가학적 노무관리에 의한 노동자 자살이 이어져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불법 지침을 강행하고 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케미칼은 2015년 7월 울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사망했다. 한화 케미칼은 2015년 8조3백7십억의 매출과 1,804억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유엔 글로벌 콤펙트에 가입한 재벌 대기업이다. 그러나, 6명이 사망한 폭발사고를 통해 한화 케미칼이 무자격 하청업체에게 시공을 맡겼다는 사실이다. 뿐 아니라, 원청 업체로서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인 가스안전점검만 한 체 10분 만에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작업을 시켰다. 사고이후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화 케미컬은 ‘녹색기업’이라는 안전인증으로 19년 동안 정부 감독을 받지 않았다. 사고 이후 대표이사가 사과를 하고, 울산지검은 1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한화 케미칼 공장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한화 케미칼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나마, 유례없는 실형선고라고 하던 하급 책임자 2명에 대한 실형마저 올해 4월7일 열린 2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다. 300건에 달하는 법 위반과 6명의 노동자 사망에도 요란한 처벌강화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 결과는 이전 사고와 다를 바 없다.
2016년 특별상을 수상하게 된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 는 파견고용 확대, 저성과자 해고 등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업주 단체이다.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 기업 중 80%가 전경련 소속이었고, 2015년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833건 중 100건이 전경련 소속의 재벌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로 받은 산재보험료 감면액은 전경련 소속 33개 기업에서 2천6백12억에 달했다.
전경련은 노동시장 구조개악뿐 아니라 <안전규제완화>에도 선봉장이었다. 구미지역의 불산 누출에 이어 삼성, 대림, 당진 현대제철등 대기업의 연속적인 화학사고로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섰다. 화학사고 관련 하청관리를 포함하여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학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여하는 화학물질 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전경련과 경총 등 사업주 단체는 노골적으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책회의를 계속하여, 국회 법사위 압박, 환경부 압박을 노골적으로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은 하위 법령을 다 풀어 주어서 어떤 대기업도 화학사고로 처벌 받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었다. 그 결과 화학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결국 한화 케미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돌아왔다.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오늘의 한국에서 수 백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사망사고도 재벌 대기업이 받는 벌금은 사망노동자 1명당 250만원 수준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반복적인 산재사망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조차 한국에 기업살인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법안 폐기 운명에 처해있다. 새롭게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노동자 시민의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일몰제등 무차별적으로 안전규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박 근혜 대통령의 ‘규제기요틴’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 살인기업 처벌하라!
오늘 우리는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 살인”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기업과 정부 관료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더 힘차게 싸워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27일
산재사망 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한국노총)
416연대 안전사회 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좌담회] “11돌 맞은 살인기업 선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어 가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사망은 살인이라는 인식을 고용노동부는 물론 일선 기업에까지 심은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 통과가 20대 국회 가장 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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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83
‘위험의 외주화’ 눈감은 산업안전…법판사 “법 한계로 비극 못 막아” 개탄 (경향신문)
법조계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 수준도 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 대한 롯데건설의 벌금은 1500만원이었다. 또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했을 때도 한화케미칼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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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62219025…
“안전에 중립은 없어···‘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끊어야”(투데이신문)
노동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368명에서 154명으로 감소했지만 그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37.70%에서 꾸준히 증가해 40.20%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해서 ‘원청책임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간접고용 정규직화 저해하는 정부제도 개선’ 등 간접고용 노동자 산재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상시 지속 업무,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정규직화 고용 원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캠페인’, ‘공공 다중시설의 경우 이윤보다 안전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지표 개발’, ‘무분별한 규제 개혁 중단 및 규제의 재사회화’, ‘재해 발생 시 책임자 처벌 위주에서 원인 규명으로 전환’ 등의 사회적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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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96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5가지 성과와 4가지 한계, 그리고 15가지 기대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ㆍ소비자환경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 8.11(목) 10:00ㆍ국회의사당 본관 정론관 |
실망의 한 달, 기대의 남은 두 달가습기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한 달, 평가와 제안 |
"생명보다 이윤 우선되는 사회 분위기 바꿔야" (충북일보)
주형민 청주노동인권센터 공인노무사는 산재 예방을 위해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기관의 선제적 예방활동 등 역할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원청-하청 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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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위해우려 18개 제품 회수 조치 (환경일보)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유명업체가 판매한 방향제 등 18개 제품이 유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거·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라면서 제시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성분 공개다. 징벌접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처벌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강화 등 기업 규제 내용은 뺀 채 기업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기업에게 등록 정보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만들어 정부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낮은 제품 관리를 여전히 산업부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공산품 가운데 특히 어린이용품을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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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1위 공화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매일노동뉴스)
노동계는 위험업무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하청업체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반복적인 산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위험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인·허가 공무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28일)에 앞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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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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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E0lH584poamNvT8w2D0qHrYu65sRVnnp/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4일 국회에서 10.29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다섯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청문회 일정에는 경찰과 소방인사들이 주요 증인들로 출석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진행된 빡빡한 일정에도 희생자 유족들이 함께 자리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10.29 참사에 골든타임은 없었습니다. “군중 난기류”라는 좁은공간에 인파가 몰릴 때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 앞에, 한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해야했습니다. 긴급한 구조를 위한 경력들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애초에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했던 유해진 팀원의 말입니다.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19년 경력의 소방관인 그녀에게도 10.29 참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골목 앞에 도착했을때 사고 앞 지점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포개져 있다는 느낌보다는 사람이 사람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사고 앞 지점은 사람들이 숨을 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위로 밀려서 올라가 있는 형태라 앞에서 일으킬수는 없었고 전혀 꼼짝도 하지 않았고요. 후면으로 넘어가야겠다고 바로 판단했고 지휘팀장 지시하에 대원들과 후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인파를 뚫지 못하고 5분이나 걸렸습니다. 뒤편에 도착했을 때 사고 앞 지점으로 바로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사고지점부터 6m나 뒤인 세계음식거리와 맞닿는 지점에도 사람들이 똑같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28차례나 걸친 지원요청 이유는 현장에 경찰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도착 당시 본 경찰관은 2명이 전부였고 현장통제는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져있는) 사람을 빼서 눕힐 공간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습니다. 경찰, 지자체 등 다른기관의 지원이 없어 너무나 외로웠다고 합니다. 소방관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고, 구조한 사람을 눕힐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을 정도로 인파들이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소방관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정말 죽을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지만, 참담한 결과에 유가족들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습니다.
유해진 팀원은 사고발생의 원인에 대해 군중 난기류(crowd turbulence)현상을 언급했습니다. 더크 헬빙(Dirk Helbing) 교수에 따르면 군중 밀집도가 입계치(평방미터당 6인)이상에 달하면 큰 압력이 사람들에게 가해진다는 설명입니다. 유해진 팀원은 참사당시 이태원 골목의 군중 밀집도가 11~15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몸을 가눌수 없고, 서로 넘어지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제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묻고 있는게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시스템을 지원하는게 컨트롤타워의 역할인데, 그게 안되는 게 중대한 과실이라는겁니다. 인식을 못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참사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문제를 언급한 진선미 의원의 지적에 더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의와 답변 내용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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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캡쳐(2023)[/caption]
2020년과 2021년 행사 당시는 방역대책 차원의 대응이었고 안전관리 차원은 아니었다. 보신각 타종행사와 불꽃축제 행사와 달리 10.29 참사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서 비교할 수 없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행해졌던 마약범죄 수사와 안전사고 예방은 연관성이 없다. 용산 태통령실 이전 여파나 관저경호 관련 사항은 참사대응과 연관이 없다. 무책임하게 중간에 가운데에서 사퇴하기보다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 경찰의 최초 인지시점은 22시 56분이 아니라 23시 20분이다.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 할 수 있다.
또한 여당의원들의 공세는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에 지원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던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런 광경은 마치 그에게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 이상의 더 큰 책임이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첫째 날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최선”의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범주가 넓었습니다.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선이었을까요. 참사가 벌어진 지도 68일을 맞는 이 날, 10.29 참사의 첫 번째 청문회를 보며 유가족들은 참담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안일한 태도가 유가족들을 투사로 만드는 익숙한 광경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2022)[/caption]
“ 케모포비아(chemophobia) 소비위축... 제품 및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된다. ”
“ 일반 소비자, 시민들이 제대로 된 용법대로 써야한다. ”
16일 세번째 화학안전 주간이 막을 내렸습니다. 시민사회와 산업계 환경부가 함께 화학안전의 의미를 돌아보는 이 행사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5일에는 개막식을 비롯해 부스행사가 열렸고, 16일에는 화학안전정책포럼 종합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날 종합토론회의 첫번째 순서는 우리사회 화학안전의 근간을 이루는 3가지 법률(화학물질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안전법) 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화 되는 상황이지만. 안전제도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상호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주문하는 바람을 토론문에 담아 보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비롯한 화학물질 안전이슈가 불거지고, 어느 순간부터 따라 나오는 말들입니다.
특히 케모포비아(chemophobia)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띄는데요. 최종안에는 변경되기는 했지만 제3회 화학안전주간 홍보를 위한 교육만화 구성안에도 들어가 있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이 달갑지 않습니다. 뭔가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한 건 기업인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화학안전제도의 비전은 일반 시민들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동성 때문인지 사건이 사건으로 잊혀지고, 이미 국민들이 수고를 하셔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품 한 구석에 전성분이라고 나열되어 있는 복잡한 글씨를 안 보더라도, 설령 용법을 덜 꼼꼼히 찾아보더라도 안전정보가 확인되고, 안전한 제품들만 시중에 판매될 수 있다면 사회적인 우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그게 어렵다면 일단 정보의 효율적인 전달방안은 없을까. 하위사용자들의 책임이 강화되고, 시민들이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방식 말입니다. 발제를 해주신 전교수님과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침표와 변화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신뢰와 소통” 이라는 상식적인 전제를 우리가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이 듭니다.
“ 경제가 위기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기술혁신과 기업 경쟁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지난 몇 년간 산업계에서 반복해온 말들입니다.
사실 산업계의 말대로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나 생각도 듭니다. 최근 2019년 일본 수출규제때도,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기에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고요. 불황이 시작되고 있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을 막론하고 이런 산업계의 요구는 상당히 수용되어 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산업계의 메시지는 달라진 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1.지속가능성. 2.자발적 참여유도 시스템... 구축 3.현장작동성을 갖춘 실현가능한 규제방안
사실 중소기업도 정말 잘 하고싶다는 말씀이 저한테도 좀 울림이 있었는데요. 산업계가 말씀하시는 자발적 참여유도 인세티브 (세액감면 등)의 전제로서 대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새로운 이행방안을 도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는 없을까요? 중견기업, 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이행을 상당히 어려워 하시는 현실을 바꿔볼 방안도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그려보면 어떨까요? 문화적 요소를 말씀하셔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올해에만 벌써 11년째인데 기업들은 얼마나 성찰했을까요. 우리 사회에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봅니다. 사회학자 울리히 백(Ulrich Beck)의 저서 위험사회가 1986년에 독일에서 나왔는데요. 그가 강조한 성찰적 근대화라는 개념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성찰성은 과학상의 현실주의에 대한 체계적 가정 때문에 근대적 위험들에 관한 전문가와 사회집단들 사이의 사회적-정치적 상호작용에서 배제되었다. 오늘날 이에 해당하는 예는 아주 많다.”
성찰적 근대화라는 담론을 강조한 외국 학자의 지적이 거의 40여년 전에 나왔는데, 우리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화학안전3법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며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성찰의 내용들이 간과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랍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용역 제목이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인데요. 이 제목이 약간 시민사회와 산업계의 요구를 반씩 섞은 것 같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 제목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부분은 시민사회와 산업계 모두에게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제도를 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운동연합(2023)[/caption]
그곳은 섬이었다. 낙동강이 마을을 감싸 흐르는 하회마을처럼. 보수단체들이 걸어놓은 현수막과 천막, 그리고 차량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한걸음 더 다가서니 십여명의 경찰들이 분향소 인근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다. 2m 간격으로 늘어서 있는 그들은 일종의 경계선이었다.
선을 넘지 말라는 신호이기도 했다. 자유와 애국 그리고 연대라는 심오한 글자들이 휘날렸다. 유가족들이 세워둔 추모부스 옆에는 광고판을 부착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시작한 문구는 이제 그만 하라고. 우리도 살고 싶다는 말을 쏟아냈고 이태원 상인 및 주민일동이라는 정체불명의 연명으로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애국일까.
28일 녹사평 시민분향소를 찾았다. 유가족들과 활동가, 자원봉사자들이 추모공간을 지탱하고 있었다. 운영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다. 칼바람에 분향소는 한산했다. 추위를 무릅쓰고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빨간 목도리를 두른 유가족들은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인사를 전했다.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은 서 있었다. 이따금 영정사진 앞에서 물끄러미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정성스럽게 쓰다듬는 한 어머니의 손길에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재단에는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이 모셔져 있었다. 숨이 턱 막혀왔다. 그들과 눈을 맞출 자신이 없었다. 고인들의 밝게 웃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하단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갔다. 그들이 좋아했던 강아지며, 인형, 소중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붙어있었다. 영정사진 주변에는 손난로가 하나씩 놓여있었다. 그곳은 얼마나 추울까. 이승에서 전한 온기였다. 핫팩은 편지지가 되었다. 갑작스러운 이별 앞에 전하지 못한, 아련한 마음들이 빼곡하게 들어섰다.
합동분향소 맞은편 가로수 사이에는 대형플랑이 걸려있었다. 세월호참사를 언급했고, 전임 대통령의 행적을 논평했다. 시민분향소는 이미 정치의 최전선이 되어있었다. 칼바람 속에서도 유가족들은 묵묵히 그 자리에 서있었다.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자리 옆에 들어선 이 말들은 무엇일까.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다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덧없이 느껴졌다.
서울 도심에 또 하나의 섬이 생겼다. 그곳의 시간은 10월 29일에 멈춰있다. 국정조사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책임자들의 무책임도 그대로다. 92번째 10월 29일이 지나갔다.

ⓒ국회방송(2023)[/caption]
국회가 8일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이 드러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 아래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이다.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를 비롯 지자체, 경찰 등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정부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참사 직후는 물론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또한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로 국민의 신뢰마저 배반하였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위증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또 그 위반의 중대성은 명백하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체계를 총괄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상민 장관을 재신임하고 국회의 해임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 이후 100일 넘게 아무도 참사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분출하는 국민과 피해자∙유가족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에 나선 오늘의 결과는 오히려 늦은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과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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