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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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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admin | 목, 2023/01/26- 14:41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2022고단5)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구(舊)현대중공업(이하, “현대중공업”)1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에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는 2020.6.30.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당시 보도자료). 검찰은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가 고발한 사실을 참고해 2021년 12월 현대중공업 상무 등 임직원 3명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따르면,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해왔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 모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해왔음을 확인,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초대형 조선3사가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무수한 불법행위를 자행해왔으며, 이는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조선3사하도급 대책위와 참여연대는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공정위와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앞두고 현대중공업이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된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구조·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 현대중공업 임직원 측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현대중공업이 자행한 하도급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 대상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이번 재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상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즉 검찰에 고발된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애고자 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행위를 “형법상 증거인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행위를 “증거인멸”로 엄격히 심판하는 것과 별개로 하도급법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21.4.15.에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하도급 계약서 구체적인 대금 산정기준 및 내역 등 기재 의무화”, “불공정거래 손해액 추정 규정 마련과 법 위반 시 징벌적손해배상 청구 대상·규모 확대, “불공정거래 조사 거부·방해 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조선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1  2019년 6월 기업분할로 존속회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신설사업회사는 현대중공업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현대중공업은 기업분할 전 현대중공업을 지칭합니다.


※ 붙임 자료

의견서

  • 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혐의) 사건
  • 고발인 : 참여연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

공소제기된 바,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舊) 현대중공업(2019년 6월 기업분할 후 현재 한국조선해양, 이하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직권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수한 2018.10.1.~10.26., 2019.2.11.~2.15., 2019.4.29.~5.3. 현장조사 및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현대중공업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사건 수사를 위해 실시한 2018. 3. 21., 2018. 9. 20., 2019. 2. 27. 조사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 위반사항이 담겨있는 전자·문서 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증거인멸 및 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인 참여연대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은 이에 앞서 지난 2020.6.30.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업계에 오래도록 만연한 하도급불공정 거래는 하도급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여 나락으로 내몰고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초대형 조선3사(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는 세계 조선산업 불황기였던 2012년 이후 저가수주 및 과다수주로 인한 손실을 하청업체와 노동자에게 불법적으로 전가하여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위법·부당한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경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해 조선3사에서 모두 불공정거래 관행·구조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검찰 고발 및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대형 조선사들이 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자행한 선시공 후계약, 일률적인 단가인하, 원가보다 낮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일방 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수많은 하도급 중소기업과 그 노동자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진정인 현대중공업하도급대책위에 소속된 15개 하도급기업은 모두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의 대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모두 도산 상태이며, 대다수(1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지급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만약 원사업자인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 정당한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렇듯 원사업자 현대중공업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손실과 비용을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동안 조선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들이 삶의 기반을 박탈당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 직권조사를 실시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그간의 하도급법, 파견법 위반이 자행되었던 사실을 반성하거나 불공정거래 관행·구조 개선에 나서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은폐하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담당 상무의 책임과 지시 하에 조선사업부와 해양플랜트사업본부 내 존재하는 불법 불공정거래 증거 자료를 일사분란하고 조직적으로 인멸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법행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엄중한 사법 집행을 불가하게 만들어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측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청 조사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행위의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며 이러한 일이 자행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하도급법·파견법상 자료 은닉은 과태료 부가 대상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하도급법상 ‘작업 시작 전 계약서면 발급 의무’ 규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 사항입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피고인들이 증거자료를 교체·삭제·폐기·소각해 은폐하고자 했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들을 하도급법 위반 으로 판단하고 2019년 12월에 현대중공업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본 사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타인(법인)의 형사사건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명시된 ‘증거인멸 행위’로 보아 엄격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상기한 바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재판관님께서 이를 참고해 본 사건 재판이 공명정대하고 엄격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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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는 

주요 산재사망사고 판결문을 통해 정부와 법원이 노동자를 살해한 살인기업에게 얼마나 '솜방방이 처벌'을 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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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41127, 현대중공업 도장작업 중 추락사고- 주요책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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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사고개요

 

20141127일 오후 7시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14안벽 LNG선박 2572호선 4번 밸러스트 탱크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도장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8일 오전 1150분경 긴장성 기흉 및 대량 혈흉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른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위치는 작업면 조도가 최소 75럭스 이상이어야 하는 곳이며 안전난간 등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하지만 사다리형 통로를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반대편인 개구부에 설치하지 않아 추락한 것으로 밝혀짐.

 

 

2. 처벌현황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과 윤문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68조의 2)하였고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29조 제1항 제1)에도 이를 어겼으며, 수급인으로서 노동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29조 제3)을 하지 않았음에도 각 7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음

 

하청인 주식회사 금농산업(법인)는 벌금 700만원을 받았으며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항소를 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A씨와 윤문근은 모두 감형

현대중공업 500만원, A씨 징역 4개월(1년 집행유예), 윤문근은 300만원


3. 양형의 이유(1심 결과)

정성호 판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 A는 반성하고 있는 점,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의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음.

피고인 윤문근은 동종 벌금 전력 1회가 있는 점이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음.

 

4. 항소판결(2심 결과)

- 항소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다리형 통로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건의 재해 발생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며 원심의 판결은 과중함

-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사다리통로의 구조와 높이 그리고 바닥의 재질과 놓여있던 물건의 증거를 확인할 시 추락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실제로 피해자는 추락 등으로 긴장성 기인 등으로 쇼크사 하였다는 점과 추락 외에 달리 사고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사고 직후 위치가 사다리통로 근처였다는 점, 사고 현장 관계자들도 추락에 대한 가능성을 진술하였다는 점을 통해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다만,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할 의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1항에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나 사고 장소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동하다가 추락하였으므로 양쪽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규정에도 양쪽에 난간을 설치해야할 의무를 규정하지는 않음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1.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5고단2437) : 판결선고 2016.1.22

판사 : 정성호

검사 : 송봉준(기소), 문종배(공판)

피고인(법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와 주식회사 금농산업을 위하여

변호사 박춘기, 송찬흡, 천성연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개인 김두환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항소심(울산지방법원_2016218) : 판결선고 2016.8.25

판사 : 김우현, 우정민, 송명철

검사 : 송봉준(기소), 이영화(공판)

피고인(법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윤문균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변호사 손영섭 - 피고인 A씨를 위하여

동헌 (담당변호사 : 정만규) - 피고인 윤문근과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를 위하여

 

2.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주식회사 금농산업(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적정조도를 확보하지 않았고 한쪽 측면에만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함.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근 : 조선사업본부장

소속 노동자 및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임. 수급인인 주식회사 금농산업 소속 노동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적정한 조도확보,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3.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판결(항소심)

주식회사 금농산업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6조의 2, 23조 제3

징역 6개월

(1년 집행유예)

징역 4개월

(1년 집행유예)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윤문근

조선사업

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8조의 2, 29조 제3, 1항 제1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의 2, 29조 제3, 1항 제1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

주식회사 금농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23조 제3

벌금 700만원

항소 취소

수, 2018/10/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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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오늘(10/25)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18년 정무위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보고, 총수일가만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디 회사분할과 같은 기업 구조변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소수의 대주주만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만 공정한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총수일가는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내려야 하는 경영의사결정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활용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기업집단 내 안정적 이익을 창출해온 AS 사업 및 정유사업의 지주회사 직접 지배 및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총수일가로의 이익 이전,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이용해 아무런 자금 부담없이 각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매입에 9,67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일부 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AS부품 공급, 선박 인도 후 보증기간 내 보증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매우 높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7년 영업이익률이 25.2%에 달하는 알짜 사업부였던 현대글로벌서비스를 굳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사시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염두에 두고 한 의사결정으로 상법이 제한하는 회사기회유용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국내 4대 정유업체 중의 하나로, 현대글로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 알짜회사로 여겨진다. 현대오일뱅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569억 원을 배당했고, 이 중 현대중공업은 지분율에 따라 3,179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주주가 된 2017년에 바로 6,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대중공업이 6년간 받은 배당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1년 만에 받은 배당이 2배 넘게 많았으며, 이는 계속 유보해왔던 배당을 2017년에 몰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2016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현대중공업지주에게 몰아준 것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충실의무를 다했더라면 2016년 기업구조 변동 직전에  현대오일뱅크에게 배당을 요구했었어야 마땅하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주식교환으로 인한 부의 이전 문제 등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디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되었다면 당연히 총수일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규율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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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윤경·민변·참여연대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문제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지주회사 전환 과정 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사익편취 발생해
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사업기회를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
지배주주 책임 추궁 및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 제도적 규율 필요

 

오늘(10/25)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는 2018년 정무위 국정감사 기간 중 제기된 현대중공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살펴보고, 총수일가만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력 확대·사익편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본디 회사분할과 같은 기업 구조변동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소수의 대주주만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만 공정한 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총수일가는 오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내려야 하는 경영의사결정을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위해 활용해왔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기업집단 내 안정적 이익을 창출해온 AS 사업 및 정유사업의 지주회사 직접 지배 및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총수일가로의 이익 이전,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방식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이용해 아무런 자금 부담없이 각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현대중공업은 자사주 매입에 9,670억 원이라는 자금을 사용해야 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의 일부 사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현대글로벌서비스의 경우 선박의 AS부품 공급, 선박 인도 후 보증기간 내 보증서비스 및 관리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비율이 매우 높다. 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7년 영업이익률이 25.2%에 달하는 알짜 사업부였던 현대글로벌서비스를 굳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사시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업기회유용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최대이익을 염두에 두고 한 의사결정으로 상법이 제한하는 회사기회유용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국내 4대 정유업체 중의 하나로, 현대글로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 알짜회사로 여겨진다. 현대오일뱅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5,569억 원을 배당했고, 이 중 현대중공업은 지분율에 따라 3,179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는 현대중공업지주가 대주주가 된 2017년에 바로 6,372억 원이라는 막대한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대중공업이 6년간 받은 배당보다 현대중공업지주가 1년 만에 받은 배당이 2배 넘게 많았으며, 이는 계속 유보해왔던 배당을 2017년에 몰아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이 2016년 이전에 받을 수 있었던 배당을 현대중공업지주에게 몰아준 것이다. 현대중공업 경영진과 이사진들이 충실의무를 다했더라면 2016년 기업구조 변동 직전에  현대오일뱅크에게 배당을 요구했었어야 마땅하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주식교환으로 인한 부의 이전 문제 등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본디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되었다면 당연히 총수일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규제 강화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전 자사주 소각을 통해 소위 ‘자사주의 마법’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적 규율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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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592, 현대중공업 크레인 블록 충돌으로 인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 주요책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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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개요

 

201592일 오후 1010분경, 울산 동구에 위치한 현대중공업 선박(2742호선)에서 작업하던 대한기업 소속 사내하도급 노동자 이모씨(28)가 중량물인 블록에 부딪혀 도크장(배의 건조나 수리, 하물의 하역을 위한 설비를 갖춰 놓은 곳)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건

 

사고경위는 작업을 마친 뒤 주신호수가 블록 내부 인원을 밖으로 이동하도록 통보한 뒤 크레인 운전자가 크레인에 블록을 매달고 이동 중이였으나, 블록 이동 동선 안에 있던 피해자가 블록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피해자 이씨는 두개골이 골절돼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뇌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1051135분경 외상성 경막하 및 경막외 출혈로 사망함

 

 

2. 처벌현황

울산지방법원 오창섭 판사는 1심 결과로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법인)와 당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윤문균(현재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대한기업의 대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2년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법원이 지적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29조 제3-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의 조치를 취해야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또한, 사업주로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23조 제2-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안됨(26조 제5)에도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 벌칙인 제67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다. 

67조의 2를 적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지만 원청 현대중공업과 윤문균은 벌금 500만원, 하청의 경우 징역 8개월(그마저도 집행유예)에 그쳤다. 

 

3.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 대국기업 주식회사(하청)

A: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소속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A씨는 작업 중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아니함. 무거운 물건이 크레인에 끌어올려질 경우 그 밑에 작업자가 없도록 조치해야하는데 사고 당시 피해자는 크레인에 의해 끌어올려지던 블록이 바람에 흔들려 피해자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근처를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블록과 충돌 후 추락하게 되었고 이후 사망하게 됨.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원청)

윤문균 : )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현대미포중공업 대표이사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로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진행 시 취급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험구역을 완전하게 벗어났는지를 철저히 확인·통제하지 아니함

 

4. 양형의 이유(1심 결과)

노동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하청업체 대표]은 망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윤문균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망인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붙임] 판결 정보와 사고발생 간 주요위반사항

판결 기본 정보

1(울산지방법원_2016고단1586) : 판결선고 2017.08.10

 

판사 : 오창섭

검사 : 이진희(기소), 황근주(공판)

 

피고인 1. A

피고인 2. 윤문균

피고인(법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피고인 A 변호인 : 하늘(담당변호사 : 박현갑,구언수

윤문균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변호인 : 변호사 송규선 

 

 

2. 판결결과 요약

구분

이름

직위

위반사항

위반법령

판결(1)

대한기업

주식회사

: 하청

A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23조 제3

징역 8개월

(2년 집행유예)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원청

윤문균

)

조선사업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7조의 제1, 23조 제2, 68조 제2,

29조 제3

벌금 500만원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71, 67조의 제1, 23조 제2, 68조 제2,

29조 제3

벌금 500만원

월, 2018/10/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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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회사의 이익이 아닌 총수일가를 위한 기업구조 개편 문제 및
사내하청·협력업체 대상 갑질 및 기술탈취, 구조조정 문제 등 진단

일시 및 장소 : 2018. 10. 4.(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F20181004_토론회_현대중공업_문제점_진단_대안모색1

 

오늘(10/4)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윤경·정의당 국회의원 추혜선·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을’들을 착취해 총수일가 사익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문제점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회사에 귀속됐어야 하는 이익과 사업기회를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은 자회사인 오일뱅크 거액배당과 상장 이익 등으로 경영개선을 할 기회를 상실하고 오히려 13%나 되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과 알짜 사업인 AS사업의 글로벌서비스 분리로 경영이 더 어려워진 반면, 총수일가는 10%에서 25.8%로 지주회사 지배력을 확대하고 오일뱅크 배당과 상장이익과 25%의 막대한 AS사업이익을 확보하였다. 더욱이 현중은 어려운 경영여건을 하도급업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로 전가하여 하도급업체들을 경영위기에,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편법 문제를 진단하고,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및 협력업제들에 대한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번째 발제는 현대중공업 갑질 피해사례를 ①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기술탈취 피해사례로 나누어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총수일가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들은 현대중공업의 다양한 갑질로 인해 참담한 현실에 처해있음을 알리고, 현대중공업이 갑질· 기술탈취 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통제 강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를 수탈한 이익이 총수일가로 귀속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분할, 합병과 같은 기업구조 개편은 기업가치 제고,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수단이며, 그 결과는 부(富)의 이전 없이 모든 주주에게 차등 없이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유독 재벌 대기업 앞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 및 부(富)의 확대를 위해 기업구조 개편을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현대중공업 사례는 기업구조 개편이 재벌 총수일가를 위해 악용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약 67,000명이었던 현대중공업 노동자(사내하청 포함)는 기업구조 개편 이후 2015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약 32,000명(2018. 8. 기준)까지 감소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위기극복을 위한 회사역량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지만, “현대중공업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써야 할 역량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활용했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비판 지점이다. “현대중공업과 같은 사업회사가 운전자금, 투자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쓸 수 있었던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에게로의 부의 집중에 활용”했다고 강조한 노 변호사는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그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에게로 돌아갔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 역시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그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지주가 사업회사 지배권 획득을 위해 활용한 자사주 문제, ▲기업집단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인 AS사업(현대글로벌서비스), 정유사업(현대오일뱅크) 만을 지주회사가 직접 지배하게끔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한 문제, ▲현대중공업지주가 진행했던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문제 등을 현대중공업 기업구조 개편의 주요 문제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자기주식 매입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사주를 통해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의 자금부담 없이 사업회사의 지분 획득이 가능했으며, ▲경영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었던 알짜배기 사업이 사실상 지주회사와 총수일가에게로 고스란히 이전되었고, ▲이러한 기업구조 개편으로 인해 사실상 일반주주의 부가 지배주주로 이전되어온 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 변호사는 ▲총수일가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규율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총수일가에게 사후적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회사와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에 대해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에 대해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토론을 진행하여, 현대중공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장을 밝혔다.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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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현대일렉트릭·현대중공업지주로의 인적분할을 단행하고, 현대중공업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오일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고,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현대중공업의 부품조달 사업분야를 맡은 알짜 회사인 현대글로벌서비스의 대표이사가 되었음. 또한, 인적분할과 함께 이뤄진 주식교환 방식의 유상증자, 각 분할회사에 대한 자산배정, 사업 및 배당결정 등의 과정에서 지배주주인 총수일가가 회사의 이익보다는 그룹 지배권 강화와 사익편취를 도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총수일가가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체제 구축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들의 현실은 참담한 실정임. 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업체 및  협력업체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고, 기술을 탈취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갑질· 기술탈취 뿐 아니라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조합 통제 강화 과정에서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 노동자를 수탈한 이익은 종내 총수일가로 귀속됨. 
  •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 총수일가는 회사의 실적부진을 고임금 탓으로 돌리는 등 문제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임. 총수일가는 사익 편취 및 경영권 승계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사내 협력·하청업체들에 대한 갑질을 중단하고 노동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임.  
  • 이에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 과정, 사내하청 및  협력업체 대상 갑질 및 기술탈취, 노동자 구조조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함.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 10. 4.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조선3사피해대책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프로그램

  • 사회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인사말 :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 발제 1. 현대중공업 피해사례
             ①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피해사례 
             ②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피해사례 
             ③ 현대중공업 기술탈취 피해사례
  • 발제 2. 현대중공업 지주회사 전환과정의 문제점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토론 1.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상황과 문제점 -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
  • 토론 2. 현대중공업 하도급 갑질 문제점 및 근절방안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위)
  • 토론 3. 주식교환을 통한 대주주 부의 증식 효과 - 이상훈 변호사
  • 토론 4. 현대오일뱅크 배당 문제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목, 2018/10/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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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열세번에 이르는 산재사망이 일어났습니다. (기사 보기)

사망자 중 열명은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사망에 대한 처벌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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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 그 사고2016418, 현대중공업 굴삭기 붐대 협착사고 주요책임자 모두 벌금형

 

판결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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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2016418일 오전 850분경, 현대중공업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협력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18일 조립2공장에서 굴착기 엔진 덮개와 붐대(굴착기의 팔)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사건 공장에서 진행된 굴삭기 조립공정 중 굴삭기 센터프레임 유압 호스 설치공정은 영인기업에,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공정은 천명기업()에게 도급을 주어 관리


 201641808:50분 경

-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천명기업() 소속 노동자 D씨는 현장소장 E의 지시를 받아 굴삭기를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으로 이동하도록 지시

 

- 영인기업 대표 A씨가 굴삭기 언더커퍼 장착공정 대기장에서 피해자 노모씨에게 센터프레임 유압호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정작업을 지시

 

- 굴삭기의 붐대(굴삭기의 앞쪽에 설치된 모양의 굴삭 작업 부위 중 센터프레임과 연결된 철구조물)와 엔진후드(센터프레임 중 엔진이 설치된 부분)사이의 공간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던 중 천명기업()인 굴삭기 운전자 D는 피해자 노모씨를 보지 못하고 굴삭기 붐대를 들어올림

 

- 붐대와 엔진후드 사이에 피해자 노모씨 협착

 

201641817:25분 경

뇌간손상 의증 등으로 사망



범죄 사실과 판결 결과

1) 원청 처벌결과 - 현대중공업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건설장비사업

본부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상기

B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안전요원

(노동자)

G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200만원

원청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위의 [1]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주요책임자 벌금형 선고 시 정상참작 사유는 당시 현장노동자 및 현장감독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 및 결과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음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해당 사건에 대한 작업지시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

- 도급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

 

건설장비사업본부 본부장 이상기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

 

안전요원 G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2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및 직원으로 하여금 굴삭기 관련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고 굴삭기 수정작업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함

 

2) 하청 처벌결과 영인기업, 천명기업()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굴삭기조립업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500만원

현장소장

F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하청인 영인기업에 대해 위의 [2]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대표 A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이유

-사업주로서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노동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의 방호조치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험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함

 

현장소장 F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사건 굴삭기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았고, 방호장치를 하지 않았으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다른 공정의 작업장소에서 수정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해야함에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실시하여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하였음

 

구분

피고인

위반 법령

처벌결과(최종)

노동자

D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현장소장

E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6개월

(2년 집행유예)

 

하청인 천명기업()에 대해 위의 [3]과 같이 오환섭 판사는 1심에서 판결하였음

 

굴삭기운전자 D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 운전종사자는 굴삭기관련 작업자에게 작업내용 등의 구체적 계획과 굴삭기 기동전 확인 및 기동 후 고속이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지의무가 있음에도 기동 전후 대책을 게을리하였음

 

현장소장 E씨의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금고 6개월형(2년 집행유예) 선고이유

굴삭기 언더커버 장착 공정에 종사하는 D를 비롯한 소속 노동자를 지휘·감독하고 공정간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나 D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지의무를 위반함


해당사고 기사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일주일 만에 또 산재사망(보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해 사망했다. 하청 노동자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일이 터진 것이다.

 

18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설장비 조립부 소속 사내하청업체(영인기업) 노동자 노모씨(36)가 조립2공장에서 엔진후드와 굴삭기 붐대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굴삭기 운전자가 운전석 우측에서 유압호스를 정리하던 노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붐대를 들어올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노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뇌출혈, 경추신경손상으로 인해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올해 들어 노씨를 포함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도장1공장(블라스팅 공장)에서 선행도장부 하청업체인 진성CE 소속 송모씨(45)가 블라스팅 작업을 위해 고소차로 이동하던 중 고소차 바스켓과 컨테이너 스툴(stool) 사이에 끼여 숨졌다. 블라스팅 작업은 건조 중인 선박 표면에 고압의 쇳가루를 분사해 선체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서모씨(44), 지난 2월엔 해양사업부 조모씨(31·정규직)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에선 2014년 사내하청 노동자 8명이 산재 사고로 사망했고, 지난해에도 3명이 숨졌다. 2014년엔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하청업체가 대부분의 공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업체 간 업무가 달라 전반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며 또 물량 감소로 업체 간 경쟁은 더욱 강화되고 오로지 생산과 공정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월, 2018/11/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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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살인

 

2018년 기업살인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망을 중심으로

 

한지훈 / 노동건강연대 기업살인모니터링 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자리를 거의 놓친 적이 없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산재 사망자는 2,209명에 달한다.

매일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177, 문재인 대통령은 위험의 외주화는 절대 안 된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10일에는 정부신년사를 통해 국민생명안전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22년까지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2018, 산재는 줄고 있을까. 감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정부가 강조한 원하청 구조에서의 사망, 위험의 외주화 현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안타깝게도,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에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글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201811일부터 1231일까지 한 해 동안 주로 원하청 관계 안에서 일어난 사망사례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하청 관계로 인한 사망사고 범주는 아니더라도 불안정 고용형태인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사망, 언론보도만으로는 산업재해를 분명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들(과로사, 원인불명),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노동자의 자살 사례들도 함께 제시했다.

 

 

1. ·하청 구조에서의 사망 사건

원청 기업

사상자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사망

부상

(원청 기업 미상)

1

-

18

오전 11:30

광주 북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 중인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0)씨의 머리에 1.9t 무게의 공사자재가 굴러와 충격하여 사망.

산재은폐 의혹, 업무내용 외 작업으로 인한 사망

LG Display

1

-

19

오후 11:15

경기도 파주시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김모(51)씨가 화물승강기 점검 수리 중 승강기 모터에 빨려 들어가 사망.

2015~2016년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고용노동부) : 11건 미보고

포스코건설

1

-

110

오후 21:30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철거하던 중 일용직 노동자 이모(46)씨가 45(135m)에서 추락해 사망.

한화건설

1

-

116

오후 13:30

부산대학교 제2기숙사 신축공사현장 시멘트 작업을 하던 이모(55)씨가 6층 창문 밖으로 추락해 사망.

영광군 발주

2

-

117

오전 14:41

전남 영광군 군남면 교량 건설현장에서 철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근더미가 무너져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66)씨와 주모(66)씨가 철근더미에 매몰되어 사망.

다단계 하도급 : 발주(영광군) ⇒ 도급 건설업체 2

대림산업

1

-

117

오전 16:15

여수시 중흥동 대림산업 용성공장 출하장에서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천막을 씌우던 중 노동자 정모(58)씨 사망.

사고차량기사는 출하업무를 맡은 대림 코퍼레이션이 아닌 일반차량 기사

동국제강

1

1

119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타고 천장 조명 공사를 하던 중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추락(1명 사망, 1명 중상)

현대자동차

1

-

124

오후 20:22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1)씨가 프레스기에 몸을 넣어 이상 여부를 확인하던 중 몸이 끼어 사망.

포스코

4

-

125

오후 16:00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냉각탑 칠러 설비 내 폴리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질소가스가 누출돼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사망.

대우

조선해양

1

-

220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모(49)씨가 건조 중이던 선박의 도장용 발판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자재 이동 중 약 25m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225

오전 10:18

전남 진도군 군내면의 조립식 저온 창고 건물에서 보수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이모(57)씨가 7.8m 높이에서 추락해서 사망.

현대중공업

1

-

31

오전 07:10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안벽에 정박된 16톤급 소형작업선 갑판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68, 선장)씨가 배와 안벽에 연결된 밧줄을 풀던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선박의 밧줄이 강타하여 얼굴 앞면이 배 갑판 모서리에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

1년 단기계약을 하고 세미리그선(시추선)을 관리·감독하는 하청업체

포스코건설

4

-

32

오후 14:00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주거타운인 A55층에서 작업 중 안전 작업구조물 1개가 추락하여, 구조물 안에 있던 이모(50)씨 등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지상에 있던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6)씨도 이 때 추락한 안전 구조물에 맞아 사망.

포스코건설

1

1

37

오전 11:10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지반 붕괴로 39t 콘크리트 펌프 차량이 전복되어 펌프카 타설 파이프에 맞아 하청업체 노동자 유모(47)씨 사망, 이모(52)씨 중상.

롯데 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

1

-

314

오전 12:35

여수산단 내 합성고무제조 관련 포장공정에서 작업장 청소를 하던 중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2)씨가 로봇형 기계에 맞아 사망.

원청업체: 롯데 계열사

()부영건설

1

-

316

오후 14:38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부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최상층 옥상 방수작업 중 하청업체 노동자 정모(41)씨가 30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삼성물산

1

4

319

오후 14:10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여암리 소재 삼성전자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15미터 높이의 천장 작업용 작업발판에 협력업체 노동자 5명이 탑승해 작업발판을 이동시키던 중 작업발판과 함께 추락하여 노동자 김모(23, 대학생)1명이 사망, 4명은 부상.

3개 헙력업체 함께 공동 작업

포스코건설

1

-

321

오전 10:46

부산 북구 화명동 산성터널 공사현장 진입로의 금정구 방면 3.5지점에서 터널 천장에 가로 10, 세로 1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 중 콘크리트 구조물 일부에 맞아 노동자 이모(55)씨 사망.

()영풍

1

-

326

영풍 석포제련소 침전조에서 침전물 유화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노동자 장모(69)씨가 미끄러져 비소를 흡입하여 사망.

산재은폐 의혹

부산시 발주

(재하청)

1

-

327

오후 15:39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수정터널 상부 공원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김모(66)씨가 9.5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부영건설

1

-

328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부영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 작업발판이 탈락하여 협력업체 직원 한모(67)씨가 13m 아래로 추락해 사망.

적발사항(21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주요위반 사항

: 사법처리 78, 과태료 36천여만 원, 사용중지 44, 시정조치 115

- 현장 출입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부재로 인한 각종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진단이 누락

노사협의체 협력업체 사업주와 노동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여 누락

이마트

1

-

328

이마트 다산점 무빙워크 점검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21)씨 기기에 몸이 끼여 사망.

아주대 발주,

풍림산업

1

-

329

수원 영통구의 아주대학교 간호대학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8)씨가 물탱크에 깔려 사망.

어반

종합건설()

3

4

330

인천시 부평구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가 천장 단열재에 튀면서 화재발생. 지하 1층에서 작업하던 이모(56)씨 등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명 사망, 4명 부상

(원청기업 미상)

1

-

331

오후 14:30

광주시 남구 임암동 대형아파트 지하 공사현장에서 외벽 보강을 위한 미장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장모(56)씨가 3.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46

강서구 명지동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20층에서 외벽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48)씨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인 호퍼에 맞아 사망.

()코엔텍

1

-

49

 

울산 남구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코엔텍의 협력업체 노동자 정모씨(61)가 소각로 안에서 발판 설치작업을 하던 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그 충격으로 비계에서 떨어져 사망.

부산시 발주,

대우건설 외 3개사

1

-

415

오전 10:35

부산 사하구 감천동 천마산 터널지하차도 건설현장에서 옹벽지지 H빔 철거 작업 중 아래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정모(65)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체·낙하시켜 H빔에 깔려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424

오후 17:30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위치한 선박 부품 제조업체의 협력업체 노동자 주모(29)씨가 홀로 배관 파이프를 연결하는 용접작업을 하던 중 아르곤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

SK

브로드밴드

1

-

426

오후 16:00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홈앤서비스) 대전지역 고객센터 소속 설치·수리기사 유모(38)씨가 아파트 계단 중간단자(IDF)함에서 포트 연결 작업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흘 후 사망.

산업재해 의혹

안산시 위탁

(코오롱워터앤에너지)

1

-

429

오전 10:50

안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펌프 수리업체가 유입펌프의 고장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펌프 인양 작업을 하던 중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49)씨가 5가량 높이의 하수처리장 관로로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58

오전 10:07

청주시 흥덕구의 대형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24층 외벽작업을 하던 일용직 노동자 지모(56, 중국)씨가 추락하여 사망.

H건설

1

-

511

오전 11:40

경기도 안양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1층 공사현장 축대가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64)씨가 대형 돌에 깔려 사망

한진중공업

1

3

512

한진중공업 필리핀 수빅조선소에서 비계가 무너지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1명 사망, 3명 부상.

A금속

1

-

514

오후 14:10

진해 마천공단 A금속 공장에서 노후 지붕교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최모(55)씨가 추락하여 사망

KT

1

-

514

KT의 전화, 인터넷, IPTV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북부 관악 소속 수리기사 이모(36)씨가 작업 중 재래시장 지붕에서 추락해 사고 발생 8일 후인 22일 사망.

한화

종합화학()

1

-

517

오전 09:37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한화종합화학() 냉각탑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진모(27)씨가 케미칼 투입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종되었다가 저수조 내 설비에 숨진 체 발견.

한국전력공사

1

-

517

오전 10:00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 내 345kV 송전탑에서 세척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정모(49)씨가 35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

한국

도로공사

4

-

519

오전 08:47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지점(당진 기점) 차동 2교 난간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52)씨 등 4명이 철제난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모두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523

오전 07:40

7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44)씨가 27층에서 떨어져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525

오전 09:20

부산 사하구 구평동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붕 교체작업을 하기 위해 하청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 주모(44)씨가 20m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

울산시 발주

1

2

527

오전 10:50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길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옹벽 설치 작업현장에서 토사붕괴로 협력업체 노동자 1명 사망, 2명 부상.

포스코건설

1

-

528

오전 11:30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E1 공장 증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직원 김모(45)씨가 저장탱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528

528, 인천 남동공단 소재 도금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 김모(23)씨가 시안화수소 작업 중 중독되어 뇌사. 618일 사망

다단계 하도급 : 5~6

현대중공업

1

-

67

오후 13:40

울산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 제7안벽 화물선(VLOC) 워터발라스트 탱크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4)씨가 탱크 안 통로 아랫부분의 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몸이 핸드레일 밖으로 빠져 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부원건설

3

3

626

오후 13:16

세종시 새롬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에폭시 작업과 내부 페인트 작업을 병행하던 중 폭발. 이 화재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 사망, 3명 부상.

포스코

1

-

630

오전 07:50

전남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2제강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정모(38)씨가 철강 제품의 일종인 슬라브의 이물질 제거 작업 중 3톤 크레인 장비에 몸이 끼어 사망.

KT

1

-

75

오전 08:15

KT의 전화, 인터넷, IPTV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남부 제주지사 소속 노동자 김모(54)씨가 전신주에 걸린 나뭇가지를 제거하는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713

오전 08:00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백운밸리 아파트건축공사현장 C3 블록 지하층에서 배관 누수공사를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유모씨(58)가 천장과 리프트 사이에 목이 끼여 병원 후송했으나 이틀 후(15) 사망.

세종시 발주

1

-

716

오후 16:21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이모(39)씨가 열사병 증세로 쓰려져 병원 입원 후 사망.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 : 체온 43

(원청기업 미상)

1

-

717

오후 14:17

전주 완산구 효천지구의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박모(66)씨가 무더위로 정신을 잃고 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

원청업체에게 폭염으로 휴식을 건의했으나 묵살

한국

전력공사

1

-

718

오후 16:30

군위군 의흥면 수북360번지 주변에서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54)씨가 고소작업 차량을 이용해 농사용 전기의 고압 증설공사 작업 중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

세원셀론텍

1

-

725

세원셀론텍 창원공장에서 제품이 넘어지면서 작업 중이었던 협력업체 노동자 진모(60)씨를 쳐 1.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

GS E&R

1

4

88

오전 08:48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석탄화력발전소 점검 작업 중 분진 폭발로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45)씨가 사망, 4명 부상.

국방부 발주,

한진중공업

1

-

812

청주 공군 17전투비행단 군전용 활주로 개선공사 중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모(51)씨 굴삭기 운전석에서 사망.

특수고용노동자, 폭염 속 25일 연속근무, 63시간 장시간 노동(근무 총154일 중 휴일 13)

(원청기업 미상)

1

-

815

오전 11:35

경남 양산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전선을 건물 안으로 옮기는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유모(40)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816

오전 09:10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상업시설(지하2, 지상5) 지하 1층에서 승강기 교체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41)씨가 머리가 끼여 사망.

동문건설

1

1

817

오전 11:10

경기 평택시 칠원동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일용직 노동자 김모(54)씨 사망, 1명 부상

세일전자

9

4

821

오후 15:43

인천 남동공단의 전자제품 제조회사인 세일전자 공장 화재로 협력업체 노동자 양모(53)씨 등 9명이 사망, 4명 부상

현대제철

1

-

827

오전 09:35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냉각수 집수조의 전단계인 지하수로를 고압 세척기로 청소하던 중 하청업체 노동자 강모씨(61)가 심정지로 사망

삼성반도체

1

2

94

오후 13:55

경기도 용인시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밀집시설에서 이산화탄소 유출로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24)씨 사망.

에쓰 오일

1

-

95

오전 11:20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탈황공정의 반응기 촉매 교체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박모(45)씨가 반응기 내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중흥건설

1

-

95

오후 17:27

중흥건설이 짓고 있는 진주혁신도시 C-3블럭 주상복합시설 신축현장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유기용제 증기에 중독되어 박모(62)1명 사망, 3명이 부상.

한국남동발전

영흥

화력발전소

3

1

95

오후 15:23

옹진군 영흥면 영흥화력발전소 제2연료 하역부두에서 접안시설 보수 작업을 하다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된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이모(49)씨와 주모(42)씨 사망한 채로 발견.

(원청기업 미상)

1

-

96

오후 13:40

김제시 옥산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직노동자 유모(51)씨가 사다리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

LG 유플러스

1

1

98

오전 10:20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도로 맨홀 아래서 광케이블 정비작업을 하던 LG 유플러스 협력업체 노동자 2명 중 김모씨(59)가 저산소증으로 사망, 1명 중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발주

SK건설 외 14개사 (SK건설, 삼성물산, 한화건설 등)

1

-

913

오후 15:40

부산 강서구 대저동 부전·마산 복선 전철 지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D(32, 캄보디아)가 콘크리트 분쇄 작업을 하던 굴착기 체인 타이어에 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927

오후 13:20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복합건물 공사현장에 설치된 2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A(58, 우즈베키스탄)가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928

오전 11:50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 칠을 보조하던 일용직 노동자 A(25. 러시아)씨가 18층 높이의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

1

4

104

오전 11:16

전남 여수시 중흥동 여수산업단지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에서 먼지 집진 주머니 필터 교체 작업 중 폭발로 협력업체 노동자 김모(37)씨 사망, 동료 4명 부상

무재해 달성 : 2382(20120328~20181004)

삼성

디스플레이

1

-

1011

오후 17:50

충남 천안시 성성동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기계 설비를 옮기던 협력업체 노동자 이모(39)씨가 건물 5층에서 떨어져 사망.

SPP조선

1

-

1018

오후 15:00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 있는 SPP 조선소에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공장 철골 구조물을 해체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최모(62)씨가 30m 높이의 크레인에서 추락해 사망.

예천군

1

-

1019

오후 14:13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 산 일원에서 전기톱 작업 중 김모(, 60)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

KT

1

-

1023

오후 13:00

악천후 속 건물옥상에서 AS작업을 하던 KT 협력업체 KTS북부 소속의 20대 수리기사 장모(24)씨가 추락하여 사망

KT 퓨처스타 프로그램 참여 1년차 노동자 사망 : 청년교육 및 취업지원 연계프로그램) :

한국GM

1

-

1025

한국 GM 소속 신차 출고센터에서 차를 실어 나르는 일을 하는 협력업체 화물운전 기사 송모(60)씨가 센터 내에서 차에 치여 사망.

CJ대한통운

1

-

1029

오후 22:10

대전시 문평동의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유모(33)씨가 물류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

현대

미포조선

1

-

111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강모(53)씨가 외판사상(글라인더) 작업을 하던 고소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에 옮겼지만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115

오후 15:26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이모(58)씨가 12.8미터 높이 H빔 구조물에 앉아서 작업하다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원청기업 미상)

2

2

1110

오전 09:46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화학제품 제조공장에서 탱크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탱크 안에서 본드 작업을 하던 중 폭발하여 외국인 국적(베트남) 노동자 2명 사망, 2명 부상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포스코·SK·대우·현대건설)

1

-

1115

오후 15:00

경기 안양시 평촌 어바인 퍼스트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최모(54)씨가 레미콘 차량에 깔려 사망.

현장신호수 미배치

(원청기업 미상)

1

-

1120

오전 10:28

의정부 동의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차타워 9층에서 기둥에 볼트를 박는 작업 중 추룩하여 하청업체 직원 윤모(26)씨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1121

오전 10:20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이모(51,)씨가 흙을 나르는 25t 트럭에 치여 사망.

포스코 기술연구원

3

-

1128

오후 13:08

부산 사상구 학장동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유독가스에 질식돼 협력업체 노동자 3명 사망 이모(52), 조모(48), 임모(38)

(원청기업 미상)

1

1

127

송악 부곡공단에 위치한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 하청업체에서 LPG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김모(55)씨 사망, 1명 부상.

KDB

산업은행

1

-

1210

오후 18:30

KDB산업은행 별관 화장실에서 하청업체 IT노동자 김모(39)씨 사망(과로사 추정)

다단계 하도급 : 산업은행() SK C&C() 하청업체()

한국

서부발전

1

-

1211

새벽 03:22

태안화력 9.10호기 트랜스타워 4c 5층에서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24, 현장설비운용팀)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

산재은폐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반도건설, ()대우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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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오전 11:00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공공주택지구 공사현장에서 빗물관 공사 작업 중 일용직 노동자 박모(55)씨가 토사 붕괴로 사망.

(원청기업 미상)

1

-

1230

오전 10:20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용직노동자

김모(42)씨가 추락해 사망.

 

 

 

2. 아르바이트

구분

사상자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사망

부상

CJ대한통운

1

-

86

대전의 택배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 김모(23)씨가 컨베이어벨트 청소작업 중 감전되어 10일 후(816) 사망.

산재은폐 의혹 : 사고 하루 후(7), 관리자가 물류센터 노동자를 모아 놓고 사고은폐 종용 및 거짓진술 강요

강원도

개발공사

(알펜시아 리조트)

1

-

91

'알파인 코스터'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심모(24)씨는 일을 마치고 해당 기구를 타고 내려오다 좌석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9일 뒤 사망.

김천시

1

-

96

오후 13:24

경북 김천시 삼락동 김천시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 위에서 소품에 색칠을 하던 아르바이트 노동자 정모(·24)씨가 지하 6~7m 아래까지 내려가 있던 승강무대로 추락하여 사망.

 

 

 

3. 돌연사, 원인 미상

구분

사상자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사망

부상

현대중공업

1

-

124

현대중공업 자회사 모스의 하청업체 소속 크레인 기사 곽모(63)씨가 크레인 상부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후 사망(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미)

산업재해 의혹 과로사 추정(최근 3개월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55시간 이상)

세아특수강

1

-

129

오후 13:25

포항철강공단 내 세아특수강 협력업체 노동자 유모(37)씨가 선재제품 보관장 3문 입구에 쓰러져 사망(돌연사).

불법파견 의혹

: 세아창원특수강 사내하청 노동자 1인 시위 및 1,500여 장의 불법파견 증거를 제출 처리결과(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아니라고 판단)

홈플러스()

1

-

43

오전 11:30

홈플러스 김포 풍무점 시설유지 관련 업무 총책임자인 하청업체 ()맥서브 소속 노동자 이모(47)씨가 기계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 가슴통증 호소 후 사망.

산재 은폐의혹 : 시위, 영업방해, 언론보도 등을 금지한다는 합의서 제시

KT

1

-

511

KT의 전화, 인터넷, IPTV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하는 계열사 KTS북부 소속 유씨 사망 (심장마비 추정).

삼성중공업

1

-

1113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차모(47)씨 사망 (원인 조사 중).

 

 

 

4. 자살

구분

사상자

사고 일자

사고 경위

사망

부상

아시아나

항공

1

-

72

오전 09:34

아시아나 항공의 기내식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사장 김모(57)씨가 타협력업체 공장화재로 기내식 공급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

서해

종합건설

1

-

724

서울동부지법원 시공을 맡았던 서해종합건설을 상대로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하도급 갑질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여온 하청업체 직원 김모(52)씨 자살.

 

 

수, 2019/02/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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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정몽준 부자 사익편취로밖에 볼 수 없는 <br /> 현대중공업지주 고액배당 재고해야</h1> <h2>당기순이익 2배를 넘는 836억 대규모 현금, 총수에게 고스란히 유출 </h2> <h2>정당한 주주 환원 이익 아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 농후</h2> <h2>총수 사익추구보다 회사 정상화, 노동자·지역경제 상생에 사용돼야</h2> <p> </p> <p style="text-align:justify;">어제(3/27) 현대중공업지주(이하 ‘현중지주’) 제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2018년 재무제표 승인 건과 함께 보통주 1주당 18,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현중지주는 2019. 4. 경 총 2,705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현중지주는 2018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약 1,30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므로, 이번 배당은 <u><strong>회사 당기순이익의 2배(배당성향 207%)를 훌쩍 넘는 대규모 현금유출</strong></u>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고액 배당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수혜자는 말할 것도 없이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 부자이다. 정몽준 부자는 2018년말 기준 현중지주 보통주식의 30.9%를 소유하고 있어, <u><strong>전체 배당금 중에서 약 836억 원이 이들에게 귀속</strong></u>될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배당은 주식회사 경영에 있어 응당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특정 지배주주의 이해관계만을 염두에 두고 경영실적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배당이 이뤄질 시, 회사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 부족 상태 발생으로 오히려 기업과 주주가치에 막심한 훼손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설립된지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아 그간 누적 순이익이 약 3,5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현중지주가 2,705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판단이 진정 회사 경영을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또한, 이번 대규모 배당 결정은 회사가 2018년 말 기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의 규모(1,136억 원) 및 같은 해 달성한 경영실적(순이익 1,306억 원)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현금유출 능력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혹시 그 <u><strong>감추어진 목적이 정몽준 부자의 경영권 승계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닌지</strong></u>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미 현중지주는 2018년 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잉여금 2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기로 발표함으로써 대규모 배당을 암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당시 시장에서도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주요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현대중공업그룹의 핵심인 조선산업은 10여 년 간의 긴 불황 끝에 최근 비로소 업황회복의 기운이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u><strong>어려웠던 불황의 시기 동안 절반 이상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조선소를 떠나야 했고, 다수의 협력업체들은 고통 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원청의 부당 단가인하 등 갑질 횡포를 견뎌내야</strong></u> 했다. 그런 와중에 정몽준 부자는 현대중공업이 매입하여 보유해온 자사주 9,670억 원 어치와의 주식교환을 활용해 사실상 아무런 자금부담 없이 현대중공업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획득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인 현대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만을 현중지주의 직속 자회사로 편입시킴으로써, 현중지주 및 총수일가로의 이익집중이 수월한 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었다. 이를 통해 총수일가는 ‘지배권 강화’, ‘이익 집중’이라는 사익을 얻은 반면, 현대중공업은 경영개선에 쓸 수 있었던 자금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처럼 정몽준 부자는 회사의 최대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사적이익에 더욱 충실한 의사결정을 해온 것이 그동안의 행위를 통해 이미 드러났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들어 수주량이 회복되는 등 조선업황이 불황의 긴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중공업그룹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책임 투자 및 불황을 함께 견뎌온 노동자·협력업체·지역경제와의 상생방안 마련에 시급하게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중지주는 이번 배당 결정으로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막대한 현금을 회사 밖으로 유출시켰다. 그러므로 이번 배당결정은 정당한 주주 이익환원 및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승계 등 총수일가만의 사적 이익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록 현중지주의 대규모 배당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했지만, 이제라도 정몽준 부자는 이 배당금을 회사에 대한 투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노동자를 위한 상생 발전에 쓰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u><strong>정몽준 부자가 대규모 배당으로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대기업의 경영자로서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촉구</strong></u>한다. </p>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UB94hGaxiEZu4pdxHIVxv5Ap5Qyo8wsHUa…;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strong><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div></div>
목, 2019/03/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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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한국조선해양, 불공정거래행위 등 자격 상실 이사 선임 추진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일시 장소 : 2020. 03. 17. (화) 11:00, 국회 정론관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667764183/in/dateposted/" title="EF20200317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 rel="nofollow">EF20200317_기자회견_국민연금의 한국조선해양 부적격 이사 반대 의결권 행사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667764183_35afbceeb4_c.jpg" width="800" />

 



  •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법적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 등 자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중공업지주에 대한 고액배당 등 현대중공업에 사용해야 할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해왔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 및 지역사회에 돌아갔습니다.




  • 한국조선해양은 2020. 3. 24.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가삼현 현대중공업 사장을 사내이사,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최혁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가삼현 사장은 현대중공업 사장으로서 ▲선시공 후계약,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청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며, 최혁 교수는 ▲총수일가의 독단경영 및 회사의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등 전횡과 이를 견제하지 않는 거수기 이사회는 앞으로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하청 노동자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자 및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민심을 거스르는 결과를 만들 것입니다.




  • 이에 기자회견 개최 단체들은 2019년 3분기 기준 한국조선해양 지분 10.21%를 보유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경제 및 조선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문제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하청불공정거래와 임금체불, 재벌총수 일가를 위한 경영

공적연기금의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의 이사선임 안건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요구합니다

 

오는 3월 24일로 예정된 한국조선해양 주주총회에서, ▲하청업체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하청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을 안긴 가삼현의 사내이사 선임과 ▲총수일가의 독단경영과 이런전횡을 차단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거수기 역할만 하는 최혁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의결을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안 반대 요청 사유는, 가삼현 사장이 현재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으로 4억3천여만 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로 208억의 과징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여 추가로 1억 원의 과태료를 받고 고발조치 되었고, ▲사내하도급업체 공사단가 삭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액수가 150억 원에 이르기까지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고, ▲한국조선해양의 모회사인 현대중공업지주의 사내이사로 내정되어 있어 현대중공업그룹 대주주 정몽준의 뜻에 따라 움직여왔던 가삼현 사장이 양사의 이해 충돌이 있을 때 어떤 입장을 취할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내정된 최혁 교수는 ▲2018년, 19년 현대중공업 사외이사에 재임하면서 21차례 이사회에 참여하여 모두 원안에 찬성하며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을 했고, ▲이보다 앞서 2010년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로 선임된 후에도 59차례 열린 정기·임시 이사회에 56차례 참석하여 100% 찬성표를 던졌는데 당시 SK이노베이션은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케이씨앤씨(SK C&C)와 과도한 내부거래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2017년 현대중공업 정기주주총회에서 삼성자산운용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했으며, SK이노베이션, GS건설의 사외이사추천에 외국계 연기금 투자기관에서 선임에 반대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이렇듯 경영 전반에 불공정거래를 통한 하청노동자의 임금착취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가삼현 사장은 이사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사외 이사로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역할을 망각하고 대주주 일가의 거수기 노릇만 한 최혁 교수 또한 사외이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과 법적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사실상 현대중공업등 자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세계 조선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룹 총수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총수의 이익을 위한 경영행위는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와 주주들에게 피해만 초래할 뿐입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참여연대, 김종훈 의원실은 재벌총수에게 편향된 이사의 선임을 막아야 이사회 기능이 정상화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그룹은 오로지 회사를 위해 써야 할 역량을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활용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사용해야 할 운영자금, 투자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등의 재무적 여력을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총수일가 부의 집중에 활용한 것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와 구성원인 노동자, 일반주주에게 돌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중소협력업체까지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그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이번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재벌총수일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이사 선임을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한국조선해양 주주 여러분들도 재벌 총수 위주의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이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한국조선해양 주주 여러분들의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회의원 김종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참여연대


 

화, 2020/03/1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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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왜 문제인가

재벌특혜, 고용·산업생태계 위협, 불공정 심화 등 양대조선사 합병의 문제점

일시·장소:  6월 15일(화) 오전 10시, 이룸센터 이룸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주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이정문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정의당 배진교·류호정·장혜영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토론 순서 및  참석자 

  • 사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 발제1. 현대중공업 지배구조 개편과정의 부당성과 대우조선해양 매각 재벌독점의 문제점

    _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제2. 조선산업 전망 및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이 조선산업에 미칠 영향

    _안재원 금속노조연구원장

  • 발제3.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가 거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고용·산업생태계,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_신태호 금속노조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

  • 발제4.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불공정거래 관행·구조의 문제점과 기업결합이 미칠 영향

    _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발제5: 대우조선해양 관리·매각 건 관련 한국산업은행의 공적책임 방기의 문제점과 대안

    _송덕용 회계사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담당: 신동화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화, 2021/06/08-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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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금융위·산은, 최고재무책임자 파견하고도 부실경영 정황 몰랐나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수조 원 대 분식회계 의혹 해소되어야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20160525_대우조선해양 관련 공익감사 청구

 

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김성진 변호사)는 5/25(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분명한 결론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의 의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이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2대주주이자 사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에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2. 공익감사를 통해 참여연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지분의 8.5%를 보유한 2대주주임을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2대주주임과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상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 참여연대는 공익감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대우조선의 부적절한 경영 및 부적절한 경영을 은폐하기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법한 감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산업은행,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의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묵인하였는지 여부 및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꼽았다.

 

3.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일정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장부 상에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지출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조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분식회계 부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적법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 이는 2016년 4월 14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정공시에서도 드러났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2개년 간 종전 공시 내용이 1조 8,274억 원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이 드러났다.(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조 4,229억 원)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징후는 과거의 사업보고서 등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2009년 이래 2014년까지 7년 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바, 총액 규모는 2조 9,267억 원에 달한다.(영업이익 기준 5조 895억 원) 같은 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이, 총액 규모로 4조 3,302억 원에 이른다.

 

4. 참여연대는 따라서,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위원회가 주주이자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를 묵인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는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고도 대규모 부실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인지했다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드러난 정황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방식을 그대로 용인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대우조선해양이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을 들어 참여연대는 회계법인의 부실한 회계감사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낙하산 사외이사’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기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자료를 인용하며(http://www.dreamk.kr/?p=9190) 2008년 이후 새롭게 인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인사 18명 중 12명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 출신 낙하산임을 기적했다. 2013년 3월 이후, 임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는 신광식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캠프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 고상곤 자유총연맹이사, 조전혁 전 국회의원(18대), 이영배 인천광역시장(유정복) 보좌관 등이었음을 확인했다.

 

7.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를 방조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와 그 내용 등 샅샅이 조사하여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8. 감사청구와 함께 참여연대는 조선업종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것임을 밝혔다.

수, 2016/05/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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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30111_토론회_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주주의 비례적 이익 강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 방지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삼성물산·호남에틸렌·한일합섬 합병 등의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판례에서는 경영진의 주주보호의무 및 주주와의 이해상충 해소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의 판례들은 하나같이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일 뿐,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아니며,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만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즉,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은 회사법상 이해상충 해소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무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전 가처분 및 사후 책임추궁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지배구조 변경시 이사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손해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영업양수도 등이 아닌 ‘주주’ 이익의 문제인 합병 등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하는 유인이 됩니다. 경영진과 일반주주의 정보비대칭성 및 경영진의 의사결정권 등 경영진의 막강한 권능을 감안하면, 언제라도 일반주주의 부를 지배주주에 이전하는 이해상충 자기거래 등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뿐만이 아닌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장시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거래 중 상장법인 주요 사업부를 분할하여 100% 자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의 경우, ‘회사의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므로 회사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 규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 및 편취 금지를 의무화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주주보호의무 위반시 가처분, 사후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책임추궁이 가능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자산·부채·영업조직을 합치는 합병의 경우에도 ‘회사의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합병비율에 따라 ‘주주의 손해’는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이외 자사주의 마법, 공개매수 상장폐지, 포괄적 주식교환, 지분증권 발행, 주식 병합, 자기주식매매 등의 사례에서도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이익 편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회사 중심 선관주의·충실의무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식양수도를 통해 25% 이상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 취득시까지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 도입안은 기존 지배주주의 물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100% 취득도 보장하지 않아 재벌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평균 57%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공개매수 시도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유사한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위해서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 의무 선언이 필요하다고 이상훈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해외에서는 미국 모범회사법이 “이사가 회사 및 그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소송이 가능함으로 이사는 “회사 또는 주주”에게 책임을 지고, 미국 델라웨어 회사법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이사가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간 자본거래의 특수성 및 기업 실무에 대한 인식 부족,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민감성 결여, 회사법과 민사법 간의 칸막이 현상 등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정한 배분보다는 성장에 치중한 과거 고도성장기,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적 자기거래에 관대했던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회사 보호시 주주도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등 주주간 이해상충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존재로, ‘회사에 대한 의무 및 배상’으로 주주 피해에 대한 소송및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또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자본거래에 대한 주주보호 의무화, 주주간 이해상충 해소의무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특히 ‘주주피해 방지’를 위한 이사회의 사전 내부 검열 문화가 확립될 것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주가 직접 소송이 가능하게 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성이 담보되며, 계열사 방만지원 등 주주간 이해상충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적 자본운용을 막을 수 있어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경영진이 주주간 이해상충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등 많은 장점이 존재한다고 이상훈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정부의 이슈 선별을 통한 개별적 법 개정은 일반주주 편취 방지가 지배구조 개선의 본질임을 간과한 것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선관주의·충실 의무 강화로 회사의 자체 규제를 독려하고, 피해자의 소송권을 인정하여 시민사회의 자정 시스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접근 방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훈 교수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성장은 일반주주 보호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해당 상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민들의 노동가치와 재산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발제를 끝맺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상훈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론적 해결방안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해석으로의 종결여부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 당시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대규모 주식회사의 시장지배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이사의 개별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조항의 추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상훈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독립적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장의 분리,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원칙 행동 도입 등 지배주주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었으며 이에 해당 상법 개정안처럼 본질적 방향을 제시하는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상훈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이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수탁자와 유사한 지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이해충돌시 신탁법 제33조(충실의무)에 의해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은 실물자산, 주식은 금융자산이지만 자산이라는 본질은 동일하며, 자산 소유자의 수익은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임대료, 주식은 배당으로 수입을 얻지만 한국 증시는 주식을 자산이 아닌 카지노의 도박칩처럼 취급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가 역시 주주환원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미법에서는 전통적으로 주식투자를 형평법(Equity Law) 상의 신탁법리로 보아왔으며, 이에 이사회 독립성, 이사의 신인의무 등 상법·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투자자 보호제도 등에서도 신탁계약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고 김규식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는 ‘이사가 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논리의 근거를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하므로, 이사는 최대한 재량적으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되, 회사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것만으로 책임 추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 권한이 주주에게 있는 상황에서,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는 충실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은 매우 어색하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종화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 판례 법리는 법률적으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 의무에 추가하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주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한 합병, 물적분할 후 이중상장, 자사주의 마법 등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직접적인 규제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화 변호사는 ‘주주의 이익’은 해당 회사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법과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으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별개로 상법 제399조에도 회사 이외에 주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트러스톤자산운용 이성원 부사장은 현행 상법으로는 기업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가치만 2조 원이 넘지만 시가총액은 2,300억원대에 불과한  BYC의 경우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는 지배주주 관계회사와의 거래 등이 저평가 이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사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일반주주에게 있으므로 검찰 수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는 한 주주대표소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자연히 본질가치에 비해 많은 회사들의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당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2년 12월, 흥국생명의 자금확충을 위한 태광산업의 유상증자 참여 시도처럼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고려한 행위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성원 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또한 개정안 통과시 일반주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 태도의 변화, 고질적 저배당 성향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원 부사장은 지배주주의 이익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계약관계는 회사 저평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당 상법 개정안의 통과시 회사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 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바로가기/다운로드]

토론회 자료집 [바로가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 등의 정책을 폈고, 이러한 유동성 장세를 틈타 한국 기업들은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이유로 각종 사업부를 물적분할한 뒤 상장하는 방식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함. 
  • 그러나 최근 몇년 간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한 회사들인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은 대부분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주식가치가 급락하였음. 이처럼 대부분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 후 상장함으로써 지배주주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소액주주인 일반 주주들은 기존 사업부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면서 주가하락에 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했음.
  • 물적분할 뿐 아니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차의 분할합병 시도 등 의사결정 과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반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왔음.
  • 이러한 일들이 유독 한국 자본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회사의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이익 위주의 경영의사결정을 내려온 데에 기인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공정한 매수가격 산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액주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반면,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사들이 주주의 지분에 비례하여 동등하게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지배주주만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책임 등을 주주대표소송으로 이사들에게 물을 수 있게 됨.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배주주 이익 중심의 의사결정을 방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제목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 1. 1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박주민 의원,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 프로그램
    • 좌장 :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발제 
      •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도입 필요성과 기대 효과 :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김규식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
    • 법무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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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1/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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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를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다”며 “의결권행사 등 수탁자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혀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반대의결권 행사를 암시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다. 구현모 대표이사는 과거 KT의 ‘상품권 깡’ 비자금 조성 및 국회의원 정치자금 불법 후원에 가담했으며, 이로 인해 KT가 202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과징금 630만 달러를 부과받았음에도 대표이사로서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손실 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 권익을 침해한 대표이사를 연임시키는 KT 이사회의 결정은 이사의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국민연금은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은 ‘연금의 정치 도구화’를 운운하며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를 비난하기 바쁜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자격없는 구현모 대표이사의 이사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이 202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KT 등 지배구조 문제기업에 대해 단순 의결권행사를 넘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KT 이사회의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 결정은 여러모로 보아 부적절하다. 주지하듯 구현모 대표이사는 KT의 비자금 조성 당시 경영지원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본인 명의 계좌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을 묵과하는 등 정치인 불법 후원에 가담했고,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1년 11월 구현모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했으나, 구현모 대표이사는 법원의 벌금 1,500만 원 약식 선고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다른 전직 임원 4명에게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불법행위가 인정되었으며, 당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KT 이사회는 정관상 이사의 부적격 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이 국민연금의 정당한 주주활동에 대한 반박이나 면피가 될 수는 없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은 해당 회사와 관련한 횡령·배임 행위 등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미 2022년 KT 정기주주총회에서도 박종욱 안전보건 총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구현모 대표이사와 동일한 사유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적극적 주주활동 원칙에 따라 부적격한 KT 이사의 선임을 반대해 왔으며, 이번에도 마땅히 해야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 도구, 연금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난 12월 취임한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POSCO, KT 등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외부인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내부인을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셀프 연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부적절한 대표이사 누적 연임 및 ‘내 사람 챙기기’ 등은 지배주주 부재 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구현모 대표이사가 ‘셀프 연임’ 논란을 의식한듯 복수 후보 심사를 요청했지만, KT 이사회 내 지배구조위원회가 사내·외 공모 및 심사 일정 등 계획을 공지하지 않아 시늉내기식 경선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2022년 들어 KT가 현대차그룹과 신한은행 등과 상호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것이 이들의 백기사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자기 편인 인물로 장악하여 경영의 감시자 역할을 형해화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 기업을 사실상 사유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건전한 기업경영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적이지 못한 이사회는 방만한 경영을 불러오고,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결정적인 독소가 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그간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행보가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제정한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로서 기업과의 대화,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방기해 왔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배임·횡령 이사의 직 상실’ 관련 주주제안을 한 것 외에는 공개적인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번 KT 사례에서처럼 합리적인 반대의결권 행사조차 정치적 행위 운운하며 온갖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소극적 행보가 일견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결권행사는 결코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동의어가 될 수 없으며,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문제 기업과의 대화,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명시된 주주활동 절차를 착실히 밟아 나가고, 벌써 1년 이상 끌어온 주주대표소송 개시 결정권한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이관 여부도 근간에 마무리지어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23년 정기주주총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통상 연말연초에 열리던 기금운용위원회가 감감무소식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다.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을 반대하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행보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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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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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 이자 대출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금리 인상은 모순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노출 운운하면서 고리 이자 정당화 안 돼

빚내서 빚갚는 이들을 위한 채무조정 활성화와 지원 체계 필요

최근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해야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최고이자율을 현재 급증하고 있는 시장금리와 연동하게 하여 금융취약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고(자료링크), ‘정부 역시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을 포함한 법정최고금리 조정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내 국회와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자료링크). 서민금융연구원은 지난 1월 4일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를 도입해야한다면서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연 36% 수준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자료링크).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자칫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에 더해 다중·취약채무자 리스크에 불을 붙이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민 금융배제를 막는다는 구실로 고리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협정으로 폐지된 이자제한법이 2007년 부활한 이후 법정최고금리는 인하되어왔다. 이는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그 상환부담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 최근 대부업체 등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영업을 위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친서민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현행 법정최고금리(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상 20%)도 적지 않은 이자율일진대, 최근 불경기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고이자 조건에서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은 그 이상 금리로 대출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갚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 20% 대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을 보호한다며 금리를 올리도록 용인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시장의 논리에 따라 저소득 서민 생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안이한 믿음과 대부업계의 이권을 보장하는 방식의 정책이 추후 무수한 채무불이행 발생과 서민 생계 파탄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

문제는 채무상환 능력이 희박한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금융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부터, 더 나아가 국가 정책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있다. 재차 강조하건대 법정최고금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생계가 곤란해지는 이들은 금융 ‘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탈시장적 방식으로, 복지로서 짐을 덜어줘야 하는 계층에 속한다. 이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 지원과 함께 주거, 의료 등 가계지출 부담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적어도 빚내서 빚갚기로 연명해야하는 이들을 서민 금융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빚의 늪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며, 채무조정 활성화와 재기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빚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말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서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절한 금리의 정책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하면서 이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펀드와 같이 저소득 지역 계층의 개발 및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정책 프로그램 도입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참고자료).

오랫동안 이어진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에 이은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가 영업금지·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에 인색해 작년 하반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대출 증가율이 18.7%,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28.7%에 달하는 상황이다(자료링크). 그 결과가 지금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이다. 언제까지 부채라는 폭탄을 내일로 떠밀어가며 풍선을 키울 것인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대출시장에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부채 감소 정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법정최고금리 인상은 이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동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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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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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이익 보장 위해 합법적 고리대 허용하자는 금융위

최고금리인상은 채무불이행 등 서민가계 파탄으로 이어질 것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으로 최고금리 인하 법으로 확정해야

오늘(1/9)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최고금리를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며,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1. 이는 최근 금리상승으로 대부금융의 원가(조달금리)가 상승한 반면 판매가(대출이자)는 법정최고금리로 상한이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는 대부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결국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 변동에 연동해 올리고 대부금융을 활성화해 불법사금융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 서민들을 금융시스템 내로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신용 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과 채무불이행 시 지원 대책 등 고려가 전무한 채 추진되는 최고금리인상은 사실상 대부업자의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에게 고금리를 부담케하려는 엉터리 구실에 불과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부금융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며, 해당 조치를 재고·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역시 현재 잠들어 있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들을 처리해 법정최고금리를 법으로 인하하여 정부가 대부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시행령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사실 법정최고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대부업계의 논리는 새롭지도 않다. 2007년 이자제한법 부활 이후 최고금리는 서민의 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다. 그럴 때마다 대부업계는 자금공급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장해왔다. 작년부터 이어진 금리인상으로 이러한 여론몰이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모양새이며, 현재 금융위가 제시하고 있는 법정최고금리의 시장금리연동제 역시 이러한 주장들과 궤를 함께한다. 특히 금융위가 제안하는 방안 중에서 현재 대출금리 상한으로 정해진 20% 이자율을 대부업 대출의 이자율 하한으로 두겠다는 내용은 충격적이다. 대부업은 2002년에 사채시장을 합법화하면서 여유자금 범위에서 저리의 소액대출 즉, 전체 금융시스템 중 일부 보완적인 역할을 위해 도입된 것에 불과하며, 대부업 자체를 서민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내세우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선진국의 일반적인 최고금리는 연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최고금리연동 역시 대체로 이 선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2. 각각 25%, 27.9% 내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한 최고금리를 더 낮추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도 계속 발의되어 왔다. 현 시행령상 20%의 금리도 결코 낮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금 최고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법정최고금리 인상의 근거로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해다는 사실을 내세우는 것 역시 마뜩찮다. 고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제1금융권 대출의 상당수가 투자 레버리지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르게 저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대출과 대부업대출의 목적은 주로 생활자금 또는 개인사업 유지인 경우가 많다3. 그러데,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서민경제 위기에 대해 대출 확대와 같은 임시적 조치로만 대응했으며, 경제침체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정부가 책임을 놓고 있는 동안 가계부채가 급증해 전체 다중채무자 수가 450만명에 달하고4, 자영업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율은 18.7%에 달하는 상황이다5. 현재 20%에 달하는 최고금리로도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이 가능하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 등 연쇄적인 서민가계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책금융만으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주장 역시 그동안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금융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왜곡된 형태로 지속되어 왔고 당국은 이를 방조했음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새출발기금이나 고금리대출대환프로그램의 이용 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보면, 정부가 취약차주 지원에 인색하고 엄격하다는 점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최고금리인상과 대부금융 확대 방안은 결코 서민생계 지원 방향이 될 수 없다. 제1금융권의 서민금융 공급 및 실효성있는 정책금융 확대 방안, 다중채무·취약차주를 위한 채무조정시스템 구축,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 확대 등 없이 대부시장에만 의존해 당면한 생활고를 처방케하는 단편적인 조치는 대부업체만을 살리고, 금융소비자를 죽이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다. 불법사금융은 민형사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발본색원해야지 이를 이유로 최고금리를 인상하자는 것은 대책이라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무책임한 대책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 역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의 최고이자율 인하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제한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다수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을 입법 테이블에 올려 최고금리 인하를 법으로 확정지어야 할 것이다.

※ 각주 참고
1 한국일보, 2023.1.9.,  금융위, ‘최고금리’ 최대 27.9% 인상 추진… 금리 역설 조정
2 노종천, 2016, 「이자제한법제의 일원화 과제」, 『최고 금리 규제 단일화 방안 마련 토론회』, 김기준국회의원· 금융소비자네트워크
3 뉴스투데이, 2022.6.27., 코로나가 부추긴 ’금융 소외‘···“저신용자 대부업 문턱 높아져”
참여연대, 2022.7.22., [이슈리포트]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시사저널, 2022.9.13., 다중채무자 450만 명 넘어…채무액은 600조원 육박
5 한국은행, 2022.12.22., 「참고2.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금융안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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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1/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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