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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 반대!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집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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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 반대!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집중행동

admin | 목, 2023/01/19- 10:12

지난해 8월부터 이슬람사원의 공사가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이슬람사원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슬람사원 공사를 막기 위해 일부 주민은 이슬람사원 공사장 입구를 막아서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무슬림유학생들은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는 온갖 폭력과 폭언에도 평화적인 이슬람사원 공사를 위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주민은 삶은 돼지머리를 거리에 보란 듯이 방치해놓고, 바비큐 파티까지 하는 등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폭력으로 무슬림유학생들을 조롱하고 이슬람사원 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이슬람사원대책위)는 ‘돼지머리’ 사건을 유엔에 긴급 청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진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폭력과 혐오차별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은커녕 묵묵부답과 의도적 방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반대측 주민들의 민원을 구실로 일방적인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초기부터 어렵게 했습니다. 북구청은 공사를 위한 소송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공사 중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휘를 받았을 정도로 무리하게 법원에 항소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또한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건축을 하려는 무슬림유학생들 때문에 “주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 측 주민들의 혐오차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갈등의 핵심적인 책임이 있는 대구 북구청이 지자체로서의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행정의 의무를 방기하며 혐오범죄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대구 북구청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최근 이슬람사원 갈등 문제로 대구 부구청장의 무슬림유학생 면담과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종무관실’에서 내려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슬람사원대책위가 보기에 진정으로 이슬람사원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 북구청은 지난 2년 동안 이슬람사원 갈등을 빚게 된 원인 북구청에 있음을 스스로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북구청은 무엇보다도 고통을 겪고 있는 무슬림유학생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행정을 세워내야 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 무슬림유학생과 반대 측 주민을 중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북구청의 성찰과 법과 원칙에 근거한 올바른 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 사회 :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
  • 여는발언 |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차별금지법제정의 필요성 / 배진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기조발언 | 이슬람사원 건립 경과와 입장 / Muaz Razaq 이슬람공동체 대표
  • 기조발언 | 무슬림 유학생들을 향한 혐오차별에 대응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책무 / 안승택 민교협 공동대표연대발언 | 무슬림학생들과 연대를 위한집중행동의 취지와 의미 /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문화공연 | 정구현 좋은친구들 대표
  • 연대발언 | 종교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사원을 둘러싼 혐오차별의 문제와 방향 / 혜문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연대발언 |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사회운동 연대의 의미 / 박성민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
  • 선한 사마리안상 시상 | 안경숙 희년공동체 대표
  • 성명서 채택 | 박명애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전은경 참여연대 활동가/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갈등 해결과 혐오차별 반대를 위한 공동선언문

무슬림 이주민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 이곳 대구에서 시작하자!

한국사회는 자주 낯선 존재, 낯선 정체성에 대한 날선 적대감을 드러내곤 한다. 대한민국에서 낯선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유학생에게 그 적대감은 더욱 공공연히 드러났다.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은 2020년 9월, 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인허가를 승인받았지만, 북구청은 2021년 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자마자 바로 당일 이슬람사원 공사를 중단시켰다. 긴 법정 공방 끝 결국 대한민국 법원이 사원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요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여전히 이슬람사원의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지역주민들은 무슬림 상대방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돼지머리 잔치, 바비큐 파티를 열며 이슬람 혐오를 분출하기에 이르렀다.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대구 북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기계적 중립은 이러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수년째 지역사회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증폭되고 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오늘 대구 무슬림유학생들의 이슬람사원 건립을 지지한다. 우리는 대구에 살아가는 무슬림 유학생들 뿐 아니라 노동, 결혼, 학업 등을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과도 함께 한다.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왜곡된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마주하는 모든 무슬림 시민들의 손을 잡는다. 차별금지법은 낯선 정체성을 새로이 마주하는 시민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환대와 이해를 먼저 건낼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 배제, 구별에 반대한다.

이미 완공이 되었어야 하는 이슬람사원 건립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구 북구청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갈등의 초기, 대구 북구청은 일부 주민들의 소음, 냄새 등을 이유로 한 민원을 근거로 공사 정지 처분을 하였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법원은 무슬림유학생들의 요구대로 공사 정치처분을 취소하였다. 법무부까지 나서 대구 북구청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며 법적 공방은 일단락되었으나, 이로 인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무슬림유학생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화와 경청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대구 북구청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므로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과 공사과정에서 무슬림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현장에 대한 대구 북구청의 단호한 대책을 촉구한다.

이뿐만 아니라 대구를 정치의 바탕으로 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 대구시장 등의 안일한 태도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에서 더더욱 단호히 바로 서야 하는 것은 인권의 원칙이다. 그러나 선주민과 이주민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이슬람교라는 특정 종교를 믿는 무슬림을 배제하자는 주장을 단순 민원처럼 접근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혐오에 대한 정치의 책임은 전혀 가볍지 않다. 앞으로도 한국을 오고 갈 많은 무슬림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동료시민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선언하며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다.

우리는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목한다. 전국의 시민들도 전 세계의 언론과 인권사회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이곳은 한국 사회가 무슬림이주민들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자리가 될 것이다. 최근 대구 북구청은 무슬림유학생들을 면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실에서는 이 갈등의 해결을 위해 대구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청과 대화를 통해 평등한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권 행정의 행보를 우리 모두 지켜볼 것을 선언한다.

2023년 1월 18일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그리고 이슬람사원의 평화로운 건립을 지지하는 시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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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대구 북구청 앞, 이슬람 사원 갈등과 혐오차별 방임하는 북구청 규탄 집중행동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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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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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8. 경북대 대학원동, 이슬람 사원의 평화적 건립 지지를 위한 간담회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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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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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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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이전 및 무상주택 3만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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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상위1% 증세로 재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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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법 실질적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공존과 존중의 사회 실현
반려동물 예방접종 의료보험 신설 및 고양이 공원 조성
땅부자 불로소득 환수, 보유세 강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상한제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소유 제한) 및 보증금/임대료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재벌 총수 '부유세' 부과, 재산 대물림 근절, 상속 30억까지만
20세에게 기본자산 1억 제공
학벌 카르텔 해체, 서울대 폐지·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대학 무상교육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현 및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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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취지와 목적

정부가 지난 2021년 12월 17일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9호)』은 ‘심사기능의 내실화 및 효율화’, ‘난민 신청자의 생존 보장’이라는 제도 개선의 핵심을 외면한 개악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에서 모두 우려의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법안의 핵심 규정인 ‘난민심사 부적격 결정제도’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남용적 신청자로 취급하고, 난민의 심사 기회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거나 난민인정 결정이 취소된 사람 등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난민인정 재심사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고 있고, 심사 결과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적격 결정을 하고, 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난민 지위 인정을 통한 난민 보호가 어려운 한국의 현실에서 이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난민일 가능성이 높은 난민 신청자가 심사의 기회조차 잃고 위험한 본국으로 강제송환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난민인정률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로 매년 난민인정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오느라 물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난민의 경우 진술만으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21일 내 담당 조사관이 국가정황정보를 조사하면서 사정변경의 중대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난민은 법원에서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시민사회 등에서 수차례 우려 의견을 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안’이라고 주장하며 난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국회에 발의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폐기를 촉구하며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인종차별 조장하는 난민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3월 21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_김연주/ 난민인권센터
    • 발언1_ 김민혁 / 난민 당사자, 대학생
    • 발언2_ 야쿱 샤자드 / 난민 당사자
    • 발언3_ 이상현 / 대한변호사협회 이주난민특위 위원, 사단법인 두루
    • 발언4_ 김 진 /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두루
    • 기자회견문 낭독_ 전은경 / 참여연대 활동가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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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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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낡은 마을회관, 공간 혁신!
첨단 스마트팜 단지 (임대형 중심)조성
주민수익형 '태양광 햇빛마을'로 만들겠습니다.
내 집 앞 '마을 요양원' & AI 돌봄단지 조성
하동시장 상생형 재개발 보상 현실화
하동교육, 대치동 부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문가 초빙 진로. 입시 컨설팅 시스템)
고전·횡천 '빈집 갤러리' 프로젝트 개발
섬진강 재첩 산업,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장애인 처우개선 및 가족 지원
하동읍성을 고전의 미래를 여는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고전면에 청년 로컬푸드 음식거리 조성
횡천면에 농촌진흥청과 연계, 웰니스 치유농업단지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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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2023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UN회원국들의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 한국 권고가 있었다. 먼저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3차 UPR(2017-2021) 이후 이행사항 보고를 하면서 수십번의 권고를 받았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하여 일체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수십번의 권고를 받은 성소수자 인권에 관하여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어제 열린 4차 UPR에서 한국은 참여한 98개국 중 17개국으로부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국회에 4개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등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사유와 법의 적용범위 및 구제수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중이라 답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여러 개별 차별금지법들이 이 원칙을 구체화한다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한국 정부는 사회전반에서 평등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충답변을 마쳤다.

과연 그러한가? 구조적 차별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출범한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이다. 차별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라는 정부가 사회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을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어제 4차 UPR에서도 성차별, 성소수자차별,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한 우려와 권고가 쏟아져나왔다. 한국 정부가 우리 사회 평등원칙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단연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3차 UPR 당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2017년 이후 한국사회는 평등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왔으며 차별과 혐오를 부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시민들이 요구해 왔다.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3년 1월 27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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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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