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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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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제보한 이희택

admin | 수, 2023/01/18- 16:47

이희택 씨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월성 규제실 위촉 연구원으로, 1987년부터 KINS에서 근무하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해 왔다.

이희택 씨는 2018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를 정기점검 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검사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지하수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됐다고 판단해 KINS에 보고했다. 하지만 KINS는 전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한 3번의 회의를 통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음은 인정하지만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누출로 보긴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이희택 씨는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높인다며 2012년에 설치한 격납건물 여과배기(CFVS) 설비가 수조 바닥을 7곳이나 관통해 차수막이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년 8월부터 10월에 KINS에 보고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0년 9월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발족한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을 조사 중인 민간조사단 홈페이지에 총 10회에 걸쳐 3개 원자력 기관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을 게시하고,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은폐, 축소, 왜곡한 해당 기관들의 발언과 입장을 국회에 제보했다.

2020년 11월 결국 KINS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또는 지하 매설 배관의 누설 사실과 누설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을 명시한 보고서를 KINS 원장 명의로 원안위에 제출했다.

2021년 2월 17일 한겨레신문은 원안위가 월성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을 지난해에 보고 받아 알고 있음을 보도했다. 보도 다음날 원안위는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기검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감마핵종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이 배출관리 기준을 초과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10일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등 주요 구조물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식적으로 방사능 물질 누출이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 결국 이희택 씨는 2022년 10월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문제를 다시 외부에 알렸다. 2022년 10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월성 원전에 방문했으나 한수원 측이 CCTV를 보여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월성1호기 수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안위 위원장과 한수원 사장은 모두 현재 시점의 오염수 누설 사실을 부인했으나,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확인한 결과,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 전날 월성 1호기 수조 부근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약 60만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희택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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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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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144개 시민사회단체와 100여 명의 시민들이 안전 사회에 대한 염원은 무시한 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연일 주장하는 원자력계의 ‘혹세무민’에 대해 규탄하고, 기후재난 해결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확고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선언의 전문입니다. 

[탈핵정책 반대 규탄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 시민 선언]

핵과 석탄발전의 낡은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할 수 없다!

에너지전환은 이 시대의 구명보트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독일은 2022년 모든 원전을 멈춘다.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은 2025년 석탄발전소를 모두 멈춘다. 자동차산업 강국 독일은 2030년 화석연료를 원료로 한 자동차의 생산·판매를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2017년 문재인정부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기존 에너지원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언론이 에너지전환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는 너무나 노골적이어서, 양심과 품위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비이성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8월14일 “한국전력 적자, ‘탈원전 재앙’의 전조다”라는 논평을 냈다. 탈원전이 한국전력 8천억 원대 적자의 원인이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니 탈원전 정책을 멈추라는 것이다. 지지율이 연일 하한가를 치고 있는 제1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탈출구로 삼으려는 정략만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전은 2008년 2조 8천억 원, 2011년 1조원 등 훨씬 큰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원전 자체의 부실 때문이다. 원전을 계획에 따라 예방 정비하던 중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결함 등의 문제를 추가로 발견하였고, 이를 보수하느라 정비 기간이 길어졌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 비난받을 일인가.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안전보다 원전 이용률에 집착하면서 원자력계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의 안전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야기했음을 잊었는가.

자유한국당의 “원전은 국가를 먹여 살릴 대표적인 수출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는 주장은 우물 안 개구리의 주장이다. 선진국들은 모두 원전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다. 세계 신규발전 설비의 70%가 재생에너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이 70%가 넘는다. 원전과 석탄발전소에 매달리느라 에너지산업에서 뒤쳐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유한국당과 원자력계, 보수언론의 주장대로 된다면 대한민국은 오래되고 더럽고 위험한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올 여름 폭염이 던지는 기후변화 위기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폭염에 고통당하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라. 먼 장래가 아닌 당면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 중 최우선 순위는 에너지전환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와 국회, 행정과 입법에서 더욱 과단성 있게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라.

에너지시스템의 근간을 형성하는 요금체계, 시장제도, 규제제도, 세제 등 핵심분야에서 근본적인 정책전환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더하라. 한파가 예상되는 올 겨울 전력피크에 대비하여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전기요금 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라. 한시적인 땜질 처방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는 폭염과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을 해결할 수 없다. 우리에게 진짜 ‘재앙’은 에너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사회안전망’이다. 원전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고, 기후변화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다. 원전과 석탄에 의존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시민들을 끊임없는 고통의 길로 내모는 일이다. 에너지전환은 ‘밥과 일자리’이다. 산업, 건물,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며, IT와 연계한 송배전망 스마트화, 저장장치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밥과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에너지전환의 성공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실행력에 달려 있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에 대한 비전과 실행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 기업도 투자와 시스템 전환을 주저한다. 국민도 미래를 포기하고 당장의 폭염과 혹한만 피하면 된다는 근시안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에너지전환의 흐름에 발맞춰 갈 것인가 아니면 낡은 에너지시스템에 갇혀 몰락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서 있다. 격렬한 원자력계의 반발은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는지를 방증한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원자력계와 자유한국당, 일부 보수언론에 발목 잡혀 에너지전환을 멈출 수는 없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위해서라도 에너지전환 정책에 더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이 시대의 구명보트이다. 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시민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일말의 주저함 없이, 대담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에겐 주저할 시간이 없다.

2018년 8월 28일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시민 선언

(사)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두꺼비하우징, 감나무골에너지자립마을,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녹색당, 같이교육연수원협동조합, 경기도 탈핵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경기 광주 지구촌 자연환경 운동본부(경기 광주 재생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경기도적정기술협의회,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고양미대촉,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공동육아공동체숟가락, 광명YMCA, 광명나래, 광주YMCA, 광주녹색당,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광진주민연대 (광진자양마을), 구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미YMCA, 군산YMCA, 그린씨앗강사단,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청년학생실천연대, 김천YMCA, 김해YMCA, 날씨맑음, 노나메기, 노원 햇빛과 바람발전협동조합, 녹색당, 녹색당부산시당,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구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YMCA,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대전마을절전소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루트에너지, 마산YMCA, 마을기술센터 핸즈,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미세먼지대책을촉구합니다, 부산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부산YMCA, 부천YMCA,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상주환경농업협회,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YMCA,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네트워크,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성가소비녀회의정부관구, 세종YMCA, 속초YMCA, 수원YMCA,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순천YMCA, 시민행동21, 시흥YMCA, 십년후연구소, 아산YMCA,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YMCA, 안양YMCA, 양산YMCA, 얘들아하늘밥먹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독립대학생캠페인단 시너지, 에너지정의행동, 에코그린환경교육연구소, 여수YMCA, 연에,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원이소어업인사회적협동조합, 원자력안전과미래,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인천녹색당,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임실YMCA, 장수지역에너지모임, 적정기술공방, 전북생명의숲, 전북생태교육센터,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MCA, 전주생태교통시민행동, 전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전주에너지전환시민포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한울생활협동조합, 정의당충남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지역에너지연구모임,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차일드세이브, 천안 평등교육학부모회,천주교 수원교구 환경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을 그리다, 춘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춘천방사능생활감시단, 춘천아이쿱생협,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코끼리가는길, 콩나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천주교연대,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태양과바람의도시를만드는인천모임, 태양의학교, 파주YMCA, 풀빛마당야생화농원,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부, 한살림제주, 한살림춘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을 위한충북행동, 화성오산녹색당,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144개단체)

강다연, 고정희, 국주영은, 김광수, 김금성, 김기창, 김김혜영, 김도훈, 김레베카, 김륜형, 김미수, 김병두, 김보림, 김성림, 김성욱, 김성원, 김성환, 김수영, 김순청, 김신영, 김영선, 김용택, 김우창, 김유상, 김은선, 김은혜, 김일규, 김지현, 김지혜, 김지환, 김현태, 김혜승, 김호연, 김흥수, 명지용, 문수임, 문지혜, 박다람, 박선아, 박수영, 박용석, 박정훈, 박제민, 박종문, 박지연, 박진영, 박진희, 박혜규, 배정수, 백동선, 백은정, 변하윤, 선성아, 설미정, 소윤미, 손은숙, 안승혁, 안재홍, 양명희, 양이원영, 양준화, 오창환, 유재명, 윤서영, 윤수진, 윤순진, 윤인주, 이도헌, 이득우, 이성미, 이성호, 이순자, 이유나, 이은주, 이정환, 이치열, 이태영, 이항진, 이현숙, 이현아, 이호성, 이희경, 임도균, 임성진, 임현지, 장동범, 장동엽, 장영식, 전봉호, 전지은, 전홍표, 정성한, 정연경, 정은진, 정주원, 정형균, 정희정, 조양근, 조은별, 조재언, 천향온, 최수산, 최수연, 최순호, 최연엽, 최정분, 최종민, 최종예, 최하니, 한진이, 허경희, 홍덕화, 홍종호, 화유미 (에너지시민 114명)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화, 2018/08/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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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국민소송인단 월성1호기 폐쇄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91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폐쇄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단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는 “내용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안전성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연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월성1호기는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월성에는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쳐나고 있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내부 피폭에 시달리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촛불혁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목소리였다”며 “촛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약속대로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쇄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으나 폐쇄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노후된 월성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겪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수많은 안전성 미달 및 미검증 논란, 결격사유 위원의 의결참여, 과도한 사무처 전결 등을 근거로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이 결정을 우리 사회가 안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환영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월성1호기는 폐쇄절차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항소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진행 중인 2심 진행을 보면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싶다. 재판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공개를 계속 늦추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 이행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경주지진, 포항지진으로 우리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임을 확인했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부터 조사해야 한다. 정부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폐쇄 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월성원전 앞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이주요구 농성도 이제 4년이 다 되어 간다. 사고의 위험은 물론 일상적인 방사능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위험한 원전 앞에 살고 싶지 않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약속한 월성1호기 문을 닫고, 방사능 피해 주민들의 이주요구에 응답하라!  
201852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목, 2018/05/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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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20180906_알림자료_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 명예훼손 무죄 판결 관련.png

공익제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 판결,  
내부 제보자 보호 위한 인식 개선으로 이어지길... 


지난 2016년 11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직원 C 씨가 시설 내 장애인 학대 의혹을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언론 등에 제보한 사실을 문제 삼아 C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 8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형사5단독)은 이 사건의 1심 선고에서 공익제보자인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8일, 이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센터 직원인 C 씨가 장애인 학대가 일어났다고 믿을 합리적 상황과 이유가 충분했던 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책임감면제도의 취지에 따라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12. 8. 참여연대 보도자료] 참여연대, 장애인 학대 의혹 공익제보자의 책임감면 요청해

 

다행히 1심 재판부에서도 이같은 취지가 받아들여져 C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쉽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내부자 제보 없이 인권침해의 실상을 드러내고 밝히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익신고행위를 명예훼손 등으로 손쉽게 처벌하려 든다면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익제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공익제보자, 특히 내부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넓어지길 기대합니다. 

목, 2018/09/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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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오늘(9/18)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제보했던 류영준 씨가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 등에 대해 황우석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가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황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건 1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보낸 의견서

의 견 서

 

사   건 : 2017고단3879 명예훼손 등  

피고인 :  류영준

 

 

  1. 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씨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황우석 씨가 류영준 씨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씨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판단합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황우석 씨는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2016.11.21.)와 머니투데이 인터뷰(2016.11.),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2016.12.7.) 발언 내용 1) 황우석이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것, 2)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 3) (황우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언한 것, 4) 황우석이 청와대 핵심 권력층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줄기세포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황우석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류영준 씨의 인터뷰 내용은 황우석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우석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영준 씨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입니다.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 또한 황우석 씨가 차병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비동결 난자 사용 허가’를 언급하고, 이에 반대한 보건복지부 주무부서 담당과장이 전보 배치된 후 차병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진 점과 홍익참 주식회사(생명공학회사)를 중심으로 한 황우석-이세민-정윤회의 사업적 이해관계에 대한 언론 보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더욱이 황우석 씨를 비난함으로써 류영준 씨가 개인적으로 취할 이득이 없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씨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고소는 류영준 씨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남아있는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5. 류영준 씨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영준 씨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류영준 씨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우석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영준 씨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화, 2018/09/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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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해

불이익조치 인정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팜한농 고발조치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0/11)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공익신고 한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불이익조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해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다섯번째로,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를 받아 들여 2015년 1월 당사자 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를 이용해 불이익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2016년 9월 5일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다시 2016년 성과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가해,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 다시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위원회의 권고와 두차례에 걸친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내서는 결코 안된다며,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 여부 조사 요청서

 

안녕하십니까?

 

귀 위원회의 2017년 11월 보호조치 결정으로 팜한농 구미공장으로 복직한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가 지난 5월 23일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와 승진·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다시 보호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헌 씨의 이번 보호조치 신청은 5번째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귀 위원회에 이종헌 씨에 대한 팜한농의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해 신속히 조사해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보호조치 결정과 함께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성과평과 등 여러 차례 불이익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팜한농의 불이익조치에 대해 귀 위원회는 2014년 12월 화해를 권고하였고, 2016년 9월 5일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문제는 팜한농이 귀 위원회의 권고와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승진 제한,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차별 지급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또 다시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게  승진과 임금에서 불이익조치를 가했다면 이것은 그간의 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취지를 무력화는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거듭 된 불이익조치는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 2017년 종합평가에서 업무목표 및 업무권한의 범위, 평가기준 등의 정당성 여부와  그에 따른 승진제한과 임금인상의 제한 여부 등을 신속히 조사해  주실 요청드립니다. 만약 불이익조치가 인정된다면 이번에는 결코 보호조치 결정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귀 위원회는 악의적으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는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여, 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원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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