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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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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admin | 수, 2023/01/18- 13:48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전면 개정 논의 나서야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1/1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국회에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알 권리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시킨 점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의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는 미적지근한 상황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개특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선관위는 2022년 7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준용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인쇄물의 게시·첩부·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90조 제1항과 제93조 제1항), △선거운동기간 중 유권자에게도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며(제68조),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가 게시판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을(제82조의6)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하는 조항들이다. 특히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야기한 대표적 독소조항인 만큼 별도의 자구 수정도 필요없이 아예 폐지해야 마땅하다. 선관위도 이미 지난 2021년 4월, 제90조제 1항과 제93조 제1항의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을 등급화·서열화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비교⋅평가를 금지한 선거법 제108조의3에 대해 언론기관 혹은 언론과 공동으로 해야만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은 터무니 없다. 이 조항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의 자유로운 평가를 제약하고 유권자가 그에 따른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해왔다. 언론기관은 단독으로 서열화나 등급화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도, 단체는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정책 선거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는 얼마든지 단독으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이를 시민과 나눠볼 수 있도록 선거법 제108조의3조를 폐지해야 한다.

위헌 결정 반영 넘어 폭넓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

이말고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선거운동 정의 조항(제58조)과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에게 적용되어 과다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제254조 제2항)에 대한 의견이 빠진 것은 아쉽다. 최소한 제58조 개정을 통해 선거나 정책에 관한 유권자의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는 폐지해야한다.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 유포죄로 규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주체, 기간, 수단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밀하게 제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때 해당 조항의 일부분을 고치는 방식으로는 선거시기 유권자들의 표현에 대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선거법은 일반 유권자가 아닌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운동과 선거비용에 대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정개특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선거에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선거법 재정비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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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

'일본 방사성 오염수 시찰단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발표'

좌장 : 박석운(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패널 : 백도명(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 주제 1.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백도명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 주제 2. 원전시찰단 등 정부대응의 문제점 -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 원전시찰단 결과발표에 대한 공동행동 입장발표 - 안재훈 (오염수저지행동 운영위원, 환경운동연합) ? 질의응답 및 토론

백도명 교수

-삼중수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caption id="attachment_231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간담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도명 교수는 발표 시작 전 “시찰단의 발표 내용을 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단 생각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과 방출 시설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는데, 그 뒤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백도명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와 생물학적 농축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2011년부터 해양 환경 방사능 보고서를 통해 해양 환경 방사능이 생물에 작용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자력기술원(KINS)의 해양환경방사능 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와 우리나라 표층해수, 해저퇴적물, 어류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가 나와 있다. 후쿠시마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 0.0068Bq/L이고 우리나라 표층해수의 방사성 물질은 0.00169Bq/L 검출되었다. 약 4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어류로 오면 내용이 달라진다. 후쿠시마 어류에서 1.36Bq/kg 검출되고 우리나라 어류에는 0.0679Bq/kg 검출되어 약 20배로 늘어난다. 이것은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볼 수 있다.”라며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 문제가 단순히 해수 농도의 변화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도명 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백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의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보수적이지 않게 적용되었다면서, 한국 시찰단이 일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수적으로 잡았는지 질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농도 기준치가 있다.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기준을 정해두고 다른 핵종과의 방사선량을 계산해 방류 기준을 1,500Bq/kg로 낮춘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이 음용했을 때 다르게 작용한다. 피폭 선량을 계산했을 때,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한다. 오염수는 앞으로 30년 40년 이상이 바다로 버려진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선량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삼중수소는 물과 결합하면 걸러내기가 어렵다. 삼중수소가 내뿜는 베타선 에너지가 약해 인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생물학적 영향을 일으킨다. 우리 몸에 들어와 유기 결합하는 삼중수소의 경우 단순한 에너지의 세기로 평가해선 안 된다. 삼중수소는 유전적, 생식적 독성이 있어서 유전적 질병이 생긴다.”라고 지적했다.

이정윤 대표 

-원전시찰단 등 정부 대응의 문제점-

[caption id="attachment_2319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정윤 대표는 일본 해양 투기 결정 과정 자체가 오염수 해양 투기만을 목적으로 달려온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일본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어민들의 허가 없이는 해양 투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18년 IAEA 방문 이후 해양 투기를 결정했다. 오염수 장기 보관을 비롯한 대안들이 있으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국의 허락하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국 국무부의 지지 성명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IAEA 5차 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최종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오로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할 뿐이라며, IAEA의 보고서가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은 처음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IAEA의 국제기준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원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다. 사고가 나서 버려지는 방사성 오염수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ALPS를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지 못한다. 다핵종 감소설비라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삼중수소만을 빼면 다른 핵종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지하수가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1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입장문] 

해양투기 들러리로 드러난 정부 후쿠시마 시찰단,

우려대로 오염수 해양 투기 명분단으로 전락

- IAEA 뒤에 숨어 해야 할 검증 방기한 시찰단 -
  정부는 31일 오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결과를 발표했다. 시찰단은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오염수 해양 방출(이송·희석·방출) 설비와 중앙감시제어실, 화학분석동(방사능분석실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찰단이 밝힌 사실은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시설을 둘러보고,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발표를 들었으며, 정보를 요구했다는 말 뿐이었다. 한마디로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 계획을 눈으로 둘러보고 왔다는 것이다. 시찰단 파견을 결정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데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들러리 시찰이었음이 드러났다. 첫째,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일본정부가 제시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도쿄전력이 제시한 표본이 대표성이 부족하고, 총량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등 문제가 지적됐다. 시찰단은 성능검증을 위해 왜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못했냐는 지적에도 IAEA 차원의 검증을 기다린다는 말만 반복했다. 둘째, 폐로 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30년 이상 지속될 오염수 발생과 그에 대한 대책과 평가부재 등을 제대로 살펴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ALPS가 30년 이상 성능을 유지할지만 자료를 더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폐로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기 힘들고, 오염수가 더 늘어나고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제기해왔다. 셋째, 생물학적 농축, 해양생태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시찰단은 이번 방문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만 언급했다. 태평양을 대표하는 생물종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 제시한데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ICRP도 IAEA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뒷받침하는 기구이지, 해양환경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입장의 기구가 아니다. 넷째, 해양투기 외에 대안에 대해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오염수 해양투기외에도 육상보관이나 콘크리트 고형화 등을 통해 오염수를 처리하는 대안이 있음이 일본은 물론 세계적인 전문가들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찰단은 왜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이 더 안전한 대안을 놔두고 해양투기를 강행하는지에 대해 따지지 못했고, 설명도 듣지 못했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제로 일본 정부가 제시한 계획만 검토하는 정부 시찰단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시찰단은 그나마도 정작 중요한 검증은 모두 IAEA 결과에 의존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앞으로 어떤 발표를 하더라도 결국 오염수 해양투기에 명분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찰단을 즉각 해체하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세우길 바란다. 해양투기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등 제소 절차부터 착수하길 요청한다.

2023년 5월 31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수, 2023/05/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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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7일, 서울 온곡초등학교에서 하늘다람쥐 보호 NGO'활동인 '하늘다람쥐의 문단속'을 통한 모금액을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 주셨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을 돕는 '하늘다람쥐의 문단속' 캠페인 ‍? 온곡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를 보호하기 위한 '학급 NGO'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사전조사를 통해 하늘다람쥐에 대해 알아보고 그림을 그려 뱃지를 만들었으며 모금함을 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지와 서명서, 피켓을 제작해 모금활동과 서명활동을 포함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이 각 모둠을 나누어 각자 일을 맡아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다람쥐의 외형과 특성 등을 조사하는 모둠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만들어 설문지를 제작한 모둠, 직접 물감과 상자로 모금함을 제작한 모둠, 모금을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벳지를 제작한 모둠, 팀을 나눠 서명스케쥴을 조정한 서명서 제작 모둠, 활동시 들 수 있는 피켓을 제작한 모둠!?
하늘다람쥐 보호 위해 앞장설 거예요! ? 온곡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들은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멸종위기동물인 하늘다람쥐를 보호하는 ‘하늘다람쥐의 문단속’ 캠페인을 통해 발생한 모금액 390,000원을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직접 피켓을 만들고 모금활동을 진행하며 서명, 설문, 캠페인 활동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온곡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하늘다람쥐를 포함한 지구 위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2023/1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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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까지 열어놓고 선관위 전면개혁 방안 논의해야

오늘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 관리를 위한 국정조사(가칭)’ 실시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대상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수사와는 별개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국정조사로 부실선거 사태의 원인 규명에 나선 것은 필요하고 당연하다. 모처럼 국회 제1당과 제2당이 의견을 모은 만큼 국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실질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편, 이번 국정조사와 국회의 대응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온전히 보장되어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다. 국회는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까지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선관위 개혁방안으로는 법관의 겸직 체계를 개편해 상임화하는 방안, 독립적 감사기관을 두는 방안, 개헌을 통한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모든 방법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전면적 개혁을 위해서는 개헌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정권은 단순히 선거 당일 투표를 하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보장 등을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는 참정권과 선거권을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고무줄 잣대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각급 선관위마다 다른 들쭉날쭉한 유권해석이나 처분 역시 문제다. 국회 역시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약하는 위헌적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편하기보다는 땜질식 개정으로 임시처방만 했을 뿐이다. 선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관위 관련 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것도 국회이다.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은만큼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훼손하는 현재의 선거제도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반성하고 선관위 전면 개혁부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는 것, 지금 국회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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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6/06/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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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된 모든 선거 공약이 국가적, 사회적 공익성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후보자 김두환의 선거 공약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표를 선택해달라는 정책 공약을 제시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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