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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논평]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admin | 금, 2022/12/23- 12:18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원전 밀어주기 개악
EU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국내 분류체계, 국제적 신뢰성 훼손될 것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금융계의 ‘그린워싱’ 소지 커져
  환경부가 12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변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최초 수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경은 분류체계 내의 녹색경제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분류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사업을 ‘전환 부문’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실증’ 활동도 추가되었지만 이 또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부분 원자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EU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산업 및 사업자들이 충족해야 할 인정기준을 나중에 법률로 보장해주겠다고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 EU 기준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더구나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조건을 부과한 EU와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는 2031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시점을 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사업은 모두 이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어 ATF 기준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EU가 제시한 ‘최적가용기술’과 국내의 ‘최신기술기준’은 세부적 규제 수준이 달라, 국내 기준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했는데, 이 개정의 골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채권도 녹색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투자기관들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원전 관련 사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녹색 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2022.12.23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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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2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안서 발표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면서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31.3 백만톤 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국장은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 제언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권 이사는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재원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 2021/02/1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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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기국회, 부자감세 말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해야 국회는 노동자⋅농민 생존권, 권리보장 위한 입법 나서야 여가부 폐지 막고 차별금지법⋅탈석탄법 제정해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11/9(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민생 개혁 입법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8대 과제는 ▷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입니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들은 오늘 과제 발표 이후 각 정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를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동자, 농민,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 11. 09. (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 정부의 부자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 청구 제한 등 노조법 개정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전국농민회 이근혁 정책위원장 -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 헌법상 평등권 실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주최 단체 (가나다순, 총15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선정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취지와 배경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있음. 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벌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국내외에서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지 오래이고, 고가주택·다주택자 특혜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투기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지난 10월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4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수익이 큰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의 감세 정책은 정부의 재정건정성 주장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세수 축소가 서민 보호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임. 이미 정부는 지난 여름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전년 대비 27%)을 삭감한 안을 내놨음.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확충 등 의료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절감했음에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11.6% 감액했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삭감함. 한편 복지 예산의 경우 총량은 늘었지만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 인프라 확충이나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도 난망한 상황임.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됐으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의료 마이데이터 등 개인의 의료 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겨 기업 돈벌이로 활용하게 하는 의료민영화 예산은 대폭 확대한 반면, 코로나 치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일체 책정하지 않았음. 주요 내용 -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벌부자감세안을 전면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삭감 예산을 부활⋅확대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책정을 해야함.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이 되어온 지역화폐 예산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돌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재정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함. △원청 사용자 책임 부여,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개정 취지와 배경 | 지난 여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이 노동자 5명에 대해 470억 원의 손배청구를 한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음. 한국사회처럼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파업에 대해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두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음. 노조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통과하기 어려워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게다가 노조법이 ‘노동조건 개선’만을 파업의 목적으로 인정해 정리해고 반대, 단체협약 준수, 노동법 개정 요구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의 파업이 모두 불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청은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면 불법이 됨. 그 동안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삼성그룹 노사전략문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쟁의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그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도 여럿임. 이제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정리해고나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해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주요 내용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노동자의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원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노동쟁의의 범위 역시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해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에 대한 파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헌법과 노조법 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쟁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쟁의,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안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임.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취지와 배경 | 올해는 45년 만에 쌀값 하락 폭이 가장 큰 해임. 통계청이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산지 쌀값은 20㎏에 4만393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만3816원에 비해 24.9% 하락했음. 반면 쌀 생산비는 200평(약 661㎡)당 지난해 52만9500원에서 올해 67만9750원으로 28.4% 증가함(전국쌀생산자협회 집계). 세계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식량부족사태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주식인 쌀이 100% 가까운 자급률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임.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식량자급률(사료 포함)이 20%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농민들이 쌀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구조적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함.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비 보전을 위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임. 최저가격의 기준은 쌀 생산에 투여한 모든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포함한 생산비를 보전하고 일상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금액으로, 밥 한 공기 쌀값(100g) 300원(=쌀 한 가마(80kg) 24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또 식량위기에 대비해 공공비축미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비축 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참고기준 :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은 ‘국민 두 달 분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만 톤)할 것을 명시하며, 쌀 자급률 100%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등 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 생산에 투여한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보전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쌀값 최저가격(공정가격)을 보장 공공비축미 성격 재정립 및 비축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 :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FAO(유엔식량기구)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 톤을 넘어 100만 톤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함. 쌀 자급률 100% 명시 :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현행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취지와 배경 |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발의(대표발의 주호영 의원)했음. 개정안의 요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임.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임. 게다가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안을 내면서 관련 부처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 심의/의결권, 독립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 폐지될 수 밖에 없을 것임. 또 지난 수십 년 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과 정책들은 다른 부처/부서들로 파편화되면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음.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계획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이자,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퇴행임.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임. 이렇듯 한국의 여성인권 현실을 볼 때,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의 권한과 기능은 더 확대 강화되어야 함.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는 더 힘을 써야 함. 주요 내용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함.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취지와 배경 국가보안법은 입법의 계기부터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 정권의 통치 편의를 위한 수단이었으며,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개발독재식의 성장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역대 정권들의 통치권력이 작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제공해왔음.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고, 자의적⋅편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자의적·편의적으로 법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자기검열 효과와 과잉확장 효과를 야기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는 법 제정 이후 70년 간 꾸준히 있어왔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을 다투는 심리가 여러 번 진행됨.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인권위의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의견 제출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의견제시도 이어져왔음.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반국가단체 정의 조항인 제2조 1항과 찬양고무등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임. 한국 사회는 그동안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혐오와 배제의 반인권적 현실을 경험해왔으며 그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었음. 더 이상의 부당한 피해와 배제, 분열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함. 주요 내용 국가보안법을 폐지함. 관련 법안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3, 박석운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선거제도,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취지와 배경 |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높았던 2018년, 원내 5당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에 합의함.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했음. 그 뒤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음. 정치개혁을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임. 선거 시기엔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 비방죄의 무분별한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음. 2022. 7.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주요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등 선거운동 기간에 금지되던 각종 소품 및 시설물설치와 각종 집회 제한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금지조항들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자금에 있어서만 엄격한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환해야 함. 포괄적인 제한 방식을 일부 선거운동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내용 -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 - 헌재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던 제93조 제1항, 제103조 후단 부분을 삭제하여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함. -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서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 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함. -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함.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은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함.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올 여름 전국을 침수시킨 집중호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임. 기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함.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 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임.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삼척 맹방해변과 천연동굴과 같은 생태계가 침식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을 일으키고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이제 기후 환경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임. 주요 내용 -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취소를 위한 법을 제정함. 관련 법안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100, 이지언외 50,000인)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차별과 불평등은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응답자의 88.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조약기구들이 반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 외국의 많은 국가들 역시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한국은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임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7), 21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2020.6) 및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성명(2021.6.21.,11.10)을 발표함.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동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하루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주요 내용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함. 관련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8, 김두나 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 중임.
수, 2022/11/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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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숲 쓰레기 취급, 국립산림과학원의 무지와 몽매-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산림과학 필요없다!-근시안적인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개발에 대한 우려와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눈과 귀를 의심하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70%가 노후되어 탄소흡수원으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베고 심는 ‘산림경영’의 […]

The post [성명]탄소흡수 산림기능, 생물다양성과 공존해야한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월, 2021/04/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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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7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홍수재해 진단과 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재해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마찬가지로 최근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는 유럽 사례의 소개로 발제를 시작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기후위기변화시대에 20세기 대응체계 참패” 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유럽은 자연에 기반한 홍수 대책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작성했다.” 라고 전했다. 댐, 제방과 같은 “구시대”적인 홍수재해 대책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홍수 대책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김원 연구위원은 “하지만 유럽의 방법을 바로 가져올 수는 없다. 한국과 유럽은 홍수 양상이 전혀 다르다.” 라며 원인과 현상에 대한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연구위원은 한국 홍수의 주요 피해 원인에 대해 시간당 100ml 이상의 강력한 강우, 하천과 분리된 배수 대책, 행정적·비구조적 비상대처 부족, 신원 빗물저류시설 운영 한계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강우 대책, 하천과 연계한 유역 차원의 홍수 대책, 비상대처에 대한 개선 및 효과적·효율적 운영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원 연구위원은 홍수 재해에 대한 국가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획일적이고 홍수 발생 빈도에 기반한 대책이 아닌, 실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곳과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종합적 대책이 개발되어야 하며 홍수 자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 홍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최적화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권현한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홍수 피해는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운을 떼었다. 권현한 교수는 “기후변화로 강우강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는 각종 상업시설, 지하공간 확대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최근 발생한 유럽과 한국의 홍수 특성 비교에 있어서 “한국은 서울시 안에서도 강우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유럽을 위주로 연구된 자연기반해법과 같은 거대 담론은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기에 특성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야 함을 주장했다.  권현한 교수는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주요 도심 홍수 관리 방향으로 홍수 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 공간 공유, 다목적, 위험도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설계를 초과하는 강우에 대한 계획까지 담긴 대응설계개념의 도입과 홍수평가, 홍수정보, 기후변화, 대피계획 등이 담긴 홍수관리 대책 수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홍수 발생에 있어 외수침수, 내수침수 원인의 관리주체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최근 서울시의 계획으로 화제가 된 홍수조절시설, 일명 대심도터널에 대해 권현한 교수는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세계 각지에 있는 홍수터널은 저마다 목적이 다르다.”며 대형 시설의 건설에는 다른 사회기반시설에 미칠 영향, 도시 생활의 안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현한 교수는 국가적 홍수방어목표 제시 및 통일화가 필요하며, 홍수 피해 저감 대책은 특정 방법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가장 최적의 방법을 효율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강찬수 중앙일보 환경전문기자는 훙수 시기에 떨어진 낙엽에 의한 홍수 피해 가중과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시설들로 인한 하천 배수 능력 감소 등에 대해 지적했다. 독일을 사례로 든 강찬수 기자는 하천 단면을 넓히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한국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심도터널 계획은 3일만에 졸속으로 통과될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선 발제에도 언급되었듯 다른 시설과의 영향과 안정성을 위해 주의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동언 팀장의 주장이었다. 김동언 팀장은 “대심도터널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비구조적 대책, 자연기반해법 등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기에 서울시는 한강 개발 사업 등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행정의 안일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생태복원학회 부회장은 지난 시기 전문가들의 홍수 방어 대책이 천편일률적으로 구조적 대책에만 치우쳐져 있었음을 지적했다. 대심도터널로 대표되는 공학적 접근에서 유역과의 연계, 구체적으로 하천과 습지가 자연적으로 왜 “그곳”에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없어지는 자연적 홍수 방어책인 하천, 습지의 파괴현상을 비판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인프라적 측면에서 빗물터널을 큰 대책으로 보고 있는데, 기상 대책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부는 홍수예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고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손옥주 정책관은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범정부 TF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이상은 국토연구원 안전국토연구센터 센터장은 해외와 한국의 자연재해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를 얘기하며 어느 정도의 피해를 용인할 수 있는가가 인식적으로 다름을 지적했다. 이상은 센터장은 홍수 재해의 명확한 원인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화제가 되는 기후변화로 뭉뚱그려 판단하면 대책도 흐려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홍수 대책에 대한 최근 추세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방제 성능 목표 도달, 보수 보강 등이 있다고 공유했다.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대표는 홍수 대책의 논의에는 유역 대책과 도시 대책 등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경 대표는 주요한 대책의 내용으로 홍수총량제의 도입, 자연기반해법 추진, 국가하천 전략, 국가홍수전략 가이드 보고서 수립 등을 제안했다.    최종남 도화엔지니어링 수자원본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함께 오늘 포럼과 같은 자리도 매번 반복되며, 그럼에도 획기적인 사회 변화 없이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최종남 본부장은 대심도터널이 완벽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종합적 고려 차원에서 시민이 안전한 사회가 제일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월, 2022/11/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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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 – 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Ÿ 일시: 2023. 2. 14.(화) 14:00 – 16:00 Ÿ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Ÿ 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김성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영희, 기후솔루션, 플랜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 중단을 골자로 하는 ‘탈석탄’ 정책을 선언하고 이후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제한 전략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진행한 연구용역이 2022년 4월 완료되어 투자제한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계속해서 석탄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미뤄오고 있습니다. 석탄 투자제한 전략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 위험을 관리하는 첫 단추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세계의 주요한 연기금과 투자기관들은 석탄뿐 아니라 화석연료 전체에 대한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자산 전체의 배출량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금융의 “탄소중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고령화와 장기적 인구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 문제는 기후변화와 함께 연금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석탄 투자제한 기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기후대응의 현황을 평가하고, 공적 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다시 한번 논의의 장으로 끌어냄으로써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Ÿ 행사 세부 계획 14:00 – 14:15 축사 (사회: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영희 14:15 – 15:15 주제 발표 국민연금과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박사 국민연금 석탄 투자제한 기준안 평가 및 제안 /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 세대간 불평등과 국민연금의 역할 /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김민 대표 15:15 – 15:45 패널 토론 (좌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 보건복지부 박민정 연금재정과장 한수연 기후솔루션 연구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15:45 – 16:00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
화, 2023/02/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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