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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탄소흡수 산림기능, 생물다양성과 공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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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탄소흡수 산림기능, 생물다양성과 공존해야한다

admin | 월, 2021/04/19- 09:37

-30년 넘은 숲 쓰레기 취급, 국립산림과학원의 무지와 몽매-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산림과학 필요없다!-근시안적인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개발에 대한 우려와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눈과 귀를 의심하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70%가 노후되어 탄소흡수원으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베고 심는 ‘산림경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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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퇴소한 청년 등에게 5,000만원까지 지급
대학 등록금,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및 청년 창업 지원
모두가 평등한 나라, 여성이 당당한 나라 실현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텔레그램 N번방 해결, 스토킹 처벌법 제정
채용 성차별 금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천안을 그린뉴딜 혁신도시로 조성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가동 중지, 경유차 완전 퇴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40%로 확대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 및 「에너지 복지법」 제정
천안을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생태·복지 도시로 조성
일봉산을 도심 자연공원으로 조성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 천안까지 확대
수도권 전철 1호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
보육 공공성 투트랙 실시
충무병원 뒤 주차타워 건설
삼거리 공원 동학 기념 도서관/천안 동남부 스포츠센터 설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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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기후포럼?은 2010년 제 1회 포럼을 시작으로 한·중·일 NGO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며 격년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을 주제로 각국의 기후재난 현황과 대응책, 탈석탄 정책을 공유하고 연대를 논의하는 제 9회 동아시아기후포럼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온라인 참여신청을 요청드립니다.   -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13:00~17:00 - 장소: 일본 도쿄 + 온라인ZOOM - 주제: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 - 언어: 한중일 3개 언어 동시통역 - 공동주최: 광주환경운동연합/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 온라인참여신청: https://naver.me/5zllypfQ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화, 2023/10/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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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 임의단체

 –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지만 별도 공공기관에 등록하거나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로 단체의 설립, 구성, 해체 등이 자유롭고 변형 또한 쉽다.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이 아닌 단체)신청서, 정관,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법인 단체

–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구성원들에게 수익 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국세법 제13조

 – 고유 번호증 발급 시 필요 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신청서, 대표자 선임 신고서, 총회 회의록, 정관, 단체 직인, 대표자 신분증, 회원명부, 임대차 계약서(개인 주택 가능, 무상 사용 시 승인서), / 관할 세무서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1) 자격요건(정의)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③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④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⑤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⑥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등록기관 :  등록기관(법 제4조, 영 제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 시 도에 걸쳐있고 2 이상 시 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 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주된 사무소를 포함하되 지부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시 도를 달리할 것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

 ② 시 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신청서의 주된 사업 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중앙행정기관(또는 시・도의 부서) 중 어느 기관(부서)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 직제, 조례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부서와 관련된 경우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3) 신청서류

  ① 비영리단체 등록신청서 1부

  ② 단체의 회칙(정관) 1부

  ③ 당해,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④ 당해,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각 1부

  ⑤ 전년도 결산서 1부

  ⑥ 회원명부 1부

  ⑦ 단체소개서

  ⑧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물 등기부등본 1부

  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등

  ⑩ 대표자 인적사항

 

 4) 신청서 접수요령

  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②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③ 신청서류 보완요구

   –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④ 신청서류 반려

   – 보완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동법 시행령 제15조)

  ⑤ 민원서류의 이송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동법 시행령 제11조)

 

5)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절차도

  ① 등록기관 검토 ⇨ ② 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 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등재 ⇨ ④ 등록증 교부 ⇨ ⑤ 관보(공보)게재 및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처리

*출처: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 참고 사이트

 – 대전광역시참여마당비영리민단간체등록안내 :

 https://www.daejeon.go.kr/drh/DrhContentsHtmlView.do?menuSeq=1768

 –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 cncivil.org

 – 예술경영지원센터 : gokams.or,kr → 전문지식 → 단체·법인 설립

 

▶ 자료출처: Dear. Base (디어베이스), 비영리민간활동 등록 업무편람

 

목, 2020/12/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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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우원식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 윤건영 국회의원, 풀씨행동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국제환경법정책학회, 하천연구소와 함께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극복(적응)을 위한 자연복원법 제정 토론회를 8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우리나라 재자연화 정책과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대한 논의를 육상, 해양, 담수, 언론에 시각에서 논의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23/08/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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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지구의 날 맞아 산림청의 탄소중립 빙자한 벌목정책 규탄 기자회견 진행

 

- 산림청,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전 국토 72% 산림 벌목 계획
-오래된 나무일수록 탄수흡수능력 높아
-나무가 주는 생태적 가치 처참히 짓밟은 행위
-환경운동연합, 산림청에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전면 백지화 촉구

 

  •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전 국토에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고, 경제림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내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앞에서 산림청의 탄소중립을 빙자한 대규모 벌목정책을 비판하며 산림청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5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산림청은 나무의 영급별(나무의 나이를 10살 단위로 끊어 등급으로 나눈 것) 탄소흡수량을 계산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입을 빌어, 4영급 이상 된 ‘늙은’ 나무는 탄소흡수량이 급격히 떨어져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베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산림이 4,6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는데, 위와 같은 계산이라면 2050년에는 흡수량이 1,400만톤까지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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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오래된 나무일수록 탄소흡수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네이처(Nature)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100년이 넘은 숲에서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는 시기는 무려 300년이 넘어가는 숲이다.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 홍석환 교수는 “산림청의 논리는 이 그래프에서 초기 20~50년 정도 데이터로 국한됩니다. 이 때 단기간 바이오매스 축적량이 증가하다 얼마간 평행을 이루는데, 이는 자연 상태에서 밀생하던 수목들이 서로 경쟁하다 급격히 도태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산림청은 마치 이 평형이 지속될 것처럼 해서 30억 그루 프레임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지적했다. 
  • 심지어 크고 오래된 나무가 높은 탄수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역사의 살아있는 화석’이라 극찬한 연구 결과도 있다. 바로 2018년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발표한 연구다. 연구진은 큰나무와 일반 크기 나무의 연 평균 탄소흡수능 차이(1990년대 27.5kg, 2000년대 29.4kg, 2010년대 35.8kg)는 최근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큰나무의 지속적인 탄수흡수능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이들은 “큰나무들은 산림생태계의 고유성, 자연성, 역사성 등을 담보하는 소중한 산림자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5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춘천 벌목된 산림 전경 ©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최진우[/caption]

  • 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생태보전국장은 “지금은 나무를 베어야 할 때가 아니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노력을 정부가 앞장서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를 가두는 최대의 흡수원인 갯벌을 복원하고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나무를 약탈하는 이런 방식의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5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원도 춘천 벌채돼 쌓인 목재 ©환경생태 연구활동가 최진우[/caption]

  •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는 “산림청은 인도네시아 천연열대림 파괴 및 인권침해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 수십억원대의 융자를 지원해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국가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멀쩡한 나무를 베고, 경제림을 심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겠다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며 “산림청이 온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것으로도 모자라 다른 나라의 멀쩡한 산림마저 탄소 장사 수단으로 이용하려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이며 “세계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5605" align="aligncenter" width="360"]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인간의 산업, 경제, 소비 활동에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 멀쩡한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벌목으로 돈벌이 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 전면 철회 및 수정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보장 △벌기령 조정 금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 안에 포함된 벌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 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 공개를 산림청에 제안했다.   

 

▽ 기자회견문 전문

 

산림 탄소 정책 헛발질, 산림청 규탄한다 

 

- 생명의 가치 짓밟는 탄소계산 숫자놀이 멈춰라
- 벌목으로 돈 벌이 하려는 산림정책 백지화하라 

 

작금의 기후위기 상황이 도래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활동에 있다. 책임 주체 역시 인간이어야만 한다. 목재로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수자원 함양으로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생명을 품는 생명다양성의 근간인 나무와 숲에 인간이 야기한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기후파국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담론을 발표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 의지와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UN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전력 다음으로 국외/산림 분야에서 상당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수송 분야와 산업계의 감축량 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한다. 산림청은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토 산림면적에 72%를 차지하는 30년 넘게 자란 ‘늙은’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연림을 비롯해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에 있는 숲도 포함된다.

오래 된 숲이 탄소를 더욱 잘 흡수하고, 토지를 있는 그대로 두었을 때 제 역할을 잘 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세계적으로 속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가 진리인양 전국 대규모 산림파괴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뻔뻔하게 탄소중립이란 이름을 붙여 혹세무민하는 산림청의 작태에 말문이 막힌다. 산림청의 탄소계산 숫자놀이는 숲에 깃들어 사는 수많은 생명의 가치를 짓밟고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인간의 산업, 경제, 소비 활동에서 대대적인 변화 없이 멀쩡한 나무를 베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안 전면 철회하고, 수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 무분별한 벌목으로부터 나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벌기령(목재수확 시기)에 손대지 마라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기존안에 포함된 벌채 예정지, 해당 지역 생태 조사 계획 여부, 신규 조림 예정지, 조림 수종, 목재 판매 임업회사 정보 등 해당 계획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산림청이 나무를 오직 탄소 흡수 도구 및 자원으로만 간주하는 처참한 생태감수성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산림청이 탄소중립이라는 미명으로 전국의 숲을 파괴하는 것을 결코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대응할 것이다.

2021년 4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1/04/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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