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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admin | 금, 2022/12/23- 16:07

[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어제(22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무인도서법)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무인도서법상 절대보전 도서와 준보전 도서의 주변 해역 설정 단위를 해리(Nautical Mile, 1.852km)로 변경하고 보전이 필요한 주변 해역의 경우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구역의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설정 단위 변경과 행위 제한 구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관리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는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 대비 최소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해야  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끝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전 지구적으로 육⋅해상 면적의 30% 보호구역으로 보전 관리하는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P4G⋅G7등 정상회의에서 30%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공언했지만,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관할수역 대비 2.46%로 공허한 공언을 이어가고 있다.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행위를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사를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주변 해역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기존 무인도서법상 기존 해양보호구역보다 인간 간섭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인간간섭의 제한 조건이 이미 설정된 지역이다. 주변 해역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할 수밖에 없어 실태조사를 통한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확장도 병행되어야 한다.
개정안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목표로 범위를 지정하는 기준을 1km에서 1해리로 변경한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무인도서법에 따른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의 단위는 1km로 육지 생태계를 관측하는 단위로 주변 해역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 법률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바다의 최소 단위를 해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육지 측정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은 해양생태계를 측정하는 조사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해양의 관점으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위의 변화는 단순한 관점 변화뿐 아니라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해양생태계법과 무인도서법을 연계한 개정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확장하고 질적 관리 역시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관할수역 30%라는 막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질적 관리를 높여야한다. 정부는 140개의 절대보전 도서와 550개의 준보전 도서의 주변 해역을 조사하면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범위를 현행 1해리에서 수십 해리로 확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보호구역을 네트워크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고 연근해 조업감시센터 설립과 e-내비게이션 등 해양수산부 시스템과 연계한 인간 활동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해역 설정 단위의 변경 법률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 법안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장뿐 아니라 기존 인간 간섭을 배제하는 보호구역의 편입과 확대라는 양과 질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도서법상 행위 제한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단순 편입해 변화 없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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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는 국익이 될 수 없는가?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

[caption id="attachment_18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2016년 10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이하 까밀라)에서 지구상 최대면적의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을 목도한지 어언 2년이 흘렀다. 2011년 25개의 회원국들에 의해 남극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보존조치(Conservation Measure, CM91-04)가 채택되고, 2012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를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나서야 모든 회원국들이 드디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로스해를 시작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가속화되는가 싶었는데 작년에 논의된 동남극해 제안은 또다시 몇몇 반대 국가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동남극해 제안서는 심지어 로스해에 앞서 2011년부터 까밀라에서 다뤄온 주요 안건이었다. 올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리는 제37차 까밀라 연례회의에서는 동남극해, 웨델해, 그리고 남극반도 지역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제안서들이 협상 테이블에 놓일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31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곶에서 바라 본 풍경                                                                                                                                ⓒ김은희[/caption] 1982년에 발효된 까밀라 협약의 목적은 명백히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그러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보존”이라는 조항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을 조업할 권리로 좁게만 해석하여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회원국들이 있다. 까밀라 회원국들 중 남극에서 조업을 하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2017과 2017-2018 어기에 모두 14개국으로 50 %가 넘는다. 이들 중 한국 조업 선박의 숫자는 총 8척으로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많고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조업 국가들에게 상업적 조업이 금지되는 해양보호구역의 확대가 반가울리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밀라 회원국들 모두에게는 2011년의 보존조치 결의에 따라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동안 금어구역을 포함한 효과적인 관리 정책이 수반되는 경우에 기후 변화와 조업 영향으로부터 해양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관리 수단임을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논의는 비단 남극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5년에 비로서 유엔에서도 국가관할권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BBNJ) 보호를 위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조약을 만드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2016-2017년 4 차례의 준비위원회를 거쳐 올해 9월에 첫 번째 정부간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제 바다는 “공해 자유의 원칙”으로 무한히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 보다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공익에 부합하도록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의 대상으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하는 입장은 어떠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기조는 여전히 공해 자유의 원칙 쪽에 무게 중심이 현저히 쏠려 있다. 까밀라와 유엔 BBNJ 회의를 위한 정부 대표단 구성만 보더라도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적 근거 부족이나 시기상조를 들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남극해에서 한국 원양선사의 불미스러운 불법조업만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마지막까지 걸림돌이 되었을 국가 중 하나가 되었을 확률이 크다. 그러나 당시 불법조업에 대한 담당부처의 미흡한 대응 때문에 회원국들과 환경보호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고 한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이런 수세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해양보호구역을 찬성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유엔 BBNJ 회의 해양보호구역 관련 안건에는 조업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의 태도는 그저 미온적일 뿐이다.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까밀라와 BBNJ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원론적 혹은 소극적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는 하다. 여기서 진일보한 적극적 행동이라든지(예를 들면 반대 국가들을 설득하는 외교), 해양보호구역 논의를 선도해가는 리더쉽을 요청할 때 필자가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국익 우선이었다. 우리가 소비할 수산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자원 채굴과 이용의 기회를 최대화하며 관련 산업계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국익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고 심지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포장이라고, 또한 다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총성 없는 전쟁터와 같은 국제외교 무대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아느냐는 말도 들었다. 필자는 어느 순간 당혹감에 혼자 알지 못한 국익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져서 사전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국익은 과연 무엇인가? 세계의 바다는 이미 남획 및 개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오염 등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수산자원 고갈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수산자원 관리정책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식탁 위에 오를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해양환경을 두고 누가 얼마의 할당량으로 조업권을 획득하는가가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국익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혹자는 우리가 조업을 포기하면 해양 환경이 과연 보호될지 묻는다. 결국 누군가는 우리가 포기한 조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혹자는 해양보호구역 안건을 주도하기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이유로 회의적이다. 이러한 의문과 회의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해양보호에 앞장서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 사회에서 공익을 위한 한국의 보다 발전된 역할을 위해 극복할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간단하지 않다. 정부부처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할 업무에도 한두 해 마다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러한 의제를 주도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 고질적 문제점들을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바꾸어 볼 내부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안타깝다. 이것을 차치하더라도 정부, 산업계와 국민들 사이에 공익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진지하게 공유되고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문득 먼 훗날 전세계 초등학생들이 공부할 세계사의 한 페이지를 상상해 본다.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앞장 선 자랑스럽고 감사한 국가들 중에 한국이 한 줄이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상상 말이다. 이렇게 후대가 기억할 모범 국가로 역사책에 남을 수 있는 국익은 너무나 소소한 것인가.
화, 2018/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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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RE100포럼]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48.7GW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규 보급해야 합니다.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그 중 63%에 해당하는 30.8GW를 태양광을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 평균 2.5GW의 태양광 수요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과 관련하여 중금속, 폐기물, 임야난개발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도하게 제기되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태양광이 확대되는 세계적인 추세나 기술적인 진보 등 태양광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오히려 부각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토론회는 태양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더 나아가 오해에 가려져 있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밝히고자 합니다. 태양광에 대한 사실 확인은 태양광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본 토론회에서 태양광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 성과가 도출되길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2018.11.15.(목) 15:00-17:00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주최: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환경운동연합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인사말: 진우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좌장: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태양광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 발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정책팀장 패널토론 권필석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 김영란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사업처장 ◉ 문의: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02-552-0940), 환경운동연합 02-735-7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