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환경범죄기업 영풍제련소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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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 제공일자: 2017.2.20.
별첨자료: 없음 |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퍼포먼스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제출했습니다.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이유 중 하나였던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 위반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를 자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요청하는 퍼포먼스 겸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일시: 2017년 2월 21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사옥)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규탄발언 퍼포먼스(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하수인을 자처한 원자력안전위원장 풍자 등) |
2017년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변은 11일 이 공문을 공개하고 정부가 끝내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공개한 법무부의 ‘공개’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 구체적 산식은 없다. 단지 이미 알려진대로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에서….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론스타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여러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지난 24일 거부했고 민변은 이의 신청 중이다.
민변은 론스타 5조원 청구액의 실체를 행정 소송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첨부: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공문)
2015. 8.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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