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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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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admin | 금, 2023/01/06- 15:41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

? 2023년 1월 10일(화) 10:00, 한국YWCA연합회 4층 강당 (서울시 중구 명동길 73 페이지명동 건물)

전쟁의 불안감으로 가득한 새해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가 출구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사이의 대화 채널이 모두 끊긴 채 긴장이 격화되는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고 다시 대화 여건을 만들어낼 현실적인 해법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 각오’, ‘압도적인 전쟁 준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불안을 더욱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들의 평화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입니다.

2023년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올 한 해 한반도의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집중적인 평화행동을 펼쳐갈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화의 목소리를 단단하게 조직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원하는 전 세계 시민들과도 함께 연대하여, 전쟁 위기를 해소하고 평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현 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밝히고, 모든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적대를 멈추고 평화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올해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알리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 새해, 평화의 희망을 만드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Korea Peace Appeal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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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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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의료민영화법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 입장을 명확히 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 총리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김부겸 행자부장관이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히더니 이제는 아예 문서에 공공연하게 규제프리존법 통과 노력을 명시할 정도다. 

 

정부 스스로 ‘일자리 추경’이라 이름 붙인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결과” ‘부대의견(안)’에 정부가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이다. 국회가 정부에 법안 통과 노력을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구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규제프리존법’ 입법화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의료 민영화 법안인 규제프리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말이지 수없이 밝혀왔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될 때부터 그리고 다시 20대 국회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가장 먼저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에도 쉼 없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해 왔다.

 

규제프리존법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메르스 사태와 같은 재앙을 낳을 생명·안전 규제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에는 병원을 영리화하고 병원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 민영화를 전면화하고, 환경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은 ‘다른 법들보다 우선’하고 ‘다른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도록 돼 있다. 기존의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규제를 없애는 것이 법의 핵심이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법인 이유는 ‘기업 실증 특례’라는 제도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처럼 기업이 상품으로 내놓을 제품의 안전 여부를 판매자인 기업이 결정하는 위험천만한 제도다.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은 침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미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잘 알려졌듯이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기업의 뇌물로 고안된 법안이다. 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주었고, 이를 뇌물로 받아 구속 수감된 박근혜가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36차례나 지시했다. 17개 대기업은 전국에 나눠 먹기 식으로 규제프리존을 정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규제를 없애 특혜를 얻고자 했다.

 

19대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혀 대선 핵심 이슈가 됐었다. 유은혜 문재인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후보를 향해 "오늘도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고 비난한 바 있다. 그리고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올해 2월 21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의 면담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 반대 당론이다. 정권교체 이후에도 이승철, 차은택이 전국을 다니며 만든 법이기 때문에 오염된 법’이라며 통과시킬 수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다. 

 

“이 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또 교육과 의료의 영리화가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선 당시 유은혜 수석대변인이 규제프리존법을 비판한 내용이다.

 

어제 청와대 기업인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이 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요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 완화는 공약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를 비롯한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찬성 입장인만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한 발언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도 이에 깊이 연루된 법안을 살려내려 할 정도로 적폐가 청산됐는지 묻고 싶다.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건 게 불과 며칠 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폐기 입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임을 입증하라. 

 

2017년 7월 2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금, 2017/07/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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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단상과 우리의 대북 정책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지난 1966년 10월 개최된 북한의 '당대표자회'는 안보 위기, 경제 발전 지체, 당내 발전 전략을 둘러싼 논란 등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자리였으며, 북한 발전 전략의 실패를 자인한 회의였다. 뒤이어 1967년 5월 개최된 전원회의는 탈북한 황장엽의 설명처럼 "특이한 형태의 극좌로 몰아가는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북한은 1966년 '당대표자회'와 1967년 5월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수령'의 '유일 체계'라는 강력한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동시에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의 강화와 '혁명적 대사변'의 준비를 강조하면서 전 사회의 군사화 경향이 구조화되었다. 이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제는 폐지되고, 대신 총비서제와 비서국이 신설되었다.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

 

공교롭게도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위원장에 취임했다. 구조적으로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직전의 '당-국가 체제'로 전환한 것이며, 동시에 당 리더십은 1966년 이전으로 복귀한 셈이다. 1966년 이전까지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위에 있었고,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사회주의 완전 승리'가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선전했다. 어쩌면 그 당시로 돌아가고 싶은 '발로(發露)'였을지도 모르겠다. 1966년 이전 북한은 한정된 영역이었지만 발전 전략을 둘러싸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토론할 수 있는 사회였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하나의 목소리 이외의 소리는 잡음이며 침묵만이 용인되는 사회가 되었다.

 

제7차 당대회의 결정서를 보면, 새로운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김정은이 제시한 북한의 미래는 1967년 극단적 독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속 반복되었던 '김정일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은 없고 '김정일식 담론'으로 가득하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그 지도자의 언어는 죽은 전임자의 언어 그대로였다. 이번 제7차 당대회에서 세 가지의 항구적인 '전략적 노선'이 언급되었다. 그것은 △ '경제 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 △ '자강력 제일주의', △ '선군 혁명 노선'이다.

 

1962년 12월에 결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은 김정일 시대의 핵 능력 증강의 '시간적 결과'에 따라 김정은의 강력한 리더십의 자원이 되었다.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주장되었던 '자립적 민족 경제' 노선은 북한 주민들을 일상적인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의 삶으로 내몰았으며, 이름만 바꾼 '자강력 제일주의'는 그 유사 버전에 다름 아니다. 1964년 총참모장 최광에 의해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노선의 충실한 추진 세력인 동시에 그 중핵적인 존재'로 규정되었고, 김정일은 자신의 정치를 '선군 정치'로 선언했다. 김정은의 '선군 혁명 노선'은 오래된 레퍼토리의 반복일 뿐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발전 전략이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 '유훈 정치'의 이름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일상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가혹하다. "식량 문제를 반드시 풀고 인민들에 대한 식량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며 제시한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은 공염불로 끝날 것이 자명하다. 당을 통치의 중심으로 삼겠지만 '선군 정치'와 통제 구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조선인민내무군'과 '보위‧인민보안기관'들의 감시와 폭력은 강화될 것이다. '전당 김일성-김정일주의화'와 '청년 중시'의 '전략적 노선'은 전 사회적 차원의 사상적 통제와 청년들에 대한 강력한 '세뇌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제7차 당대회의 결정은 '변화 포기와 체제 고수'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과 대화를 위한 '용기'

 

'선군(先軍) 노선'에서 '선당(先黨) 노선'으로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북한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초반 새로운 지도자의 개혁은 당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사회주의 일당에 의해 통치되는 정상적 구조로의 전환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핵능력 고도화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출구를 막고 있는 강고한 '잠금쇠'다. '핵 정치'를 통한 권력 구조의 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북한적 딜레마', 비핵화 전략을 선택하는 순간 권력 구조의 근본적 버팀목이 부러질 것이라는 '북한적 공포', 그러나 지속적인 핵실험 시위와 안보 위기 조성은 '무딘 칼'이 되어버리는 상황, 이것은 어쩌면 '한반도적 아이러니'라 하겠다. 핵실험을 해도 미사일을 쏴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오히려 더욱 강화된 제재와 압박으로 이어지고, 긴장과 불안이 매번 반복되면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전쟁의 공포는 그럴 리 없다는 '근거 없는 낙관'으로 묻혀버린다. 작은 실수와 변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의 공포'는 발생하기 어려운 '확률의 늪'으로 빠져버린다.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계기를 포착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좀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평화 협정'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가 미국, 중국에서 돌고 있다.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비공개 한국 방문 와중에 평화 협정 협상 문제를 언론에 흘렸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 협정 논의를 투 트랙으로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했다. 이제 대화의 국면으로 재진입해야 한다. 북한에게 비핵화 없이 평화 협정은 없다는 입장도,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협의도 대화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다. 핵을 보유하고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북한의 전략은 '몽상'임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일각에서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핵능력 증강' 대 '북한 붕괴 정책'의 강대 강 국면의 지속을 뜻한다. 이 방식은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공포의 균형'이다.

 

이제 평화 협정을 매개로 한 '커다란 꾸러미'를 만들어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평화는 한반도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산소 호흡기'다. 통일은 헌법적 가치이며 대통령의 임무다.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적 출구는 힘겨운 국민에게 절실한 것이다. 이렇듯 평화와 경제, 통일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 상황을 유지하면서, 남과 북이 공존 공영할 수 있는 '북방 경제'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통일을 위한 서로의 이해와 관용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자체의 힘으로 변화의 출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계기와 출구의 비전을 대화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력이다. 그것은 이념적 대립을 뛰어넘는 것, 분노와 증오를 뛰어넘는 것이다. 진정 가슴으로 저 고단한 국민들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이젠 뛰어넘을 때다. 진정 저 고통 받는 북녘의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젠 무관심과 무시를 뛰어넘을 때다. 쉽지 않겠지만, '뛰어넘음'의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계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모든 것을 걸고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북한의 제7차 당대회를 보면서 체념하고 그냥 지나쳐버릴 수 없다. 이젠 뛰어넘을 때다.

 

우리는 저 척박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이 긴장과 대결을 뛰어넘어 평화로 가기 위한 용기와 결단도 필요하다. 북한에게 할 말은 확실하게 하되, 할 일도 제대로 하자. 멈춰 선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5/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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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추진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SW20160329_기자회견_의료민영화20대총선낙선자명단발표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낙선 대상자 선정 설명 : 김경자(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선 대상자 명단

 

1.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의료 파괴 낙선대상자 선정 배경

 

○ 박근혜 정부는 수많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추진하였음. 그 중에서도 역사상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하였으며, 해방 이후 최초로 공공병원을 폐원(진주의료원 폐원 허가)하였음. 이외에도 부대사업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 도입, 개인건강정보 의료기관 외 보관 허용,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허가 간소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시도 등등 수많은 시도를 하였음. 특히 이들의 대부분을 시행령, 시행규칙의 행정입법과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의 행정부 일방적 독재로 처리하였음. 이는 지금도 ‘투자활성화’ ‘규제개혁’ 명목으로 계속 진행 중임.

 

○ 이에 대해 19대 국회는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영리자회사 및 부대사업확대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으며, 의료법 필수 개정 사안인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 보험업의 해외환자 유치알선 등만이 국회입법의 대상이 되었음. 그러나 이런 국회입법의 사안조차 제대로 논의되고 토론되기는커녕 정략적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청와대와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음. 특히 집권 여당(새누리당)은 병원산업과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만을 일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영리화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시도에 여념이 없었음.

 

○ 여기에 18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내용에서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기획재정부가 이를 총괄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기재부 독재, 전면 의료민영화 법으로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바 있음. 이를 19대 국회 들어서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강행처리하려 하였으며,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대통령과 기재부장관, 집권 여당이 나서 직권상정까지 논의했던 바 있음.

 

○ 이를 통해서도 의료 상업화는 가속화되고, 국민건강보험을 훼손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이익을 보는 집단은 병원과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 재벌이 소유한 민영보험회사 및 의료기기산업뿐임.

 

○ 앞서 살펴보았듯이 19대 국회는 18대 국회와 달리 중요 법안의 상당수가 정부입법으로 진행되었고,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포함 여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일부 법안의 의원 입법이 있었는데, 이 역시 매우 우려스러운 입법행위로, 원격의료 확대, 의료법인의 사실상 사유재산화, 바이오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민건강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들이었음. 동시에 이를 추진하려 했던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집권 여당(새누리당)소속으로 의료민영화를 직접 추진하려 하는 정부정책에 동조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 중 지난 19대 국회 때 의원 발의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이외에도 진주의료원 폐원에 앞장 선 자들과 그간 기자회견 및 각종 국회 대정부 질의 등에서 명확한 의료민영화 사안을 지지하고, 이를 강행시키려 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려 함. 

 

 

2.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민영화 추진법률을 의원입법 발의한 19대 의원 전원과 의료영리화 및 의료비 폭등을 부추기는 의료상업화를 지지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지지를 표명한 19대 의원을 선정함.

 

○ 진주의료원 폐원 허용 관련자를 포함함.

 

 

3. 낙선자 명단

3-1. 핵심 낙선대상자 명단

 

1) 박인숙

○ 서울 송파갑, 새누리당

 

○ 새누리당 의료산업화 활성 T/F 팀장

 

○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주요발언
-2015년 4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보건복지부
"만약 가거도에 (의사-환자간)원격의료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있었더라도 (가거도 헬기 추락사고가) 발생했을까?"(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2014년 1월 22일 국회기자회견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는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국민이라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의료영리화는 괴담에 불과하다”

 

2) 이명수 

○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

 

○ 19대 임기동안 총 4개의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함.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어 의료광고, 해외환자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안’은 대표발의함.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하였음 

 

3) 김태원 
○ 경기 고양시을, 새누리당

 

○ 3개의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함(원격의료 확대 허용,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유전자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동발의) 

 

4) 심재철
○ 안양 동안을, 새누리당

 

○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함

 

5) 이노근
○ 서울 노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6) 김을동
○ 서울 송파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의료법인 인수합병법, 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법)을 공동발의함.

 

7) 김명연
○ 안산 단원갑,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 ‘국제의료지원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8) 김한표
○ 경남 거제시, 새누리당

 

○ 19대 임기동안 2차례 의료민영화 법률(원격의료법, 의료법인 인수합병법)을 공동발의함.

 

9) 윤한홍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새누리당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10) 최경환 
○ 경북 경산시, 새누리당

 

○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였고, 이외에도 제주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함.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료민영화를 위한 투자활성화에 적극 앞장섬.

 

○ 주요발언
-2014년 8월 26일 대국민 담화문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스마트폰으로 증상을 설명하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 19만 명의 불편을 줄이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함
“2012년 7월 발의돼 2년 이상 낮잠을 자고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손톱 밑 가시가 되었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특정 분야의 정책은 개별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며, 이 법은 우리 경제의 2/3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함
“원격진료나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설치하는 것을 놓고 자꾸 의료민영화라고 오해하는 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함

 

-2014년 12월 1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국회는 경제 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29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경제 활성화의 불씨 역할을 할 민생 경제 법안,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6월 19일 '메르스 관련 관광분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대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 의료 부분을 빼면 사실 할 의미는 없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일자리 창출법이다. 해외에서 우리 의료와 관광이 굉장히 인기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을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데 입법이 안되면 안된다”

 

-2015년 8월 6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기자간담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발목 잡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보건의료 부분이 핵심인데 이를 제외하면 그야말로 '앙꼬(팥소)없는 찐빵'이 되는 것”

 

-2015년 12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를 빼야 합의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서비스발전법은 서비스산업에 도움되자 하는 것인데 특정분야를 송두리째 들어내는 건 안하니만 못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힘

 

11) 김무성

○ 부산 영도구, 새누리당

 

○ 새누리당 대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강행처리를 주문하고, 원격의료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내 보건의료 부분의 삭제를 거부함.

 

○ 주요발언
-2015년 8월 3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 의도라는 실체 없는 주장을 하면서 3년째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 관련 분야는 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야당은 요지부동"이라고 했다. 

 

-2015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포럼 강의
“무슨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영리병원을 하게 되면 제주도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반대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12) 김춘진

○ 전북 김제시 부안군,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

 

○ 2015년 10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조정협의회 신설 추진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를 시도함. 이는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내의 문제제기로 무산된 바 있음.


-2015년 10월
“수가협상 시 낮은 수가를 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높은 수가를 원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 이해는 상충된다”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자와 공익 대표로만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공급자의 협상력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2014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건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심사청구 위탁을 법제화해 심평원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2. 낙선운동 대상자 전체 명단 (총 24명)

 

○ 의료민영화 추진 19대 국회의원 중 출마자 : 
김기선(강원 원주시갑), 김동완(충남 당진시), 김명연(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성곤*(서울 강남구갑), 김을동(서울 송파구병), 김춘진*(전북 김제시부안군), 김태원(경기 고양시을), 김한표(경남 거제시),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박인숙(서울 송파구갑), 신동우(서울 강동구갑),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염동열(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유기준(부산 서구동구), 유재중(부산 수영구),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이노근(서울 노원구갑), 이명수(충남 아산시갑), 이우현(경기 용인시갑), 이인제(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정갑윤(울산 중구), 최경환(경북 경산시) (22인, 가나다 순)

 

○ 진주의료원 폐원 관련자 중 후보자 :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이상 총 24인(새누리당 22인, 더불어민주당 2인)

* 더불어민주당 출마자, 이외에는 모두 새누리당 출마자임


 

화, 2016/03/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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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19일] 만평/사진

수, 2017/07/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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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 근현대사 아카데미 6월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6월은 한국전쟁과 한일협정! 두가지를 주제로 합니다.

해방이후 외교가 단절되었던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외교를 정상화합니다.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배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50년이 흐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방분단 70년, 과거사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한일협정'의 의미와 체결과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실내강의입니다. 

1945년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 후
38선을 중심으로 소련군과 미군이 주둔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고
1950년 전쟁이 발발합니다.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은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휴전상태가 됩니다.

사진작가 '이시우'선생님과 함께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지역인 고양 '금정굴'
임진각,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남북출입사무소 등
분단의 현장을 걸으며 한국전쟁 비극의 역사를 다시 읽고자 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7.27 평화체제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보는 답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실내강의 주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최측의 사정으로, 기존 실내강의 주제였던 '한국전쟁과 민간인 학살'은
금정굴 답사시 현장에서 강의진행될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5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실내강의 후기  http://seoulkyc.or.kr/blog/admin/3409

>>5월 근현대사 아카데미 현장답사 후기 http://seoulkyc.or.kr/blog/admin/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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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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