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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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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admin | 목, 2021/09/16- 20:10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라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 적용, 소비자 안전에 중대한 침해 초래

제조사 이익 보호하던 국토교통부에 면죄부를 주는 셈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지난 6월 28일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의안번호 2111128)」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리콜대상인 제작결함 시정 사항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결함(안정성의 결여)”을 시정하는 리콜 사안에 대해 “하자(상품성의 결여)”를 치유하는 무상수리를 적용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경실련은 자동차 리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국토교통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듯한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에 동참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무상수리 권고 입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상 발생한 문제를 품질개선 제도로 해결하도록 한다.

 
무상수리로 리콜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무상수리는 자동차관리법상 품질보증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2에 따라 제작사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상품성에 대한 결여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보호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31조에 따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예방하고 시정해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상품성 개선 정도로 그치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의 안전문제를 방치하는 부적절한 조치다.
 
리콜 사안에 대해 무상수리를 적용하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의 안전상 문제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므로 소비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 시정조치 및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정부에게는 결함 차종을 제작한 제작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부과(동법 제3항)하는 것이다. 반면, 무상수리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미리 인지하고 신청해야 하는 조치이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적용하는 것은 결함사실을 통지받고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 및 보상받아야 할 소비자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내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내 “교환・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는 기구로서 리콜 여부를 판단하고 최종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하도록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제작결함이 있더라도 시정조치(리콜)가 아닌 무상수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리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받은 바 있는데*, 무상수리 권고가 법제화된다면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제조사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던 국토교통부에게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주는 셈이다.

* [별첨] 참고

 

 

둘째, 기업의 무상수리 하자 치유 등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완화했다.

 
무상수리는 안전상 문제를 해결하는 시정조치가 아니지만 품질보증제도로서 엄연한 의무사항이다. 자동차관리법 32조의 2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수리 등 조치하여야 하고(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무상수리 등 조치를 불이행시 제재수단, 강제수단 등 구속력이 전혀 없는 ‘권고’ 사항으로 전락시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고할 수 있는 대상은 무상수리의무 이행명령(제32조의2 제5항)뿐 아니라 ▲판매의 중지명령(제30조의3 제1항), ▲강제적 리콜(제31조 제3항), ▲자체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제31조의2), ▲자동차제작사등의 보고의무(제31조 제8항)’를 포함한다. 이는 공통적으로 소비자 안전 및 재산상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법규위반 또는 제작결함으로 인한 위험성의 제거를 상정한 조치들이다. 개정안에 따라 이 조치들이 권고의 효력으로 격하된다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철회하고 리콜제도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하라.

 
이번 개정안은 2018년 BMW사 차량의 화재발생 사건의 교훈을 완전히 몰각한 결과물이다. 당시 차량의 제작결함으로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리콜을 결정한 후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수습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오히려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개악에 앞장서고 있으니 그 피해를 소비자가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자동차 안전문제에 무상수리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국회와 정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리콜 사안에 무상수리를 권고 수준으로 조치한 정부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회도 그 비난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법적 공백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국회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무력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리콜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결함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리콜 적용을 회피하던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안전결함의 정의를 법률로써 규정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은 리콜제도 무력화법 개정 중단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과 의견서 전달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 별첨 : 현행 자동차 리콜제도 및 국토교통부의 리콜제도 운용실태(총1매)

 

2021년 09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916_경실련성명_자동차 리콜제도 무력화법 비판 성명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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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

 
□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요
  ■ 사회 : 조순열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안산 소협 1심 판결문 취지 설명
     : 서치원 변호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건 소개 (「표시광고법」 위반을 중심으로)
     :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의 과제
     :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정책 개선의 과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단체협의회는 오늘(19일)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에서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동보고대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서치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가 ‘안산소협 1심 판결문 취지 설명’을 발표하고,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 건’을 발표했다. 이어서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의 과제’를 발표하고,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을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발표, 마지막으로 심정순 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송 과정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첫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선 서치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는 안산소협 1심 판결문 취지를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불법 매매로 인한 안산소협의 소송 경과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의 쟁점을 ① 경품응모자들에 대해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나 ‘유상판매’임을 알리지 않은 점,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 광고인 점, ▲개인정보 파기규정과 안전조치의무 위반한 점, ② 패밀리카드 회원들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목적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한 점,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고 동의 받음·동의 없는 제공·기만적인 방법으로 동의 취득한 점 등으로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①패밀리카드 회원이자 경품응모자인 피해자 73명에게 1인당 12만원, ②경품응모자인 피해자 75명에게 1인당 10만원, ③패밀리카드 회원이자 개인정보 제3자 미동의한 피해자 136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음을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위법성 입증책임의 전환 및 제3자 제공 추정, ▲「표시광고법」 위반 인정,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할 기준 구체적으로 적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으로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입증책임을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관리주체인 홈플러스에게 있다고 판단, 기만적 광고행위의 위법성 인정 등으로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리딩케이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발표는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 건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5월 1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겨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기만적 광고행위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과징금 3억 2,500억원과 1억 1,000억원을 부과 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뤄진 후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과정을 설명했다.

성춘일 변호사는 ▲기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사건의 형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등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행정소송 사건을 계기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표시광고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므로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자인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좌혜선 사무국장은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진행 중인 소송들의 경과와 그간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20대 국회 개정안 발의 내용들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 발표자인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을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단일의 감독 및 집행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지 알기 어렵다며, 각각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야 하며, 동의를 요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적인 추세에도 반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재식별화의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의 민감한 쇼핑내역을 분석하고, 가공하여 활용하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인 심정순 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송 과정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심정순 회장은 자기도 시민이자 홈플러스 고객이며, 실제 경품행사도 참여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많은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돈으로 매매되는 것을 볼 때 문제의 심각성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도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개인정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는 법 개정 시도를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끝>

첨부.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자료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화, 2017/12/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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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대상, 국가주도 인터넷 윤리교육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 경실련,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

경실련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인터넷 윤리교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교육 실적 및 성과보고서, ▲관련 위원회 명단 및 회의자료, ▲관련 용역 및 보고서, ▲인터넷 윤리교육 커리큘럼, ▲강사진 명단 및 강사비 지급기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추진 경과 및 세부 실행계획 등이다.

지난 6일 방통위가 발표한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에는 2022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백만 명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경부터 시작된 인터넷 윤리교육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7월 국가주도로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이란 이름으로 본격 시작되었다. 방통위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운 생활 속 교육방식인 ‘밥상머리 교육을 접목시킨 것으로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습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 윤리교육의 성과나 실효성은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고, 사회적 공감대도 부족하다. 자칫 관련 직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돈 잔치, 눈먼 돈이 되어 세금만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염려스러운 점은 윤리라는 명분으로 국민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부모·자녀 간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하고, 초·중·고 학교현장 교육, 성인과 취약계층 교육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이버 윤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획일화된 역사 교과서 정책과 다른 바 없다. 국가가 획일화되고 주입식으로 ’윤리‘를 교육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성과주의 정책의 산물에 불과하다.

이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와 같이 잘못된 교육정책 방향으로 비롯한 인터넷 윤리교육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게 되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가주도의 ’인터넷 윤리교육‘ 감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디지털 세상에서 국가권력과 거대 기업의 통제와 감시로부터 소비자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다. <끝>

※ 붙임,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내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붙임, 인터넷 윤리교육 정보공개청구 내용 >

1.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사업 연혁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담당 부서 및 담당자명(현재 및 과거 포함)
○ 연도별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 연도별, 사업별, 대상별 교육 실적 및 관련 실적(성과)보고서
    *대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
○ 관련 위원회(명칭과 상관없이) 위원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 관련 용역 내용 및 금액, 용역보고서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홍보 및 설명자료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보도자료 일체
○ 2017년 주요 커리큘럼 및 강사진 명단, 강의자료
○ 연도별 강의비 책정 기준 및 지급내용(최다지급 상위 10명 명단 및 금액 포함)
○ 2018년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내역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세부 추진과제 및 연도별 실행계획, 2018년 예산안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추진 경과 및 관련 자료(회의자료, 회의록 등)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내용

2. 기획재정부

○ 연도별, 부처별 ‘인터넷 윤리교육’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3. 교육부 및 교육청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사업 연혁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담당 부서 및 담당자명(현재 및 과거 포함)
○ 연도별 세부 예산 및 결산 내역
○ 연도별, 사업별, 대상별 교육 실적 및 관련 실적(성과)보고서
    *대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학부모 등)
○ 관련 위원회 위원명단, 회의자료 및 회의록
○ 2017년 주요 커리큘럼 및 강사진 명단, 강의자료
○ 연도별 강의비 책정 기준 및 지급내용(최다지급 상위 10명 명단 및 금액 포함)
○ 2018년 사업계획 및 세부 예산 내역
○ 인터넷 윤리교육 관련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개선내용

화, 2017/12/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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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 하라

–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지향적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대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제4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를 4대 목표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시대 흐름·시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대착오적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인터넷 윤리교육, ▲이용자차별행위 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의 입증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임시조치를 요구하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을 약속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시 신속하게 글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여전히 임시조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재와 다른 바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국가가 ‘사업자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이 여전히 국가심의의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을 남겨놓은 문제가 있다.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방통위는 성인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생애주기별·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가 전 국민에게 ‘윤리’를 교육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교과서와 다른 바 없는 시대착오적 접근일 뿐만 아니라, 그 커리큘럼의 실효성 역시 지금껏 전혀 입증된 바 없다. 디지털 세상에서 국가권력과 거대기업으로부터 쉽게 감시와 추적을 당하고, 선호가 왜곡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정보의 흐름과 내용을 민주시민 사회의 원리로서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차별행위 개선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이용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할인을 이용자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과거 유효경쟁을 앞세워 이통사 간의 경쟁을 제한해 왔던 정통부 시절의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발전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 보호 및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활용 확대를 위해 명시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여전히 법적 근거 없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관계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에 대해 지금껏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방통위가 개인정보 업무를 책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시켜야 한다.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는 방송 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방통위의 정책과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나 신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적폐로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금, 2017/12/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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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 법적근거 없이 특혜 도운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등 형사고발 예정 –
– KAIT 민간위탁사무,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

신분증 스캐너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종합감사 한 결과, 이동통신 유통망에 의무 도입한 신분증스캐너를 특정업체에게 독점 공급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관련자 징계처분을 KAIT에 통지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 가입 시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신분증스캐너 도입 당시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도입 실효성, 구입 강제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법적근거 없는 정책시행,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 과정,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이익단체인 KAIT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중요한 공적사무를 위탁하면서, 2014년 이후 단 1차례의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는 경실련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감사결과로 논란이 일부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관련자 징계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신분증 스캐너 도입 시 제기되었던 여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3사와 KAIT를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 업체 선정과정의 특혜와 경쟁사업자 배제, 스캐너 강매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앞장서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박노익 전 이용자정책국장을 형사고발 예정이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이동통신 유통시장과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실련은 과기정통부의 감사결과 드러난 신분증 스캐너 납품 특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신분증스캐너는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하는 용도이다. 그러나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금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신분증 위변조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고, 타인 명의 신분증 도용엔 무용지물이다. 스캐너 또한, 낮은 신분증 인식율과 오작동, 제한된 신분증 인식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스캐너 구입비용도 애초 정부나 이동통신3사 설명과 달리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분증스캐너는 통신실명제를 기반으로 한다.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다른 본인확인 수단이나 후불결재 등 만능기능이 부여된다. 그러나 정책의 효율성 없는 실명제에 대한 집착이 명의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라는 불법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정부는 이익단체인 KAIT 업무위탁을 재검토하라.

KAIT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분실도난단말장치 조회시스템 등 통신이용자의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AIT는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익단체이다. 이번 감사결과로 보듯 이익단체가 공적업무를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셋째.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

과기정통부의 종합감사는 KAIT의 신분증 스캐너에 한정되지 않고 위탁사무에 대한 업무감사, 위탁사무를 이용한 영리활동과 정부 보조금 사업 전반으로 진행되었다. KAIT는 통신정보, 방송정보, 신용정보 등 이용자의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익단체에 공적사무 위탁에 따른 불신과 의혹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형사고발을 통해 신분증 스캐너 독점공급 특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민간위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개선에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끝.

2017.11.29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수, 2017/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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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교수
– 지지발언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법안설명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소송법」 발의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방지법 –
– 집단적 피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가능 –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집단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이 고의적·반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고, ▲집단 피해자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설명(석명) 불응 시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채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소송제를 2018년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19대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여야후보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이다. 「집단소송법」 제정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와 같은 시대적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끝>

# 붙임.「집단소송법」주요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소비자정의센터

1. 집단소송법 제정 목적

❐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

3. 집단소송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4.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

5. 집단소송의 허가절차

❐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6. 집단소송의 비용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7.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

8. 집단소송의 제외신고 절차

❐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

9.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구성원, 당사자 신문 가능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10. 주장·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11. 문서제출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시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12.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목, 2017/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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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 상품권법안 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 경실련·국회의원 이학영,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권법」 발의 –
– ▲상품권의 발행 및 상환,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 –

오늘(2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은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상품권 발행을 제외하고, 상품권이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얼마나 상환되고 미상환상품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작년 한해에만 8조 8,91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구매액도 20.5%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전체 상품권 발행액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이 60%에 달하지만,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 부정부패의 단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6,959건 이지만,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진행된 경우는 373건으로 5%에 불과하다. 법적구속력이 미흡한 현재의 상품권 관련 규제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되어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38년만인 1999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폐지 취지와는 달리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불법적 음성거래와 소비자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의 관리·감독 공백 및 통제 불가능, 상품권이 화폐발행량의 84%에 달하지만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은 유령화폐로 존재, 상품권의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치의 부재,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로소득 발생 등 상품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한 관리 등을 통한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근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발의한 「상품권법」의 주요내용은,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최초판매일로부터 5년), ▲상품권의 발행 제한(이용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한도 제한),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상품권 발행액의 50% 공탁 및 채무지급보증 체결 의무),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매 분기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미상환총액 및 미산환총액 등),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이다.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상품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상품권의 불법적 악용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상품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상품권법」을 통해 상품권이 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끝>

# 붙임. 상품권법 주요 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1. 상품권법 제정 목적

❐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 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3. 상품권의 유효기간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이며,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5년보다 단축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 상품권이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

4. 상품권 발행 제한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

5. 상품권 이용자 보호 장치

❐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5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을 계약 체결.

6.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현재의 미상환총액 및 미상환총액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7.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

8.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 가액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재원을 다른 운영재원과 분리하여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원권리자 보호를 원칙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

수, 2017/1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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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2) 담합 등 불공정 해소, 제재와 구제 두 날개로 날아라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1. 2011년 미국에서 TV·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과징금 32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361억원)를 낸 삼성SDI는 3년 뒤인 201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약 3300만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2.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화학비료 입찰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사를 적발했다. 이들은 농협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담합해 15년간 약 5조9683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에 총 8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비싼 돈을 내고 비료를 사야 했던 농민들은 손해배상을 여태 받지 못했다.

 

담합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한국에서 개별 소비자가 이를 배상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료 업체간 담합으로 비료 값이 올랐고, 정상가보다 비싸게 비료를 산 농민들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민 개인이 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데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 비료 담합 사건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만8000여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액 입증에 성공했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중략)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52123005&code=920… 

금, 2017/06/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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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재벌의 파렴치한 탐욕과 독식 규탄

골목상권 파괴하는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 즉각 중단 촉구

 

롯데재벌 불매 경고 및 신동빈 회장 사과 반박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신동빈 회장, 롯데의 온갖 불법․부당․불공정행위부터 사과하고 근절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8/12(수) 오후1시30분 서울역 롯데마트 앞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편의점),프리미엄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2013년도 한해에 최고 28조의 매출을 올린 공룡기업이다. 그리고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에 제일 많이 진출한 파렴치한 유통 재벌이기도 하다. (롯데22개, 신세계 12개, GS는 18개, 현대백화점 등은 10개 :2012년 중소기업연구원 발표) 즉,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유린하다 못해 심지어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같은 미끼 상품으로 동네 치킨업자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버린 파렴치한 역사가 있다.

 

무한 탐욕의 부도덕한 기업 롯데유통의 문제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돈만 된다면 논바닥 한가운데든, 도심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중심상권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출점부터 하는 태도로 인해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관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두 개의 떨어진 롯데복합쇼핑몰 건물간의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이 쏟아 졌었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음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많게는 70%이상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강행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마치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식으로 여론 왜곡과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듯 국내에서 팔아줬던 수많은 부(副)들이 일본롯데에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투자에 따른 세제 감면이나 고용의질 하락에 따른 책임회피 등 면책성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지역에서 2012년에 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로 한해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 하였고, 이천의 롯데아울렛은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97.6%)인데 그나마 대부분이 입점업체에서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 면세점, 롯데 홈쇼핑 등 역시 특혜와 큰 이윤을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적 기여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롯데재벌 사태가 중요한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무는 멀리한 채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를 일삼으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데도 이것이 전혀 제도적으로 타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같은 중소유통시장에 대한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확보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지역상권 초토화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시장 및 지역경제 붕괴에 따른 고용시장 파괴와 비정규직의 양산, 중소제조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종속 심화, 진정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 등 재앙에 가까운 민생경제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데도 정부와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6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롯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8월중으로 발족하고,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청년단체들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롯데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게 부도덕한 기업 롯데의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출점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새로운 재벌탐욕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출점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또한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파렴치하고 탐욕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롯데재벌 제품 불매를 경고하고(재벌개혁을 촉구하면 실제 전국적 공동행동 전개), 또 롯데재벌의 탐욕과 독식 퇴출 운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같이 연대해 나갈 것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ㆍ마포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강행저지 비대위

ㆍ전국유통상인연합회청년유니온참여연대소비자유니온(준)민변민생위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에 대한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반박

※ 별첨 2 : 전국의 재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출점 현황과 문제점

수, 2015/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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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목, 2017/03/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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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CC20170323_소비자정책제안기자회견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붙임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별첨1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전문
* 별첨2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목, 2017/03/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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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붙임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별첨1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전문
* 별첨2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목, 2017/03/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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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위해우려 18개 제품 회수 조치 (환경일보)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유명업체가 판매한 방향제 등 18개 제품이 유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거·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라면서 제시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성분 공개다. 징벌접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처벌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강화 등 기업 규제 내용은 뺀 채 기업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기업에게 등록 정보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만들어 정부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낮은 제품 관리를 여전히 산업부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공산품 가운데 특히 어린이용품을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envnews4&uid=414252

화, 2017/0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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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와 이통3사는 신분증스캐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실효성도 없고, 소비자 피해는 누구도 ...
화, 2016/12/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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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2016 도농교류행사 

여성생산자&소비자 송년 한마당

 

횡성권역, 홍천 여성생산자와 소비자 함께 4번째 송년 한마당을 진행합니다.

이번 송년 한마당에서는내 몸의 밝은 기운을 살리는 ‘살림행공’을 함께 합니다

 

* 살림행공이란?

‘살림’이란 생명의 우리말이니 우리네 생명작용을 ‘살림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상 없는 마음과 형상 있는 몸뚱이가 만나서 이루는 살림살이를 몸이라고 합니다.

‘살림행공’은 생명의 살림살이를 굳세게 하도록 척추를 바로 세우고

어깨의 위치를 바로 하는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시 : 2016년 12월 16일(금) 10시~16시

장소 : 원주토지문화관

내용 :

1) 몸의 체계 12경락과 율려에 대한 이해

2) 12개의 기의 흐름을 살리는 살림행공, 보법 수련 등

신청문의 : 1661-0800(내선 3번, 4번)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금, 2016/12/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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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_포스터_웹용1

생산자·소비자 그리고 첫 가을걷이 잔치 한마당

 

■ 시간: 2016년 11월 26일(토) 오전10시 30분~16시

■ 장소:한살림안성마춤식품(안성시 대덕면 안성대로 1524)

■ 참가비 조합원 1가구당(인원상관없이) 오천원

–참석시 5천원 모바일쿠폰으로 돌려드립니다. 모바일쿠폰은 매장과 주문공급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취소시 환불안됨.

■ 준비물: 개인컵

■ 전세버스 및 식사 제공

■ 전세버스노선

— 노선1 (선착순 40명) : 출발 9시 향남매장 – 9시50분 평택용이유보라@ 육교 – 도착

— 노선2 (선착순 40명) : 출발 9시 40분 오산시청 정문(소녀상쪽) – 도착

— 노선3 (선착순 40명) : 출발 9시 20분 동탄1신도시한화꿈에그린@ 621동 앞 육교 – 도착

■ 계좌번호: 농협 355-0021-3626-93(예금주: 한살림경기서남부)

■ 신청방법

–선착순전화접수이며, 사무국전화 031-375-1420

–자차이동 하실분도 신청접수 해주세요.

 

한살림경기서남부 홈페이지
금, 2016/11/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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