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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이용약관 개선을 요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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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이용약관 개선을 요구하다

admin | 월, 2021/09/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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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 이용약관 명시 요구

 

뉴스 댓글 읽으며 눈살 찌푸린 적 있나요? 온라인에서는 일방적인 비방·비난의 댓글 말고도 특정 정체성을 비하하거나 욕하는 혐오표현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뉴스 기사·커뮤니티 게시판 등 의견을 주고 받는 온라인 공론장에 만연한 혐오표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를 함께 바꾸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뉴스·인터넷 카페·블로그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최다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의 혐오표현 실태를 들여다 보았어요. 

 

지난 6월, 온라인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안을 함께 공부했던 <오프 더 혐오> 워크숍 프로그램도 이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네이버 포털 서비스 내에서 혐오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뉴스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2021년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3주간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이러한 활동과 조사를 바탕으로 9월 13일 네이버에 혐오표현 게시물 규제를 이용약관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네이버 측의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혐오표현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네이버

네이버와 달리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포함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인 카카오 또한 2019년 증오발언 근절 정책으로 이용약관에 증오발언 제재 조항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이용약관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조항이 부재하며, 대신 댓글 신고 제도와 클린봇 등 사후에 욕설·비방·비하 표현 등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만을 두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참여연대는 이 신고 제도 마저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댓글을 신고한 신고자 본인의 계정에서만 해당 내용이 블라인드 처리 되었을 뿐, 신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화면에서는 여전히 댓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댓글신고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캡쳐화면 - 신고자의 화면에서 신고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됨https://lh4.googleusercontent.com/UrGUSfLwjmDcT1Zsg6b71zKHfm6dR9h3NB0r4g... /> 댓글신고 문제점을 보여주기 위한 캡쳐화면2 - 다른 이용자의 화면에는 신고한 댓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https://lh6.googleusercontent.com/A6IZfCiHl04_5M03p58-OsSccH8H3GLGn9ZILV... />
8월 중 혐오표현 댓글 신고↑ 신고한 댓글이 다른 이용자 화면에 노출되고 있음을 확인(9/6) 

 

 

 

 

 

 

 

 

 

 

 

 

 

 

설문응답자 85.8%는 네이버 이용 중 혐오표현 경험   

청년참여연대가 약 3주간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5.5%인 236명의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대답했고, 혐오표현에 노출되었다고 응답한 사람 236명 중 178명(75.4%)은 네이버를 이용할 때마다 ‘거의 항상’ 수준으로 혐오표현을 접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결과 항목 1-5의 원그래프 이미지https://lh3.googleusercontent.com/tBQpNRgWCNsAqyRhxRGq-zGPkfLkuOwtymAhF2... style="width:416px;height:312px;" width="416" />

 

네이버 설문결과 항목 2-1의 막대그래프 이미지https://lh4.googleusercontent.com/Fr8B0hedkuZJ7u7-bjHn3aHc9LkO5KkrMiVFAI... style="width:427px;height:320.325px;" width="427" />

 

네이버가 운영하는 신고제도 현황조사에서는 신고 경험자 91명 중 대다수인 83명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했습니다.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가장 큰 이유로는 ‘처리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64명)을 꼽았습니다. 네이버 포털이 온라인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는 207명(75.3%)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답했으며,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조항을 명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237명(86.2%)이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네이버 설문 결과 2-4-1 항목의 막대그래프 이미지https://lh5.googleusercontent.com/wrsDhLXkWL-jaFUI0d-DrdiQadVli9jSsh4seP... style="width:431px;height:323.328px;" width="431" />

네이버 설문 결과 4-4의 막대그래프 결과 이미지https://lh3.googleusercontent.com/42YD2Dz4L4EM5Ji8pT0gaD4dpufSzqQpsIYIhz... style="width:446.975px;height:335px;" width="446" />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표현 규제 조항이 포함될 때까지 

청년참여연대에서 진행한 네이버 이용자 설문결과와 댓글 신고의 문제점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를 보냈습니다. 

 

①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 계획 여부

②혐오표현 개념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의하는 혐오표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명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의하는 혐오표현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②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

③서비스 내 혐오문제 현황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 진행 여부

④게시글 신고제도 문제점 개선 여부 누락 사실의 개선 여부

 

청년참여연대는 네이버측에게 이용약관 내 혐오표현 규제조항 명시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네이버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립니다. 혐오표현 노출에 따른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사이트로서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안전한 온라인 장 형성을 위해 위와 같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질의서 발송 이후에도 온라인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ReWvZBIlFNUVnvf9zeSCXD2X9m2M3R4oD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네이버 이용자 대상 혐오표현 노출 경험 설문 결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zuli_h-OWrm2pRM8eKSYSwXNhvrNrXXvt66...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 <오프 더 혐오>팀의 '네이버 이용약관 개선 요구' 카드뉴스 3부작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484" rel="nofollow" target="_blank">①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신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3822" rel="nofollow" target="_blank">②해외사이트들은 혐오표현을 어떻게 관리할까?

https://www.peoplepower21.org/Youth/1819598" rel="nofollow" target="_blank">③혐오 댓글 신고했더니, 눈 가리고 아웅?

 

 

청년참여연대 온라인혐오 대응팀의 이전 활동이 궁금하다면, 함께 보아요!


2021년 <오프 더 혐오>팀 활동

2020년 <에브리타임>팀 활동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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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53/796/001/af6d... />

<사진1> 2021년 7월 14일 오전 10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주최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와 과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비민주적 운영구조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출처=참여연대

 

차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 약 73개 복지제도 선정기준에 활용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지난 4년간 평균 인상률은 약 2%에 불과합니다. 이는 복지제도 선정기준을 낮게 유지하며 실제 중간소득 이하로 내려가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국민들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며,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시기에 사회안전망강화는 세계적 요구입니다. 하지만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대통령 공약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을 파기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필요인상분의 1/6로 낮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반복지적 결정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 운영구조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는 복지제도 수급(권)자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의 명단이나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이 폐쇄적·독단적·반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주 7월7일(수)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한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속기록 공개, 민주적 운영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806124... rel="nofollow">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기 위한 긴급 온라인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w-MjVUH6XFQ" rel="nofollow">[클릭]

 

 

긴급 온라인 좌담회 개요

  • 사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 발표1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문제점과 인상의 필요성: 재단법인동천 변호사 정제형

  • 발표2 부양의무자기준폐지 투쟁경과 및 과제: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 발표3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구조 비판: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김조은

수, 2021/07/1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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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쿠팡이츠–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협약 체결

상시협의체 구성과 리뷰·별점·환불제도 개선 등 일부 합의

배달대행비용·중개수수료 합리화 등은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키로

일시·장소: 08.12.(목) 08:50 국회의원회관 348호(을지로위원회 사무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73355464/in/photostream/" rel="nofollow" title="CC20210812_협약식_쿠팡이츠_점주단체 간_01">CC20210812_협약식_쿠팡이츠_점주단체 간_01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73355464_9c1d9d90ba_c.jpg" />

2021.8.12.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쿠팡이츠–전국가맹점주협의회 간 협약 체결

 

 

쿠팡이츠와 (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는 오늘(8/12) 국회에서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 체결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입회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협약은 전가협이 쿠팡이츠에 제안한 10개 요구안 중 ▲상시협의체 구성, ▲리뷰, ▲별점제도, ▲환불제도 개선 4개안에 대해 양 당사자가 우선 합의하여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배달대행비용, 배달 중개수수료, 치타배달 평가기준, 소비자 동의 시 고객 정보 제공, 플랫폼 간 호환 등 문제는 오늘 협약을 통해 이후 구성되는 상시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이츠, 전가협,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월 7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단기 과제를 분리하였고, 우선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 방지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오늘 협약을 체결하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가협, 쿠팡이츠를 각 당사자로 하는 상시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주요 개선 사항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약> 주요내용

 

입점업체 보호 및 지원대책


  • 입점업체 보호 및 지원 전담조직 신설

  • 입점업체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지역별 전담인력 배치

 

리뷰


  • 입점업체의 댓글 기능 도입 

  • 악성 리뷰 권리침해신고 접수절차 간소화 및 30일 간 블라인드 조치

  • 악성 리뷰 모니터링 조직 운영, 욕설·악의적비방 등 부적절한 용어 관리

  • 상습적으로 작성된 악성 리뷰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도입

    (상시협의체는 입점업체와 고객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 추후 협의)

 

별점제도


  • 입점업체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배달에 대한 만족도 평가 완전 분리

  • 입점업체 평가에 재주문율 등 다양하고 객관적인 기준 추가 반영

    (상시협의체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대해 추후 협의)



환불제도


  • 부당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환불제도 개선

    (상시협의체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협의)



제도 개선 노력


  • 입점업체와 고객의 정당한 권리가 악성 이용자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정책이 업계 전반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배달앱의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 이용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배달앱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리뷰, 별점 테러 등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 이후에도 리뷰, 별점, 환불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가 남아 있고, 배달앱의 공정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은 끝이 아니라 배달앱과 입점업체, 나아가 이용자를 포함하는 공정한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배달앱 시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X38raEl5YqVhxiJwdnIpp4z3X_ej2M9whM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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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cdd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어제(8/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결국 전체회의에서 법조일원화와 사법개혁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법관 임용 시 요구되는 법조인 경력을 최소 10년에서 최소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기어이 통과시켰다. 본회의 처리 수순만을 남긴 상황에서 십수년 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조일원화 원칙이 훼손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사법개혁도 후퇴하게 되었다. 다양성 강화라는 법조일원화의 중대성은 간과한 채, 공청회 한 번 없이 법원의 일방적 논리만 수용해 법원조직법을 졸속으로 개악한 국회 법사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번 개악으로 인한 사법개혁의 후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법조일원화 논의는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대법원장이 부의하여 시작되었다. 당시 다른 사법개혁과제와 함께 법조일원화는 추진되었다. 즉 법조일원화는 사법개혁의 핵심 중의 하나였다. 당시 전면실시와 5년 이상 합의는 법원관료주의 해체를 위한 중요한 걸음이었다. 5년 이상 경력은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의 사정을 반영한 방편적인 것이었다. 법조일원화가 심화되면 법조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다. 법조일원화는 법관 임용 방식을 ‘소년등과’가 아닌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해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즉 연수원 기수와 시험성적에 따라 상하관계가 발생하는 기존 도제식 법관 임용 · 양성 방식 대신, 사회에서 이미 충분한 사회적·법률적 경험을 갖춰 검증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하급심도 충실화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서열과 기수문화를 해소하고 정년까지 법관으로 장기근속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전관예우’의 폐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처럼 사법개혁의 근간인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목적을 애써 외면한 채 국회 법사위는 단순히 법조경력이 고무줄인마냥 싹뚝 잘라버렸다. 

 

판사 수급 문제의 원인이 법조경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조직법 개악을 요구한 법원도 강력히 규탄한다. 법원은 법조일원화 점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제도를 통해 법관을 선발하는 등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신규 법관의 대다수가 법원 내에서 근무하는 재판연구원이나 대형로펌 출신이었다. 경향신문(8월 25일자)은 올해 법관 임용 예정인 157명중 67명(42.6%)이 재판연구원 출신이고, 김앤장 등 7대 대형로펌 출신이 50명(31.8%)이라고 분석해 보도했다. 판사 임용 최소 경력을 5년으로 동결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공고화 될 것이다. 3년간 법원에서 재판연구원 등으로 근무하고, 그 전후로 2년만 변호사로 활동한 뒤 곧바로 법관에 지원하는 경로가 고착화되어, 법원 밖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시각을 가진 법관을 충원한다는 법조일원화 취지는 달성되기 어려워 질 것이다. 지금의 법개정은 법관 수급에만 초점을 맞추어 추진된 것으로 잘못이다. 법조 일원화의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다각도로 따져보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맞다. 법조일원화의 의의를 확인하고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논의한 후 법원의 인력수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이런 순서로 논의할 때에만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계속 살려나갈 수 있다. 

 

사법제도의 변경은 법관이나 법원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국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은 등한시되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집요하게 국회를 드나든 법원행정처 법관들, 그들의 일방적 의견만을 듣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준 법사위 국회의원들 누구도 재판받는 국민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 흔한 공청회도 한번 없었다. 지난 10여년간 법원이 다양한 출신의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법관 충원이 어려운 이유가 단순히 경력 요구 문제인지 등 제대로 된 검증도 없었다. 과거 십수년에 걸쳐 합의되고 시행되어온 법조일원화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법원의 주장을 수용해 법안 발의 석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본회의에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법원의, 법원을 위한, 법원에 의한 개악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법원과 국회의 합작으로 사법개혁의 토대가 되는 법조일원화 원칙조차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다른 사법개혁 입법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사법농단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인사제도 개선 등은 법관 관료화의 해소라는 개혁과제들은 법조일원화의 정착과 함께할 때에만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잘못된 입법은  바로 개정의 대상이 된다. 숫자로 막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다시 개정의 대상이 되어 또 논의를 해야 하는 이중의 수고를 해야 한다. 이중의 수고를 피하기 위해서도 이번 개정 과정은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 최소한 법조일원화 취지를 살리는 위원회를 만들어 법조일원화를 추진했던 개혁적인 인사를 중심으로 법조일원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는 법조일원화 후퇴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를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Xl8MhjD_fPwOuZedN1DUjgA3q4YCputAHw3...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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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a8e8... style="width:800px;height:419px;" />

 

<코로나19 관련 공지>

본 기자회견은 온라인(유튜브)에서도 생중계됩니다. [https://youtu.be/P-coTY65fTU" target="_blank" rel="nofollow">보러가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취재는 사전 등록 후 가능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A8jov8ECtaRIcmQ0V_c-E9d6HXKDD...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하기]

 

오는 8월 30일 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둔 가운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도입된 것입니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법관을 충원하기 힘들다는 법원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 법조경력을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시행 유예기간도 다 채우지 못한 법조일원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입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 본회의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개요

  • 제목 :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공동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1. 08. 30. 월 10:3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참가자 
    • 사회: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 / 변호사 

      •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변호사 



  • 문의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4ZdkTiiL3NjMbR-l8xyQ4fkAwM2F1Wrajw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21/08/2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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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돌봄의 국가 책임

 

지금은 백세시대. 더 나아가 백이십세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변화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밤새 술을 마셔도, 전날 10키로를 달려도, 시험공부한다고 이틀동안 밤을 새도 금새 회복하는 20대의 몸으로 평생을 살 수 없다. 기계는 고장나면 새 부품으로 갈아끼울 수 있지만 인간의 몸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삶의 이치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노인이 전체 인구의 14%를 웃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세계에서 유례 없는 빠른 속도다. 고령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합계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까지 떨어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생산가능인구가 준다는 것은 부양 부담의 증가를 뜻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9)는 2067년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102.4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년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2067년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저 시기는 더 빨리 찾아올지도 모른다. 돌봄은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다.

 

내가 나이를 먹으면 누가 돌봐주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견고한 가족 중심 돌봄 사회다. 가족 돌봄이라는 거창한 단어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 돌봄은 국가가 아닌 가족 개인의 몫이며 돌봄을 위해서는 가족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만약 나에게 가족이 없다면? 돈이 아주 많은 부자라서 주치의를 두고 비싼 병실에서 비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이 가족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돌봐줄 사람 없인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다.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 1인가구는 증가하고, 돌봄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 들이닥친 코로나19는 심해지는 돌봄 격차를 가속화했다. 시설이 문을 닫고 노인들은 집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들어선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돌봄 격차는 여전히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보육, 요양 등 모든 곳에서 사회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는 이유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를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가족 돌봄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돌봄 제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돌봄 영역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어 왔다. 미비한 보육, 요양시설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했고,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을 단기 양성해 현장에 투입했다. 그러다보니 고질적으로 질 낮은 서비스와 열악한 근로자 처우 문제가 발생했고 시민들의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돌봄 현장에서 시민들은 낮은 서비스 질과 열악한 근로자 처우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고, 참여연대는 사회서비스 질적 전환을 위한 공공성 확보를 촉구하며 꾸준히 대안을 제시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이 선정되어 시민들은 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대했다. 참여연대 또한 논평을 발행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결정을 환영했다. 사회서비스 공단이 분절된 공공서비스로 남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책임성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대한 보완 요구도 덧붙였다.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공단을 운영하고, 돌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데 대한 환영의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안에는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에 관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 토론회 등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 책임이다. 시민들에게는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하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에게 계속해서 요구했다. 내 아이, 내 부모, 나아가 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을 하루빨리 구축할 것을.

 

 

높고 험한 국회의 벽

 

2018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그러나 당시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되었다.

 

법안은 좌절되었으나 2019년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2021년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 11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특히나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시설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시행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남인순의원은 2020년 6월,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회서비스원법)」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법안이기에, 무엇보다 빠르게 통과시켜 시행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국회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는 민간기관들의 강력한 저항이 계속되었고,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겨났다. 야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민간기관을 뒤에 업고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사회서비스원을 민간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국한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전면으로 훼손하는 민간 중심의 법안인 것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며 이종성 의원의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1-1> 2020. 11. 19.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공공성’ 당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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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시민사회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논의가 지체된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2020년 12월 9일까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후퇴에 후퇴에 후퇴를 더해서

 

2021년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드디어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시민사회의 염원과 달랐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의 핵심 내용인 ‘사회서비스원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했다. 현재 보육, 노인, 장애인의 공공영역 비율은 매우 낮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겨우 0.64%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민간기관은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우선위탁 조항을 후퇴시켰다. 이 핵심 조항의 후퇴는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스스로 제한하는 모순적인 결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시설을 설립하더라도 여전히 민간에 위탁되거나, 결과적으로 사유화되어 운영되는 기존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목표가 훼손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그토록 염원했던 사회서비스원법의 통과가 달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상임위 통과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추후에 후퇴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니만큼 이를 계기로 국민들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받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서두에도 언급했듯, 돌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돌봄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민간 중심 복지체제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8/31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법안의 통과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운동의 끝은 아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 인권이 보호되는 돌봄을 위해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달릴 것이다.

 

목, 2021/09/0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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