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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누구나집은 공기업, 민간업자의 땅 장사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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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누구나집은 공기업, 민간업자의 땅 장사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admin | 화, 2021/09/07- 22:50

누구나집은 공기업, 민간업자의 땅 장사 허용하기 위한 꼼수다.

누구나집, 지분적립형 등 서민바가지 씌우는 투기사업 중단하라

강제수용 택지 민간판매 중단하고, 모두 공공이 직접 개발하여

평당 600만원대 건물분양,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

어제 국토부가 누구나집(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시범사업 택지공모를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나 집권여당은 누구나집이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자에게 팔아서 진행되는 ‘누구나집’은 서민주거안정이 아닌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이익추구 사업에 불과하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집값폭등으로 어느때보다 공공주택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강제수용한 택지조차 공공주택이 아닌 민간임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3대 특권을 남용하여 공기업과 민간업자만 배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나집은 민간업자가 공공택지를 사들여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하고, 소비자는 집값의 10% 수준의 부담으로 입주하고 10년 후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받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을 민간업자와 나누는 구조이다.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10년을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95% 이하)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 국민땅에 대한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의 특권을 부여한 것은 장사가 아닌 서민위한 저렴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특히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면 1억5천만원(평당 600만원, 25평 기준)만 부담하고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토지임대료는 원가 기준으로 매월 부담하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뿐 아니라 주변 집값도 끌어내릴 수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기 때문에 공공의 자산이 증가하고 불로소득 사유화를 차단할 수 있다.

정부는 누구나집을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하고는 있지만 강제수용한 택지를 민간업자에게 팔면 공기업은 땅장사로 이득을 취하고, 민간업자는 집장사로 이득을 취할 뿐 집값안정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분양가도 현재 시세고려한 감정가에서 출발, 10년간 매년 1.5%의 상승률을 적용하면 강제수용 택지에서조차 지금처럼 거품이 잔뜩 낀 집값을 다 받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참여정부때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며 판교 등에 도입한 10년 주택도 10년 입주 후 분양전환을 앞두고 비싼 분양전환가를 책정하여 입주민을 내쫓는 공기업 부당이득 사업으로 변질되어 비난을 자초했다. 이에 정부도 2019년에 10년주택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누구나집은 정부가 중단하겠다던 10년 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고, 공기업과 민간업자가 앞으로도 서민 상대로 장사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집값의 10~25%만 있으면 입주할 수 있지만 분양가는 시세 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공기업과 건설업자의 장사수단인 것은 누구나집과 다를 바 없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공공재개발 등의 공급확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치솟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바가지 분양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조차 원가보다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 부당이득을 취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공급확대책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투기조장책이 될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지금의 집값불안을 잡고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다면 공기업의 공공주택 사업부터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은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의 거품을 걷어내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및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택지도 선분양을 허용하는 한 강력한 분양가규제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LH 혁신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면피용 대책이 아닌 해체 수준으로 쇄신하고, 개발사업이 아닌 주거복지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도높게 추진되어야 한다.“끝”

2021년 9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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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수, 2015/10/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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