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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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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시위

admin | 수, 2021/09/01- 19:37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310212457771

 

병실에서, 거리에서, 바다건너...'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시위

[앵커]오늘(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

www.ytn.co.kr

 

YTN에서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동시다발 시위에 대한 뉴스를 보도하였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도 산본 이마트 앞에서 동시다발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수는 안양 115명, 군포 52명, 의왕 34명 으로,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여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하셨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으로 주저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31-469-903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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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70629" align="aligncenter" width="700"]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들을 겪었습니다.
피해자 6,616명, 사망자 1,452명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5명의 사망자와 수 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가 그것입니다. 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끔찍한 재앙이었고, 이 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제도들이 재편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반성과 대책 마련은 커녕,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수준의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를 또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도 못 챙기겠다는 기업들

이미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경제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단체는 이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규제 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113" align="aligncenter" width="522"]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 입니다. 이 법들이 모델로 했던 유럽의 리치(REACH. 2007년 발효된 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보다 10년 뒤쳐진, 수준도 수위도 훨씬 못 미치는 법입니다. 화학사고로 기업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미국에 비해서도 강력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단편적인 정보만을 선별해 국내 화학물질 규제가 선진국의 규제보다 강력하다고 억지 논리를 펼치며 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화평법, 화관법 재개정 당시에도 경쟁력 운운하며 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이후, 여야 합의를 토대로 관계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재개정했으나, 준비가 안되었다며 지금껏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1434" align="aligncenter" width="500"]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학물질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화평법과 화관법은 수 많은 이름 없는 피해자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들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규제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14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관련 글 : [논평] 반복되는 화학사고에도, 국민 생명과 안전 내팽개친 경제단체

토, 2019/11/09-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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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시민단체와 정당은 안양시에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관련 불법거래의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의혹을 불식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정의 회복을 바라며 다음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님의 취재와 정론직필을 요청드립니다.

기자회견 일정 

  • 일시: 4월 13일(화) 오전 11시 
  • 장소: 안양시청 현관 앞

 

[기자회견문]안양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부동산관련 불법거래 전수 조사하라

코로나19로 전국민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투기과열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하는 이때에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가 알려지며 전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안양시의원이 역세권 땅 투기 의혹이 있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다수의 안양시의원과 전 안양시의 직원까지 조직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각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 불명예스러운 의혹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어 안양시민은 매우 부끄럽다.

 

안양시 인구는 매년 1만 명 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집값 상승이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매가를 비롯한 모든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안양시에서 살기 어렵다는 고백이 이어지는 마당에 모범이 되어야 할 안양시의회가 투기의혹에 휩싸이니 통탄할 노릇이다.

 

안양시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부동산투기를 바로잡겠다는 현수막을 지역구에 게첨했다. 집권여당의 의지가 부동산투기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바로 여기 안양시부터 할 일이다. 우리는 이에 안양시에 요구한다.

첫 번째. 이번 의원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안양시 전체의 공직자와 선출직공무원, 시정과 의회 유관자들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두 번째. 부동산투기 사실이 밝혀진다면 투기를 일삼은 공직자를 엄중처벌하여 시민의 정당하고 공정한 주거권을 보장하라.

세 번째, 안양시의회는 스스로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약속했으므로 하루빨리 자체조사를 실행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의원은 사퇴를 결심하고 시민들에게 사죄하라.

네 번째. 고의적으로 거래가를 상승시키는 거래담합과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다섯 번째. 부동산투기를 전면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제도적 억제책을 마련하라.

 

마음 편하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지역에서 시민들은 정주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시민들의 주거권이 불안정할 때 안양시의 생명력은 점점 쇠퇴할 것이다.

안양시는 스스로 모범을 보여 안정된 시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부정부패가 발을 들이지 못하는 청렴한 시정, 투명한 정치로 시민들에게 보답하라.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대안과나눔 대표 문경식

대안과나눔 안양YMCA 안양YW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여성의전화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장애인인권센터 율목아이쿱생협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유쾌한공동체 지역교육네트워크이룸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615공동선언실천경기중부본부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안양시민의힘 정의당안양시위원회 진보당안양시위원회 민주노총경기중부지부

 

금, 2021/04/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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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10년이 되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지만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10주기를 기념해 지는 30일 전국 약 3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 1인시위 중인 모습 . ⓒ 이경호

대전엔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홈플러스 둔산점 앞에서 11시 30~12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A씨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 1인시위 중인 A씨 . ⓒ 이경호

A씨는 시위중에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 보였다. 가슴에는 수술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수술한지 5년이 되었다며, 날이 굳은 날은 통증이 더 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폐섬유증으로 고통솎에 병원생활을 하다 5년전에 폐이식을 받았다고 한다. 이식을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등졌다며 안타까워 했다.

▲ A씨의 폐이식 수술의 흔적 . ⓒ 이경호

10년간의 병원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해결 된 것이 없는 현실을 개탄해기도 했다. 재발방지책도 형사처벌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했다. 초기 가습기 세척의 번거로움을 없애준 획기적은 제품이 되었다.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은 2011년 4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들이 나오면서 확인되었다.  환자는 대부분 임산부였고 이 가운데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5년에 1차 사망자가 나왔고, 2006년에도 원인 모를 폐질환 사망자가 있었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후 비로소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조금더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 되던 제품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고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2012년 8월에는 가해기업(옥시 등)들을 최초로 고발 했고, 2014년 8월에는 10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 등 17개 제조사를 고발했다.

검찰조사, 국정조사를 걸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통과되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구성되어 활동했으나 2020년 종결되었다.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으로 징역 6년까지 형이 선고되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이 있었지만,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은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항소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간 화학물질을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과 문제점들이 확인되면서 법령 제정에 도 영향을 미친 화학물질 사고중에서는 매우 심각한 참사가 되었다.

2021년 7월 말까지 가슴기 살균제 피해 구제 인정자만 4,120명에 이르며, 생존자는 3,104명이다. 사망자는 25%에 이르는 1016명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치사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씨는 지금은 이식에 성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폐이식후 5년이내 사망률이 매우 높다며 죽음을 걱정하고 계셨다. 지금은 생존자이지만 언제 사망자가 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재발방지와 적당한 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전국적으로 1인시위를 함께 한 단체들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국의 피해자를 찾는데 집중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들은 모든 피해신고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며, 세 번재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며, 네 번째는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호습동석안전이 의무화 이다.

네가지 요구조건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A씨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바래본다.

화, 2021/08/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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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학부모 시민단체 모니터단의 결정사항을 무시하는 등 불법공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현장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가 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안양 관내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단으로 석면철거 공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 5개 학교 석면해체공사 모니터링에 참여했으며 이 중 2개 학교에서 심각한 석면비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A. 안양공고 사례

 

안양공고의 경우 잔재물검사 결과 전깃줄을 얹는 케이블트레이(상부 개방)에 잔재물 덩어리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문제의 케이블트레이는 석면텍스 아래에 위치해 있고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니터단이 보양점검 시 보양을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양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트레이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잔재물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고 모니터단은 잔재물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잔재물 덩어리가 발견된 구역에 대해서 모니터단은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모니터단은 석면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므로 다시 보양작업을 한 뒤에 잔재물을 제거하도록 조치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안양공고,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 현장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가 모니터단의 결정을 무시했습니다. 모니터단이 불합격 판정을 내린 공간에 대해서, 보양작업도 하지 않고 작업장을 밀폐하지 않고 송풍기를 돌려서 공기를 포집 측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석면으로 오염된 공기를 사방으로 뿜어낸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한편 안양공고에서 천장에서 철거한 등기구를 1주일 넘게 학교 출입구에 방치해 두었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철거물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즉시 반출해야 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철거물 즉시반출이 어렵다면 꼼꼼하게 보양작업을 하여 석면비산을 방지하고 석면철거물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고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대충 비닐로 덮어 두었습니다. 위험물이 방치된 위치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였습니다.

 

모니터단의 지적에 업체는 당일 오후 적치물을 반출하였으나 등기구에서 떨어진 나사, 부품들이 적재했던 곳에 그대로 나뒹구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적치물 반출과 이후의 청소가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 백영고 사례

 

백영고의 경우에도 등기구 철거 시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양점검에 대한 모니터단의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기철거업자가 등기구 철거를 해버린 것입니다. 등기구 철거 공사 시 작업자들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백영고의 석면해체·제거업체인 중앙건설은 보양모니터링 2차 점검 시 음압기 시험가동을 핑계로 모니터단의 현장 검증을 저지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단에게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며 현장점검을 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학교 석면해체공사 과정에서 산업안전관리법과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다가 모니터단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업체와 학교 측의 변명은 짧은 방학기간 중 석면해체와 후속 내장공사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작업자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단체는 학생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경기도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모니터단의 판단에 따라서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현장에서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과 이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석면철거해체공사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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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1/26-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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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 흔드는 경제단체 규탄한다

 

2020. 3. 27. 기준 접수 피해자 6,757명ㆍ이 중 사망자 1,532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을 무력화시키려 앞다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국가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을 핑계 삼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교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ㆍ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흔들고 있다.

지난 23일 경총은 40개 입법 과제를 제안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제정된 화평법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25일 전경련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하며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6,757명 중 사망자가 1,532명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윤에만 혈안이 된 기업들의 탐욕과 이를 관리하고 견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합작해 빚은 화학물질 대참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어떤 경제단체도 가해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다.

2013년 화평법이 제정할 때부터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소속된 전경련은 “화평법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라며 법 제정을 방해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그 뒤 틈만 나면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제정할 때도 ‘자기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이끌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제단체들의 조직적 행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경제단체들은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반기업 정책’이라 낙인찍어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단체들 스스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들을 직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할 때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04/0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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