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규제 완화? 경제단체는 국민 생명 언제 챙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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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들을 겪었습니다.
피해자 6,616명, 사망자 1,452명에 이른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5명의 사망자와 수 천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구미 불산 사고가 그것입니다. 이 사고들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는 끔찍한 재앙이었고, 이 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학물질의 사용과 관리에 대한 제도들이 재편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학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인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반성과 대책 마련은 커녕,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며 화학물질 안전 관리 수준의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 경제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를 또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안전도 못 챙기겠다는 기업들
이미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경제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단체는 이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규제 자체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개정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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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준의 가이드라인 입니다. 이 법들이 모델로 했던 유럽의 리치(REACH. 2007년 발효된 유럽연합의 신 화학물질관리제도)보다 10년 뒤쳐진, 수준도 수위도 훨씬 못 미치는 법입니다. 화학사고로 기업의 존폐까지 좌우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미국에 비해서도 강력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단편적인 정보만을 선별해 국내 화학물질 규제가 선진국의 규제보다 강력하다고 억지 논리를 펼치며 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의 이러한 행태는 사실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화평법, 화관법 재개정 당시에도 경쟁력 운운하며 법을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이후, 여야 합의를 토대로 관계 부처,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재개정했으나, 준비가 안되었다며 지금껏 규제완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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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학물질 규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화평법과 화관법은 수 많은 이름 없는 피해자와 노동자들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들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규제완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화학물질 사고를 막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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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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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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