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코로나19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 흔드는 경제단체 규탄한다
코로나19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 흔드는 경제단체 규탄한다

2020. 3. 27. 기준 접수 피해자 6,757명ㆍ이 중 사망자 1,532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을 무력화시키려 앞다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국가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을 핑계 삼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교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ㆍ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흔들고 있다.
지난 23일 경총은 40개 입법 과제를 제안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제정된 화평법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25일 전경련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하며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6,757명 중 사망자가 1,532명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윤에만 혈안이 된 기업들의 탐욕과 이를 관리하고 견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합작해 빚은 화학물질 대참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어떤 경제단체도 가해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다.
2013년 화평법이 제정할 때부터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소속된 전경련은 “화평법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라며 법 제정을 방해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그 뒤 틈만 나면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제정할 때도 ‘자기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이끌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제단체들의 조직적 행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경제단체들은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반기업 정책’이라 낙인찍어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단체들 스스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들을 직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할 때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본죽 제품 용기의 물리화학적 특징[/caption]
< 원료에 따른 플라스틱 용품 >[/caption]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시민들이 제품의 성분 및 안전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방향제와 탈취제의 경우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고시를 통해 각 품목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을 지정해 관리합니다. 각 품목별로 <함량 제한 물질>은 기준치 이하여야 하며,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사용하지 않아야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함량제한 물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로에틸렌 등을 살펴보면 유해특성이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PHMG,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PHMB로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검사만 통과된다면 업체는 제품 판매에 있어 어떠한 제지를 받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4719" align="aligncenter" width="583"]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방향제) 안전성 검사 결과, 팩트체크가 업체에 제품 안전성 자료를 요구하면, 업체는 위의 안전성 검사성적서 만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함[/caption]
방향제, 탈취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학제품일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안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해당하는 유해물질 이외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물질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탈취제와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에는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이소플라본)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