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27. 기준 접수 피해자 6,757명ㆍ이 중 사망자 1,532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을 무력화시키려 앞다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국가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을 핑계 삼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교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ㆍ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흔들고 있다.
지난 23일 경총은 40개 입법 과제를 제안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제정된 화평법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25일 전경련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하며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 6,757명 중 사망자가 1,532명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윤에만 혈안이 된 기업들의 탐욕과 이를 관리하고 견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합작해 빚은 화학물질 대참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어떤 경제단체도 가해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다.
2013년 화평법이 제정할 때부터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소속된 전경련은 “화평법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라며 법 제정을 방해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그 뒤 틈만 나면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제정할 때도 ‘자기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이끌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제단체들의 조직적 행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사고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경제단체들은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반기업 정책’이라 낙인찍어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단체들 스스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들을 직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할 때다.
오늘(23일),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폐기물 정책에 있어 공공성을 강화한 것, 발생단계에서 감량 부분을 반영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폐기물이 급증한 지금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자원순환측면에서의 재생원료 사용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조건이 되어야 함에도 아직 미비하다. 또한 사회 갈등이 야기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
정부에서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한 지원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이주공대위>와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40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연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명>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사회적 위기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급작스레 학교가 멈추고, 온라인으로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등교를 제한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정부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초/중학생 지원을 위해 아동돌봄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각 학교에서 초등은 20만원, 중등은 1인당 15만원을 스쿨 뱅킹이나 학부모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발표하였습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원이 마무리 되었고, 중학생은 10월 8일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아동은 정부 지원 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제3조,제6조)가 있고, 양육을 받을 권리(제7조)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약속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국제사회의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아동을 제외하는 것은 UN아동권리 협약 위반이며, 이주 아동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모두에게 동등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에게 더욱 큰 무게로 다가오고, 사회적 약자·소수자,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찾아옵니다. 대책 마련과 지원 체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우선하여 지원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오히려, 재난에 취약한 계층을 더욱 소외 시키는 지원책입니다. 평등과 비차별에 앞장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학습지원금”에서 이주 아동을 제외하는 정부의 차별적 조치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모든 아동에게 차별없이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라.
2.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차별적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
3.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인터뷰] “진정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운동, ‘시대에 적합한 운동’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요. 지금 이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인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협력자로 따라나설 운동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길예 전남대 명예교수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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