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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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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admin | 수, 2021/09/01- 23:11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 활용 삭제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와 한계, 책임성 명확히 할 것

 

오늘(8/3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전자정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공고제2021-418호)(이하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5/20 국회를 통과한 「전자정부법」의 12월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범용식별자로서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 활용 조항(개정령안 제12조 4항), ▶민감정보인 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조항(개정령안 제90조)은 삭제하고, ▶대다수 금융사, 보험사 등 국민의 행정정보 전송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개정령안 제51조의2)에 반대, ▶인공지능 전자정부 서비스의 책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것(개정령안 제15조의2, 제17조), ▶모바일신분증 개념, 요건 등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 중 하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국민의 행정정보를 은행, 보험사 등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 등과 은행,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거의 대부분의 금융사, 보험사, 협동조합을 포괄할 뿐 아니라 고시에 재위임하면서 거의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을 가능케하였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들이 영리적 목적으로 개인들을 회유하여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거의 없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명정보 특례가 도입되어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없이 무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행정정보까지 민간기업이 수집,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행정정보를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것이 단체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개정령안 90조는 국민의 건강정보까지 이들 “제3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현 시행령에 따라 이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등록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 등 민간기업도 건강정보를 본인 동의라는 미명하에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정보는 세계적으로 법규범에 따라 특별히 보호받는 민감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는 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정보”라고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민간보험사 등 기업이 건강정보를 언제든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정부법에서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국민 건강정보를 명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 보호 규정과 「의료법」의 환자 정보 등 보호 조항에도 반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사생활비밀의 보장에도 위반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단체들은 주장한다.

제2의 주민등록번호인 연계정보(CI)를 본인확인방법으로 도입하는 것도 문제다. 연계정보(CI)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한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번호로, 주민등록번호와 1:1 매칭되는 고유식별번호이다. 연계정보(CI)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생성한 인증정보일 뿐임에도 수많은 민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본인확인을 통해 이용자의 연계정보(CI)를 애초의 목적을 넘어 개인식별정보의 하나로 수집해 왔다. 무엇보다 연계정보(CI)는 법령이 아닌 방통위 고시에 그 근거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여기에서도 연계정보(CI)의 생성주체, 생성방법, 사용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없어 그 법적 성격과 사용기준, 통제방법 등이 모두 불분명한 정체불명의 정보이다. 이러한 정체불명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다른 법령과의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갑자기 ‘이용자 식별 정보’라 규정하고 본인확인방법의 하나로 도입하는 것은 올바른 입법이라 할 수 없다. 연계정보(CI) 생성과 수집에 행정기관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연계정보(CI)는 과거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민간 및 공공영역을 불문하고 ‘범용 국민식별번호’로서 활용될 위험이 크다. 단체들은 연계정보 자체의 문제점 뿐 아니라 애초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탄생 배경이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이번 연계정보 활용 조항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 기술 및 민간의 서비스를 전자정부서비스에 도입에는 인권침해와 차별 등 기타 서비스상의 제반 문제를 통제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자정부법 및 개정령안은 인공지능 및 민간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기술과 민간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 절차, 안전조치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 등이 고유업무를 위해 수집, 보관하는 행정정보의 종류가 다양함에도 일괄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인공지능 기술 및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한 적절한 통제 규범을 마련하는 중이다. 이에 단체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문제 발생시 권리구제 방안 등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끝.

 

2021년 08월 3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첨부파일 : 20210831_경실련성명_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hwp

첨부파일 : 20210831_경실련성명_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pdf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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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표시제, GMO없는 학교급식, GM작물 상용화중단을 위한 GMO반대 전국행동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성사

청와대는 직접 나서서 식품분야 적폐청산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허울뿐인 GMO표시제와 아무런 안전책 없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GMO식품을 급식하는 정부 방침에 맞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나섰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GMO표시제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서 우선 퇴출하겠다고 공약하며 당선되었지만, 1년이 가까워오는 이 시점까지 정부는 한 치의 변함도 없이 과거 정부의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1개월 동안도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관료, 특히 해당부처인 식약처는 요지부동 식품기업 대변자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보다 못한 소비자생협,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 제 시민사회가 시민청원단을 만들어 겨우 한 달 안에 20만 명이 서명해야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돌입했고, 마감을 며칠 앞두고 4월 9일 마침내 목표숫자를 달성했다. 국민의 90% 이상이 염려하는 일이지만, 온라인 활동과 서명에 익숙지 않은 시민을 조직하는 일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지지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꽃샘추위에 진저리를 치면서도 한 명 한 명 쌓은 시민 정신의 금자탑이다.

어렵고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시민들의 기꺼운 반응은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리고 서서히 소식이 알려지자 순식간에 20만이라는 힘이 모였다. 우리는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촛불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국민을 수고롭게 만드는 정부와 정치가 역사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일은 없다. 소통을 중단한 정부는 국민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끝내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 이제 국민을 그만 힘들게 하라.

생협, 농민, 종교, 환경, 교육, 급식, 지역, 시민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2016년부터 GMO반대운동에 나섰던 GMO반대 전국행동은 또 다시 확인한 국민의 소박하지만 간절한 열망을 청와대와 정치권이 엄중히 직시할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식품기업에 포위된 식약처와 유관 정부기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감 없이 현실을 조사하여 식품분야 최대 적폐를 청산하는 길에 서둘러 나설 것을 요청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선택, 소비할 수 있도록, 농민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에 바로 나설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수, 2018/04/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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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농산물 최근 5년 평균 207만 톤 수입,

국민 1인당 40.2kg 해당

– CJ제일제당·대상 등 5개 대형업체 99% 이상 수입

– GMO 알고 먹을 권리보장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해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GMO 농산물은 국내 재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중인 GMO는 모두 수입된 것이다. 자료 확인결과, 5년간 총 1,036만 톤, 연평균 207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7만 톤은 1년 동안 국민 1인당 40.2kg, 1가구당 109.0kg에 해당하는 양이다.

GMO는 2013년에 176만 톤 수입되었으며, 2014년 209만 톤, 2015년 218만 톤, 2016년 211만 톤, 2017년 221만 톤이 수입됐다. 전년 대비 수입량 증가율은 GMO 업체별 수입량이 처음 공개된 2016년에 딱 한번 4%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총 수입량 중 34.1%로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였으며, 대상 22.0%, 사조해표 16.3%, 삼양사 15.4%, 인그리디언코리아 12.2%를 수입하여 5개 업체가 GMO 총 수입량의 99% 이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이 수입되는 GMO 농산물은 옥수수로 수입량은 935,123톤(2013년), 1,099,522톤(2014년), 1,118,435톤(2015년), 1,131,893톤(2016년), 1,176,313톤(2017년)이었다. 다음으로 많이 수입되는 GMO는 대두인데 777,621(2013년), 988,170톤(2014년), 1,062,136톤(2015년), 982,000톤(2016년), 1,036,120톤(2017) 수입됐다.


인구수 : 주민등록인구수(행정안전부), 가구수 : 주택보급률(국토교통부)

수입 GMO 농산물 총량이 연간 국민 1인당, 1 가구당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 1인당 GMO량은 40.2kg이었으며, 가구당 GMO량은 109.0kg이었다. 2017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1.8kg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GMO량은 쌀 소비량의 2/3에 이르는 매우 많은 양이다.

이토록 많은 양의 GMO가 수입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우리 식탁에 GMO가 오르고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GMO 표시기준에서의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농산물을 사용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GMO농산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에서 GMO에 대한 표시는 거의 전무하다. GMO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 국민적 욕구는 GMO 완전표시제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이 넘는 시민참여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국민 다수가 염원하고 있는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책임감 있는 태도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소비자정의센터 766-0625

목, 2018/07/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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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진행순서

발 표 1
[문재인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 소순창 경실련 정책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발 표 2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행 평가 결과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토 론
[정치]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제⸱일자리]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부동산⸱서민주거]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청년]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소통] 김민구 더팩트 편집국 부국장

금, 2018/05/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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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는‘GMO 표시강화’공약 이행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1.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8월 1일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ㆍ 운영」(아래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에 관한 용역을 (사)한국갈등해결센터와 체결했다. 청와대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한 지 석 달 만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식약처가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2. 청와대는 지난 5월 8일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속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청와대 약속과 달리,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민간 용역이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민간업체가 GMO표시개선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도, 발주처인 식약처가 인식변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소비자시민단체는 GMO표시개선협의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GMO표시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식약처가 운영했던 GMO표시제검토협의체의 우(愚)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GMO표시제검토협의체는 구성 단계부터 운영과정 내내 △불분명한 위상 △공정하지 못한 구성 △투명하지 못한 운영 △비합리적 논의방식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GMO 표시강화’ 이행을 위한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로 끝날지,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될지는 중요한 시점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소비자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5. 소비자시민단체는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이후 ‘GMO 표시강화’라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청와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이후 공약의 주체이자 국민청원의 주체인 청와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GMO표시개선협의체 운영을 민간이 맡는다고 해도 최종결정은 청와대와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에 참여한 21만 6,886명 시민의 염원에 이뤄질 수 있도록, GMO표시개선협의체가 ‘GMO 표시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금, 2018/08/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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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원칙 제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고, 안전조치 전제되어야 –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했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며,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개인정보 체계와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여러 법률로 나누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된 개인정보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권한을 부여하는 다수의 개정안을 상정되어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련 법 정비 및 감독기구 일원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문성과 업무량을 고려해 최소 3명 이상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관련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각각 적합한 활용과 보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가명정보는 일부 식별자가 제거되어 직접적인 식별이 불가능하여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식별이 가능해지는 정보이며,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이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아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일정한 조건에서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해커톤 합의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는 다수의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정의를 축소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 개념 도입도 부적절하다.

셋째,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반드시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어야 하며, 익명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면 익명처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가명정보 활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다수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시장조사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배상명령제와 과징금 상향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는 관련 법과 감독기구에 정비 없이 제각각 개인정보 활용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라는 허울 좋은 개념에 매몰된 보여주기식 개인정보 정책은 정보 주체의 권리만 침해할 뿐 공공의 이익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의 신뢰가 없다면,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첫걸음이다.

2018.05.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 첨부 :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관련 시민사회 의견서

목, 2018/05/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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