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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통과시킨 무책임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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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통과시킨 무책임한 국회

admin | 수, 2021/09/01-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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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통과시킨 무책임한 대한민국 국회

역대 최대 증액, 최장 유효기간, 유례 없는 국방비 증가율 연계 등 최악의 협정안 ‘요식 행위’ 심사 30년 째 반복한 국회는 반성해야

 

오늘(8/3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보다 13.9% 인상되며, 향후 4년간 매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하여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국방중기계획 상 증가율에 따르면 마지막 해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50% 증액이 실현되는 안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와 끝나지 않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국가 재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한미군에게 퍼준 꼴이다. 우리는 역대 최악의 협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며 국회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미 SMA라는 예외적인 특별조치에 따라 과도하게 부담해왔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2015년에는 약 5.4조원, 2018년에는 약 3조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한국의 분담 비율은 계속 상승해 주한미군 전체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남아도는 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등에 불법 전용했고 이자수익을 챙겼다.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이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액은 현물 지원과 현금을 합쳐 1조 3천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할 일은 근거 없는 역대 최대 증액과 최장 유효기간에 더해 유례 없이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최악의 협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담금의 적정 규모는 얼마인지, 지원한 분담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아가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 내는 것이 맞는지 등을 따져 묻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이번에도 ‘요식 행위’를 반복했다. 국회는 제1차부터 지난 10차까지 단 한번도 거부한 적 없이 협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부대 의견’은 그야말로 덧붙이는 의견일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끌어내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를 반복한 것은 무능함을 넘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난 2019년 3월 국내 은행에 예치됐던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현금 약 2,800억원이 미국 재무부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밝혀졌고, 국방부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제10차 한미 SMA 비준 동의를 위해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미집행액 환수는 커녕 미국 재무부로 송금된 돈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사용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국방비 증가율 연동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차기 협상 때부터는 국방 예산의 증가율과 연동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방안으로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언급하며 스스로 문제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회가 협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세 차례(2019.9, 2020.6, 2020.11)에 걸쳐 진행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69.7%)하거나 혹은 감액해야 한다(25.3%)는 응답이 95%에 달해 사실상 전 국민이 증액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러한 ‘민의’를 철저히 외면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남아 이월되고 있는 상황에도 계속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이를 위한 해외 미군 지원 등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 경비도 계속 늘려주는 것은 세금 낭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패착이 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 역대 최악의 협상을 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비준 동의로 이를 승인한 21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BRl1SOzMi804Kn-q9YpWn0VrWpVebP2jViY...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국회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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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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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오늘, 지난해 전 세계 7백만 명이 기후 파업에 나섰던 날로부터 꼭 1년을 맞았다. 국내에서도 13개 도시에서 7,500여 명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이날 우리는 정부에 기후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수립 및 범국가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기후위기는 인류의 터전인 지구를 더욱 거세게 태우고 있지만, 정부의 무대응은 변함없다. 새롭게 ‘그린뉴딜’이라는 정책 기조가 세워졌지만, 날마다 가혹해지는 기후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할 야심찬 탈탄소 목표와 비전은 여전히 없다. 사회는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부 대응은 비상이 아닌 일상적 대응에 머물러 있다.

지금 우리에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긴급한 대응을 추진할 강력한 신호가 필요하다. 이는 세계 40여 개 중앙정부와 의회가 기후위기 비상 선언을 했고, 1,767개 지방정부도 동참해 강화된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표명한 이유다. 국내에서도 226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광역 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마주한 지금, 우리는 불분명한 약속이 아니라 대전환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긴급한 행동이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발의된 4건의 기후 비상선언 결의안 중 단 1건만 2030년 목표 강화를 명시하고 있고, 1건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제로 목표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오늘 열리는 국회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는 다음 사항이 결의안에 꼭 반영되기를 거듭 촉구한다.

첫째,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파리협정에서 채택된 지구 온도상승 1.5°C 방지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강화된 목표를 포함시켜라.

둘째, 2050년 이전까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확고히 명시하고, 정부가 올해 말 유엔에 제출 예정인 ‘장기 저탄소발전전략(LEDS)’에 이를 반영하도록 촉구하라.

셋째,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준수하라. 이때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불평등 해소, 고용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전환의 책임과 이익을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과 예산 구조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결의해야 한다.

이미 발의된 결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대로는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정부와 사회에 변화를 추동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 여야가 이번 결의안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소공약수’로 절충하는 후퇴가 아니라 더욱 진전된 안에 도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끊임없이 행동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 국회는 기후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 2030년 온실가스 절반 감축 및 2050년 이전 배출제로 목표를 수립하라

- 과감한 탈탄소 전환을 추진하고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수립하라

- 법과 예산 개혁을 담당하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2020년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월, 2020/09/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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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20/09/2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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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촛불

국민들이 뿔났다! 단 한푼도 줄 수 없다!


  • 일시 : 2019년 12월 14일(토) 오후 6시 

  • 장소 : 광화문광장(미대사관 앞)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 데 모아야 할 때입니다. 

 

현재 2020년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 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미 연합훈련 비용, 사드 등 MD체계 운영 비용, 미군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부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 시설과 구역만 제공하고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에 한해서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요구는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름 없으며,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주한미군이 감축되더라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해선 안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4일 워싱턴에서 열린 4차 협상에 이어 다음주 쯤 추가 협상이 한국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협상 즈음에 맞춰 미국은 근거없는 방위비 강요를 중단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bit.ly/2019_NOSMA" rel="nofollow">* 공동주최 단체 참가 신청 >> 

 

 

[카드뉴스] 너무나 특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화, 2019/12/1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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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수, 2020/10/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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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목, 2020/12/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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