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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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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8.27)

admin | 금, 2021/08/27- 03:02

[다운로드][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NGO 담당기자

발신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제목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일시

2021827() 오후 230

장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담당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010-7599-2740)


1.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2. 내일 국정원장의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의 일본 극우지원 등에 대한 불법공작에 대해서 국정원은 지금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1인 시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회는 신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일시 : 2021년 8월 27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 정부 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관련 공개 질의서

– 수신: 박지원 국정원장
– 발신: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는 MBC PD수첩의 방송(2021년 6월 1일, 8월 10일)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국정원장께서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여권 발급을 빌미로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일본의 우익단체를 지원하는 등 불법적으로 저지른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국정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아래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줄 것과 함께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 국정원내 하얀방의 실체

○ PD수첩 방송 화면 캡쳐 : https://youtu.be/jol0wma_98c

– “하얀방”이 실제 운용된 사실이 있습니까? 운용되었다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사용횟수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조직운영상 인권침해요소들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 여권발급시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 한국에서 여권 신청시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와 관련한 사유가 있어 “미회보”인 경우 경찰청에 신원조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왜 해외에서는 국정원이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까? 법령 등 관련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조회를 국정원이 하게 된 시기는 언제, 어떤 이유입니까?

□ 여권발급시 신원조사 과정에서 대면심사(면담)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 관련 업무지침이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의 여권발급시 일본이외 지역에서 대면심사 사례가 있습니까? 없다면 왜 일본에서만 대면심사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대면심사가 필요하다면 온라인 대면심사 실시, 대면심사 공간 CCTV설치 등 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인권침해를 근절해야합니다.

□ 이른바 여권발급 공작과 관련한 국정원의 지시사항, 지침들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정치개입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 여권발급 공작은 재외국민들의 여권을 제한하여 재외국민선거의 참여를 방해하려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 이러한 행위를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청와대의 지시와 보고가 있었는지 등, 최초/최고 책임자와 관련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0년 9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표현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불확정 개념들이 있여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여권발급 공작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즉각 독소조항의 삭제 등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합니다.
– 정부, 국정원이 규정하는 해외 반국가단체 목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일 과거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민간사찰을 하고, 이 정보가 일본공안에 공유되어 공항에서 입국심사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결국 협한/ 극우 단체들까지 전달되어 이들 단체의 활동을 위협했습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 극우인사들을 초청 접대를 하고 북한정보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초청 횟수, 명단, 지출내역/ 정보브리핑 횟수, 명단, 내용, 기밀 수준(대외비, 3~ 2급)
– 외국인을 초청하여 북한정보를 왜 공유하려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국정원내 TF의 역할과 주요업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합의과정에서 개입경위와 내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일합의 후 국정원에서 일본군‘위안부’ 강의시, 합의과정에 개입했던 국정원 간부들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일본극우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한일합의를 주도한 점은 매국행위에 해당합니다.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사찰, 여권발급 공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국정원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 이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7일
국정원 불법공작 대응 네트워크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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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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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촉구 기자회견-

 

환경부는 일본산 쓰레기 수입 금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10월 14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

① 장하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②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③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④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최재숙 에코생협 이사,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부장,

조현정 한살림 서울환경위원회 위원장)

 

아파트와 신축건물 건설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 방사능검사 위변조하는 국내 시멘트업체와 책임을 방기한 환경부는 일본산 수입중단하고 국내산으로 전환하라!

[취재요청서]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100베크렐에서 8,000베크렐로 대폭 완화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세슘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조달가능한 시멘트 부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후쿠시마 지역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신축 건물의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일본산 폐기물들이 수입되면서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감에서 장하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입수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환경부가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전체수입량의 무려 80.3%나 되는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4개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습니다.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회,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연합에코생협,환경운동연합,한국YWCA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방사능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즉각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전면금지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귀사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방사능 증명서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폐기물 기준치를 kg당 8,000베크렐로 하여 기준치 이하일 경우 방사능 검사 없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쏟아져 나오는 방사능오염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해 kg당 10만 베크렐 이하의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도쿄도가 발표한 도내 하수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세슘 검출 데이터에 따르면 카사이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에서 1,430베크렐/kg의 세슘이 검출된 것을 비롯하여 도쿄도내 10여개의 슬러지 공장에서 수십에서 수백베크렐에 이르는 세슘이 검출되었다. 최근에는 도쿄 미타카시의 진공청소기 먼지에서 세슘137이 25베크렐/kg이 검출되는 등 일본내 폐기물로 처리되는 슬러지나 소각재, 쓰레기의 방사능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내에서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시멘트 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하수 슬러지, 소각재,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각종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다. 아파트와 각종 건축물의 자재로 활용되는 일본산 폐기물이 수입되면서 아파트 거주 시민들의 방사능 오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장하나의원실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잠시 주춤했던 일본산 폐기물 수입량이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산 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출되는 방사능 증명서의 위변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가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2014년 폐기물 수입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입 신고된 폐기물 중 일본산 폐기물이 전체 수입량의 8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에서 수입해 쓴 석탄재 폐기물은 597만t에 육박하며, 쌍용양회공업,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라파즈한라 등 국내 4대 시멘트 업체는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로 2,015억원이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시멘트 업체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제껴둔 것이 확인된 셈이다.

 

○ 시멘트 재료로 사용되는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멘트 업체들이 일본산 폐기물을 수입하는 이유는 국내 폐기물은 돈을 주고 사야하지만 일본 폐기물은 돈을 받고 처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싼 일본에 반해 우리나라는 터무니없이 저렴하기 때문에 남아도는 폐기물이 사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재활용 가능한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매립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방사능 노출 우려가 큰 일본산 폐기물이 대량 수입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환경부의 방사능 감시체계가 완전히 허술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신고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방사선 성적서 또는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장하나 의원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각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 전체를 확인한 결과, 수입업체들이 제출한 증명서 중 50여 건의 증명서가 위‧변조되거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여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조사를 통해 일본산 폐기물 수입업체의 방사능 검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일본산 고철이나 식품처럼 폐기물 수출업자에게 무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수입업체와 환경부가 중첩적으로 실행하는 방사능 검역 시스템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파묻으면 부담금을 물리는 자원순환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은 시멘트 업체의 돈벌이와 무능한 환경부의 희생양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도 남아돌고 있다.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1. 정부는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당장 중단하라!
  2. 정부는 방사능증명서 위변조한 업체와 환경부 책임자를 처벌하라!
  3. 환경부는 일본산폐기물 방사능 검사 실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4.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업자의 방사능 검사 증명서 제출과 수입업체와 환경부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법제화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 부담금 부과하는 자원순환법을 시급히 개정하라!

 

 

2015년 10월 14일(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한 살림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에코두레생협,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 이연희(010-5399-0315)

 

수, 2015/10/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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