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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후기] 해양오염, 유령어업의 주범 어구 쓰레기! 처치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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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후기] 해양오염, 유령어업의 주범 어구 쓰레기! 처치할 방법은?

admin | 목, 2021/08/26- 01:18

올 여름 뜨거웠던 바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바다는 올여름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여름철 평균 바다 수온은 26도인데, 올해는 3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남해 양식장에 가둬진 어류들이 더위를 피하지 못해 천만 마리 이상 집단 죽음를 당했습니다. 기후위기로 바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바다 수온의 1도 변화는 육상 기온의 4도와 맞먹는 충격이라고 합니다. (관련 영상: MBC 펄펄 끓는 바다에 적조까지…양식장 '비상')

 

해양 활동가들이 출장지로 선택한 바다는요? 전라도 남해!
8월 둘째 주 해양 활동가들은 전라도에 있는 목포와 완도에 방문하여 목포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지자체 공무원, 어민, 어구 판매인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전라도에 인접한 남해는 전국 55%의 달할 정도로 많은 섬이 있고, 양식업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한려해상국립공원도 있습니다. 저희의 주된 활동이라 관심이 많은 해양보호구역도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7월에는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이번 주된 방문 목적은 해양쓰레기 현황 파악이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해안쓰레기 정화 활동

[caption id="attachment_218296" align="aligncenter" width="750"] 상단) 시민과 함께 해안쓰레기 정화 활동, 하단)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 ⓒ목포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먼저 지역 환경운동연합인 목포환경운동연합을 방문했습니다. 목포환경련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자주 하지 못했지만 시민분들과 해안 쓰레기 정화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에 2개월에 1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쓰레기로는 부표, 밧줄, 깨진 플라스틱 등 어구 쓰레기라고 합니다.

 

세상 심각한 어구 쓰레기
해안 쓰레기도 문제지만 올 상반기 씨스피라시 다큐멘터리(넷플릭스) 상영 이후에는 시민분들께서 바다의 어구 쓰레기에도 주목하게 됐습니다. 씨스피라시 감독 알리 타브리지(ALi Tabrizi)는 해양쓰레기의 46%가 폐어구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밝혔고(참고 영상: 씨스피라시 리뷰 - 당신이 알고 있는 바다오염에 관한 진실은 모두 틀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54%가 폐어구 및 부표였습니다.(출처: 해수부 보도자료). 이런 바닷속 어구 쓰레기는 해양을 오염시키고, 해양 생물들이 갇혀 죽는 유령어업을 발생하게 하며, 이동하는 선박에 감겨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299" align="aligncenter" width="750"] 완도 어민의 안내로 완도, 신지도, 고금도 일대 해안가 어구쓰레기를 모니터링했다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어구 판매인도 “바다 속에 몇십 년간 쌓인 어마어마한 폐어구들이 많이 쌓여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중국에서 값싼 어구가 많이 들어오면서,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비율이 늘었다고 해요. 또 사용한 폐그물은 염분이 있어서 수거와 폐기 처리가 어려워 바다에 버리거나 해안가에 방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완도 어민분과 완도, 신지도, 고금도 일대 해안가를 돌아봤는데요. 여기저기 버려진 어구쓰레기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어구 쓰레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바다 생태계를 헤치는 원인인 어구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구의 생산-유통-사용-폐기(재활용)까지 전 생애주기별 관리 시스템 확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어구 관리를 위해 어구관리법, 어구실명제 도입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300" align="aligncenter" width="750"] 집하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차이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또한 바닷속에 침적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일도 물론 해야겠지만, 이런 쓰레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하는 노력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먼저 어민들은 어업 활동 시에 발생한 폐어구와 배에서 생활하며 생긴 생활 쓰레기들을 바다에 버리지 말아야 하고, 육지로 되가져왔을 때는 쓰레기를 모아둘 장소와 처리할 업체가 제대로 마련되어 합니다. 위 사진을 보면 선상 집하장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비교가 되었는데, 함께 섬을 돌아봤던 어민분께서 선상 집하장이 있으면 쓰레기를 배에서 바로 버릴 수 있어서 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마을에서 선상집하장이나 육상집하장을 갖추지 않아서 제대로 수거되고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 바다가 주는 선물 누리려면?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정에 없었는데, 어민분께서 멸치잡이 배를 태워주셨어요. 대규모 어업은 아닌, 멸치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대놓고 하루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잡는 멸치잡이 조업이었습니다, 잠깐 바다에 다녀올 거라고 태워주신 건데요. 츤데레 선장님께서 모는 배가 생각보다 빨라서 겁이 좀 났지만, 바람도 시원하고 푸른 완도의 바다는 정말 예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304" align="aligncenter" width="750"] 왼)멸치는 잡아 올리자마자 바로 육지로 가져가 삶고 말린다 우)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가 늘었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 2021[/caption]

멸치 수확량은 두 박스 분량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대왕해파리도 같이 잡혔는데요.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해파리는 늘고, 멸치 수확량은 전보다 1/3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땐 넓고 푸른 바다가 속은 잔병이 늘어 걱정입니다.
바다에 사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과 바다를 생계수단과 식량원으로 의존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는 좀 더 바다를 아끼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바다가 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시민, 어민분들의 해양(어구)쓰레기 관련 제보와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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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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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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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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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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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국 환경 현안 지도('23. 7)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현재 진행되는 환경운동연합 환경 현황입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인천, 경기, 전북,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환경 사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목, 2023/07/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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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멸종위기종 참치에 담긴 해양생태계와 어업 그리고 인권
- 해양생태계, 어업투명성, 이주어선원 인권 향상에 제고방안 수립하라 -

 

국제연합(UN)은 사라져가는 참치에 대한 세계시민의 인식증진을 위해 매년 5월 2일을 세계 참치의 날로 정했다. 우리 시민단체는 멸종위기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 참치의 날을 맞아 참치에 담긴 해양생태계, 어업투명성 그리고 이주어선원 인권 문제를 알리고, 정부와 산업계에 해결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식량기구(FAO)에서 발표한 다랑어 포획량은 1950년대부터 2010년까지 최소 5배 이상 늘어났다.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찾는 대부분의 다랑어가 멸종위기종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남방참다랑어는 심각한위기종(CR)으로 야생에서 멸종단계인 자생지 절멸종(EW) 단계를 바라보고 있어 시민단체는 정부와 업계 그리고 우리가 멸종위기종 참치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호소한다.

참치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도 심각한 문제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대학 연구진은 한국 참치 연승선의 노동조건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연구진의 분석으로 한국 참치잡이 어선이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가 세계에서 가장 길어 열악한 노동조건 국가로 밝혀져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원양어선 노동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차별적인 급여 체계, 언어 및 신체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시민단체의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 이들은 구별된 화장실을 사용하고 담수화된 해수를 마시거나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탈보증금 명목으로 월급을 유보당하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참치엔 우리 세금도 포함돼있다. 2018년 원양어업이 정부 보조금 없이는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업계가 연료, 선박, 장비 등을 마련하는데 지원되는 보조금이 멸종위기종 참치를 포획하는데 사용된다. 연구에 따르면 2009년 90%에 달하는 유해수산보조금이 기업형 어업에 집중돼 어업인 사이의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세계적으로 수산보조금이 전면 폐지되면 태평양에 사는 해양생물의 양이 현재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유해 수산보조금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한다.

참치 조업 어선이 상어나 고래 그리고 바다코끼리와 같은 해양생물을 포획하는 사례도 멈추지 않고 발생한다. 상어지느러미를 전문으로 획득할 목적으로 상어를 잡거나 고래나 기각류의 이빨을 전리품으로 수집하려고 포획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매년 일억 마리의 상어가 목적성 혼획과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최상위 포식자의 감소는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먼 바다에서 일어나는 참치 조업이 멸종위기, 해양생태계, 인권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반환경·반인권적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하기 매우 어렵고 보고 체계와 정보 공개가 매우 불투명한 데에 있다. 특히 참치 연승선은 조업일의 단 6% 동안만 옵저버가 승선해왔다. 현재는 코로나 전염병의 위협으로 승선이 불가한 상황이다. 우리 시민단체는 정부, 기업, 시민이 바라보는 참치에 대한 시각 변화를 기대하며 참치 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참치 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참치 잡이 선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ILO 어선원노동협약을 비준하고 이주어선원의 송출입과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하나. 멸종위기종 포획을 돕는 유해 수산보조금 폐지하라!

2021년 4월 30일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환경운동연합

 

금, 2021/04/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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