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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관련 한국산업은행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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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관련 한국산업은행 공익감사청구

admin | 화, 2021/08/24- 22:04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98753461/in/dateposted/" title="EF20210824_대우건설 매각관련 산업은행 감사청구2" rel="nofollow">EF20210824_대우건설 매각관련 산업은행 감사청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98753461_b540c4321c_z.jpg" width="640" />

 

  • 오늘(8/24)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시 ▲경쟁입찰절차의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천억 원의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2021년 7월 12월  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807140"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807140)는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하여 중흥건설의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및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여부 등을 산업은행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은행의 답변은 ‘대우건설 주식매각에 대해 자신은 제3자로서 관여할 수 없고,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붙여져야 하고, KDB인베스트먼트에게 대우건설의 구조조정 및 기업가치의 제고, 출자지분의 매각 절차를 업무위탁 내지는 대행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회사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대금을 2천억 원 낮춰가면서까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의향자에게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산업은행 내지는 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청구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EYeiGgg9OOvV0dFCHDdSwRS2VLwqNBGSWoA...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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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우조선해양 공적자금 투입 중단하고 실업대책과 지역경제안정화에 주력하라- 금융위, ‘...
월, 2017/04/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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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개원, 대우조선해양 사태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처리하고 누락된 의혹 밝혀야
운영위·기재위·정무위 합동 청문회 개최하여 정부 책임 추궁하고 진정한 해결방향 모색해야


오늘 6/27(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6/29(수)부터 기획재정위원회가 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대하여 대규모 부실과 각종 비위행위가 드러나고 여전히 여러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대우조선해양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정부와 사용자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정부는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을 동원하여 수십조 원의 재원을 슬그머니 투입하려고 하지만, 정작 드러난 부실경영에 대한 원인과 확산 경위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이 책임회피·부실 감추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 사태를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그 이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집행하는지 등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의 부실문제는 단순히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대주주로서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해놓고도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문제를 묵인, 방조해온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또한 소위, “서별관회의”에서 4.2조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에 참여하라고 산업은행을 압박했던 청와대와 재정·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감독 책임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관치금융의 실태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국회는 이들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통해 단순히 경영진과 일부 실무자만을 단죄하는 이른바 꼬리자르기 식 대응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해 국책은행 운영의 난맥상이 일부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는 밝혀야 할 의혹과 문제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여신집행과정에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통한 여신 집행 대상에 대한 재무상태 분석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은행의 여신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시사되는 대목이고 산업은행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여실히 드러난 지점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확인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6/9 산업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신용위원회) 회의록과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록, 산업은행의 <여신규정> 제22조에 따른 여신사후관리 현황, 산업은행의 <여신감리업무세칙> 제6조에 따른 여신심사리뷰 결과 보고서, 여신사후관리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산업은행은 향후 더욱 투명한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정보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실태 밝히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며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 역시 불거진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부실 현황을 은폐하기 위해 대규모 대출 집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의 부실경영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관리·감독 부실 등에 대한 원인 분석과 책임자 문책,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도출하지도 않은 채, 정부는 지난 6월 8일 한국은행 대출과 기업은행을 도관은행(conduit bank)으로 하는 10조 원 내외 규모의 구조조정 재원마련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 이는 명백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대출의 형태와 대출기한, 담보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과 함께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는 정부가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와 법적 근거,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정부가 위법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어물쩍 부실책임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국회는 반드시 그러한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현 시점에서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 데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운영위원회(청와대),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가 합동으로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의 실무자 몇 명의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친다면,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월, 2016/06/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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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는 ‘탈석탄’? 공적금융기관은 신규 석탄화력 투자하며 ‘엇박자’

환경운동연합 “산업은행, 석탄화력 투자 중단 선언해야”

photo_2017-10-23_14-31-11 2017년 10월 23일 -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올해 말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적 금융기관은 여전히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주선과 투자를 통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지원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과 기후솔루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8년 이후 국내 석탄발전소와 석탄열병합발전소 사업에 총 1.9조원의 자금을 제공했다.[1] 이 중에서 산업은행 올해 가동을 시작한 동해북평화력 1·2호기에 771억 원, 현재 건설 중인 고성하이 1·2호기 사업에 3,800억 원을 각각 대출 형태로 제공했다. 추가로 산업은행은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주선 수수료로 249억 원을 챙기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금융 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됐다. 이어 올해 초 산업은행은 국내 은행 최초로 환경과 사회 위험관리에 대한 글로벌 기준인 ‘적도원칙’을 채택하며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현재 친환경연료 전환 협의가 추진 중인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확한 투자 원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오늘부터 25일까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적도원칙협회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시민사회는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맞는 투자 원칙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2] 적도원칙을 채택한 세계 91개 금융기관 중 도이치은행, ING그룹, BNP 파리바 등 11개 금융기관은 신규 석탄발전소나 탄광 사업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산업은행에게 에너지전환 정책과 국제적인 녹색기후금융 투자 흐름에 발맞춰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중단을 선언하고 투자를 철회해 공적금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의 석탄화력 발전 투자 중단 선언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문의> 02-735-7067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email protected] 배여진 활동가 [email protected] [1] 공적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현황 및 개선방안, 국회의원 조배숙, 기후솔루션, 2017 [2] Equator Banks, Act  https://www.equatorbanksact.org/
월, 2017/10/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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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청와대 ‘서별관회의’ 관련 정보공개청구

참석자, 논의안건, 참석자 소속기관에서 준비한 자료, 회의록 등 요청
법적근거 없이 국정의 주요 결정하는 서별관회의의 위법성 검토예정


오늘(7/4(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2015년 10월 22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수 조 원대의 여신을 산업은행에 강요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하여, ▲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속된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회의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서별관회의의 참석자, 논의 안건,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등 회의자료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별첨자료 참고). 

 

서별관회의는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도 없이 주요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모여 국정의 주요 사항을 사실상 결정해 온 비공식회의를 말한다. 주요 경제현안을 다루기 위한 회의로는 이미 대통령령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 따른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제쳐두고 법적 근거도 없는 서별관회의가 국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국책은행을 압박해 특정 기업에 여신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여신을 지원하는 문제는 산업은행이 「한국산업은행법」과 정관 등에 따라 결정할 일이지 법에도 없는 ‘비공식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각 부처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과연 참석자들이 산업은행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해 따져보아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30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배임교사 등 혐의 고발을 진행하며 ‘서별관회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해명은 진실 규명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2016년 6월 29일 기재부와 금융위는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별관회의의 준비를 위해 각 기관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였는데, 다음날(6/30) <조선비즈>(http://goo.gl/dwio8k)는 ‘청와대가 이들 부처에 서별관회의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를 무조건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또한 오늘(7/4)자 <한겨레>(http://goo.gl/YDg4N9)는 ▲지난해 10월 22일에 열린 서별관회의에 제출된 대우조선해양 관련 문건을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입수했으며, ▲청와대·정부가 분식회계를 인지하고서도 진상 규명은 뒤로 미뤘으며, ▲산업은행은 엉터리 장부를 놓고 4조 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서별관회의에 관한 서류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가 그 공개를 거부하고 진상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음이 명확해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서별관회의는 현안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며, 사전 의견 조정을 위한 논의 안건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비공식 회의’라고 밝히며,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을 알고도 대응을 미루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http://goo.gl/IAHKB8). 또한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의혹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 조 원대의 여신을 지원한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식회계를 인지했다면 해당 기업의 정확한 실상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지원 여부나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금융위의 결정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상법상 대주주로서, 또 산업은행의 건전한 영업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기재부와 금융위의 해명은 역설적으로 서별관회의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관행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런 관행이 앞으로도 용인된다면 정부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 터질 때마다 공식적인 의사결정통로를 마다한 채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통로를 이용한 후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청와대, 기재부, 금융위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기사에서 근거로 활용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해명했고 이로 인해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자 서별관회의를 주관하고 회의자료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기재부와 금융위에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들 자료를 토대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여신지원의 부당성과 부실 확대의 원인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위법성과 그 실상 등을 검토·확인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 정보공개청구 내용 -


1.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별관회의를 회차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2. 2016년 6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여신지원을 안건을 다룬 회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3. 2016년 6월 29일자 <조선일보> '임종룡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불가”…야당 “청문회 가자”(종합)'(링크 :http://goo.gl/4IX8kP)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각 관계기관이 서별관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들고 온 안건은 있다”고 발언한 다음의 자료
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 일체 

 

4. 2016년 6월 30일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2016. 6. 30.(목) 조선비즈 「청와대, 기재부․금융위에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말라. 지시」제하 기사 관련>(링크 :http://goo.gl/wolzbe)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공개․비공식 의사결정 과정의 자료” 일체 


5. 2016년 7월 일 금융위원회 보도해명자료 <한겨레신문 7.4일자 1면 「청 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눈감았다」 제하의 기사 관련>(링크 :http://goo.gl/IAHKB8)에서 “회의에서는 회계분식 의혹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라고 밝힌 그 회의에 대한 다음의 자료 일체
① 회의날짜 
② 참석자(지위, 소속기관, 이름) 
③ 논의안건
④ 참석자 소속 기관에서 준비한 회의자료 
⑤ 회의록
 

월, 2016/07/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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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해당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한 정밀조사 필요
3/23 발표예정 금융위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방안의 진실성 전면 재검토해야

 

오늘(3/21), 헤럴드경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도산시 직접적 손해액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손실추계액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 셀프 추정의 결과였다”고 단독보도했다(https://goo.gl/hVC3r9). 이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성립 사장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학교법인 세영학원 소속의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 대학의 이모 교수에게 의뢰하여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추산에 따르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보도는 이미 존재했다(https://goo.gl/GZ33AE). 그러나 이 용역의 의뢰자가 채무자인 대우조선해양이고,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거제대가 속한 학교법인 세영학원의 이사장이라는 점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다. 56조원의 손실 주장이 객관성을 갖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오늘자 국민의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대우조선해양 파산 시 57조원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러 왔다”며 “사실상 정부가 정한 4조3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https://goo.gl/mebGuD). 묘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

   

채무기업이 자신의 재무적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준비할 수는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태도다. 채권단과 금융위가 과연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또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손실 추계 액수가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의 자체적 손실액 추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국회 정무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앞에서 인용한 이데일리의 2017.03.16.자 기사(https://goo.gl/GZ33AE)에 따르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의 손실추계 기준시점은 2016년 9월말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최종 완료 시점은 작년 하반기 정도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전달되었는지, 또 전달되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하는 점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의 증자와 관련하여 땜질식 처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해져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하자, 지난 2016년 12월 29일 산업은행의 출자전환과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매입 등 땜질식 처방을 통해 상황을 모면했기 때문이다(https://goo.gl/tJOQia). 

   

만일 이 보고서가 작년말 부근의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라면 대우조선해양이 이 보고서를 상장폐지 방어와 자본확충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리라고 상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만일 채권단 또는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이 보고서의 결론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작년 말에는 56조원의 손실 추계를 손에 받아 들고도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으로 ‘땜질 처방’을 했으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기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는 거의 동액의 손실 추계가 ‘본격적 구조조정 자금의 신규 투입’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보고 시점 및 활용 정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면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여, 금융위가 작년말까지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올해 들어 뒤늦게 손실액 추계에 나서서 비로소 국민경제상 손실액이 57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왜냐하면 금융위는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도 없이 작년 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당장 대규모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로 57조원의 손실 이외에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지연은 추가부실 확대, ‘4월 위기설’ 등 불안심리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대통령 탄핵이 한창 진행 중이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작년말에도 사실상 동일했다. 따라서 현재 금융위가 펼치는 논리대로라면 작년말의 시점에서 본격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재평가했어야 한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금융위가 이 보고서의 결론을 활용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그 어떤 논리도 작년말의 땜질 처방과 최근의 대규모 신규자금 투입 불가피론을 동시에 정당화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부정합성은 자연스럽게 금융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로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지난 2015년의 서별관회의, 작년 여름의 자본확충펀드 등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방향을 추구해 왔다. 그 이면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로서 주식가치를 증발시켜 국유재산을 훼손한 금융위의 직접적 책임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감독 부실 책임을 모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를 차기 정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는 이제까지 있었던 각종 변칙적, 음성적 행위들의 실상과 의도가 낱낱이 드러나고, 대우조선해양의 재산상황과 사업전망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이 정확히 평가된 이후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거제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과 금융위의 의사결정이 아직도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무위가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7/03/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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