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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관련 한국산업은행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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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매각 관련 한국산업은행 공익감사청구

admin | 화, 2021/08/24- 22:04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98753461/in/dateposted/" title="EF20210824_대우건설 매각관련 산업은행 감사청구2" rel="nofollow">EF20210824_대우건설 매각관련 산업은행 감사청구2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98753461_b540c4321c_z.jpg" width="640" />

 

  • 오늘(8/24)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시도 시 ▲경쟁입찰절차의 위배, ▲낙찰가격과 낙찰자 결정의 위법, ▲2천억 원의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배임행위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 2021년 7월 12월  참여연대(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807140" rel="nofollow">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807140)는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하여 중흥건설의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및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여부 등을 산업은행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은행의 답변은 ‘대우건설 주식매각에 대해 자신은 제3자로서 관여할 수 없고,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가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으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주식 양도계약의 체결은 일반경쟁에 붙여져야 하고, KDB인베스트먼트에게 대우건설의 구조조정 및 기업가치의 제고, 출자지분의 매각 절차를 업무위탁 내지는 대행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산업은행은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회사가 매각한 것이라는 핑계로 매각대금을 2천억 원 낮춰가면서까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의향자에게 대우건설 주식을 매각 매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산업은행 내지는 산업은행의 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를 이용한 대우건설 지분 매각행위 전반의 위법행위를 감사청구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EYeiGgg9OOvV0dFCHDdSwRS2VLwqNBGSWoA...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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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240억원 최대 3조 3,680억원 추정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국민 혈세를 민간 건설사에 퍼주자는 악법이다. 개정안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았다.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정치인들과 건설업계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이런 법안은 발의될 수도, 통과될 수도 없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배제 ▲예정가격 산정 근거 명시 ▲공기연장 간접비에 불가항력 사유 인정 등이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책정한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했듯, 표준품셈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누수되고 있는 공사비(혈세)를 막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 혈세를 영리법인 건설업체 주머니에 꽂아주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여‧야는 한 몸으로 움직였다.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10월 31일 통과된 개정안 역시 박명재 의원,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정성호 의원, 이찬열 의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고,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1개 법률안으로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내놓은 안이다.

개정된 낙찰배제 조항으로 중앙정부(공기업 포함) 공사는 약 5,240억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추정된다. 만약 지방정부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률에도 동일한 조항이 신설되면 추가 예산은 약 1조 4,620억원으로 급증한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는 부대의견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가능성을 명시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공사에 모두 적용할 경우, 중앙정부 공사에서만 약 1조 2,080억원이, 지방정부 공사를 합치면 약 3조 3,680억원의 추가 예산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건설업계가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며 제시하는 이유와 대동소이하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입·낙찰 시점의 공사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안전과 품질, 그리고 건설노동자 고용 등이 모두 하도급업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 보니, 안전사고는 발주방식 또는 원도급업체에게 공사비를 얼마나 책정해 주느냐에 상관없이 발생한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공사비를 원도급업체에게 지급한다 하더라도, 건설노동자와 장비노동자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원도급업체의 부당이득만 증가시킬 뿐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 생산구조는 다단계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급 업체의 원감절감 방안은 기술개발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하도급가격 무한경쟁이 유일하다. 원도급업체의 공사비가 올라가면 건설 일자리가 창출되고, 건설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선전구호에 불과하다. 건설업계의 주장을 고스란히 대변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행태는 대놓고 원도급 건설사의 이윤 확대를 주장할 수 없어, 약자를 핑계로 여론을 호도하는 비겁한 처사다.

이에 경실련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성호 의원에게 19년 11월 11일 1차 공개질의를 보낸데 이어 20년 1월 6일 2차 공개질의를 보냈다. 공개질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개질의 #1. 건설업체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없이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공개질의 #2. 표준품셈을 통하여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으므로, 순공사원가 98% 보장시, 동 금액으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공개질의 #3. 표준품셈으로 산정된 공사비(예정가격)가 부풀려져 있으므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비목을 삭제하는 입법계획이 있는지요?
공개질의 #4. 낙찰배제 하한율 98% 적용시 하도급 적정성심사 통과를 위하여 이면계약이 다시 기성을 부릴 것인데, 낙찰배제 조항 폐지 개정안 제출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 #5. 예산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라면 예산낭비 주범으로 지목되는 표준품셈 폐지(실적공사비 도입)에 앞장서야 함. 표준품셈 폐지를 위한 정성호 의원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국가계약법 개정 관련 정성호 의원에 공개질의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1/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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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가격이 높다는 중흥건설의 조건 조정 요청만으로 재입찰

본입찰 2.3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가격 조정해, 매우 드문 사례

회생기업 매각 시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헐값 매각안돼

 

 

7/12(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하여 중흥건설의 재입찰 관련 정당성 문제 및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여부 등을 산업은행에 질의했다.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에 대우건설을 재매각한 후, 2017년 10월  산업은행(자회사 KDB인베스트먼트 지분율 50.75%)은 대우건설 주식매각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유력한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이던 호반건설은 당시 대우건설의 사업  부실 등을 이유로 인수 의향을 철회했다. 이후 2021년 산업은행은 또다시 대우건설 주식매각을 시도 중이며, 지난 7월 5일 KDB인베스트먼트는 중흥컨소시엄을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매각 관련 특혜 문제에  대해 산업은행에 질의서를 보냈다. 6월 25일 진행된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3조 원을,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1.8조 원을 기재했는데, 이후 KDB인베스트먼트는 7월 2일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했다. 재입찰 시  중흥건설은 2천 억원을 깎아 2.1조 원으로 수정된 입찰가를 제시했고, 7월 5일  중흥건설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다시 지정됐다. 언론에 따르면 이 재입찰은 중흥건설의  인수조건 조정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인수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재입찰한 경우는 업계에서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져 있다. 

 

2010년 당시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3.2조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본입찰 이후 매수의향자의 요구만으로 2천억 원을 깎아주었다면 산업은행은 국고를 낭비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당시에도 유사하게 지적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https://bit.ly/2T0lvXa)이 투입한 공적자금만 최소 7.1조 원이며, 출자 전환, 영구채, 유상증자 등을 포함하면 들어간 공적자금이 13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을 2019년 1월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후 산업은행이 손에 쥐게 되는 것은 2.1조 원의 한국조선해양 주식 뿐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우건설 재입찰의 경우에서 보듯 공적자금으로 인수한 회생기업의 매각 추진 시 산업은행이 그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 회생시킨 기업을 또다른 기업에게 근거없이 헐값 매각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중흥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매각 관련 질의서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2021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주식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6월 25일  본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3조 원을,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은 1.8조 원을 기재했으나, 이후 중흥건설의 인수조건 조정 요청(https://bit.ly/36lqtAU)에 따라 대우건설의 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가 7월 2일 중흥건설과 DS네트웍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재입찰에서 중흥건설은 2천 억원을 깎은 금액인 2.1조 원을 입찰가로  제시해 중흥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다시 지정되었는데, 인수 가격이 높다고 재입찰한  경우는 업계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0년,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와 유상증자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3.2조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본입찰 이후 매수의향자의 요구만으로 2천억 원을 깎아주었다면 산업은행이 국고를 낭비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우건설 매각 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Q1. 중흥건설의 재입찰 정당성 문제

  1. 중흥건설이 애초에 제시한 2.3조 원의 매수가격은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인수 등에 투입한 공적자금 3.2조 원보다도 적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의 매도가격을 2천 억원 낮추기 위한 재입찰을 진행하는 데에는 어떠한 객관적인 판단근거가 존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 재입찰 관련 정당성 파악 및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규정 ▲재입찰의 절차 ▲재입찰시 협상과정 ▲관련 회의록 등 해당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전반적 근거자료를 공개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Q2. 향후 회생기업 매각 시 재입찰 요청 대응 문제

  1. 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을 영위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회생기업에 대한 재입찰로 인한 가격할인 선례를 남긴다면 향후 최고가 낙찰자들의 재입찰 요청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산업은행 측은 향후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재입찰 가격으로 매수하게 된다면, 향후 산업은행이 보유한 회생기업들의 주식매각 시 희망기업이 재입찰을 요청할 때 준거자료가 될 지침이 존재합니까? 있다면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lc1LQRXGBrF-_uuY1TC-UPsF9B9ncnG5-qd...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7/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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