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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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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admin | 월, 2021/08/23- 21:08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아닌 축소 유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74...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에 그친 국회, 유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완전 폐지 등 추가 논의 이어져야 

 

 

오늘(8/23),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심사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단순 체계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1대 국회에도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음에도 근본적 해결방안을 외면하고, 거대여야 원내대표의 일방적 합의에 따라 일사천리로 축소안이 처리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원장 쟁탈전으로 인한 국회 원구성 지연과 쟁점 법안에 대한 법사위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회 파행 등 악순환을 끊어낼 기회임에도 거대양당은 끝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가 아닌 ‘기능 축소'로 봉합하고 말았다. 이미 국회법 86조 3항에 120일 이내라는 심사조항이 지난 2012년 신설된 바 있으나, 법사위원장의 권한 오남용 앞에서 유명무실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거나 타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의안을 수정하는 등의 문제는 국회법 규정의 문제가 아니다. 

 

여전히 오남용의 불씨를 살려놓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기한 축소가 과연 법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나마 여야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오남용의 폐해를 인지하고 단순 체계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하지 않겠다고 법을 바꾼만큼, 스스로 개정한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 나아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해당 권한을 적절한 입법보좌기구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UPz8bBlDiisN60OaWMiDcjW1aEZjVLdD3N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디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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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이후 국회는 뭐했대? 참여연대가 <LH 사태 대한 국회 반응과 대응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4a... />

 

발행

LH 사태 관련 100건 발의 법안 및 본회의 통과 6건 법안 분석

LH사태 이후 신속한 투기 방지 대책 입법은 긍정적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금지,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 성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 보러가기

 

오늘(7/11),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LH 사태 이후 국회의 반응과 입법적 대응을 분석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 이슈리포트(클릭)를 발행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킨 뒤, 투기 행위를 엄벌하는 한편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국회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는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의 분석 결과, 국회는 LH 사태가 처음 제기된 3월 2일부터 6월 임시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300명 중 64명 의원(21.3%)이 LH 사태 관련 32가지 법률에 대해 100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6개 법안이 처리되어 국회의 입법적 대응은 적극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각계 조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공방으로 인해 조사 주체와 방식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된 채 권익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요구였던 투기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입법 보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또한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슈리포트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p0kGJLcJUM2wfR6rHAgSt3w4R7CeDWvUg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eE7X3o-b4crn--jNyVyi4YktRQnLwl2ePW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 내용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 전수조사 우왕좌왕

  • 지난 3월 2일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고 개발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사건(이하 LH 사태)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킴. 이에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을 발족하고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한 뒤 현재 진행 중임.

  • 여야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실태 조사를 위해 특검, 국정조사 등을 각각 제안/주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국회에는 국민의힘이 발의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있지만 어떤 논의도 없이 계류 상태에 있음. 

  • 국회의원 또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의혹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가 높아짐. 하지만 누가 조사를 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여야간의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결국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대상 전수조사는 보궐선거가 끝나고 입법국면이 마무리 되자 국회 차원의 조사는 유야무야되고 말았음. 

  •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말 단독으로 권익위에 자당 의원들의 조사를 의뢰함. 6월 초 그 결과가 나왔고, 12명 전원에게 출당을 권유함(2명의 비례대표를 제명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의원의 소속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임). 무소속 등 소수 야당과 국민의힘(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퇴짜를 맞음)도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해 7월 현재 조사가 진행중임.

 

64명 의원이 발의한 32가지 법률 100건의 법안

  •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의 LH 사태 의혹 제기 이후부터 6월 임시국회 폐회일인 7월 3일까지 LH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발의된 법률안은 총 100건이었음. 그 중 66건이 위원회 계류 상태에 있으며 34건 중 33건이 위원회 대안(4건으로 병합)으로 반영되어 처리되었고, 1건이 수정가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됨. 본회의에서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은 6가지임. 본회의 통과된 6가지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된 것까지 합산하면 총 48건 법안(이해충돌 방지법 5건, 국회법 9건은 LH 사태 이전에 발의)이 LH 사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임. 단 <국회법>의 경우 3월 2일 전 발의 법안 9건이 병합 심사되어 처리되었음. 

  • LH 사태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64명이었음. 300명 의원중 64명(21%)이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것으로 LH 사태의 파장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32가지 법률에 대한 제개정 시도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LH 사태와 직접 연관된 법률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지방공기업과 한국도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과 관련된 다양한 재발방지대책이 함께 제안되었음. 

  • 법안 발의 수만으로 LH 사태에 대한 국회의 입법적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평가하기는 섣부르지만 당시 3월 국회부터 6월 국회 사이 발의된 법안 2,629건 중 100건(3.8%)이 LH 사태와 관련된 발의안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LH 사태 이후 국회의 입법 성과, 아직은 미완성

  • 참여연대는 LH 사태와 관련하여 3월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 제정, <이해충돌방지 국회법>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칭)투기이익환수법> 제⋅개정, <농지법> 개정 등 공직자 이해충돌과 투기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음. 

  • LH 사태 이후 국회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기 위한 핵심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국회법>, <공직자윤리법>을 신속하게 제개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농지법>의 경우 위원회 대안까지 마련되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7월 현재 계류되어 있음.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고 농지취득제한을 강화하는 농지법 또한 시급히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함. 또한 투기 이익 환수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함. 

  • 위 법안들과 앞서 언급한 100개 법안들이 3, 4월에 처리되었고, 5, 6월에는 처리된 것이 없는 점을 볼 때, 국회가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다가, 사회적 관심이 낮아지면서 법안 처리 의지도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해볼 만함.  

일, 2021/07/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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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내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

30일 내 10만 명 청원 겨우 성립시켜도 심사에 손 놓아버리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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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전에는 길거리에 나가 시민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며 취지를 설명하고 수기 서명을 받아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곤 했었는데요. 지난 20대 국회가 전자청원시스템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를 도입한 뒤부터 시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냥 서명과는 다르게 이제 국회는 시민의 청원을 심사해야 의무를 지게 된 것이고, 시민은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민동의청원 절차는 이러합니다.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받아, 청원 요건 심사 후 공개되면 90일 이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성립’하고, 국회는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된 지 일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답할 수 있도록, 실질적 청원권 보장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나누고자 시민단체들이 함께 공론장을 마련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원으로부터 국민동의청원 도입 후 1년 반 동안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민동의청원으로 10만 명의 성립을 이끌어본 단체 대표자 3분을 모셔서 사례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민동의청원의 개선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연구자 3분을 모셔 제언을 나누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시행 후 1년 반, 청원 시도만 약 2,800건. 근데 성립은 25건 뿐?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시행된 2020년 1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2,800여 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30일 내 10만 명’ 동의로 성립된 청원은 25건(20대 10건, 21대 25건) 뿐입니다. 또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이 공개되려면 ‘30일 내 100명’의 공개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얻지 못한 청원이 총 2,728건으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합니다. 30일 내 100명의 공개 찬성을 얻었더라도 국회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불수리된 청원이 51건, 국회 수리 사항임이 확인되었더라도 ‘30일 내 10만 명’ 동의를 얻지 못해 미성립된 청원이 194건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걸까요?

 

문제점 1. 국민동의청원, 하려고 보니 너무 어렵다!

국민동의청원, 막상 하려고 보니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오류로 인해 동의를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발표자 세 분도 시민이 청원이 어렵다고 호소하거나, 지속되는 오류에 답답함을 표현할 때마다 곤혹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했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당시 차별의 경험을 가진 당사자의 관심이 높았는데,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접근성에서 아쉬운 대목들이 보였다.”면서 “청원을 하고자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핀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을 거친다. 또한 휴대폰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개통을 못하거나 노인, 어린이 혹은 청소년은 자녀나 부모님 명의로 개통되어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가 생긴다”며 다양한 본인인증 방법이 마련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했던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청원하고자 하는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홍보와 교육보다 참여자에게 서명 방법을 안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국회가 모바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데도 서명 방법을 쉽게 안내하는 동영상이나 이미지 해설도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주도했던 4.16연대 이영란 사업국장은 “일반적인 동의서명 과정에서 유효한 서명임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연월일, 이 4가지이지만, 그런데 국민동의청원은 여기에 불필요한 성별 정보,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강제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중요한 개인정보 누출 위험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에서 성별정보를 취급하는 문제 등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문제점 2. 국민동의청원 성립을 위해 ‘30일 내 10만 명’ 동의는 문턱이 너무 높다!

20대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김현아, 제윤경 전 의원이 무분별한 청원 난립을 우려하며 청원 성립 기준을 당시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제안했던 ‘90일 내 5만 명'에서 ‘30일 내 10만 명'으로 높이자는 제안에 따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문턱이 덜컥 높아져버렸습니다.

 

손우정 연구위원이 소개한 해외의 청원 공개와 성립 기준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청원 공개와 성립 기준은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기 위해서 한국은 비공개 링크를 통한 100명의 공개 찬성 서명을 얻은 뒤 국회 수리 사항인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반면, 영국의 경우 5명의 찬성, 독일의 경우 청원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바로 공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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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청원 성립 기준과 해외 청원 기준 비교 (출처 : 손우정 발표문)

 

그렇기에 손우정 연구위원은 한국 또한 “우선 공개 시 필요한 동의 서명 기준은 5명 정도로 낮추되, 청원 불수리사항을 명확하게 적용하면 될 것”이라며 청원 공개 요건의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에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 기간은 광역의 경우 6개월, 시군구의 경우 3개월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4주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다”며 “안건 발의에 필요한 동의 서명은 3만~5만 명 수준으로 대폭 조정하고, 서명 기간도 3~6개월 이상으로 허용해 충분한 동의 확보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청원 성립 요건의 완화도 주장했습니다. 

 

문제점 3. 겨우 30일 내 10만 명 성립했더니, 국회가 심사를 안 한다!

‘30일 내 100명'의 청원 공개 찬성을 얻고 난 뒤, 다시 ‘30일 내 10만 명'의 동의를 얻고서야 성립된 청원은 국회가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 제126조 제6항은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으로서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회가 청원안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청원에 대해 심사를 하더라도 청원인의 진술권은 온전히 보장되지 않아 청원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기회가 생략되고 마는데요.  

 

이에 손우정 연구위원은 “무기한 심사 연장이 가능한 조항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국민동의청원의 실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위원회 심사 중,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청원안이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차기 국회 담당 소위원회에서 청원의 동의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심의하거나 의원소개청원이나 의원발의의 형식을 빌려서라도 실질적인 심의가 계속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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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 단계와 그에 따른 개선점 (출처 : 서복경 발표문)

 

또한 진행 중인 청원에 대해서 서복경 교수는 “국회는 일정 경과 기간마다 청원안의 처리과정 및 논의현황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청원인 및 관심을 가진 일반 시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 청원안 처리 지연을 국회의 의무방기나 의지부족으로 이해해 국회 불신을 높이게 하는 일을 선제적으로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발견 1. 국민동의청원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정치사회적 의제로 형성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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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민동의청원 진행 흐름 (출처 : 서복경 발표문)

 

서복경 교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과정을 (1)청원인이 의견 및 주장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 찬성’을 얻는 과정인 ‘시민들의 정치표현 단계’, (2)시민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이 공론장에 등장하고 찬성과 반대의견이 쟁론할 기회가 만들어지는 ‘정치사회적 의제형성 단계’, (3) 성립된 청원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회에서의 의제심의 단계’의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의원소개 청원은 개별 시민이나 단체가 의원과 직접 소통하고 청원을 접수하게 되지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이후부터 제도권 언론이나 SNS를 통해 정보가 확산되고, 정보확산의 주체가 최초 제안자나 제안단체의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개인이나 단체가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하느냐와는 별개로, 특정 의제를 둘러싼 의견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찬반 의견의 교차 표명이나 의제의 구체화 과정에서 의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제 형성 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발견 2.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국회는 국민공론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권오현 대표는 “국민공론장이라는 비전과 그에 적합한 다양한 시민 협력 및 디지털 전략은 이미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별히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시작점으로 국회가 향하는 비전은 무엇인지, 어떤 시민 협력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다른 디지털 전략과 맞물려서 작동하는지, 무엇보다도 통합된 비전, 전략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손우정 연구위원은 “청원 그 자체의 성격이 국민발안제처럼 제안된 법안의 결정에까지 국민의 권한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회에 어떤 사항의 실행이나 법률 제정을 요청하는 수준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한계는 명확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청원이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안에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통합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결정 권한이 전혀 없는 청원제도를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청원제의 직접민주주의적 성격은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이르는 과정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국회가 어떤 법안을 보다 시급하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그 우선순위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국민동의청원입니다. 국회가 국민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동의청원은 보다 활성화되고, 국회는 심사를 강화해 시민으로 하여금 청원 효능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응답하라, 국회!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박주민, 고영인, 김용민, 양경숙,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과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가 함께 기획했습니다. 청원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대안을 국회에 전달했으니,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시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민적 이슈가 국회에 더욱 많이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고, 국회는 이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여 입법적 대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물론, 국회가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요.

 


본 기고글은 http://omn.kr/1ukd2" target="_blank" rel="nofollow">오마이뉴스(클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동의청원제도개선시민사회TF는 오마이뉴스에서 http://omn.kr/1r3se" target="_blank" rel="nofollow"><국민동의청원이 왜 이래> 시리즈(클릭)를 연재한 바 있습니다.


토, 2021/07/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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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성립이 너무 어려워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e0... />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및 심사 의무화해야

1년 간 미공개 1,625건, 불수리 18건, 미성립 102건, 성립 단 14건

성립 14건 중 처리된 청원 단 3건, 제도 개선 입법의견서 제출

 

오늘(6/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운영위원회에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 완화 등 ‘청원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9lKk2wpScUclnnlHCHqkA_awwGMgw5oGyLq... target="_blank" rel="nofollow"><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서(클릭)>’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현행 청원 성립 요건을 ‘30일 내 10만 명 동의'에서 ‘30일 내 5만 명 동의'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이 성립되더라도 국회는 청원에 대한 무관심하며 심사를 무기한 연장하고 있어 청원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및 심사 현황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국회운영위원회에 청원제도 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권 실질적 보장 위한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입법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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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찬성만료일을 기준으로 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5월 29일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 등록된 청원은 총 1,745건으로 그 중 △미공개된 청원은 총 1,625건, △불수리된 청원은 총 18건, △미성립된 청원은 총 102건이었습니다. 반면, 2020년 5월 29일부터 2021년 5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성립된 청원은 단 14건에 불과했습니다. 21대 국회에 등록된 청원 다수가 공개조차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공개되더라도 ‘30일 내 10만 명’이라는 과도한 청원 성립 요건으로 인해 성립이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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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30일 내 100명 찬성’ 후 공개, 공개 후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높은 문턱을 넘어 성립된 14건의 청원 중 △대안 반영 폐기 1건, △본회의 불부의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은 기약 없이 무기한 계류된 상황입니다. 국회법 제59조의2의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가 있으면 청원 심사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 때문에 청원인은 국회의 답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청원안 심사시 소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에만 청원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해 현행 <국회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시민의 청원권을 오히려 제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개정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는 국민동의청원 공개와 성립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은 ‘30일 100명 찬성 공개’에서 ‘30일 20명 찬성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청원은 현행 ‘30일 10만 명 동의 성립’에서 ‘60일 5만 명 동의 성립’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30일 내 20명 찬성'된 청원이 불수리된 경우 불수리 사유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둘째, 성립된 청원에 대한 국회 심사 무기한 연장을 방지하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25조 6항의 단서 조항인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일정 기간 내에 청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입법 가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법 제59조의2의 단서 조항인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해 청원안을 자동 상정을 강제하여 무기한 계류 상태를 막아야 합니다. 또한 청원 심사 시 청원인이 원하는 경우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진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반 동안 약 2,800건의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적지 않은 시민들이 국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를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회의 반응과 대응은 과거 의원소개청원제도만 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아 큰 문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국회는 주권자들의 요구에 적극 반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U9lKk2wpScUclnnlHCHqkA_awwGMgw5oGyLq...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GPlolxEpHik8vBzPBRn09ce09wUgxGj2su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6/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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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능 축소 아닌 폐지가 답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d5...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는 미봉책일 뿐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 막으려면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합의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넘어서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월 본회의에서 관련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는 21대 원구성 협상에서도 갈등과 공방의 대상이었다. 국회를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가는 안중에도 없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다투다 내놓은 법사위 권한 축소 방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이트키핑’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어온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은 축소할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한다. 

 

체계자구심사는 더도말고 덜도말고 법안 내용 가운데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른 법률과의 충돌은 없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소관 상임위가 합의 처리한 법안 내용을 다시 재검토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계자구심사권을 오남용해왔다. 때문에 국회 임기가 시작될 때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매번 원구성이 지연되었고, 제때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짊어져야 했다. 이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자는, 관련 국회법 개정안도 수 차례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회법 개정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19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1900411,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1914666)했고,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또한 관련 법안을 발의(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1494)한 바 있다. 하지만 역시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 개원초기인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를 위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2101891)을 발의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은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4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 논의 때 병합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법사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공방은 체계자구심사와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하거나 심사기간을 60일로 줄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훈시적인 단서조항으로 법사위원장의 월권을 막는 것은 어렵다. 핵심은 법사위원회가 가진 체계자구심사권한 그 자체이다. 법사위가 그동안 ‘상원’, ‘법안 게이트키퍼’라 불리며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온만큼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폐지하고, 법사위를 사법 관련 입법과 법무부, 법원 등을 감시하는 가칭 사법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자구심사 기능은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면 될 일이다. 오남용할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없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싸울 일도 국회 원구성이 지연될 일도 없을 것이다. 확실한 방안을 제쳐두고 미봉책을 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R0F8xNsPFlVwJJETZXjK5Tn9oT3BJ8HeDT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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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3/797/001/a6...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말고 폐지하라 

축소는 미봉책일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야

반복되는 법사위 다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오늘(8/17),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이하 소위)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단순 체계심사 및 자구심사 외 수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축소한 것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이 아니라 당장의 협상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축소 위한 소위 논의와 처리 과정 또한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맛에 따라 졸속 처리되었다.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간 합의에 대한 문제를 인지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 안건으로 소위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법의 절차에 따르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 발의 법안을 소위에 모두 상정하여 병합 심사 후 합의에 따라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한병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축소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하자마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출범 당시 당론으로 내세웠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에서 축소로 후퇴한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반복되는 원구성 다툼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의 존중과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장을 위해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의 폐지는 당연하다. 그간 여야가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재검토하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오남용해온 것은 ‘국회법이 그 범위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법사위원장을 가진 정당이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뜻하는 바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의 오남용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 폐지가 아닌 축소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한은 지금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 게이트키핑 문제 등 그간 국회 파행을 가져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OMfpqeh2hCz3yVWiwGUtN7AduvuyGM9UWiH...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8/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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