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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뒤집은 광주고등법원 판결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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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뒤집은 광주고등법원 판결 부당하다

admin | 목, 2021/08/19- 04:06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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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역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는 메르스 대응 실패의 경험에서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발병 초기 정부는 감염이 발생한 병원명과 환자 동선 등 관련 정보공개를 미루다가 대응 시점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직도 메르스 사태 당시의 책임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내 감염 발생으로 최대 진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이 감염자 접촉 명단을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 지급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이에 대해 삼성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서울병원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일까요? 김도희 변호사가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말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누가 누가 더 못했나

메르스 늑장조치 관련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판결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재판장 배광국 판사, 2018누7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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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희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2020년 1월 22일 서울고법은,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로 불린 14번 감염자에 대한 '늑장조치'를 둘러싸고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한 806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고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 2심 모두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최대 진원지가 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판들은 단순한 억측에 불과할까.

 

 

쟁점의 축소, 전체 그림은 떠오르지 못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주된 비판은, 정부가 초기에 메르스 감염 경로를 차단하면서 전체 방역망을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서울병원 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원에 맡겼고, 삼성서울병원은 자체 격리조치와 감염 통제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다. 특히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와 이송요원 등이 증세가 있는 기간에도 격리 대상에서 빠진 채 치료와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비난은 거세졌다. 급기야 6월 14일 삼성서울병원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폐쇄'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의 쟁점은 삼성서울병원의 초기 자체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직 14번 감염자의 비(非)밀접 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공 지연에 대한 책임에 국한되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오직 14번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 제공 지연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소송만으로는 당시 사회적 비판에 대한 전체적인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

 

 

늦게 제출한 삼성 vs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메르스 첫 감염자가 확진으로 발표된 날은 5월 20일이었고, 14번 감염자는 1번 감염자로부터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2박 3일간 입원했고, 입원기간 동안 81명을 3차 감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은 5월 30일에 있었다.

 

정부는 메르스 일일 점검회의에서 "서울삼성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을 직접 확보하라"고 지시하였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관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삼성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678명 전체 명단을 최종 제출한 것은 6월2일이었고, 복지부에서 보건소 등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6월 7일이었다. 

 

결국 14번 감염자에 대한 확진판정일인 5월 30일부터 보건소 등에 접촉자 명단이 통보되어 접촉자에 대한 공개적인 관리가 시작된 6월 7일 사이 1주일가량의 간극이 발생하였고, 그 간극은 명단 제출을 지연한 삼성서울병원과 명단을 받고도 방치한 복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늦게 제출한 측이 방치한 측을 상대로 명단 제출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은 이를 받아준 것이다. 

 

법원은 우선 적법한 명단 제출 요구가 없었다고 보았다. 즉, 복지부의 명단 제출 요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역학조사관과 복지부 공무원의 요구 간에 혼선이 있었으며, 명단에 연락처를 기재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이어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했는데 그 이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해 제공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복지부가 명단을 제출받고도 4일 가량 방치한 잘못이 작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삼성서울병원이 고의적으로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외면한 삼성의료자본의 탐욕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사실이 있다. 애초에 삼성서울병원이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과 제외된 명단을 구분해서 관리하면서 메르스 초기에 정부로부터 명단 제출을 요구받을 때마다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다가 6월 2일에야 전체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실이다. 한 손에는 이미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연락처가 없는 명단만 제출하였고,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서 알아서 명단을 작성하라고 한 것이다. 도대체 왜?

 

역학조사관들이 접촉자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메르스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들에게 '메르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과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접촉자 명단에서 가장 핵심은 연락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직접 이들에게 연락하면 병원 이름까지 금세 소문이 나서 신뢰에 타격을 줄 테니까. 따라서 최대한 공개를 늦추면서 조용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병원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을 지연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했다. 

 

1854년 런던에서 콜레라가 유행했을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에 의해 전파된다고 생각했다. 그 때 의사인 존 스노우(John Snow)는 매일같이 콜레라가 발병한 집을 방문조사해 '공중 펌프'에 의해 오염된 물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콜레라의 확산을 막아냈다.

 

이것이 보건 역학의 시초이고, 초기에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차단하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는 인식도 자리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메르스 초기의 삼성서울병원은 자본의 이익추구 속성에 따라 접촉자의 연락처가 포함된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았고,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지연행위이다. 다만 복지부의 무능으로 인해 그 민낯이 가려지고 있을 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20/04/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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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 당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정책 요구 및 공동대응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4. 09. (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도 문제이지만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제도의 수준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데 그쳐 실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자 선정기준의 모호함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 코로나19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럽 등 선진 국가들이 임금과 수입 보전을 위해 과감한 지원을 하면서도 사회보장 정책을 기존 수준보다 확대하고 있듯이, 우리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상실과 생계곤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 노동·보건복지시민단체는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정책을 당장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법안, 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코로나19 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 당장!”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사회안전망정책 요구 및 공동대응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4월 9일(목) 오전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공동주최 : 건강과대안⋅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노인장기요양공대위⋅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빈곤사회연대⋅알바노조⋅전국여성노동조합⋅참여연대⋅청년유니온⋅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

  • 진행안 

    • 사회 : 이경민 팀장(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 취지설명 : 김형용 교수(동국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발언1_보건의료 분야 : 전진한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 

    • 발언2_빈곤분야 : 정성철 활동가(빈곤사회연대) 

    • 발언3_노인돌봄 분야 : 현정희 대표(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발언4_취약계층 노동 분야 :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 

    • 발언5_보육돌봄 분야 : 미정 

    • 퍼포먼스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목, 2020/04/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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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대 유튜브 시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와 비대면 콘텐츠의 수요가 겹치면서
생태지평의 막내가 나섰습니다!
... 구독자 100명 쯤 나오면 다음편이 나올 수 있을까요?

* 도움주신 분들 *
- 기획 및 영상편집 : 이한울 (스튜디오 '수집')
- 기획 및 영상 디자인 자문 : 애니메이션 제작 집단 '냥냥단' - 서새롬, 배이삭

https://www.youtube.com/channel/UChDR...
- 기획 자문 : 박소리

* 정보 출처 *
1)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에서의 사스감염분석 및 향후관리대책 최종결과보고서'

http://www.nih.go.kr/board.es?mid=a40...
2) WHO MERS-CoV Monthly Summary, November 2019
http://applications.emro.who.int/docs...
3)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온라인 상황판 (2020.04.10 PM07:00 조회값)
http://ncov.mohw.go.kr/
4) '변신의 귀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언제쯤 나올까? (헬스조선, 2020.03.25
16:47)
http://health.chosun.com/site/data/ht...
5) "코로나19 '2차 파도' 대비...수도권 '폭발적 발생' 가장 우려"(종합2보) (연합뉴스 2020.04.08
15:44)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
6) "코로나19 풍토병될 가능성 매우 높다..변종 출현도 예의주시해야"
https://www.medigatenews.com/news/111...
화, 2020/04/1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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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감시 기술의 사용을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감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엄격한 조건을 주요 비정부기구 100여개와 함께 제시했다.

  • 100개 이상의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
  • 디지털 감시는 인권을 존중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음 피력
  •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감시 기술을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조건 제시

 
전세계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디지털 감시 기술의 사용을 급속하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을 보호하고 과도한 감시를 막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엄격한 조건을 주요 비정부기구 100여개와 함께 제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액세스 나우Access Now,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등 1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서명했다.

라샤 압둘 라힘Rasha Abdul Rahim 국제앰네스티 테크 담당 부국장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디지털 감시를 마음껏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각국 정부가 임시 감시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세계가 이런 감시를 영구적으로 확장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공중보건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특정 조건을 엄격히 준수할 때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할 수 없으며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때 반드시 강력한 인권 보호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기술의 힘을 빌릴 때마다 이를 반드시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편 최근 국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우려의 지점들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에서 재난 안전 문자를 통해 공개하는 감염 환자의 정보에는 환자에 대한 정보와 동선 세부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팀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현 정부의 노력만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역시 경계해야 한다”며 “환자의 신상 정보 및 동선 공개는 공중 보건상의 목적에 의거해야 하며 환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조치가 자칫 감염 환자들에 대한 낙인, 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COVID-19와 사생활 침해 관련 공동 성명서(국문)
성명서 보기
화, 2020/04/1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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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미패권주의자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제거하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한 몇 번의 공작이 실패하자, 미법무부가 급기야 지난 3월말 마두로를 테러와 마약거래자로 체포명령을 내렸다. 더구나 망명하여 미정보기관의 하수인으로 포섭한 베네수엘라 전직 군장성 알칼레의 이름을 사용하여 마치 베네수엘라 시민이 정당하게 고발한 것처럼 조작되었다.


Nicolas Maduro(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시민 여러분께 깊은 애정을 담아 인사를 전하면서, COVID-19의 팬데믹이 창궐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전념해야 할 미국의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 몇 번의 사건에 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지난 3월 26일 미행정부는 베네수엘라 공화국의 대통령인 본인, 니콜라스 마두로를 포함하여 정부의 고위 공무원에 대하여 아주 심각한 가해행위(체포명령)를 진행하였습니다.

상기의 가해 행위는 미국의 사법체제가 공식적인 고발을 제기하기도 전에 행하여지면서 그 자체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약거래와 테러라는 거짓 고발을 조작하고 정당한 베네수엘라 시민의 권위로 제기된 사법 행위로 위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시도는 대통령인 본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국제적인 보상이라는 황당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기에, 저는 미국 법무부의 고발 배후에 있는 사악한 음모를 여러분께 책임지고 고발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가해가 있기 하루 전인 3월 25일 베네수엘라 공화국은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들을 제거하려는 공작이 콜럼비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난하였으며 동시에 베네수엘라 전직 장군이었던 클리버 알칼레(Cliver Alcalae)가 군사적 공작의 책임자임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베네수엘라 국경 근처인 콜롬비아 북쪽의 도로가 통제되고 해당국의 경찰병력이 민간차량에 전쟁무기들을 장착한 상황을 확인한 이후, 분명한 책임을 지고 진행한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상기 지역에 대한 군사적 장악은 콜롬비아 지역 내에 있는 캠프에서 훈련된 베네수엘라 전직 군인들과 콜롬비아 군대 그리고 용병들을 위해 기획된 매우 정교한 무기보급작전의 일환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3월 26일 상기에 언급한 클레버 알칼레는 콜롬비아의 바란킬라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콜롬비아의미디어 매체를 통해 자신의 군사적 공작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작전의 책임자이고 군사적 무기는 후안 콰이도의 지시에 의해 구매된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공화국의 국회의원인 콰이도는 스스로 공화국의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조국 안에서 워싱턴의 협력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군사무기는 공화국 정부와 조직의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는 군사작전과 쿠데타를 진행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알칼레는 무기구매 계약에 콜롬비아 정부의 확인 아래 진행되었으며, 자신과 콰이도, 미국인 고문, 콜롬비아 대통령 이반 듀께(Ivan Duque)의 정치고문인 후안 렌돈 등이 공동 서명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에 직면하여 미국 행정부는 제 서신의 초두에 언급한 비상식적인 고발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였고, 어처구니 없게도 알칼레가 미국이 고용한 용병이 아니라 마치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시민인 것처럼 고발인에 그의 이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조국에 테러를 가하도록 미국에 의해 매수된 인물입니다.

상기의 사실에 더 이상의 증거를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카레가 콜럼비아 보안군대에 체포된 이후 미국의 정부기관에 즉각적으로 투항한 것으로 추정되며, 체포된 자가 수갑도 차지 않은 채 체포한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며, 곧바로 VIP 항공편으로 미국으로 이송되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따라 해당 인물을 미국의 대리인으로 삼고자 했던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실패한 군사작전은 원래 모든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COVID-19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시점인 지난달 말에 실시하려고 계획되었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팬데믹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를 악용해서 말입니다.

한편 저의 조국은 팬데믹과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감염의 곡선이 완만해지고 있으며, 보건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대규모의 방역격리를 유지하면서, 아주 적은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베네수엘라의 볼리비안 정부는 전세계의 정치적 기구와 사회적 운동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지르는 무자비하고 범죄적인 조처들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들은 COVID-19가 창궐하여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내에 있는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공작, 특히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危害)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행정부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는 관심이 없고, 의약품과 의료장비 그리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제재를 중단하거나 유연하게 완화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미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경제와 보건의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 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인도적인 목적의 항공기 운항조차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는 전례없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들과 관계를 존중하고 상호협력을 유지할 것과, COVID-19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의 차이는 보류하고 각국의 정부들과 책임을 함께 공유할 것을 확고한 의지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미국시민 여러분들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고발행위에 대한 저의 호소에 지지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고발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무차별적으로 행하여진 역겨운 매카시즘의 재탕으로, 당시에 정적에 대하여 무조건 공산주의자로 몰아쳤듯이, 이번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테리리스트 또는 마약 밀거래자라는 구실로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수작인 것입니다.

현재의 베네수엘라에 가하는 비열한 가해행위를 비난하고 무력화하는 것은 미래에 워싱턴이 다른 민족과 정부에 대해 유사한 공작을 시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계의 친구들이여, 당신들에게 확언하건대, 베네수엘라는 평화를 위해 굳건히 투쟁할 것이며,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지난 200년 동안 이룩해온 주권과 독립의 길을 방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COVID-19 팬데믹과 직면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간을 지켜나가는 신성한 의무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서신을 통해 저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심각한 고통을 받는 모든 세계시민들에게 연대를 보냅니다.  우리가 겪어온 모든 고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오로지 함께 협력할 때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자기우선주의와 개인적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와 경제 모델은 현재의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실패작임이 분명해 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정의와 사회적 평등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굳건하게 전진합시다. 인류의 행복과 진실이 우리의 행동이 지향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와 많은 나라들에게 가해진 (미제국주의) 범죄적 제제에 대해 비난을 가하면서, 저의 조국과 인민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주는 여러분의 연대를 소중히 여깁니다. 이번 서신을 통해 저의 존경과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며, 희망과 존엄이 넘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노력에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Global Research, 2020. 04. 07.

Nicolas Maduro(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의 볼리비안 정부를 대표하여

화, 2020/04/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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