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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NIT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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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NIT ‘들’

admin | 일, 2021/08/01- 22:40

NIT ‘들’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욕구에 상관없이, 근로의무 등의 자격 조건도 없이,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국가가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도 자체가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무조건적 기본 소득과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원리상 차이가 없는 제도가 부의 소득세(NIT)이다.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무조건적 기본소득처럼 NIT의 수혜대상을 전 국민으로 설정하고, 세율과 급여감액률을 일치 시키면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NIT는 그 결과에 있어서 다르지 않다. 단지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하고 연말에 과세를 하느냐, 처음부터 소득에 따라 감액된 기본소득을 지급하느냐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원리상 그렇다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급여감액률과 소득세율을 완벽하게 일치시켜 통합적으로 구성하기란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인소득세는 이미 누진적 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세율과 급여감액률의 설계를 포함한 누진적 조세체계와 급여조건에 따라 기본소득과 NIT는 수렴될 수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NIT는 각각 보편 주의와 선별주의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보이는 것일까? 누가 급여를 받는지 즉, 국가가 모두에게 주는지 일부에게만 주는지는 빤히 알 수 있지만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 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급은 가시적인데 납세는 비가시적인데서 비롯된 착시현상이다. 그 결과 기본소득의 경우 납세 과정은 잊은 채 급여 과정만 보고 “왜 부자에게까지 주느냐”, “똑같이 주니 재분배효과가 없다”는 등의 비판이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중요한 대원칙으로 여기다 보니 보편주의 달성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똑같은 이유로 단점도 명확하다. 즉 모두에게 지급하려니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반면, 급여수준은 낮을 수밖에 없다. 많이 걷고 많이 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반해 NIT는 현실에 적합하게 급여 대상과 보장 수준 등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게 걷고 적게 쓸수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지만 추진 주체의 의도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의 폐지와 축소를 위한 도구(후진적 혹은 역진적 NIT라고 할 수있다)로 이용될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물론 기존 사회보장제도들을 손대지 않은 채 누진적 소득세율과 결합하여 소득이 절실한 사람을 위한 소득재분배 수단(이를 선진적 NIT하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어쨌든 위와 같은 중도 확장적인 자의성과 탄력성 때문에 NIT가 온건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부터 똑같이 정치적 관심과 지지를 받는지도 모르겠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주창한 필리프 판 파레이스 와 야니크 판데르보흐트도 최근에 NIT(부의 소득 세)의 실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

 

“공정하게 말해, 정치적인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보면 부의 소득세 제도쪽이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부의소득세는 그에 상응하는 기본소득 제도와 비교해볼 때 조세와 지출의 총량이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 이는 부의 소득세 쪽이 훨씬 비용이 덜 드는 제도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며, 따라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도 쉬워진다.”(Van Parijs, P. and Vandervorght, Y. 2018).

최근에 국내에서도 NIT가 내년 대선의 핵심공약 과 연계되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몇 가지 방안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방안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020년 개최된 혁신 아젠다 포럼에서 NIT를 복지개혁의 방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즉 기존의 현금지원체계를 완전히 재편하여 면세점 위의 가구에게는 세금을 징수하고 지원대상 가구에게는 소득을 지원하는 단일소 득지원체계를 국세청이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소득을 파악해 세금징수와 소득지원을 관리하는 일관된 소득지원/징수 체계를 갖추어 소득지원 프로그 램들을 모두 포괄적인 단일 소득보장체계 내로 흡수 통합 하자는 주장이다. 윤희숙(안)은 급여수준 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추가로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 연금의 A값을 폐지할 것을 제시한다. 한편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지급하되, 수준은 중위소득의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자산과 근로 가능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있어 NIT 도입을 통해서 난립되어있는 현금급여를 일소하자는 NIT 초보적 수준의 주장으 로 판단된다.

 

경제관료들 방안

경제관료 5명이 모여서 펴낸 『경제정책 어젠다 2022』에서 경제관료 출신답게 상당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민을 지급 대상으로 설정하고 기존 제도의 폐지를 통한 단순화와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밀튼 프리드먼의 NIT에 가장 가까우며,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은 육아/가사 전담자, 학생, 노인, 장애인 등 주로 비경제활동인구 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무급종사자 등 저소득층을 포함하면 약 1,910만 명이 월 50만 원을 수급, 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인 소득계층은 0에서 최대 50만 원을 받게 되며 그 인원은 약 730만 명으로 추산, 합계 2,600만 명으로 약 130조원 소요로 추정된다. 다만 이들 정책의 결정적 결함은 기존 복지제도들의 전폐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시행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높다. 최근집필진 중 한명인 이석준 전국무조정실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있어 윤석열 후보가 『경제정책 어젠다 2022』의 NIT를 수용 할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안심소득

이른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는 기존의 NIT 방식을 응용한 방식으로 박기성/변양규가 2017년에 “안심소득제의 효과”(노동경제논 집)에 발표된 논문에 기반하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주장을 받아들인 이후 몇가지 소소한 내용이 바뀌었지만 그 외에 기본골자는 유지되고 있다. 박기성/변양규 안심소득체제 하에서 지원금액은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인정소득’과 안심소득 지원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에 의해 결정되었다. 기준소득은 특정 가구가 전혀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1인당 연간 최소 500만 원을 수급하고, 소득이 있지만 기준소득 이하인 경우에는 차액의 40%를 수급하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안심소득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은 가구 구성원 1인당 1,250만 원이다 (1,250만 원40%=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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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변양규 방안을 거의 그대로 원용한 오 시장은 ‘안심소득’ 실험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제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에서 부족한 소득의 50%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보수진영에서도 기본소득의 ‘사촌’인 NIT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 에서 일단 환영할만 하지만 오 시장의 안심소득 방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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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결정적으로 가구단위 지급이라는 점이다. 기본소득이나 NIT의 원형은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위 방안처럼 중위소득 100% 미만의 가구 단위를 대상으로 선별지급할 경우 1인 가구일 수록 다인가구에 비해 급여액에서 유리하므로 가족 해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령 가구 중 1명이 혼자 6,000만 원을 벌었다면 나머지 다른 가구원들은 안심소득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서류상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자녀들이 분리 독립을 할 경우 그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1인당 각각 750만원씩 총 2,250만원의 안심소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혼인신고를 하지않을 수 있다. 또한 가구별로 지급된 급여가 가구 구성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자 남편을 둔 가난한 아내’(poor wife with rich husband)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동거여부를 사실상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점이 기본소득이나 최근 NIT 방안들에서 가구 대신 개별단위를 선호하는 이유이다. 이렇게 해서 형식적 가구 분리, 실질적 동거 등이 유행처럼 만연되면 소요예산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가구해체 가능성 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점이 바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를 폐지하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까지 폐지하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를 겨냥한 후진적 NIT의 전형으로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저소득층들의 순손실이 오히려 커질 수도 있고 기존 제도와의 비교, 조정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안심소득 방안대로 라면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의 경우 안심소득으로 연 3,000만 원(월 250만 원)을 받는다. 그런 데 가구합산 재산이 3억 이내이고, 가구소득이 중 위소득 50% 이하라면 올해부터는 시행되는 월 50만 원의 실업부조를(6개월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어 아동수당, 청년수당, 기초연금까지 받게 되면 일하지 않고도 얻는 총 수입은 3,000만 원을 훌쩍 넘게 될 것이다. 넷째, NIT는 국세인 소득세 및 기존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실현할 수없는 국가 차원의 제도이다. 실험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근로/자녀장려세제를 폐지 혹은 축소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NIT는 실현불가능하다.

 

근로참여소득 보장제

필자인 은민수(2021)는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지원이 부족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대신하여 구직자와 저소득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실질적 실업부조로서 NIT를 준용한 근로참여소득 보장제를 제시한다. 근로연령층(20~64 세) 중에서 근로능력을 영구상실한 자들은 공공 부조에서 보호하고, 이들을 제외한 미취업자에서 부터 저소득근로자들까지 망라하는 근로참여소득 보장 지대를 설정하여 일정수준의 소득까지 ‘급여감액’을 통해 ‘차등지급’ 한다면 근로유인을 유 지하면서 일정한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직자와 저소득 불안정노동층을 위한 혁신적 실업부조로서 근로참여소득 보장제를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과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근로연령층 중에서 소득세 납세를 전제로 개인단위로 지급하 며 각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만을 고려하여 차등지급한다. 둘째,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장려금(EITC), 자녀 장려금(CTC) 등의 조세지출과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정리하여 재원으로 활용한다. 셋째,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다급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먼저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격조건이 되는 소득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간다. 이러한 원칙 이 따라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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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23년과 2024년에는 지급대상을 1인 중위 소득의 100%에 해당하는 2,000만 원 이하 근로 계층으로 납세신고 실적이 있는 자에 한정하여 최대 1인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때 급여액은 기준소득에서 본인 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급여감액률 30%를 적용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지급 금액은 0원에서 600만원 사이가 될 것이다. 2025년과 2026년에는 지급대상을 납세 신고 실적이 있는 3,000만 원 이하 근로계층으로 역시 최대 1인당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 2020년 국세포털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 폐지 이후 증세 효과를 추정하면 약 17조 8,890억 원이며, 근로소득세액 공제 폐지 이후 증세 효과는 약 7조 1,960억 원이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4조 3,920억 원과 자녀장려금 6,380억 원을 합산하고 2021년에 구직촉진수당 9,372억 원을 합산하면 약 31조 원이 마련된다.

 

근로참여소득 보장제는 역진적인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폐지를 통한 소득세 증가분으로 시장임금의 부족을 보충하는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의 지속과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하나의 제도적 틀 내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소개된 안심소득과 다른 점은 개인단위의 NIT라 는 점이며, 경제관료들의 NIT와 다른 점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단위 지급이기 때문에 가구단위 지급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우회할 수 있고, 전국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게다가 기왕 실시하고 있는 실업부조를 대체하고 유사 기능을 하는 제도의 정리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추가재원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이 방안의 결점은 소득분기점 이상의 소득자들로부터 저항과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근로소득 공제와 세액공제를 즉각 폐지하는 대신 1/2수준으로 하향조정하거나, 이들이 수급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근로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유지하고 대신 다른 재원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결론

NIT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일 때에만 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소득이 늘어날수록 급여액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감액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런 조건없이 균등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이념형’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느 수준의 소득에 자격을 부여하느냐, 급여감소율을 어느 정도로 설정 하느냐 등의 제도설계에 따라 기본소득의 이념형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전통적인 자산조사 프로그램과 달리 NIT 제도는 저소득층과 빈자들만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없다. 왜냐하면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비해 ‘부자 배제적’인 특성은 있지만, 공공부조처럼 ‘빈자 선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재정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이점이 많다. 먼저 이 제도는 재정이 덜 소요되며,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시킬 수 있고, 급여대상의 제한과 차등급여로 인하여 진보뿐 아니라 보수주의, 자유주의 진영으로부터도 지지를 견인해낼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기본소득/NIT 논쟁이 이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실 기본소득이든 NIT이든 국가적 차원의 사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월한지 확인할 수있는 방법은 없다. 두 가지 모두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부분적 실행이 안전할수 있을 것이다. 가령 기본소득의 경우 중대원칙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매우 낮은 수준(연 50~100만 원)에서 시작하거나, NIT의 경우 전국민 대상 보다는 저소득 근로자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현실에 적합한 기본소득형 소득보장 방 안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정교한 실험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NIT 실험의 기획은 정치적, 정책적, 재정적으로 의미가 깊고 한국사회의 기본소득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제도적 허점을 내장하고 있고 앞으로 실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하향조정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서울시가 보수진영 내부의 비판을 감수하며 NIT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것이 사실이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감안한다면 당분간 기본소득과 NIT, 그리고 다양한 보편적 사회수당들 간 선의의 정책 경합과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 어떤 제도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한국이 보편적 복지국 가의 길을 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낙회 외(2021). 『경제정책 어젠다 2022』. 21세기북스. 박기성ᆞ변양규(2017).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40(3): 57-77.

윤희숙(2020). 『혁신아젠다포럼 발표집』.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주최 혁신아젠다포럼 (2020. 8. 2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은민수(2021). “포스트코로나 불완전 근로층을 위한 근로참여소득 보장제”. 한국사회복지정책 학회 발표문(2021. 6. 11.) 

은민수(2020). “기본소득과 유사 정책들 비교”. 경기연구원 (편).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 다할미디어. 

판 파레이스 & 반더보흐트(2018). 『21세기 기본소득』. 흐름 출판.

은민수. “안심소득은 안심할만한가”(한겨레, 2021. 5. 31) 오건호. “서울시 소득보장의 새로운 지향, 안심소득”(복지이슈. 2021. 6. 1)

문진영. “안심소득이 안심되지 않는 이유”(경향신문. 2021.6. 3)

이우진. “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오해와 진실”(경향신문.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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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3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행위를 계기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연일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어 지난 14년간 처리되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에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칼럼을 2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 허핑턴포스트에서 보기 >>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 대신 국정원 개혁부터 ① 

-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이슬람국가)도 알아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며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다.


테러 발생하면 니가 책임질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12/7) 원내대책회의에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3곳뿐"이란다.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다.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테러 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기능, 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경찰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 비밀보호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1)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밖에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UN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테러위험 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 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IBON International)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법이 없어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이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 정보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교환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2)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이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등협박목적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조달금지법)은 UN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란제재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요청을 받아들여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재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 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란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교역단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UN도 승인하지 않은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점령 이후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버렸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3)당했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미국령 쿠바), 바그람 기지 수용소(아프간),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이라크)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enemy combatant)'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 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 지난 12/10 테러방지법제정을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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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백종민 기자, "'한국 인터넷, 속도만 빠른 암흑기'<이코노미스트>", 아시아경제, 2014.02.12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1209154874154, 검색일 2015.12.09

2) "에드워드 스노든과의 화상 대담 "빅브러더가 통제하는 사회 되지 않으려면?"", 홍지민 기자, 서울신문, 2015.10.3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030500245 검색일 2015. 12.09
"정보 공유는 한국과도 일어나고 있다.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 옳고 그른지 정해진다. 북한이란 요소가 있어서 국방 측면으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 징후가 일어나는 지 등에 대해서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영미 동맹권과 일어나는 정보 공유다.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군사적 필요성이나 테러 차단 차원을 넘어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한다. 그런데 그러한 정보 공유로 테러 차단이나 사건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범위한 감청이 일어나지만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력, 경제, 외교, 사회적 통제를 위해 감찰이 일어난다는 게 더 맞다고 본다"

3) 이라크에서의 민간인 사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인 '이라크 보디카운트 Iraq Body Count'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이라크에서 무장폭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수는 149,061명에서 169,310명에 이른다. 이라크보디카운트는 문서로 보고되거나 보도된 사건에 한해서만 집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실제 사망자수를 모두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https://www.iraqbodycount.org/). 2010년 10월, Wikileaks가 'Iraq War Logs' 라는 닉네임으로 미 육군 이라크 현장 리포트 수십만 건을 원본 그대로 공개했는데, 이들 보고서를 통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보고된 109,000명의 사망자 중 66,081명이 민간인이었다. 한편, 존스홉킨스 대학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2006년 10월 발표한 랜싯보고서(The Lancet Study)는 이라크 침공 이후인 2003년 3월부터 2006년 6월 사이에 601,027(426,369-793,663)명이 전쟁과 관련된 이유로 사망했다고 주장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수, 2015/12/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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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7]

 

'해킹'과 '댓글', 뭐가 더 무섭나?

민주주의냐? 꼭두각시냐?

 

박주민 변호사

 

최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를 구매해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달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했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여러 자료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 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민적 공분은 과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비하면 작은 것 같다. 아무래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 해킹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력 정치인 등이 그 대상으로 한정돼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조금만 둘러보면 이번 사건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한다. 존 에드거 후버(John Edgar Hoover)라는 사람이 있다. 후버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초대 국장이었고 무려 48년간 국장으로 재직했다. 종신 국장이었기에 심장마비로 사망하지만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국장으로 있을 수 있었다. 8명의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FBI 국장은 그 혼자였다. 그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탁월한 능력 때문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던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에 대한 비밀 정보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한다.

 

1935년에 만들어진 FBI는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FBI가 지나치게 커졌다고 생각한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 대통령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세워 국외 정보 수집 권한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견제했다. 이 일을 계기로 위기감을 느낀 후버는 본격적으로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유명인에는 아인슈타인이나 존 스타인벡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후버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잘 알려진 예가 하나 있다. 후버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의 전화를 불법 도청하고, 사람을 고용해 몰래 사진 촬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가 혼외 정사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 내용들을 각 언론사에 보내 보도되도록 시도했고, 마틴 루터 킹 본인에게 협박 편지로 보내기도 했다. 다행히 각 언론사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후버의 처사를 비난했으며, 마틴 루터 킹 역시 굴복하지 않았다. 만약 각 언론사가 일제히 이를 보도해 상처를 입히고, 마틴 루터 킹이 굴복했다면 미국에서의 흑인 인권 운동은 좀 더 어려운 길을 갔어야 했을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후버를 해임하려 하자 자신의 해임을 막기 위해 케네디 형제와 여배우와의 염문설에 관한 정보를 들이댔다는 이야기도 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대통령도 그를 어쩌지 못했을 정도로 대단한 권력을 손에 넣었던 것이다.

 

국정원이 RCS를 사용해 국내 유력 정치인들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을까? 특히 국정원이 혹은 국정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지속시키고 싶다면 말이다. 국정원이 특정 권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국정원 자신이 하나의 권력이 돼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것은 더욱 끔찍할 것이다. 아무리 국민들이 심사숙고해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해도 국정원의 협박에 굴복해 그 뜻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선거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보면 최근 국정원을 둘러싼 논란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은 상상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꼭두각시로 장식된 세상에서 스스로 주인이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이런 것만이 아니다. 누구든지 국가를 비판하려 할 때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난 뭐 구린 것이 없는지 되묻고 되묻게 될 것이다. 대통령을 욕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아주 효과적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철저히 느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외국의 해커들이 해킹 팀을 해킹해 정보를 유출시킨 우연이 위와 같은 상상을 상상으로 존재하게 하는 천재일우의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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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서명>

 

○ 취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처럼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배상제가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우는 내용으로 징벌적 배상법안을 입법청원하였습니다.

국회가 참여연대 청원안을 비롯해 징벌적 배상법안들을 본격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9월 9일(금) 부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촉구' 국민 서명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10월 중순 경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겠습니다.

○ 서명 기간 : 2016년 9월 9일(금) ~ 10월 15일(토)

○ 서명 용도 : 입법촉구 위해 국회에 전달

○ 주최 : 참여연대, 가습기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많은 분들이 서명에 이름을 올릴 수록 입법이 빨라진다는 생각으로 나와 가족 그리고 지인들께 서명을 권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 2016/09/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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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날짜 : 2016. 3. 15.(수)

취 재 요 청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오히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을 후퇴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고, 노후가 불안해진 국민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고 돈을 쓰지 않아 경기가 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선거시기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표를 구걸하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금행동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입니다.

  4. 한편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입니다.

  5. 이번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연금행동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5.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6.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7. 기자회견문 낭독

  8. 질의응답

 

화, 2016/03/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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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일, 광화문에 12개의 영정 사진이 놓였다

장애등급제 ·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3년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2012년 8월 21일 여느 해처럼 뜨겁던 한 여름날. 한나절이 훌쩍 넘도록 이어진 수십 명의 무리와 경찰과의 긴 몸싸움 끝에 서울의 한복판 광화문광장 지하에 작은 농성장이 꾸려졌다.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굴레의 사슬을 끊어내고,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기 위한 무기한 농성의 시작이었다.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

 

도대체 그 삶이 어떠하기에 기약 없는 투쟁을 시작한 것일까. '장애 등급제'와 '부양 의무제'라는 차별의 굴레가 어느 정도기에 폐지하지 않고서는 인간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일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인 장애인은 월 평균 소득 수준이 전체 인구 대비 53.8%에 불과하며, 실업률은 2배 이상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배에 달하고, 국가의 장애 급여 지출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장애인을 포함한 가난한 이들의 빈곤 현실도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16.5%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으며, OECD 전체 평균 11.3%를 크게 웃돈다. 이중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전체 평균 12.6%와 비교했을 때 4배 가까운 상황이다. 어떠한 통계치나 수치를 보더라도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삶을 인간답게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의 장벽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로 '장애 등급제'라는 낙인의 사슬, '부양 의무제'라는 빈곤의 사슬이다.

 

'장애 등급제'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의학적 기준에 따라 15가지 장애 유형 및 손상 정도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 구분을 말한다. 장애인 개인에게는 장애인 복지에 접근하기 위한 절대적인 관문이며, 국가 입장에서는 현재의 행정 편의적 장애인 복지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등급제는 일본과 한국에만 고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개인의 환경이나 욕구는 소거된 채 오로지 의학적 손상 정도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서비스가 필요해도 등급 기준으로 인해 서비스 신청 자격조차 갖지 못하고, 어떤 등급을 받느냐에 따라 복지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에 생사의 갈림길이자 차별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양 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말하는 것이며, 빈곤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김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와 대물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117만 명에 이르며 이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 135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한국 사회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살인 장벽이 바로 부양 의무제이다.


 

농성 3년, 그리고 12개의 영정사진

 

2012년 8월 21일, 무덥고 비가 많이 오던 그날부터 벌써 3년이 흘렀어. 대통령 후보들이 약속하고, 약속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도 2년이 넘었지. 그러나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우리를 모른체 하면 언젠가 사라진다고 믿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몰라. 지난 3년, 우리 곁의 사람들은 계속 세상을 떠났어. 누군가 태어나고 누군가 떠나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나는 너무 원통했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를 하루라도 빨리 폐지하지 못 한 내 탓인 것 같아 수없이 마음이 무너졌지. 슬프고 억울한 날들이었어. 하지만 질기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3년을 이 자리에 있었지. 나는 망부석이 되지 않을 거야.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꿀 거야. 오늘은 바로 그러한 나날 중 하루로 기억될 거야. 오늘을 당신과 함께 기억할 거야. (한 장애인 활동가의 편지)

 

농성을 시작하고 불과 2개월 후 활동 보조인이 없던 새벽에 화재를 피하지 못해 유명을 달리 한 장애 여성 고(故) 김주영을 시작으로, 이듬해 장애 등급 심사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수급권 탈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진영. 그리고 죽음조차 미안해하며 '죄송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세상과 작별한 '송파 세모녀'와, 장애 등급 3급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도 얻지 못한 채 화마에 휩싸여 자립 생활의 꿈을 접어야 했던 고(故) 송국현까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3년간 농성을 이어오면서 사라져 간 '다른 이름들'은 12개이며 농성장 앞에는 이들의 영정 사진이 놓여있다.

 

누군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화문역사 통로에 영정 사진이 놓여있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고, 우리 안에서도 죄책감이 상기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사라져 간 12개의 세계가 비록 이름은 달라도 제도가 만들어낸 '같은 죽음들'이기에 그냥 사라지게 둘 수가 없었다. 안타까운 사연으로, 개인의 비극으로 보내기에는 죽도록 내버려두는 이 사회의 모순이 너무나 분명했다. 또한 제2의 '송파 세모녀'와 '송국현'이 예견되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죽음마저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삶과 농성을 지켜낼 수 있었던 내적 고통이자 원동력이었다.

 

우리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한 수많은 연대

 

1098일의 농성을 이어오면서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를 향한 수많은 마음이 만났고, 차별받는 이들의 삶이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그리고 우리의 안전한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투쟁에 이르기까지. 농성장이 위치한 광화문광장이 연대의 장이 되기도 하였고, 또는 진도 팽목항이나 평택으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연대의 물결을 만들기도 하였다. 우리가 만난 이들은 각기 다른 현장에서 다른 사안으로 투쟁하고 있었지만, 국가와 제도가 만들어낸 폭력으로 차별받는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지켜내고 싶은 삶도 같은 것이었기에 우리는 서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 등급제·부양 의무제 폐지 농성 투쟁이 3년을 경과하였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다. 장애 등급제 폐지는 정부가 장애 단체와의 약속을 뒤엎고 1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 구분을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방향의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양 의무제 폐지는 기초법 개정으로 부양 의무자 소득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예상되는 신규 수급자는 최근 3년간 줄어든 수급자보다 적은 수이며, 최저 생계비가 해체되고 개별 급여로 쪼개진 기초법 개정안은 오히려 수급자의 권리가 후퇴되는 등 개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와 제도가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순종'을 강요받는 망부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의 세월과 경험들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갈 힘을 갖게 해주었고, 사라져 간 12개의 세계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 앞에서 되뇐 삶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연대의 확인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8/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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